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임시 헌법이 성립된 배경에는 1919년 3.1운동에 있었다

3.1 운동의 실패를 교훈으로 독립운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여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민족적 갈망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1919년 3월 露領 대한민국 의회

1919년 4월 11일 상하이 임시정부 내각제

1919년 4월 23일 漢城정부 집정관 총재제

 

이 3의  임시정부는 1919년 9월 11일 임시 정부가 개헌 형식으로 (통합 헌법 제1차 개헌 )

대한민국 의회를 흡수하고 漢城 정부와 통합하여 하나의 독립운동 추진 기구를 수립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 헌법을 제정하고 戰後 조국에 환국할 때 까지 5차의 임시 헌법이

개정되었다

 

차례를 보면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헌장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헌법

1925년 대한민국 임시헌법

1927년 대한민국 임시 約憲

1940년 대한민국 임시 約憲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서상일 (徐相日)

헌법 기초 위원장이던 徐相日은 헌법 초안 제안 설명에서

이 헌법은 구미 각국에 있는 헌법을 종합한 원안이 기초로 된 것이라고 하였다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

前文과 1장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라고 쓰고 있다

 

다만 1919년 4월 11일 임시 헌장으로 제정된 헌법은 前文과 10조의 선언적 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 헌법은 미국 프랑스의 정부 형태를 혼합한  중화민국 임시約法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1944년 까지 5차의 개헌을 거치면서

중국 헌법 영향으로 부터 벗어나 임시 정부의 현실에 맞춘 헌법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1919년 9월 11일 1차 개헌된  임시헌법

 

예를들면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의 1장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2조 임시 의정원

1925년 4장 광복 운동자 5장 회계 6장 보칙 등 중국 헌법에는 없는 단어가 나오는 등

대한민국 임시 정부 체제에 맞추어 변화하였다

 

위 1919년 9월 11일 임시헌법 제1차 개정 내용

1장 1조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한다

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다

3조 강토는 구한국 판도로 한다

4조 인민은 일체 평등하다

 

5조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 ..행정권은 국무원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한다

6조 주권 행사는 헌법 범위 內에서 임시 대통령에게 맡긴다

11조 구황실을 우대한다

 

이 헌법의 특징은 4월 11일 임시헌장 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라는 조항이 빠지고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한다  라고 쓴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이 선언은 제2차 헌법 부터 다시 등장한다

 

맨 처음 만들어진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은 前文과 10조로 이루어진 간단한 것이었으나

마지막 1944년 임시헌장은 前文과 7장 90조로 상세하게 이루어져 그만큼 임시헌법이

발전하고 있었다

 

 

 

 

안창호

 

1919년 6월 대한민국 임시 정부 내무총장이며 국무총리 (이승만)의 서리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이끌었던 지도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비록 망명 정부 형태였지만  한국인이 잊어서는 안되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憲法話 (韓国の方)

大韓民国臨時政府と臨時憲法が成立された背景には 1919年 3.1運動にあった

3.1 運動の失敗を教訓で独立運動を組織的で体系的にして国権を回復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

民族的渇望で大韓民国臨時政府を樹立するようになった

1919年 3月 露領 大韓民国議会

1919年 4月 11日上海臨時政府内閣制

1919年 4月 23日 漢城政府執政官総裁制

 

が 3の  臨時政府は 1919年 9月 11日臨時政府が改憲形式で (統合憲法第1次改憲 )

大韓民国議会を吸収して 漢城 政府と統合して一つの独立運動推進器具を樹立した

 

 

大韓民国臨時政府は臨時憲法を制定して 戦後 祖国に換局する時まで 5次の臨時憲法が

改定された

 

順番を見れば

1919年 4月 11日大韓民国臨時憲章

1919年 9月 11日大韓民国臨時憲法

1925年大韓民国臨時憲法

1927年大韓民国臨時 約憲

1940年大韓民国臨時 約憲 

1944年大韓民国臨時憲章

徐相日 (徐相日)

憲法基礎委員長だった 徐相日は憲法下書き提案説明で

が憲法は欧米各国にある憲法を総合した原案が基礎になったことだと言った

 

1919年 4月 11日臨時憲章

前文と 1枚 1兆に大韓民国は民主共和国だと書いている

 

ただ 1919年 4月 11日臨時憲章に制定された憲法は 前文と 10条の選言的規定になっている

が憲法はアメリカフランスの政府形態を混合した  中華民国臨時約法の影響を受けたと言うのに

1944年まで 5次の改憲を経りながら

中国 憲法影響から脱して臨時政府の現実に合わせた憲法体制を取り揃えるようになった

 

 

 

 

1919年 9月 11日 1次改憲された  臨時憲法

 

例えば 1919年 4月 11日臨時憲章の 1枚 1兆に大韓民国は民主共和国だ

2兆臨時議定院

1925年 4枚光復運動者 5枚会計 6枚補則など中国憲法にはない単語が出るなど

大韓民国臨時政府体制に合わせて変化した

 

上の 1919年 9月 11日臨時憲法第1次改訂内容

1枚 1兆大韓民国は大韓人民で組織する

2兆大韓民国の主権は大韓人民全体にある

3兆領土は旧韓国版図にする

4兆人民は一切の平等だ

 

5兆大韓民国の立法権は議定院 ..行政権は国務院 ..司法権は法院が行使する

6兆株券行事は憲法範囲 内で臨時大統領に任せる

11兆旧皇室を優待する

 

が憲法の特徴は 4月 11日臨時憲章 1兆大韓民国は民主共和国だという条項が抜けて

大韓民国は大韓人民で組織する  と書いたことだ

しかし大韓民国は民主共和国だ ←この宣言は第2次憲法からまた登場する

 

マン 初めて作られた 1919年 4月 11日臨時憲章は 前文と 10兆で成り立った簡単なことだったが

最後の 1944年臨時憲章は 前文と 7枚 90兆で詳細に成り立ってあれほど臨時憲法が

発展していた

 

 

 

 

安昌浩

 

1919年 6月大韓民国臨時政府内務総長や国務総理 (李承晩)の事務取級

大韓民国臨時政府を導いたリーダー

 

大韓民国臨時政府はたとえ亡命政府形態だったが  韓国人が忘れてはいけない歴史と思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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