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일본측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증거로 제시하는 것 중에 러스크 서한이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문을 작성하는데 이 러스크 서한의 내용이 적용되었고 이 결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인정되었다는 것이 일본측 주장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1.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카이로 선언 (1943년 11월 27일 ) 당시 연합국은 제2차 대전 후 일본의 영토의 기본방침을 공식성명

하였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이 탈취한 모든 국가의 영토를 본국으로 귀속시킨다고

선언하였고

 

포츠담 선언 (1945년 7월 26일)

8항에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수행될 것이고 또 일본의 주권은 本州  北海島  시코쿠 규슈처럼 우리가 결정하는 작은 섬으로 제한될 것이다 라고 선언한다

 

2. 일본의 항복

 

그런데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지 않았는데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폭 투하 후

무조건 항복한 후 1945년 8월 14일 천황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였다

 

 

 

1945년 9월 2일 일본 외무대신 시게미쓰 마모루는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 내용을 담은

항복 문서에 서명하였다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으로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한 기록이 없고 여기에

일본은 서명하게 됩니다

 

3. scaip지령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사령부는 일본인과 일본 선박의 독도 근해 12마일 접근 금지를 내린다

 

얀합국 지령 제677호 3항에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섬으로 울릉도 독도 (리앙쿠르 락스)제주도를 명시하였다

 

5항은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定義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本연합국 최고 사령부로

부터 발하는  모든 지령 각서 법령에 적용된다고 하고 이 지령이 일본의 定義에 대해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연합국 최고 사령부가 그에 관한 다른 지령을 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일본에 대한 定義는 미래에 영구히 적용된다

 

라고 밝혔다

 

 

4.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대한민국 정부는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개편하고 독도를

울릉군의 부속 섬으로 하며 경상북도의 관할 구역으로 국가와 지역의 사무를 위인받아

관장하였다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정부는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을 공표하고 독도를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로 선언한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로 공표된 후에 연합국 사령부가 별도의 특정한

지령을 발표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법상 유효한 결정이라고 한다

 

5.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

 

연합국은 미국이 연합국을 대표하여 초안 작성을 하기 전에 1947년초 연합국의 일본영토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독도는 한국영토로 명기되어 있고 이후 초안이 작성되었다

 

1947년 3월 19일 1차 초안

제2장 a항

일본은 이에 의하여 한국을 위하여 한국의 본토와 제주도 거문도 을릉도 리앙쿠르앙 (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해안 도서들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을 포기한다 라고 선언하였다

 

그 후 1949년 11월 2일 작성된 초안까지 독도가 한국영토로 기재되었다

 

0. 일본의 로비

1949년 윌리엄 시볼드 주일정치고문은 애치슨 미국 국무장관에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옛 부터 진행되었다 라는 내용의 전문을 보낸다

당시 일본의 수상 시게루는 이 시볼드를 이용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제기하게 된다

 

또한 시볼드는 1949녀 11월 19일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할 경우 미국의 국익과 일치한다 라는

편지를 보낸다

그 후 1949년 12월 29일 조약의 초안에는 일본의 영토로 독도 (다케시마)가 명시되었다

 

0. 영국 미국 합동 초안

 

 

영국이 1951년 3월에 작성한 지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되어 있다

 

이 지도는 영미 합동 초안의 기초가 된 지도로 영국이 단독으로 작성한 지도입니다

 

그 후 1951년 5월 3일 1차 영미 합동 초안에는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영토로 독도가 삭제되었고

1951년 6월 14일 2차 영미 합동 초안에서도 독도는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영토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독도 명칭 자체가 삭제된 것이다

 

0. 러스크 서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조약의  최종안으로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영토에서 독도를 넣을 것을 요청한 한국정부에게 미국 국무 차관보 딘 러스크가

러스크 서한이라는 서한을 보내고

이 서한으로 한국정부의 요청이 거부되었다

 

1949년 11월 14일 주일정치고문 시볼드의 독도 주장의 전문에 대해 한국은( 조약의 조인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다

시볼드의 독도 주장 전문을 늦게 알게 된 한국이 최종안으로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넣을 것을 미국에 요청하지만 거부되었다

 

그 후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조약문으로 독도가 삭제된 채 조인되어

1952년 4월에 발효되었다

 

6. 샌프란시스코 조약 그 후

 

조약 최종안으로 독도가 사라지게 된 이유에 대해

한국에서는 주일정치고문 윌리엄 시볼드의 로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일본에서는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영토로 독도를 넣을 것을 요청한 한국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조약문 어디에도 러스크 서한의 내용을 적용한다 라는 문구는 없다 또한 러스크 서한은

미국이 한국정부에게  전달한 문서로 일본에는 통보되지 않았고 연합국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 한국측 주장이다

 

7. 샌프란시스코 조약 후 독도는 한국에 의해  실효 지배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후에 미국은 독도를 폭격 연습장으로 사용하였다

당시 독도에는 한국의 어민들이 조업하고 있었는데 미군정은 이런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아 조업 중이던 한국 어민들이 미공군의 폭격 연습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48년 6월 8일 미군의 폭격으로 어부 16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상을 입었고 선박 20척이

파괴되었다 (그런데 당시 장학상 이라는 한국인 생존자는 선박이 30척이었고 1척당 5명에서

8명 정도 있었으므로 약 150명 정도 사망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차 폭격 연습은 한국전쟁 상황이었던

1950년 7월 16일  연합국 최고 사령부가 독도를  미공군 폭격 연습지로 선정한 이후

같은 해 0월 15일에 발생하였다

 

 

 

 

 

미공군의 2차 폭격 연습은 1950년 9월 15일에 발생하였다

이 날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한국 어선이 미군기의 폭격으로 파괴되었다

이에 한국정부가 미군에 의한 폭격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항의를 하였다

 

1951년 유엔군과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한국 방공 식별 구역을 설정했는데

독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하여 한국 방공 식별 구역에 독도를 넣었다

 

1952년 12월 4일 미국 대사관은 독도를 폭격 연습지로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한국정부에

통보한다

 


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 (独島)

日本側が独島が日本領土という証拠で提示すること中にラスク書簡がある

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文を作成するのにこのラスク書簡の内容が適用されたしこの結果で独島が

日本の領土で認められたということが日本側主張でした

 

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はカイロ宣言ポツダム宣言の延長線上にあると思わなければならない

 

1.カイロ宣言ポツダム宣言

 

カイロ宣言 (1943年 11月 27日 ) 当時連合国は第2次大戦後日本の領土の基本方針を公式声明(名前)

した日本は第1次世界大戦後に日本が奪取したすべての国家の領土を本国で帰属させると

宣言したし

 

ポツダム宣言 (1945年 7月 26日)

8項にカイロ宣言の条項は遂行されるはずでまた日本の主権は 本州  北海島  四国九州のように私たちの決める小さな島に制限されるでしょうと宣言する

 

2. 日本の降参

 

ところで日本はポツダム宣言を受諾しなかったが長崎広島原爆投下後

無条件降伏した後 1945年 8月 14日天皇はポツダム宣言を受諾こんにちはだった

 

 

 

1945年 9月 2日日本外務大臣シゲミス摩耗塁はポツダム宣言を受諾した内容を記した

降参文書に署名こんにちはだった

 

 

カイロ宣言ポツダム宣言で連合国が独島を日本領土で認めた記録がなくてここに

日本は署名するようになります

 

3. scaip指令

 

 

 

1946年 1月 29日連合国司令部は日本人と日本船舶の独島近海 12マイル接近禁止を下げる

 

ヤンハブグック指令第677号 3項に

日本領土から除かれる島で鬱陵島独島 (リアングクルラックス)済州島を明示した

 

5項は

が指令に含まれた日本の  定義は彼に関して他の特定の指令がない限り 本連合国最高司令部で

から発する  すべての指令覚書き法令に適用されると言ってこの指令が日本の 定義に対して

変更をしようとする時には必ず連合国最高司令部が彼に関する他の指令を発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うではない限り日本に対する 定義は未来に永久に適用される

 

と明らかにした

 

 

4.大韓民国政府樹立

 

1948年大韓民国政府樹立後大韓民国政府は鬱陵島を鬱陵邑で改編して独島を

鬱陵邑の部属島にして慶尚北道の管轄区域で国家と地域の事務を偉人受けて

管掌した

 

1952年 1月 18日

大韓民国政府は隣接海洋の主権に関する大統領宣言を露して独島を公式的に

大韓民国領土で宣言する

 

大韓民国樹立以後独島が大韓民国領土に公表された後に連合国司令部が別途の特定の

指令を発表したのがないからこれは国際法の上有效な決定だとする

 

5. 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 (下書き)

 

連合国はアメリカが連合国を代表して下書き作成をする前に 1947年の初め連合国の日本領土に

関する合意書を締結したが独島は韓国領土に銘記されていて以後下書きが作成された

 

1947年 3月 19日 1次下書き

第2章 a項

日本はこれによって韓国のために韓国の本土と済州島巨文島ウルルンドリアングクルアング (独島)を

含んだ韓国のすべての海岸図書たち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をあきらめると宣言した

 

その後 1949年 11月 2日作成された下書きまで独島が韓国領土で記載した

 

0. 日本のロビー

1949年ウィリアム時ボールド週間政治顧問はアチソンアメリカ国務長官に日本の独島領有権主張が

昔のから進行されたという内容の専門を送る

当時日本の受賞シゲルはこの時ボールドを利用して独島領有権主張を申し立てるようになる

 

も時ボールドは 1949女 11月 19日独島を日本の領土にする場合アメリカの国益と一致するという

手紙を送る

その後 1949年 12月 29日条約の下書きには日本の領土で独島 (竹島)が明示された

 

0. イギリスアメリカ合同下書き

 

 

イギリスが 1951年 3月に作成したのも

独島が韓国の領土になっている

 

が指導は英米合同下書きの基礎になった指導でイギリスが単独で作成した指導です

 

その後 1951年 5月 3日 1次英米合同下書きには日本があきらめなければならない領土で独島が削除されたし

1951年 6月 14日 2次英米合同下書きでも独島は   日本があきらめなければならない領土で

消えるようになった

独島名称自体が削除されたことだ

 

0. ラスク書簡

 

1951年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を締結する過程で韓国政府が条約の  最終案で日本があきらめると

する領土で独島を入れることを要請した韓国政府にアメリカ国務次官補ディーンラスクが

ラスク書簡という書簡を送って

が書簡で韓国政府の要請が拒否された

 

1949年 11月 14日週間政治顧問時ボールドの独島主張の専門に対して韓国は( 条約の調印国が

なかったから )分からなかった

時ボールドの独島主張専門を遅く分かるようになった韓国が最終案で日本があきらめなければならない領土に

独島を入れることをアメリカに要請するが拒否された

 

その後 1951年 9月 8日

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の条約文で独島が削除されたまま調印されて

1952年 4月に発效した

 

6. 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その後

 

条約最終案で独島が消えるようになった理由に対して

韓国では週間政治顧問ウィリアム時ボールドのロビーがあったからだと思っているし

日本では  日本があきらめなければならない領土で独島を入れることを要請した韓国の要請を拒否した

 のが認められたからだと  解釈して  ある

 

ところで条約文どこにもラスク書簡の内容を適用するという文具はないまたラスク書簡は

アメリカが韓国政府に  伝達した文書で日本には通報されなかったし連合国に公開しなかった

のため国際法的に效力がないということが韓国側主張だ

 

7. 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後独島は韓国によって  実效支配されている

 

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後にアメリカは独島を爆撃練習場で使った

当時独島には韓国の漁民たちが操業していたが米軍政はこんな事実を住民に知らせるの

なくて操業の中だった韓国漁民たちが米空軍の爆撃演習で死亡する事件が発生した

 

1948年 6月 8日米軍の爆撃で漁夫 16人が死亡して 10人が重傷を負ったし船舶 20尺が

破壊された (ところで当時装学上という韓国人生存者は船舶が 30尺だったし 1戚党 5人で

8人位いたので約 150人位死亡したと証言こんにちはだった)

 

 

2次爆撃演習は朝鮮戦争状況だった

1950年 7月 16日  連合国最高司令部が独島を  米空軍爆撃演習誌で選定した以後

同年 0月 15事に発生した

 

 

 

 

 

米空軍の 2次爆撃演習は 1950年 9月 15事に発生した

が日人名被害はなかったが韓国漁船が米軍機の爆撃で破壊された

ここに韓国政府が米軍による爆撃事件が再発しないようにしなさい  と抗議をした

 

1951年国連軍とアメリカ太平洋空軍司令官は韓国防空識別区域を設定したが

独島を韓国領土に再確認して韓国防空識別区域に独島を入れた

 

1952年 12月 4日アメリカ大使館は独島を爆撃演習誌で使わないと韓国政府に

知らせ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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