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채보상 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일본은 이 운동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아 봅시다

 

 

일제 통감부가 조사한 1907년 8월 국채보상금 금액 내역입니다

 

1.

통감부 문서 1908년 3월11일

 

대한매일신보사에서 모집한 국채보상금 42.535원 남짓을 天一은행에 예금 중인데

이달 6일 이 회사 사장 베델씨와 主事 양기탁 박용규 윤웅렬 4명이 서로 의논하여 그 중 3만원을

인출하여 비밀리에 인천 港英涯豊 은행에 예금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은행은

淸國 상하이 본점을 가지고 있으며 인천은 그 지점으로 일찍이 보상금을 예입한 일이 없습니다

필경 이 일은 후일에 분쟁을 초래할 요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2.

 

통감부 문서 1908년 7월4일

 

금년 2월 총합소장 윤웅렬은 그 3만원을 미리 전기회사에 맡겨둔 것을 베델과 양기탁이

마음대로 인출하여 이것을  涯豊은행으로 옮기게 된 것을 따졌더니 이자 관계상  이와 같이

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역시 앞날을 염려해서 3개의 열쇠를  갖춘 금고를 구입하여 현금 및 어음 등은 여기에 넣고 관계자 3명이 열쇠를 나누어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申報社는 이 의연금에 대해서 시종 취급의 정확함을 그 紙上에 광고했습니다

 

...........

1908년 3월11일 문서를 보면 통감부는 대한매일신보사에서 모금한 42.535원 중에 30.000원을

분쟁의 원인으로 취급해 후일 국채보상금 횡령 혐의의 조작 사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3.

1908년 7월 25일 통감부 문서

 

총합소장 윤웅렬을 조사했더니 총합소에 수금된 금액 중 30.000원은 인천 涯豊은행에

윤웅렬 양기탁 박용규 베델의 이름으로 예입되어 있다고 공술하였다

 

 

4.

1908년 7월 29일 통감부 문서

 

삼가  알리는 바입니다 국채의연금의 잘못을 되돌리기 위해  이달  30일  오전 11시에

특별총회를  대한매일신보사 內에 개최하므로 지체없이 참석하기 바랍니다

대한매일신보사 국채보상 지원금 총합소장 윤웅렬  [印]

 총회내용

1.총합소금 4만 2.830원 6錢을 베델은 반환할 것

2.황성신문 제국신문사 기타 각 사회의 의연금을 총합소에서 관할하고 내각에서 감독할 것

3.베델이 도주하거나 돈 전부를 반환하지 않을때는 총합소 위원은 영국 총영사관에서

재판할 것

4.국채보상 지원금 총합소는 신문사 밖으로 이전할 것

5.양기탁 박용규 등 중범죄의 피고로 고소할 것

 

고발인 윤웅렬 [소장]

 

5.

 

통감부 문서 1908년 7월 30일

 

대한매일신보사 및 신문사 內총합소 모금 총액은 7만 1.600원으로 신문광고에 의하면 콜브란

은행부에 있는 듯 하며 그 모금 취급에 관계한 者는 윤웅렬 양기탁 박용규 베델 4명으로

베델은 사실상 책임자다

6.

통감부 문서 1908년 8월 23일

前군부대신 윤웅렬로 부터 대한매일신보사에 설립된 총합소장으로 모집한 금액 중 3만원을

영국인 베델에게 사취 당했다고 칭하며 그 반환을 영국 영사에게 조회하기를 청원했습니다

 

...................

 

 

이 일본 친구 글을 봅시다

대채로 대한제국의 법률에서는 횡령한 금액을 변제하면 죄를 물을 수 없어요

양기탁 취급 재판에 대해서는 한국의 근대적인 사법제도의 확립과 신용상의 수립이 걸리고 있어

적당일이나 무리한 일을 하면 치외법권 즉 영사 재판권의 철폐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치외법권 철폐입니다

그래서 보상금 소비 의혹을  범죄로서 수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실 조사를 진행시키는

치외법권 철폐를 노려 본 사법제도의 제정운용 이라는 이토 통감의 意思는 분명하네요

 

namgaya33

 

너는 치외법권 철폐를 노렸다고 포장하고 있지만 이토의 의도는 항일논조의 대한매일신보와

국채보상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양기탁 베델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만약 베델의 신문사가 대한제국에서의 일본의 행동을 정당화 하는 친일 여론을 형성해 나갔다면

베델을 신문지법에 의한 치안유지 위반으로 재판을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의 주장에는 무언가 핵심이 빠져 있다는 느낌입니다

영국이 한국에서 누리는 치외법권 특혜를  일본이 철폐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그 이유에 대해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영사 재판권 철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으로  치외법권 철폐의 이유로 설명하기에

부족합니다

 

마루야마의 양기탁 체포방법

 

마루야마는 물어 볼 것이 있다고 하며 양기탁을 치외법권 대한매일신보 건물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여 곧 바로 체포하고 수감해 버렸습니다

nisiokatuyoosi씨는 양기탁의 구속을 사정청취를 위한 임의동행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체포방법을 사용하면서 임의동행 이라고 합니까?

법을 악용한 것을 묵인한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제국의 사법제도 확립을 생각했다면

그것은 양기탁의 기소를 합리화 하기 위한 대책일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인 양기탁을 기소하면 영국과 외교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영국은 베델 재판 당시 유리한 증언을 해 주었던 양기탁을 탄압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약속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일본은 양기탁 구속은 베델 재판과 관련 없다고 대응하며 한국인 윤웅렬에게 양기탁 베델을 상대로

국채보상금 3만원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통감부가 국채보상금 횡령의 주범으로 주목해 왔던 베델은 국채보상금 횡령 건으로 기소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일본이 영국과 외교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한제국의 사법제도 확립과는 관련없는 일입니다

 

국채보상금 評議員會 개최 [件] 1908년 8월 29일

 

평의회 집회 석상에서 평위원장 韓양진은 만함의 입회하에 통역 김규식으로 하여금 베델과

다음과 같은 문답을 하였다

 

韓—-국채보상금은 어디에 있는가

베델——5.000원은 신문 밖 아스텔호텔에 대여하고 매월 500원씩 이자를 받았다 또  15.000원은

콜브란씨의 韓美회사 은행부에 맡기고 그 영수증이 있다 다시 25.000원은 황해도 수안군 [遂安郡]

수안 금고에 대부하고 그 증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으나 많은 이익을 보지 못해 애석하다

 

韓——모든 증서는 있다고 하니 현금은 총합소에 반환하라

 

베델—-박용규 양기탁에게 통치한 후 반환하겠다

 

이상에 대해 일반 위원은 동의한 후 베델은 귀가했다고 한다

 

...........

한국인의 호소에 따라?

 

통감부는    한국인의 호소에 따라 국채보상금 횡령 혐의를 조사하게 되었다고 인상 조작하고

있지만 1908년 3월11일 문서를 보면 통감부는 대한매일신보사에서 모금한 42.535원 중에

30.000원을 분쟁의 원인으로 취급해 후일 국채보상금 횡령 혐의 조작 사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908년 7월 29일 통감부 문서

 

특별총회에서 양기탁 박용규를 중범죄의 피고로 고소할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만

 

1908년 8월 5일 副統監은 통감 이토 히로부미에게 이렇게 회답합니다

베델은 잠시 내버려 두고  먼저 양기탁 공판 진행에 따라 영국 총영사에게 베델의 조사를 요구

하기로 한다 오늘까지 수집한 증거만으로 양기탁을 유죄로 처분할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本件의 진상이 판명되면 굳이 죄인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조사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다

 

조사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다

 

양기탁이 마지막 공판에서

나는 무죄방면 되지만 나의 입장은 난처해졌다 라고 호소한 것 이것이겠지요


梁起鐸逮捕方法で見る日本の意図

皆さんこんにちは

 

国債補償運動が進行されるうちに日本はこの運動に対してどんなに対処したのか調べましょう

 

 

日帝統監府が調査した 1907年 8月国債補償金金額内訳です

 

1.

統監府文書 1908年 3月11日

 

大韓毎日新報社で募集した国債補償金 42.535ウォン余りを 天一銀行に預金中なのに

今月 6日この会社社長ベセルさんと 主事 梁起鐸バックヨングギュ尹雄烈 4人がお互いに議論してその中 3万ウォンを

引き出して秘密裡に仁川 港英涯豊 銀行に預金したと言いますこれと関して該当の銀行は

清国 上海本店を持っているし仁川はその地点でかつて補償金を預入した仕事がないです

つまりこの事は後日に紛争をもたらす要素になると言います

 

2.

 

統監府文書 1908年 7月4日

 

今年 2月総合所長尹雄烈はその 3万ウォンをあらかじめ電気会社に任せておいたことをベセルと梁起鐸が

わがまま引き出してこれを  涯豊銀行に移すようになったことを計算したら利子関係上  このように

したと弁解しましたやっぱり未来を気づかって 3個の鍵を  取り揃えた金庫を購入して現金及び手形などはここに入れて関係者 3人が鍵を分けている事にしました

ところが  申報社はこの義捐金に対して始終取り扱いの正確さをその 紙上に広告しました

 

...........

1908年 3月11日文書を見れば統監府は大韓毎日新報社で募金した 42.535ウォンの中に 30.000ウォンを

紛争の原因で扱って後日国債補償金横領疑いの操作事件を予告しています

 

3.

1908年 7月 25日統監府文書

 

総合所長尹雄烈を調査したら総合所に集金された金額の中で 30.000ウォンは仁川 涯豊銀行に

尹雄烈梁起鐸バックヨングギュベセルの名前に預入されていると公述こんにちはだった

 

 

4.

1908年 7月 29日統監府文書

 

ご遠慮  知らせるところです国債義捐金の過ちを戻すため  今月  30日  午前 11時に

特別総会を  大韓毎日新報社 内に開催するので透かさず参加してください

大韓毎日新報社国債補償支援金総合所長尹雄烈  [印]

 総会内容

1.総合塩 4万 2.830ウォン 6銭をベセルは返還すること

2.黄城新聞帝国新聞社その他各社会の義捐金を総合所で管轄して内閣で監督すること

3.ベセルが逃走するとかお金全部を返還しない時は総合所委員はイギリス総領事館で

裁判すること

4.国債補償支援金総合所は新聞社の外に移転すること

5.梁起鐸バックヨングギュなど重犯罪人罪の被告に告訴すること

 

告発人尹雄烈 [所長]

 

5.

 

統監府文書 1908年 7月 30日

 

大韓毎日新報社及び新聞社 内総合所募金総額は 7万 1.600ウォンで新聞広告によればコルブと言う(のは)

銀行部にいるようでその募金取り扱いに関係した 者は尹雄烈梁起鐸バックヨングギュベセル 4人で

ベセルは事実上責任者だ

6.

統監府文書 1908年 8月 23日

前軍部の代わり尹雄烈から大韓毎日新報社に設立された総合所長で募集した金額の中で 3万ウォンを

イギリス人ベセルに詐取あったと称してその返還をイギリス領事に問い合わせするのを請願しました

 

...................

 

 

が日本の友達文を見ましょう

大のまま大韓帝国の法律では横領した金額を返済すれば罪を問うことができません

梁起鐸取り扱い裁判に対しては韓国の近代的な司法制度の確立と信用上の樹立がかかっていて

ゾックダングイルや無理な事をすれば治外法権すなわち領事裁判権の撤廃にも不利に作用するという

のです治外法権撤廃です

それで補償金消費疑惑を  犯罪として捜査ではなくあくまでも実はの調査を進行させる

治外法権撤廃を睨んだ司法制度の制定運用という伊藤統監の 意思は明らかですね

 

namgaya33

 

お前は治外法権撤廃を狙ったと包装しているがItoの意図は抗日論調の大韓毎日新報と

国債補償運動の中心にあった梁起鐸ベセルをとり除くのが目的でした

もしベセルの新聞社が大韓帝国での日本の行動を正当化する親日世論を形成して行ったら

ベセルを新聞地方法院による治安油だ違反で裁判をかけなかったはずです

そうではないですか?

そしてお前の主張には何か核心が抜けているという感じです

イギリスが韓国で享受する治外法権特恵を  日本が撤廃し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があったらその理由に対して

もうちょっと根本的な問題で  近付いて思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

ただ領事裁判権撤廃に不利に作用するはずだという  ので  治外法権撤廃の理由で説明するのに

不足です

 

Maruyamaの梁起鐸逮捕方法

 

Maruyamaは問って見ることがあると言って梁起鐸を治外法権大韓毎日新報建物の外に出るように

誘引してすぐすぐ逮捕と収監してしまいました

nisiokatuyoosiさんは梁起鐸の拘束を事情聴取のための任意同行で説明して  あるのに

日本ではこんな逮捕方法を使いながら任意同行と言いますか?

法を悪用したことを見逃した伊藤博文が大韓帝国の司法制度確立を思ったら

それは梁起鐸の起訴を合理化するための対策であるだけその以上何でもなかったです

 

日本は韓国人梁起鐸を起訴すればイギリスと外交的問題がないと予想したが

予想は外れました

イギリスはベセル裁判当時有利な証言をしてくれた梁起鐸を弾圧しないと約束したことに対する

約束違反だと反撥しました

日本は梁起鐸拘束はベセル裁判と関係ないと対応して韓国人尹雄烈に梁起鐸ベセルを相手で

国債補償金 3万ウォン返還請求書を提出するようにします

統監府が国債補償金横領の主犯で注目して来たベセルは国債補償金横領件に起訴されるの

なかったがそれは日本がイギリスと外交的紛争で拡がることを望まなかったからです

大韓帝国の司法制度確立とは関係ない事です

 

国債補償金 評議員会 開催 [件] 1908年 8月 29日

 

評議会集会席上でピョングウィワンザング 韓両陣はマンハムのイブフェハに通訳キムキュシックにとってベセルと

次のような問答をした

 

韓---国債補償金はどこにあるか

ベセル----5.000ウォンは新聞外アステルホテルに貸し下げと毎月 500ウォンずつ利子を受けたまた  15.000ウォンは

コルブランシの 韓美会社銀行部に任せてその領収証があってまた 25.000ウォンは黄海道水眼君 [遂安郡]

水眼金庫に貸し付けてその証にも自分が持っているが多くの利益を見られなくて悲しくて惜しい

 

韓----すべての証ではあると言ったら現金は総合所に返還しなさい

 

ベセル---バックヨングギュ梁起鐸に統治した後返還する

 

以上に対して一般委員は同意した後ベセルは帰ったと言う

 

...........

韓国人の訴えによって?

 

統監府は    韓国人の訴えによって国債補償金横領疑いを調査するようになったと印象操作して

あるが 1908年 3月11日文書を見れば統監府は大韓毎日新報社で募金した 42.535ウォンの中に

30.000ウォンを紛争の原因で扱って後日国債補償金横領疑い操作事件を予告しています

 

 

1908年 7月 29日統監府文書

 

特別総会で梁起鐸バックヨングギュを重犯罪人罪の被告に告訴すると書いていますが

 

1908年 8月 5日 副統監は痛感伊藤博文にこんなに回答します

ベセルはしばらくほったらかして  先に梁起鐸公判進行によってイギリス総領事にベセルの調査を要求

する事にする今日まで収集した証拠だけで梁起鐸を有罪で処分する可能性は十分ではない

しかし 本件の真相が判明されれば敢えて罪人で作らないとしても調査の目的は果たしたことで

満足するしかない

 

調査の目的は果たしたことで満足するしかない

 

梁起鐸が最後の公判で

私は無罪放兔になるが私の立場(入場)は困られただと訴えたことこれです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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