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도시대 말기 1853년 미국의 동인도 함대 사령관 페리 제독이 미국 대통령의 개국 요구 국서를
가지고 일본에 왔다
당시 일본을 통치하던 막부는 서양의 군사력에 굴복해 결국 1년뒤 1854년 미일 화친조약을
체결한다
이 조약 체결로 막부의 권위는 무너지고 정치권력으로 부터 소외되었던 천황은 막부를
제거하려는 세력과 손을 잡고 쿠테타에 성공했다
메이지 천황
1868년 메이지 천황은 정부와 새로운 일본을 통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메이지 정부는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천황 권력을 이용하였다
지방 영주의 땅은 천황의 소유가 되고 큰 바위가 되어 이끼가 낄 때까지 충성하겠다는
기미가요가 울려 퍼졌다
이 시기를 천황의 이름을 따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며 천황 주권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일본 제국 헌법 (메이지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토 히로부미
1882년 이토 히로부미는 유럽에서 1년간 머물면서 독일계 입헌주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베를린 대학의 루돌프 폰 그나이스트와 빈大學의 로렌츠 폰 슈타인에게 修學하고
군주권이 강력한 독일의 프로이센 헙법이 일본의 체제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1883년 귀국한 이토는 이노우에 고와시에게 헌법의 초안을 기초하게 하였다
1887년 독일인 법률 顧問 헤르만 뢰슬러의 조언을 받아 헌법 초안이 완성되어
1889년 2월 11일 대일본제국 헌법이 완성되었다 이 헌법은 일본 제국주의가 열린 1890년
11월 29일에 시행되었다
이 헌법을 대일본제국 헌법 또는 당시의 천황의 이름을 따서 메이지 헌법이라고 부른다
불멸의 大典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1947년 현행 일본헌법이 개정될 때 까지 한번도 수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았다
메이지 헌법 구성
모두 7장 76조로 되어 있다
1장
1조 :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
2조: 황위는 황실典範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황남 자손이 이를 계승한다
3조: 천황은 신성시하여 침해해서는 안된다
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11조: 천황은 육해공군을 통수한다
13조: 천황은 전쟁을 선언하며 강화하며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메이지 헌법은 신성불가침의 천황이 통치권을 총람한다고 하는 ..천황 주권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모든 주요 권한이 천황에게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메이지 헌법이 천황 주권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모든 정치적 결정이 천황에게 있었던 것에
비하면 제정된 현행 일본 헌법 (1947년 5월 3일)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1947년 개정된 헌법으로 천황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는 등 지위가 변했지만 천황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 헌법
제1조 : 천황은 일본 국민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그 지위는 주권의 주인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즉 일본의 상징으로 천황제를 선언한 것이다
1945년 패전 후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 일본은 더글러스 맥아더를 사령관으로 하는
연합군 최고 사령관에게 대일본제국 헌법의 개정을 요구 받았다
일본은 마쓰모토 조지를 위원장으로 하는 헌법 문제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 개정 논의를 하도록 하였다
마쓰모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헌법 개정안이 총사령관에게 제출되었지만 총사령부는
일본제국 헌법과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며 마쓰모토 위원회의 案을 거부하고 총사령부 초안
즉 맥아더 초안을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
일본은 이 맥아더 초안을 기초로 하여 일본案이 작성되었다
1946년 11월 3일 제국 헌법 개정안으로 가결 공포되어 1947년 5월 3일 시행되었다
江戸時代ではない 1853年アメリカの銅人図艦隊司令官ペリー提督がアメリカ大統領の開国要求国書を
持って日本へ来た
当時日本を 統治した幕府は西洋の軍事力に屈服して結局 1年後 1854年日米和親条約を
締結する
が条約締結で幕府の権威は崩れて政治権力から疏外された天皇は幕府を
とり除こうとする勢力と手を握ってクーデタに成功した
明治天皇
1868年明治天皇は政府と新しい日本を統治すると発表した
明治政府は国民を一つで統合して效率的に統治するために天皇権力を利用した
地方領主の地は天皇の所有になって大きい岩になって苔が生えるまで忠誠するという
君が代が響いた
が時期を天皇の名をつけて明治維新だと言って 天皇株券を基本原則にする
日本帝国憲法 (明治憲法)が制定された
伊藤博文
1882年伊藤博文はヨーロッパで 1年間とどまりながらドイツ係立憲注意に対しての調査を始めた
ベルリン大学のルドルフフォンGneistと空の大学のローレンツフォンシュタインに 修学と
君主圏が力強いドイツのプロイセンホブボブが日本の体制に相応しいと思った
1883年帰国したItoはInoue古瓦の時に憲法の下書きを基礎するようにした
1887年独逸人法律 顧問 ヘルマンルェスルロの助言を受けて憲法下書きが完成されて
1889年 2月 11日大日本帝国憲法が完成されたこの憲法は日本帝国主義が開かれた 1890年
11月 29日に施行された
が憲法を大日本帝国憲法または当時の天皇の名をつけて明治憲法だと呼ぶ
不滅の 大典だと明示したから 1947年現行日本憲法が改定されるまで一度も修正されるとか
改定されなかった
明治憲法構成
皆 7枚 76組になっている
1枚
1兆 : 大日本帝国は万歳日計の天皇が統治する
2兆:皇位は皇室典範が規定するところによって黄南子孫がこれを受け継ぐ
3兆: 天皇は神聖視して侵害してはいけない
4兆: 天皇は国家の元首として統治権を総覧してこの憲法の条項によってこれを行う
11兆: 天皇は陸海空軍を統帥する
13兆: 天皇は戦争を宣言しながら強化して諸般の条約を締結する
明治憲法は神聖不可侵の天皇が統治権を総覧すると言う ..天皇株券を基本原則にする
すべての主要権限が天皇にあるというのを宣言した のだ
明治憲法が天皇株券の原則によることですべての政治的決定が天皇にあったことに
比べれば制定された現行日本憲法 (1947年 5月 3日)は株券が国民にあることを確かにした
1947年改定された憲法で天皇は政治一線で退くなど地位が変わったが天皇制を
全面的に不正なことではなかった
日本憲法
第1条 : 天皇は日本国民の象徴で日本国民統合の象徴でその地位は株券の主人
日本国民の総意に根拠する すなわち日本の象徴で天皇制を宣言したことだ
1945年敗戦後ポツダム宣言を受諾した日本はダグラスマッカーサーを司令官にする
連合軍最高司令官に大日本帝国憲法の改訂を要求受けた
日本は松本ジョージを委員長にする憲法問題の調査委員会を構成して
憲法改訂論議をするようにした
松本委員会の審議を通じて憲法改正案が総司令官に提出されたが総司令部は
日本帝国憲法と差が見えないと松本委員会の 案を拒否して総司令部下書き
すなわちマッカーサー下書きを日本政府に提出した
日本はこのマッカーサー下書きを基礎にして日本案が作成された
1946年 11月 3日帝国憲法改正案で可決公布されて 1947年 5月 3日施行され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