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위 이분이 올린 내용을 우선 부분 발췌하여 씁니다

 

1.

양기탁이 미결수로서 취급을 관대하게 하고 외국인이 후일 비난의 씨앗이 되지 않게하라

→대한제국이 가지는 영사 재판권 등 치외법권의 철폐에는 대한제국의 근대적 공정한 재판제도의

확립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법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해 여러 나라로 부터 특코미를

적당한 것은 할 수 없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양기탁의 수감중 취급에 대해서 죄인은 아니고 미결수로  보석은 할 수 없어도

관대하게 하라고 말하는 지시가 됩니다

 

2.

영국 총영사 코번의 감정을 해치지 말아라 →

외교상의 문제 예의범절의 문제로서 미우라 이사관이 영국 총영사 코번과 교섭하는 과정에서

교환한 문서의 어구 표현에 대한 주의

3.

양기탁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조사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만족할 수 밖에

→namgaya33은 결국 일본의 목적은 영국 등 강대국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베델은 잠시 내버려

두고 양기탁을 체포하는 것으로 그의 명예를 추락시켜 국채보상운동을 탄압하는 것이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바보일까 하고

거기서 체포 기소 중의 양기탁의 재판을 진행시켜 취조의 결과 베셀에 대해 형사소송을  일으키는

이유가 충분하면 기소한다 라는 순서를 밟읍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

네? 어째서 통감부가 직접 베셀을 기소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은 영국이 대한제국에 대해서 영사 재판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5.

양기탁을 조사한 결과 본 건에 대해서는 베셀의 주모자의 형적이 있으므로 양기탁을 기소하려고

하면 사건의 순서로 同時에 베델의 구형도 하지 않을 수 없는것 같지만 베셀은 어제 소송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결백을 분명히 하고 보상금 전부를 官에 옮기는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답했기 때문에

...보상금  낭비의 흔적이 있어도 사건의 성질상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이것은 악질적 트리밍이군요

 

6.

분명히 베셀은 주범 梁氏는 從犯 이라고 하는 형적이 있으므로 .....개인가?

이토의 대응을 분명하게 조사하면 스레主와 같은 시시한 말은 할 수 없다

→양기탁 기소를 행한 이상 진상 해명을 진행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기소를 철회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어중간한 일을 하면 사법에의 신뢰성이 의심되어요

 

 

 

...............................................................

 

namgaya33의 의견입니다

 

번호를 맞추어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됩니다

 

1.

통감이 직접 맥도날드 주일대사에게 자신은 미우라에게 미우라가 양기탁을 다른 한국인 미결수와

다르게 특별취급하는 것은  안된다 라고 회답했다고 하여 자신은  [이토 히로부미]

미우라의 회답이 온당하지 않다고  하여 바로  양기탁의 취급을 개선할 것을 부통감 [副統監]에게

훈령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군요

 

2.

1908년 8월 4일

이토는 베델을 국채보상금 주범으로 형사재판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양기탁이 아직

미결수이니까 그 취급을 가급적 관대히 하고 후일 외국인에게 비난의 씨앗이 되지 않게 하라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

라고 副統監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또한 미우라는 코번의 감정을 해쳐서 英日 양국의 외교적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

라고 당부합니다

베델은 주범이고 梁은 從犯이다 기소하려면 베델도 기소해야 한다

만함이 어제 양기탁을 면회했더니 작은 감옥 [5평]에 29명이 동거하여 몸이 여의고 정신이 쇠약해

담화할 힘이 없어 보인다 이대로 방치하면 사지에 빠질 것이다 인도적으로 구조하기를 바란다

라고 코번이 미우라에게 말했으며

미우라는 양기탁을 특별취급 할 수 없고 현재의 상태는 수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나으니까

감옥 규칙상 지금은 어쩔 수 없다 라는 뜻을 밝혔고 코번은 이것을 영국정부에 보고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1908년 7월 양기탁이 일본의 형무소에서

고문을 당하고 치외법권 대한매일신보 건물에 피신하자 일본 경찰은 양기탁을 일본으로

넘겨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총영사 코번은 양기탁의 고문 흔적을 발견하고

양기탁을 고문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라 하면서 일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영국 일본은 외교 문제로 확대되었는데

코번은 만약 우리가 양기탁을 일본에 넘겨 주면 영국외교사상 최악의 불명예가 될 것이라고

외무부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3.

목적은 대한매일신보를 폐간하는 것 국채보상운동을 탄압하는 것이 목적인데

베셀의 재판을 잘못하면 영국 등 강대국의 비난이 있을 것이고 양기탁을 체포하려고 하는데

죄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셀이 국채보상금 횡령의 주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양기탁에게 국채보상금 횡령의

죄목을 씌워 체포했습니다

결국 양기탁을 법정에 세운 것에 성공했습니다

 

4.

대한매일신보의 처분 件은 통감부 문서에 의하면  1906년 부터 나타납니다 츠쿠하라 長官은

경성에서 영국인 베델이 주관하는 한글 신문으로 대한매일신보와 英字신문 [코리아 데일리 뉴스]

가 있다 이 신문은 한국 황제의 친서라고 하면서 1905년 을사늑약은 서명한 적이 없다 등

한국인을 선동하고 있으니 처분 방법을 신속하게 지시해 달라 라는 전문을 이토 히로부미에게

보냈습니다

 

베델의 치안방해 죄목으로 1907년 10월 12일 소환장을 발급해 유죄판결을 내리지만

신문 폐간에는 실패합니다

2차 재판 1908년 6월 논설 3건으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재판을 하고 유죄판결 받게 하지만

 

신문 폐간에는 또 실패합니다

 

5.6

 

양기탁 체포 죄목은 보상금 횡령죄였습니다

이토는 외무대신과 副統監에게 지시하기를

 

양기탁은 베델 재판 당시 베델에 대해 유리한 진술을   [ 양기탁은 문제가 된 논설 3건 등

대한매일신보의 모든 기사는 모두 양기탁 자신이 판단하고 집필한 것이다 ]등

했기 때문에 양기탁을 잘못 체포하면 영국에 오해를 받을 것이니 주의하라

양기탁은 죄인으로 체포한 것이 아니고  출두를 명한 것이다 라는 취지를 밝히고

국채보상금 횡령 사건으로 베델이나 양기탁을 취조할 때 가혹하게 하여 도발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결국 이것은 양기탁을 국채보상금 횡령으로 법정에 세우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양기탁은 1908년 6월 베델 재판 당시

 

미우라가 제시한 한국인을 선동하였다는 대한매일신보의 논설 3건 등

대한매일신보의 모든 기사는 자신이 판단하고 집필하였다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변호사는 스티븐스 암살 사건 의병활동 등 한국인의 행동은 신문기사 때문이 아니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침략에 원인이 있다고 변호했습니만

 

결과는 베델에게 3주간의 금고형 유죄판결을 내립니다

 

양기탁을 체포해 대한매일신보를 폐간하는 것이 목적인데 치외법권이 있는 베델을 잘못

재판하면 영국 등 외국의 비난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기탁 체포가 베델의 재판과 관련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것을 주의하라 라고

이토 히로부미는 副統監에게 지시를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ベセル梁起鐸拘束に対する日本の隠れた意図 2

 

上のこちらがあげた内容をまず部分抜粹して使います

 

1.

梁起鐸が未決囚として取り扱いを寛大にさせて外国人が後日非難の種子にならないようにしなさい

→大韓帝国が持つ領事裁判権など治外法権の撤廃には大韓帝国の近代的公正な再販制度の

確立が必要でそうするために司法に関する多くの問題に対して多くの国から特カミを

適当なことはできなかったこれが理由です

だから梁起鐸の収監中取り扱いに対して罪人ではなくて未決囚で  宝石はできなくても

寛大にさせなさいと言う指示になります

 

2.

イギリス総領事コボンの感情を害しないでね →

外交上の問題しつけの問題としてMiura理事官がイギリス総領事コボンと交渉する過程で

取り交わした文書の語句表現に対する注意

3.

梁起鐸を罪人で作らないとしても調査の目的は果たしたことで満足するしか

→namgaya33は結局日本の目的はイギリスなど強大国の非難を避けるためにベセルはしばらく投げ捨てて

置いて梁起鐸を逮捕することで彼の名誉を墜落させて国債保償運動を弾圧することだったと

解釈しています ... 馬鹿だかと思って

そこで逮捕起訴中の梁起鐸の裁判を進行させて取調の結果ベッセルに対して刑事訴訟を  起こす

理由が十分ならば起訴するという手順を踏みましょうだと言うことです

 

4.

だね? どうして統監府が直接ベッセルを起訴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か?

それはイギリスが大韓帝国に対して領事裁判権を保有していたから

 

5.

梁起鐸を調査した結果見た件に対してはベッセルの首謀の形跡があるので梁起鐸を起訴しようと

すれば事件の手順で 同時にベセルの球形もせざるを得ないようだがベッセルは昨日訴訟の質問に

大海自分の無傷を確かにして補償金全部を 官に移すことを切に望むと返事したから

...補償金  無駄使いの跡があっても事件の性質上これを証明することは非常に困る

→これは悪質的トリミングですね

 

6.

確かにベッセルは主犯 梁氏は 従犯 と言う形跡があるので .....犬か?

Itoの対応を明らかに調査すればスレ主のようなくだらないことは言えない

→梁起鐸起訴を行った以上真相解明を進行させて行くと言うことです

だね? 起訴を撤回すれば良いんじゃないか? そんなに中途半端な事をすれば司法への信頼性がウィシムドエです

 

 

 

...............................................................

 

namgaya33の意見です

 

番号を合わせて返事だと思って読めば良いです

 

1.

痛感が直接マクドナルド駐日大使に自分はMiuraにMiuraが梁起鐸を他の韓国人未決囚と

違うように特別取り扱いすることは  ならないと回答したと言って自分は  [伊藤博文]

Miuraの回答が穏当ではないと  してまさに  梁起鐸の取り扱いを改善することをブトングガム [副統監]に

訓令しただと伝えていますイギリスの人の機嫌を伺っていますね

 

2.

1908年 8月 4日

Itoはベセルを国債補償金主犯で形事裁判を要求することは穏当ではない梁起鐸がまだ

未決囚だからその取り扱いをなるべく寛大にして後日外国人に非難の種子にならないようにしなさい

これが一番必要だ

と 副統監に指示を下します

も三浦はコボンの感情を害して 英日 両国の外交的問題で拡がらないように気を付けてほしい

と頼みます

ベセルは主犯で 梁は 従犯だ起訴しようとすればベセルも起訴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に如くことが昨日梁起鐸を面会したら小さな監獄 [5坪]に 29人が同居して身が死に別れて精神が衰弱して

談話する力がなさそうだこのまま捨ておけば四肢に抜けるでしょう人道的に救助するように願う

とコボンがMiuraに言ったし

三浦は梁起鐸を特別取り扱いできなくて現在の状態は数年の前に比べれば今はずっとましだから

監獄規則上今は仕方ないという意思を表明したしコボンはこれを英政府に報告するでしょう

と伝えました

 

これは 1908年 7月梁起鐸が日本の刑務所で

拷問にあって治外法権大韓毎日新報建物に身を避けると日本警察は梁起鐸を日本で

渡してやることを要請しましたしかし

イギリス総領事コボンは梁起鐸の顧問跡を見つけて

梁起鐸を拷問しないと約束しなさいと言いながら日本の要請を断りました

これのためイギリス日本は外交問題で拡がったが

コボンはもし私たちが梁起鐸を日本に渡してやればイギリス外交思想最悪の不名誉になると

外務省を説得したと言います

 

3.

目的は大韓毎日新報を廃刊すること国債保償運動を弾圧するのが目的なのに

ベッセルの裁判が下手ならばイギリスなど強大国の非難があるはずで梁起鐸を逮捕しようと思うのに

罪目がなかったです

それでベッセルが国債補償金横領の主犯だと主張しながらも梁起鐸に国債補償金横領の

罪目を着せて逮捕しました

結局梁起鐸を法廷に立てたことに成功しました

 

4.

大韓毎日新報の処分 件は統監府文書によると  1906年から現われますツクしなさい 長官は

京城でイギリス人ベセルが主観するハングル新聞で大韓毎日新報と 英字新聞 [コリアデイリーニュース]

がある新聞は韓国皇帝の親書だと言いながら 1905年ウルサヌックヤックは署名した事がないなど

韓国人を先導しているから処分方法を速かに指示してドルという専門を伊藤博文に

送りました

 

ベセルの治安妨害罪目で 1907年 10月 12日召喚状を発給して有罪判決を下げるが

新聞廃刊には失敗します

2次裁判 1908年 6月論説 3件で治安維持法違反で裁判をして有罪判決受けるようにするが

 

新聞廃刊にはまた失敗します

 

5.6

 

梁起鐸逮捕罪目は補償金横領罪でした

Itoは外務大臣と 副統監に指示するのを

 

梁起鐸はベセル裁判当時ベセルに対して有利な陳述を   [ 梁起鐸は問題になった論説 3乾等

大韓毎日新報のすべての記事は皆梁起鐸自分が判断して筆を執ったことだ ]など

したから梁起鐸を過ち逮捕すればイギリスに誤解を受けるはずだから気を付けなさい

梁起鐸は罪人で逮捕したのではなくて  出頭を命じたことだという主旨を明らかにして

国債補償金横領事件でベセルや梁起鐸を取調する時苛酷にさせて挑発が起きないようにしなさい

と指示を下しました

結局これは梁起鐸を国債補償金横領で法廷に立てるための戦略だったと考えられます

 

梁起鐸は 1908年 6月ベセル裁判当時

 

Miuraが提示した韓国人を先導したという大韓毎日新報の論説 3乾等

大韓毎日新報のすべての記事は自分が判断して筆を執ったと堂堂と明らかにしました

 

弁護士はスチーブンス暗殺事件義兵活動など韓国人の行動は新聞記事のためではなくて

日本の韓国に対する侵略に原因があるとビョンホヘッスブニだけ

 

結果はベセルに 3週間の禁固刑有罪判決を下げます

 

梁起鐸を逮捕して大韓毎日新報を廃刊することが目的なのに治外法権があるベセルを過ち

裁判すればイギリスなど外国の非難があるはずでそうだから

梁起鐸逮捕がベセルの裁判と関連あることのように誤解を受けることに気を付けなさいだと

伊藤博文は 副統監に指示をしたことだと思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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