전통문화

>> eva_pachi와 evapichi는 ID가 닮습니다만 딴사람입니다 <<

 

「위안부는 일반적인 매춘부다」 「아니, 가혹한 성 노예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목적은, 위안부의 실태를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안부와 비교하는 매춘부나 성 노예의 실태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매춘부라고 해도 현대의 매춘부와 당시의 매춘부에서는 실태가 크게 다릅니다.

성 노예라고 해도 고대의 성 노예와 당시의 성 노예에서는 실태가 크게 다릅니다.

 

거기서, 당시의 매춘부 혹은 성 노예의 실태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하, 「매춘부 또는 성 노예」는, 정리해 「매춘부」라고 합니다)

 

 

 1931년에 국제연맹이 실시한 「동양에 있어서의 부인 아동 매매 실지 조사」의 사료가 있었으므로, 이것을 기초로 1930년대의 매춘부의 실태를 보고 갑니다.

 

 당시의 매춘부는 「창기 단속 규칙」에 의해서 그 영업이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 창기 단속 규칙 …B04122145600 026/060

 

제1조 연령의 제한(18세 미만의 사람의 영업 금지)

제2조 명부 등록의 의무(미등록의 사람의 영업 금지)

제7조 거주지의 제한,외출의 제한(지정 지역으로부터의 이동 금지)

제8조 영업 장소의 제한(임대방 이외의 장소에서의 영업 금지)

 

 조선에서는 「임대방 창기 단속 규칙」이 정해져 있었습니다.일본에서는 「임대방인수찻집 창기 단속 규칙」이란별로 「창기 단속 규칙」이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조선은 「임대방 창기 단속 규칙」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임대방 창기 단속 규칙 …A06032017900 340/1242

※ 임대방인수찻집 창기 단속 규칙 …B04122147900 075/145

 

 제한된 내용은 같고, 차이가 있다고 하면 연령 제한이 일본에서(보다) 1세 젊은 일, 등록제(일본도 실질은 허가제)는 아니고 허가제인 것 등입니다.

 

제17조연령의 제한(17세 미만의 사람의 영업 금지)

제16조허가 취득의 의무(무허가의 사람의 영업의 금지)

제19조영업 장소의 제한(임대방 이외의 장소에서의 영업 금지)

제20조거주지의 제한,외출의 제한(지정 지역으로부터의 이동 금지)

 

 제한된 것은 영업만이 아닙니다.이동의 자유도 없었습니다.당시부터 법률에 의해서 매춘부(창기)가 매춘숙(임대방) 업자에게 감금되고 있다고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이것에 대해서 정부는 이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공창 제도는 매춘부를 성 노예로 하지 않기 위한 제도이다.그리고, 풍기와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춘부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있다.일반인과 매춘부를 잡거시키지 않기 때문에서 만나며, 매춘부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해(때문에)는 아니다.

※ 공창 제도에 관한 제국 정부의 의견(1924년) …B04122147900 94/145

 

 덧붙여서 자주(잘) 문제가 되는 연령 제한에 대해서는, 1904년의 국제협정, 1910년의 국제 조약, 1921년의 국제 조약의 모두, 조선, 대만등의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일본 정부의 의견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 부인 아동 매매 실지 조사에 관한 참고 자료 …A05020137600 12/15

※ 부인 아동 매매 실지 조사의 보고서(초안) …B04122146900 8/125

※ 조사보고서(초안)에 대한 의견서 …B04122147000 3/115

※ 조사보고서(공식)에 대한 의견서 …A05020146400

 

 우선 이번은 여기까지입니다.다음 번은 법률상의 이야기는 아니고 매춘부의 실태에 대해 말하는지, 매춘부의 모집의 법률과 실태에 대해 말하는지, 어느 쪽인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그럼 머지않아.

 

 

여기까지의 참고 자료 통계

<법률·규칙>

※ 창기 단속 규칙 …B04122145600 026/060

※ 임대방 창기 단속 규칙(조선) …A06032017900 340/1242

※ 임대방인수찻집 창기 단속 규칙 …B04122147900 075/145

 

<부인 아동 매매에 관한 국제 조약>

※ 부녀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협정(1904년 협정) …A03021582000 24/27

※ 부녀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 조약(1910년 조약) …A03021582000 03/27

※ 부인 아동 매매 금지의 국제 조약(1921년 조약) …A03021581900 03/29

※ 부녀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 조약의 부대 유보 …A01200567900 18/32

※ 부녀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 조약의 부대 철폐 …A03034139000 8/17

 

<부인 아동 매매 실지 조사 제 1회>

※ 공창 제도에 관한 제국 정부의 의견(1924년) …B04122147900 94/145

※ 부인 아동 매매 실지 조사(1924년)의 질문서 …B04122143000 74/100

※ 부인 아동 매매 실지 조사(1924년)의 질문의 회답서…전술 76/100

※ 부인 아동 매매 실지 조사의 조사보고서(1924년) …B04122143200

 

<부인 아동 매매 실지 조사 제 2회>

※ 부인 아동 매매 실지 조사의 질문서 …B04122143100 17/39

※ 부인 아동 매매 실지 조사의 질문의 회답서(일본) …B04122145600

※ 부인 아동 매매 실지 조사의 질문의 회답서(조선) …B04122144900

 

※ 부인 아동 매매 실지 조사의 회의록(일본)…어디엔가 있었을 것

※ 부인 아동 매매 실지 조사의 회의록(조선) …B04122145000 32/106

 

※ 부인 아동 매매 실지 조사에 관한 참고 자료 …A05020137600 12/15

※ 부인 아동 매매 실지 조사의 보고서(초안) …B04122146900 8/125

※ 조사보고서(초안)에 대한 의견서 …B04122147000 3/115

※ 조사보고서(공식)에 대한 의견서 …A05020146400

 

<그 외>

※ 공창과 사창 쇼와 6년내무성 경보국 …B04122145400


慰安婦問題を考える前に

>> eva_pachiとevapichiはIDが似ていますが別人です <<

 

「慰安婦は一般的な売春婦だ」「いや、過酷な性奴隷だ」という議論があります。

これらの議論の目的は、慰安婦の実態を明確に規定しようとするものです。

 

しかし、慰安婦と比較する売春婦や性奴隷の実態が明確ではありません。

 

売春婦と言っても現代の売春婦と当時の売春婦では実態が大きく異なります。

性奴隷と言っても古代の性奴隷と当時の性奴隷では実態が大きく異なります。

 

そこで、当時の売春婦あるいは性奴隷の実態について調べてみました。

(以下、「売春婦又は性奴隷」は、まとめて「売春婦」と言います)

 

 

 1931年に国際連盟が行った「東洋における婦人児童売買実地調査」の史料がありましたので、これをもとに1930年代の売春婦の実態を見ていきます。

 

 当時の売春婦は「娼妓取締規則」によってその営業を制限されていました。

※ 娼妓取締規則…B04122145600 026/060

 

第1条 年齢の制限(18歳未満の者の営業禁止)

第2条 名簿登録の義務(未登録の者の営業禁止)

第7条 居住地の制限、外出の制限(指定地域からの移動禁止)

第8条 営業場所の制限(貸座敷以外の場所での営業禁止)

 

 朝鮮では「貸座敷娼妓取締規則」が定められていました。日本では「貸座敷引手茶屋娼妓取締規則」とは別に「娼妓取締規則」が定められていましたが、朝鮮は「貸座敷娼妓取締規則」しかないようです。

※ 貸座敷娼妓取締規則…A06032017900 340/1242

※ 貸座敷引手茶屋娼妓取締規則…B04122147900 075/145

 

 制限された内容は同じで、違いがあるとすれば年齢制限が日本より1歳若いこと、登録制(日本も実質は許可制)ではなく許可制であることなどです。

 

第17条 年齢の制限(17歳未満の者の営業禁止)

第16条 許可取得の義務(無許可の者の営業の禁止)

第19条 営業場所の制限(貸座敷以外の場所での営業禁止)

第20条 居住地の制限、外出の制限(指定地域からの移動禁止)

 

 制限されたのは営業だけではありません。移動の自由もありませんでした。当時から法律によって売春婦(娼妓)が売春宿(貸座敷)業者に監禁されているという批判がありました。これに対して政府は以下のように述べています。

 

 日本の公娼制度は売春婦を性奴隷としないための制度である。そして、風紀と衛生を保つために売春婦の居住地を制限している。一般人と売春婦を雑居させないためであって、売春婦の自由を拘束するためではない。

※ 公娼制度に関する帝国政府の意見(1924年)…B04122147900 94/145

 

 ちなみによく問題になる年齢制限については、1904年の国際協定、1910年の国際条約、1921年の国際条約のいずれも、朝鮮、台湾等の植民地には適用されないという日本政府の意見が提出されています。

※ 婦人児童売買実地調査に関する参考資料…A05020137600 12/15

※ 婦人児童売買実地調査の報告書(草案)…B04122146900 8/125

※ 調査報告書(草案)に対する意見書…B04122147000 3/115

※ 調査報告書(公式)に対する意見書…A05020146400

 

 とりあえず今回はここまでです。次回は法律上の話ではなく売春婦の実態について語るか、売春婦の募集の法律と実態について語るか、どちらかを予定しています。ではいずれ。

 

 

ここまでの参考資料まとめ

<法律・規則>

※ 娼妓取締規則…B04122145600 026/060

※ 貸座敷娼妓取締規則(朝鮮)…A06032017900 340/1242

※ 貸座敷引手茶屋娼妓取締規則…B04122147900 075/145

 

<婦人児童売買に関する国際条約>

※ 婦女売買禁止に関する国際協定(1904年協定)…A03021582000 24/27

※ 婦女売買禁止に関する国際条約(1910年条約)…A03021582000 03/27

※ 婦人児童売買禁止の国際条約(1921年条約)…A03021581900 03/29

※ 婦女売買禁止に関する国際条約の附帯留保…A01200567900 18/32

※ 婦女売買禁止に関する国際条約の附帯撤廃…A03034139000 8/17

 

<婦人児童売買実地調査 第1回>

※ 公娼制度に関する帝国政府の意見(1924年)…B04122147900 94/145

※ 婦人児童売買実地調査(1924年)の質問書…B04122143000 74/100

※ 婦人児童売買実地調査(1924年)の質問の回答書…同上 76/100

※ 婦人児童売買実地調査の調査報告書(1924年)…B04122143200

 

<婦人児童売買実地調査 第2回>

※ 婦人児童売買実地調査の質問書…B04122143100 17/39

※ 婦人児童売買実地調査の質問の回答書(日本)…B04122145600

※ 婦人児童売買実地調査の質問の回答書(朝鮮)…B04122144900

 

※ 婦人児童売買実地調査の会議録(日本)…どこかにあったはず

※ 婦人児童売買実地調査の会議録(朝鮮)…B04122145000 32/106

 

※ 婦人児童売買実地調査に関する参考資料…A05020137600 12/15

※ 婦人児童売買実地調査の報告書(草案)…B04122146900 8/125

※ 調査報告書(草案)に対する意見書…B04122147000 3/115

※ 調査報告書(公式)に対する意見書…A05020146400

 

<その他>

※ 公娼と私娼 昭和6年 内務省警保局…B041221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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