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전회의 투고로 설명했습니다만, 매춘부는 「임대방」에서 밖에 영업이 용서되지 않고, 거주지도 「임대방」의 지정 지역에 제한되어 외출할 수 없었습니다.임대방 지정지란, 이른바 「유곽」입니다.

※ 창기 단속 규칙 …B04122145600 26/60

 

 1929년(쇼와 4년)의 임대방의 지정 지역은 일본(내지)에 541개소 있었습니다(중 30개소는 업자 부재).이 지정 지역에 11,154의 임대방 업자가 존재했습니다.이 중 343의 업자는 매춘부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 공창과 사창 쇼와 6년내무성 경보국 …B04122145400 011/163

 

 매춘부가 없는데 임대방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매춘부의 「창기」가 아니고, 비매춘부의 「예기」라고 놀거나 식사를 하거나 하고 있었습니다.엄밀에 와 이것은 「임대방」은 아니고 「약속」이라고 하는 영업이 된다고 합니다.

※ 공창과 사창 쇼와 6년내무성 경보국 …B04122145400 012/163

 

 창기나 예기등의 접대 영업을 하는 여성이나 그 영업 장소를 빌려 주는 업자의 명칭이 매우 혼동하기 쉽습니다.용어의 설명과 실태가 수반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만, 이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창기…매춘으로 접대한다.임대방에서 밖에 영업할 수 없다.

 예기…노래나 춤으로 접대한다.요리집등에서 영업한다.

 작부…매춘이나 노래나 춤은 실시하지 않고 접대한다.요리점등에서 영업한다.

 

※ 창기 단속 규칙(일본) …B04122145600 26/60

제02조창기 명부의 등록 의무, 등록한 창기 이외의 영업(매춘) 금지

제08조임대방 이외의 장소에서의 영업 금지

 

※ 임대방인수찻집 창기 단속 규칙(경시청) …B04122147900 075/145

제02조 (임대방, 인수찻집) 허가의 취득 의무

제06조 (임대방, 인수찻집) 요리집, 예기가게와의 겸업 금지

제16조 (임대방) 창기에게 창녀의 손님끌기를 시키는 것을 금지

제25조 (인수찻집) 손님, 창기, 예기를 숙박시키는 것을 금지

 

※ 예기 영업 단속 규칙(경시청) 발췌 …B04122145600 31/60

※ 약속 뱃놀이숙소 대석 요리집 음식점 및 예기가게에 관한 단속 규칙(경시청) 발췌

…B04122145600 32/60

 

 법률(규칙)을 비교한다면 조선 쪽을 알 수 있기 쉽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조선에 있어서는, 한국인의 창기가 이용하는 임대방에 대해서는 지정 지역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제42조), 이용한 한국인의 창기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던 것( 제43조) 같습니다.일본(내지)보다 규제가 느슨했던 것일까….

 

※ 임대방 창기 단속 규칙(조선) …A06032017900 340/1242

제01조 (임대방) 허가의 취득 의무

제03조 (임대방) 지정 지역 이외로의 장소에서의 영업 금지

제06조 (임대방) 요리점, 음식점의 겸업 금지

제16조 (창기) 허가의 취득 의무

제19조 (창기) 임대방 이외의 장소에서의 영업 금지

제20조 (창기) 지정 지역에 거주를 제한, 외출의 제한

제42조 (임대방) 한국인의 창기의 이용하는 임대방은 제03조의 적용을 제외

제43조 (임대방) 제42조의 한국인의 창기는 제20조의 적용을 제외

 

 조선의 전통 문화의 「기생(키센)」는 일본의 전통 문화의 「기생」과 같이 「예기」에 속합니다.규칙에 확실히 써 있었습니다.

 

※ 예기 작부 예기치 가게 영업 단속 규칙(조선) …A06032017900 339/1242

제01조 (예기, 작부) 허가의 취득 의무

제03조 (예기) 여인숙, 요리점, 음식점에 거주해 금지

제03조 (작부) 여인숙, 음식점에 거주해 금지(요리집은 거주해 가능)

제04조 (예기, 작부) 여인숙, 음식점에서 영업 금지(요리집은 영업 가능)

제05조 (작부) 객석에서 무도나 음곡 연주의 금지

제09조 (예기치 가게) 허가의 취득 의무

제10조 (예기치 가게) 임대방, 여인숙, 요리점, 음식점과 겸업 금지

 

※ 요리집, 음식점 영업 단속 규칙(조선) …A06032017900 339/1242

제01조 (요리집, 음식점) 허가의 취득 의무

제05조 (요리집, 음식점) 예기치 가게, 임대방, 여인숙과 겸업 금지

제07조 (요리집) 예기를 숙박시키는 것을 금지

제08조 (음식점) 예기, 작부를 영업시키는 것을 금지

 

 일본(내지)에 이야기를 되돌립니다.

 

 군마현과 이바라키현에 있어서는, 임대방과 창기의 영업이 금지된(공창 폐지)에도 불구하고, 실태로서는, 일부의 요리점(을종 요리점)에서 일부의 작부(사창)가 위법으로 매춘 영업을 하고 있어 경찰은 이것을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 공창과 사창 쇼와 6년내무성 경보국 …B04122145500 02/54

 

 위법으로 매춘 영업을 하고 있는 업자나 사창이 각지의 「사창굴」에 모여, 어느 정도는 경찰도 묵인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그 수는 207개소, 4513 업자, 사창 12,181명이 됩니다.18세 미만의 사창도 2,120명 있었습니다.

※ 공창과 사창 쇼와 6년내무성 경보국 …B04122145500 05/54

 

 법률로 매춘이 인정되고 있는 것은, 541개소, 11,154 업자(임대방), 공창 50,056명(창기)입니다.이것과 비교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위법 업자나 사창이 많은 일과 경찰이 묵인하고 있었던 것에 놀랐습니다.

※ 공창과 사창 쇼와 6년내무성 경보국 …B04122145400 017/163

 

 다음 번에 창기의 모집방법으로 대해서, 법률과 그실태에 대해 소개할 생각이었지만, 존재 자체가 위법한 사창이 이렇게 많이 있어 경찰이 묵인하고 있게 되면 별로 의미가 없는 생각이 들어 왔어요 (웃음).

 

(그 외 참고로 한 사료)

※ 풍속 경찰 개관 쇼와 9년 경보국 …A05020352400 73/80

※ 카페에 관한 조 쇼와 5년 경보국 …A05020149300

 


娼妓(公娼)、芸妓、酌婦と私娼

 前回の投稿で説明しましたが、売春婦は「貸座敷」でしか営業を許されず、居住地も「貸座敷」の指定地域に制限されて外出できませんでした。貸座敷指定地とは、いわゆる「遊郭」です。

※ 娼妓取締規則…B04122145600 26/60

 

 1929年(昭和4年)の貸座敷の指定地域は日本(内地)に541箇所ありました(うち30箇所は業者不在)。この指定地域に11,154の貸座敷業者が存在しました。このうち343の業者は売春婦を置いていませんでした。

※ 公娼と私娼 昭和6年 内務省警保局…B04122145400 011/163

 

 売春婦がいないのに貸座敷で何をするのかというと、売春婦の「娼妓」ではなく、非売春婦の「芸妓」と遊んだり飲食をしたりしていました。厳密にいうとこれは「貸座敷」ではなく「待合」という営業になるそうです。

※ 公娼と私娼 昭和6年 内務省警保局…B04122145400 012/163

 

 娼妓や芸妓などの接待営業をする女性やその営業場所を貸す業者の名称が非常に紛らわしいです。用語の説明と実態が伴わないかもしれませんが、以下にまとめてみました。

 

 娼妓…売春で接待する。貸座敷でしか営業できない。

 芸妓…歌や踊りで接待する。料理屋などで営業する。

 酌婦…売春や歌や踊りは行わずに接待する。料理店などで営業する。

 

※ 娼妓取締規則(日本)…B04122145600 26/60

第02条 娼妓名簿の登録義務、登録した娼妓以外の営業(売春)禁止

第08条 貸座敷以外の場所での営業禁止

 

※ 貸座敷引手茶屋娼妓取締規則(警視庁)…B04122147900 075/145

第02条 (貸座敷、引手茶屋)許可の取得義務

第06条 (貸座敷、引手茶屋)料理屋、芸妓屋との兼業禁止

第16条 (貸座敷)娼妓に張り見世をさせることを禁止

第25条 (引手茶屋)客、娼妓、芸妓を宿泊させることを禁止

 

※ 芸妓営業取締規則(警視庁) 抜粋…B04122145600 31/60

※ 待合遊船宿貸席料理屋飲食店及び芸妓屋に関する取締規則(警視庁) 抜粋

…B04122145600 32/60

 

 法律(規則)を比較するのなら朝鮮のほうが分かりやすいです。

 

 ただし、ここでひとつ間違いに気がつきました。

 朝鮮においては、朝鮮人の娼妓が利用する貸座敷については指定地域の制限を適用せず(第42条)、利用した朝鮮人の娼妓にも適用されなかった(第43条)ようです。日本(内地)より規制が緩かったのかな…。

 

※ 貸座敷娼妓取締規則(朝鮮)…A06032017900 340/1242

第01条 (貸座敷)許可の取得義務

第03条 (貸座敷)指定地域以外での場所での営業禁止

第06条 (貸座敷)料理店、飲食店の兼業禁止

第16条 (娼妓)許可の取得義務

第19条 (娼妓)貸座敷以外の場所での営業禁止

第20条 (娼妓)指定地域に居住を制限、外出の制限

第42条 (貸座敷)朝鮮人の娼妓の利用する貸座敷は第03条の適用を除外

第43条 (貸座敷)第42条の朝鮮人の娼妓は第20条の適用を除外

 

 朝鮮の伝統文化の「妓生(キーセン)」は日本の伝統文化の「芸者」と同じく「芸妓」に属します。規則にしっかり書いてありました。

 

※ 芸妓酌婦芸妓置屋営業取締規則(朝鮮)…A06032017900 339/1242

第01条 (芸妓、酌婦)許可の取得義務

第03条 (芸妓)宿屋、料理店、飲食店に住み込み禁止

第03条 (酌婦)宿屋、飲食店に住み込み禁止(料理屋は住み込み可能)

第04条 (芸妓、酌婦)宿屋、飲食店で営業禁止(料理屋は営業可能)

第05条 (酌婦)客席で舞踏や音曲演奏の禁止

第09条 (芸妓置屋)許可の取得義務

第10条 (芸妓置屋)貸座敷、宿屋、料理店、飲食店と兼業禁止

 

※ 料理屋、飲食店営業取締規則(朝鮮)…A06032017900 339/1242

第01条 (料理屋、飲食店)許可の取得義務

第05条 (料理屋、飲食店)芸妓置屋、貸座敷、宿屋と兼業禁止

第07条 (料理屋)芸妓を宿泊させることを禁止

第08条 (飲食店)芸妓、酌婦を営業させることを禁止

 

 日本(内地)に話を戻します。

 

 群馬県と茨城県においては、貸座敷と娼妓の営業が禁止された(公娼廃止)にもかかわらず、実態としては、一部の料理店(乙種料理店)で一部の酌婦(私娼)が違法に売春営業をしており警察はこれを黙認していました。

※ 公娼と私娼 昭和6年 内務省警保局…B04122145500 02/54

 

 違法に売春営業をしている業者や私娼が各地の「私娼窟」に集まり、ある程度は警察も黙認していたようです。その数は207箇所、4513業者、私娼12,181人になります。18歳未満の私娼も2,120人いました。

※ 公娼と私娼 昭和6年 内務省警保局…B04122145500 05/54

 

 法律で売春が認められているのは、541箇所、11,154業者(貸座敷)、公娼50,056人(娼妓)です。これと比較して、思ったより違法業者や私娼が多いことと警察が黙認していたことに驚きました。

※ 公娼と私娼 昭和6年 内務省警保局…B04122145400 017/163

 

 次回で娼妓の募集方法について、法律とその実態について紹介するつもりでしたが、存在自体が違法な私娼がこんなに多くいて警察が黙認しているとなるとあまり意味がない気がしてきましたね(笑)。

 

(その他参考にした史料)

※ 風俗警察概観 昭和9年 警保局…A05020352400 73/80

※ カフェーに関する調 昭和5年 警保局…A0502014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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