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예의 불상 도난의 건이다하지만, 아무튼별 스레에서도 말했던 대로 한국의 절의 초기의 움직임은 거기까지 말할 생각도 없어 w
주장하는 것 뿐이면 마음대로 하면 좋고, 그 주장이 결과적으로 「명예 훼손죄」나 「모욕죄」 「위계 업무 방해죄」 「위력 업무 방해죄」에 해당할지도 모르지만, 그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친고죄이고의.관음사가 고소하는지 아닌지라고 하는 곳(중)도 있고, 나라를 또 있어로 있다고 하는 곳도 있고.
현행법상으로는 나라를 또 있어로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곳은 있어요w
그렇다고는 해도, 이 쪽에서도 관음사측이 그럴 기분이 들면 현지 법인을 세운다고 하는 방법도 있는 것은 일단 지적해 둔다.

 

제일의 문제는 한국의 사법 기관 w
잘 말해지고 있는 것이, 사법 기관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는 건w
아무튼, 이것에 관해서는 지방 법원에 의한 판결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국제법은 지방 법원의 권한의 범주외여, 어디까지나 작은 민사 사건으로서 처리한 가능성도 높다.
일본에서도 국제법을 바탕으로 한 판단은 지방 법원의 관할은 아니어요w
지방 법원은 국제법에 근거한 국내법에 따르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니까의.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한국내의 입법이 잘 기능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나오는 것이지만.

어쨌든, 지방 법원이 취급했다고 하는 일은, 국제 문제는 아니고 1 민사 사건으로서 재정을 내렸다는 곳까지는 틀림없을 것이다.
아무튼, 이미 이 시점에서도 한국측의 사법 판단은 여하인 물건일까하고도 생각하지만 w

 

더해 사측의, 일본인에 의한 강탈된 물건이기 위해, 한국의 절에 되돌리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주장을 자주(잘) 수리했군 w라고 하는 점이 남는다.
이것을 작은 한가지 일건으로서에서도 수리하려면  법의 소급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한국의 사법 기관은, 아무래도는 그것은 문제로 하지 않는 것 같은 w
한국의 지방 법원에서는 이조 시대에 발생한 민사·형사사건을 논거에 사건을 수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면 놀랄 만한 것이지만 w(실제로 수리해 버리고 있지만 w)

 

그렇지만, 일한 양쪽 모두의 ID에 인식으로서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국제법을 고려한 위에 재결을 해야 하는 것 보다 상위의 재판소에서 재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일.
아무튼 만일 일본인에 의한 강탈이 사실이라고 해도, 한일 기본 조약에 의해 지금까지의 과정은 차치하고 문화재의 귀속 문제는 확정하고 있는 일에 가세하고, 한국이 실시한 국제 도난에 관한 과거의 판례에서는 「선의의 제삼자에 의한 취득에 두어 반환 의무는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의.
관음사의 전승에서는 분명하게 관음사가 선의로 불상을 보호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 판례에 따를 필요가 있으므로, 아무튼 보통으로 생각하면 시간은 걸리는 것의 일본에 반환되어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w

 

이 건에 관해서는, 한국의 것보다 상위의 재판소의 재판관의 오틈이 착실한 것을 바랄 뿐(만큼)이라든가 w

 

가장, 사법이 착실한 판단을 내렸다고 하고, 행정이 다른 판단을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w

 


韓国司法のツッコミどころ~

例の仏像盗難の件なのだけど、まぁ別スレでも言ったとおり韓国の寺の初期の動きはそこまで言うつもりも無いのよw
主張するだけなら好きにしたら良いし、その主張が結果的に「名誉毀損罪」や「侮辱罪」「偽計業務妨害罪」「威力業務妨害罪」にあたるかもしれないけど、それらは基本的には親告罪だしの。観音寺が告訴するか否かというところもあるし、国をまたいでいるという所もあるし。
現行法のうえでは国をまたいでいると好き放題いえる所はあるわなw
とはいえ、こちらの方でも観音寺側がその気になれば現地法人を立てるという方法もあることは一応指摘しておく。

 

一番の問題は韓国の司法機関w
よく言われているのが、司法機関が国際法を無視している件w
まぁ、これに関しては地裁による判決が行われたということは、国際法は地裁の権限の範疇外のことであり、あくまでも小さな民事事件として処理した可能性も高い。
日本でも国際法を元にした判断は地裁の管轄ではないわなw
地裁は国際法に基づいた国内法によって判断を下しているわけだからの。
しかし、そう考えてみると韓国内の立法がうまく機能していない可能性が出てくる訳だが。

いずれにせよ、地裁が取り扱ったという事は、国際問題ではなく一民事事件として裁定を下した、というところまでは間違いないだろう。
まぁ、既にこの時点でも韓国側の司法判断は如何なものかとも思うがw

 

加えて寺側の、倭 寇による強奪された品物であるため、韓国の寺に戻すのが正当であるという主張をよく受理したなwという点が残る。
これを小さな一事件としてでも受理するには法の遡及を行わなくてはならないが、韓国の司法機関は、どうやらはそれは問題としないらしいw
韓国の地裁では李朝時代に発生した民事・刑事事件を論拠に事件を受理する事が出来るというのであれば驚くべきことであるがw(現に受理してしまっているのだがw)

 

しかしながら、日韓両方のIDに認識として持た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国際法を考慮したうえで裁決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より上位の裁判所で裁決が覆る可能性のある事。
まぁ仮に倭 寇による強奪が事実だとしても、日韓基本条約によりそれまでの過程はともかく文化財の帰属問題は確定している事に加えて、韓国が行った国際盗難に関する過去の判例では「善意の第三者による取得に置いては返還義務はない」としていますからの。
観音寺の伝承では明らかに観音寺が善意で仏像を保護していたと主張している以上、その判例に従う必要があるので、まぁ普通に考えると時間は掛かるものの日本に返還されてくるものと考えてはいるがw

 

この件に関しては、韓国のより上位の裁判所の裁判官のオツムがまともであることを願うだけだのw

 

最も、司法がまともな判断を下したからといって、行政が別の判断をすることもありえるわけだが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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