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토지의 소유


 공식 통계로 「지주」라고 하는 용어는,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토지에서 타인에게 노동시키고 농사(농사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소자작농」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자신도 어느 정도의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로, 「소자작농으로 소작인」은 자신 소유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 스스로 농사일을 하면서 지주로부터도 토지를 빌리고 농사일을 하고 소작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들, 「소작인」은 자신의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한다.그러나 이 책에서는 「지주」와「소자작농」을 맞추어 「토지 소유주」.「소자작농으로 소작인」은 「토지 소유 주로 소작농」, 「소작인」은 「소작농」으로서 세 개에 구분하기로 한다.


 1924 연초, 한국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세대는 62만 7,896호,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소작을 하고 있다」세대가 95만 1,667호, 「소작만」의 농가는 112만 3,275호였다.이 수치에서 보면, 농업 세대 전체의 수가 270만 2,838호, 경작지를 일부에서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157만 9,563호, 소작농가가 112만 3,275호인 것을 알 수 있다.바꾸어 말하면 전체 농가의 58%이상이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대다수는 또 타인으로부터도 토지를 빌려 경작 하고 있는 것이다.


 총독부는 초기에 「소규모의 토지를 병합, 대규모의 소유지를 형성하는 것」과「소자작농의 파산을 방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명령을 공포했다.


 이 명령은 전에도 언급한 탐욕을 제한한다고 하는 원칙으로 시행된 것이다.이것은 게다가 궁핍한 상황의 사람들을 돕기 위한 두 개의 조치에 의해 보완되게 된다.하나는, 개간되어 있지 않은 국유지를 저리로 임대라고, 개간이 끝나면 그 국유지를 개간자 서에 무료로 양도하는 것이다.하나 더는, 개간된 국유지의 소작농들에게는 10년 할부로 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허가해, 토지 소유권의 확보를 돕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총독부가 소작농들에게 소유권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시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소작농들은 국유지의 임대료에 참가하는 할부금액은 「착취」라고 믿어 버려, 언젠가 그 토지를 스스로의 재산으로 하기 위해서 할부로 지불하고 있는 비용이라고는 알아 주지 않았던 것이다.결국, 연단위로 부과 되는 임대료는 사라지게 되었다.


 소작농 제도의 보급은 제한된 기간만의 차지 계약과 몹시 드문 경우이지만 영구적 차지 계약이 기반으로 되어 있다.차지 계약은 세 개로 분류된다.1 획득한 수확량에 관계없이 일정한 소작료를 지불하면 합의하는, 2 지주 또는 지주의 대리인이 소작인의 면전에서 현재 자라고 있는 농작물의 추정 가치를 책정, 거기에 따르고 소작료를 결정하는(이것은 지주가 지주가 스스로 결정한 예정 수확량이 소작료의 근거로 되기 위해 지주에게 유리하고, 이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3 지주와 소작농이 수확물을 반씩 나눈다.


 소작의 계약은 매년 수확이 끝나 다음 해의 봄이 오기 전에 체결된다.지주는 농작물의 파종 기간과 수확 기간을 제외해 언제라도 소작인을 바꿀 수 있다.농사일을 게을리하거나 소작료의 지불을 연체하는 등의 이유가 없으면 소작 계약은 유지하는 것이 관례였다.


 한국의 지주들은 도시에서 사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사음으로 불리는 대리인을 두어 소작지를 관리 감독시켰다.다른 나라에서도 같지만, 만족하게 일하는 소작인과 그렇지 않은 소작인의 결정은 이 대리인의 결정에 의하는 곳(중)이 컸다.또 한국에서도 이 대리인들은 무력한 소작인들에 대한 소작권의 관리라고 하는 권력의 유혹에 지는 것이 많았다.


 소작료는 일반적으로 현물로 지불해지고 있었다.현물의 배달에 너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아마 그럴 것이다하지만, 지주가 현금 지급 방식을 바랬을 경우는 정산된 농산물의 가격을 시가로 결정해 그 금액을 현금 소작료에 반영하는 것이 관례이다.


 소작료는 체결된 계약의 종류와 토지 상태에 의해서 차이가 컸다.고정된 소작료는 평균 수확량의 가치의35~50%로 정해지지만, 고원 지역에서는 이것보다 낮다.생산량에 의해서 소작료가 바뀌는 계약의 경우는 소작료는 작물 추정 가치의30~70%로 정해진다.수확 작물의 반을 나눈다고 하는 계약의 경우는 실제로 그대로 배분되지만, 지세를 지불한 것이 누구인가, 종자의 비용은 누가 지불했는지등에서 지주와 소작인의 사이에 배분량을 수정하는 약정이 연결되기도 한다.


 지방에서는 농산물 수확량이 평균 생산량의 50%이하의 것한 때에는(수확량을 기준으로 하고 소작료를 결정하는 경우의 이야기이다) 계약 소작료를 낮게 하는 것이 관례다.평균 미만까지 수확량이 줄어 들었을 경우는 거기에 맞추고 소작료도 줄이는 것이 관행이지만, 수확량이 평균의 30%미만까지 줄어 들었을 경우에는 소작료는 완전하게 면제가 된다.

 


 ·농업 자금 지원


 20년전(1900년대 전후),농업은 거의 모든 면에서 만족할 수 없는 상태였다.경작 방식은 허술하고, 비료는 부족하고, 화학 비료는 알려져조차 없었다.농기구는 원시적인 물건으로 게다가 지주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하로 소나 가축을 살 돈을 준비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고 있던 것은 「대출」이었다.농민들이 어쩔 수 없이 빌리는 그 대출금에는 상당히 비싼 이자가 항상 따라다니고 있었다.


 1906년부터 1910년까지, 일본의 보호 정치 기간중 일본인 고문들은 한국 정부에 금융 조합을 설립하거나 농업 종사자들에게 적절한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방법을 찾는 것으로 농업을 장려하도록(듯이) 권유했다.그러한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농업 신용(신용거래)의 확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병합 나중이 된다.


 병합 후의 농업 신용의 발전은 1912년말과 1923년말의 농업 자금 대출 총액을 보면 안다.1912년에는 농업 자금의 대출 총액이 500만엔 미만이었지만 1923년에는 1억 3,400만엔을 넘었다.농업 자금의 대출금이 여기까지 방대하게 증가한 것이 단지 농작물에의 융자를 늘렸기 때문에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농민들은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관개 시설의 건설, 황야의 개간, 경작지의 개선 등에 사용했다.실제, 대출금의 가장 대부분이 이러한 생산적인 목적으로 투자되었다.


 ·공식적 농업 장려


 한국의 경제구조가 농업을 기반인 이상, 농업 조건의 개선이라고 하는 문제를 총독부가 가장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한국내의 일본 행정 당국은 일본의 집약적인 농업에 정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늦은 한국인들의 농업 방식에는 광범위하게 개선시키는 여지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다음은 한국의 농업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총독부가 잡은 조치의 개요이지만, 이것은 T.Hoshino(호시노·트크지)의 「조선 경제사」를 참조한 것이다.


 한국의 주요한 자연 조건은 일본과 닮아 있고, 산지가 현저한 이외로도 공통적인 특징이 많다.인구밀도는 일본의 반도 안 되지만 인구는 비교적 많은 분으로,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확실히 되면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농업의 특징은 과도한 지방 자급에 있다.남쪽이 와타의 재배에 향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농민들은 스스로의 수요를 채울 정도의 와타를 생산하고 있었다.과거에는 수송의 문제로부터 이러한 비경제적인 방식의 농업을 존재할 수 있었지만, 최근이 되어 도로와 철도가 확대되면서 그 존재 이유는 모두 사라졌다.


 한국의 농업 개선을 위해서 일본이 잡은 최초로 다시 또 와 중요한 것은 모범 농장의 설립일 것이다.무엇보다 규모의 큰 것이 경성으로부터 25마일 떨어진 수원(수원)에 있는 시범농장이었다(권업 모범장으로 불리고 있었지만 1929년 9월 농업 시험장이라고 개칭되었다).지방에도 출장소를 두어, 일본인과 한국인 전문가로 구성된 유능한 직원에게 관리시켰다.이 사람들은 농업 실험이나 식물 생태 연구, 농업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한 교육 사업등을 실시하고 있다.


 수원의 권업 모범장은 1906년 통감부의 산하 기관으로서 설립되었다.당시 비효율적이었던 경성의 농상 공업 학교를 폐교시켜 수원 농림 학교를 새롭게 설립, 권업 모범장의 부속 기관으로서 흡수시켰다.


 시범농장의 사업 추진을 보조하기 위해(때문에) 전국 각지에 종묘장이 설치되었다.이러한 중요한 기능은 지역의 토양을 연구, 종자와 묘목을 배포하는 것이었다.또 직원들은 농민들로 개량 농기구 사용법과 새로운 작물의 종자를 도입하는 방법, 황무지를 활용하는 방법과 지역산의 재료를 원료로 하는 것의 좃체리 단순 가공품을 만드는 가내공업을 교육했다.


 지방을 순회하면서 기술을 전수하는 농업 전문가를 고용해, 이러한 사업을 보완시켰다.


 총독부는 전국적으로 「농회(농업 협동 조합의 전신)」의 구성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현재 농회의 수는 약 600으로, 회원의 수는 300만명에 이른다.수도의 경성에는 조선 농회로 불리는 중앙회가 있어, 교외 출장소를 포함해 회원의 수가 3,000명을 넘는다.조선 농회의 주요 직무는 농업 관련 서적의 출판, 회에 제출된 질문에 대한 대답, 공개강연, 솜씨 자랑 대회 개최, 종자의 배양 및 유통 등이었다.이 기관은 총독부로부터 연간 보조금을 받고 있었다.


 당국에 의해서 추진된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는 관개를 위해서 급수 시설을 조사, 조정한 것이었다.한국은 옛부터 연못으로부터 물을 빼 오거나 도내를 횡단하는 제방을 전국적으로 만들기도 했다.그러나 모든 것을 말릴 수 있어 버린 조선 왕조 시대에는 이것들 시설도 거의 쓸데없는 물건에 전락하고 있었다.


 1908년 통감부의 권유로 실시한 조사에 의한 곳과 같이 사용할 수 없는 연못과 제방의 수는 각각 6,300으로 2만 700이었다.그러나 이 중에서 410의 연못과 1,527의 제방만이 복구시키는 가치가 있다고 판명되었다.정부는 주민들에게 시설의 복구를 장려, 보조금으로 돕기로 했다.1908년말에는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복구되었다.


 ·관개


 대규모 수리 사업을 목적으로, 당국은 수리조합의 구성을 장려했다.총독부의 영문 보고서 「조선의 개혁과 발전에 관한 연차보고서(1921~1922)」로 관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보호 정치 기간중에도 수리조합과 관련한 규정이 공포되었지만, 조항이 너무 단순해로 곧 시대의 발전과 맞지 않게 되어, 1917년 7월에 새로운 규정이 발포되었다.그러나 농민들은 조사를하기 위한 전문화를 고용할 책임을 피하려 하고 있었다.따라서 수리조합에 제공되는 보조금과 관련한 규정이 1919년에 발포되어 총독부는 200정( 약 500 에이커) 이상의 지역은 어디에서라도 도지사나 수리조합의 발기인, 또는 수리조합의 신청을 받아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조사 결과에 의해서 면적이 최소 200정보(마을) 이상의 지역에서는 4만엔을 넘는 수리 시설을 만드는 경우에 총비용의 15%까지를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또 미곡의 생산 증가 계획에 의해서 1920년 12월에 토지 개량 사업 보조금과 관련한 규정이 발포되었다.이 규정 덕분에 개인이 실시하는 토지 개량 사업도 그 종류에 의해서 비용의25~30%를 보조금으로도들 있게 되었다.1920 회계 년도말에는 토지 개량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조합의 수가 29, 그 면적은 4만 600정에 이르러, 다른 21의 조합도 합하면 2만 6,100정 이상의 토지에서 적극적으로 개량을 위한 공사, 또는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총비용은 벌써 3,100만엔을 넘고 있다.그러나 아직 80개소 이상의 토지가 개량을 필요로 하고 있어 그 면적은 13 아라마치에 이른다.


 1920년부터 총독부는 15년간에 이르는 사업 계획을 수립, 현재도 착실하게 진행시키고 있다.이 사업은 총 80 아라마치에 이르는 미개간의 토지의 적어도 반을 개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무엇보다 중요한 업무는 개량, 또는 개간되는 토지의 기본 조사였다.이 조사에서 토양(토질)이나 토지의 범위, 사업 추진 방법, 예상 비용등을 적절히 결정할 수 있게 된다.이 때문에 총독부는 1920년부터 각지방에 토지 조사의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다.이 전문가들은 이번 회계 년도까지 353만 4,000정 이상의 토지를 조사했다.


 관개는 농업 종사자들의 공익에 부합 하는 것이었고, 게다가 수리조합에 의해서 제공되는 관개 시설은 사업의 추진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총독부는 사적 수리 사업도 인가해, 수리조합도 장려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수리 사업에는 반드시 인가가 필요하게 되어 있다.지금까지 인가된 사업은 117건, 9,600정 이상의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중이다.



 ·농업 노동


 한국의 농민은 농기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소의 도움을 얻으면서 손으로 농사일을 하고 있다.농가의 노동력도 자급, 즉 가족이었다.여성이 밭의 도움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일본과 달라, 한국의 낡은 관습에서는 여성은 가사만을 한다.그러나 일부의 지역에서는 여성도 남성을 돕고 농사일을 하게 되었다.일본인의 농민 이외에는 일급을 주어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별로 없었다.그러나 그 일본인 농가도 수는 적고, 전국에서 14 만호 정도였다.농민과 그 가족을 제외하면 활용 가능한 노동력은 다음의 세 개의 출처로부터 공급되었다.


1·농가의 모슴(머슴).일정기간 고용된다.보통 1년~3년, 어떤 때에는 5년까지 연장한다.합의 기간중에는 가족의 일원이 되어 의식주가 제공된다.상황에도 밤이 연간50~100엔의 현금 급여를 받는다.

2·계약 노동제.이것은 노동 임대의 성격을 가진다.소작인이 특정 기간중에 농가에 필요한 노동을 제공한다고 계약하는 것이다.그들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거주해, 급료의 액수와 지불해 방법은 관례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토지 면적 1단( 약 0.25 에이커)에 대해10~15엔을 선불로 받는다.

3·한국의 남쪽 지방에는 「노우샤 Nosha」또는 「두레」라고 불리는 농민 조직이 있었지만, 홍수 등 비상사태에 의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때에 상호부조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농민 조합이 노동력을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일반적 조건은, 그 노동력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농민은 작업중에 회원 끊어에 음식이나 술, 담배등을 제공해, 한 명에게10~15센트를 지불한다, 라는 것이다.


 보통 6월부터 11월까지의 6개월은 농업 노동자에게는 고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차기로, 나머지의 6개월은 비교적 간단한 일을 한다.1년간의 농사일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월에는 가정용의 피워 나무를 모아 가을에 종을 뿌린 밭에 비료를 해, 짚으로 필요한 것을 만들거나 한다.
2월에는 음력설의 준비를 하면서 비교적 즐겁게 보낸다.
3월에는 가정용의 피워 나무를 모음 비료를 옮겨 춘맥의 종을 뿌린다.
4월에는 보리의 밭에 잡초를 제거해 비료를 옮겨 벼모종마루를 준비해 채소(야채)의 종을 뿌린다.
5월에는 벼모종마루에 종을 뿌려 벼를 심는 논을 경작 해 풀과 그 외의 풋거름을 모은다.
6월에는 묘 마루에서 자란 벼를 이식해 가을에 종을 뿌린 보리를 수확, 콩과 엔드우의 종을 뿌린다.
7월에는 벼를 이식해 가정용 피워 나무를 모은다.
8월에는 잡초를 제거해, 그 외의 작물을 재배해 가정용 피워 나무를 모음가을에 수확하는 채소의 종을 뿌린다.
9월에는 가정용 피워 나무를 모음 채소를 솎아낸다.
10월에는 추맥의 종을 뿌려 벼를 수확한다.
11월에는 벼를 수확해 채소를 담그어 현물로 소작료를 지불한다.
12월에는 보리밭에 비료를 해 지붕을 고쳐 가정용 피워 나무를 모은다.


 가정용 피워 나무를 모으기 위해서 여기까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중국과 같고, 한국도 이전 산림 보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무시해 전국의 산림에 대부분의 나무가 남지 않았으니까.



朝鮮の農業発展は日本のおかげだった。

・土地の所有


 公式統計で「地主」という用語は、自分の土地を所有していて、その土地で他人に労働させて農事(農作業)をしている人々を意味する。「小自作農」というのは、土地を所有していて、自分もある程度の労働をしている人々のことで、「小自作農で小作人」は自分所有の土地を持っていて自分で農作業をしながら地主からも土地を借りて農作業をして小作料を払っている人々、「小作人」は自分の土地を持っていない人々を意味する。しかしこの本では「地主」と「小自作農」を合わせて「土地所有主」。「小自作農で小作人」は「土地所有主で小作農」、「小作人」は「小作農」として三つに区分することにする。


 1924年初、韓国で「土地を所有している」世帯は62万7,896戸、「土地を所有していても小作をしている」世帯が95万1,667戸、「小作だけ」の農家は112万3,275戸だった。この数値から見ると、農業世帯全体の数が270万2,838戸、耕作地を一部でも所有している世帯が157万9,563戸、小作農家が112万3,275戸であるのがわかる。言い換えると全体農家の58%以上が自分の土地を所有していて、その大多数はまた他人からも土地を借りて耕作しているわけだ。


 総督府は初期に「小規模の土地を併合、大規模の所有地を形成すること」と「小自作農の破産を防止すること」をその内容とする命令を公布した。


 この命令は前にも言及した貪欲を制限するという原則で施行されたものだ。これはさらに、窮乏な状況の人々を助けるための二つの措置により補完されることとなる。一つは、開墾されていない国有地を低利で賃貸して、開墾が終わればその国有地を開墾者たちに無料で譲渡するということだ。もう一つは、開墾された国有地の小作農たちには10年割賦で代金を払うことを許可し、土地所有権の確保を手伝うというものだ。


 しかし総督府が小作農たちに所有権という存在を認識させるのはそう簡単ではなかった。小作農たちは国有地の賃貸料に加わる割賦金額は「搾取」だと思い込み、いつかその土地を自分たちの財産にするために割賦で払っている費用だとはわかってくれなかったのだ。結局、年単位で賦課される賃貸料は消えることとなった。


 小作農制度の普及は制限された期間だけの借地契約と、大変珍しい場合ではあるが永久的借地契約が基盤になっている。借地契約は三つに分類される。1獲得した収穫量に関係なく一定の小作料を払うと合意する、2地主または地主の代理人が小作人の面前で現在育っている農作物の推定価値を策定、それによって小作料を決める(これは地主が地主が自ら決めた予定収穫量が小作料の根拠になるため地主に有利で、この方式を採択する場合が増えている)、3地主と小作農が収穫物を半分ずつ分ける。


 小作の契約は毎年収穫が終わり翌年の春が来る前に締結される。地主は農作物の播種期間と収穫期間を除いてはいつでも小作人を変えることが出来る。農作業を怠けたり小作料の支払いを延滞するなどの理由が無いと小作契約は維持するのが慣例だった。


 韓国の地主たちは都市で暮らすのを好んだため、舎音と呼ばれる代理人を置いて小作地を管理監督させた。他の国でも同じだが、満足に働く小作人とそうでない小作人の決まりはこの代理人の決定によるところが大きかった。また韓国でもこの代理人たちは無力な小作人たちに対する小作権の管理という権力の誘惑に負けることが多かった。


 小作料は一般的に現物で払われていた。現物の配達にあまりにも遠距離を移動し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も多分そうだろうけど、地主が現金支給方式を望んだ場合は精算された農産物の値段を時価で決め、その金額を現金小作料に反映するのが慣例である。


 小作料は締結された契約の種類と土地の状態によって差が大きかった。固定された小作料は平均収穫量の価値の35~50%で決まるが、高原地域ではこれより低い。生産量によって小作料が変わる契約の場合は小作料は作物推定価値の30~70%で決まる。収穫作物の半分を分けるという契約の場合は実際にそのまま配分されるが、地税を払ったのが誰なのか、種子の費用はだれが払ったのかなどで地主と小作人の間で配分量を修正する約定が結ばれたりもする。


 地方では農産物収穫量が平均生産量の50%以下のの時には(収穫量を基準にして小作料を決める場合の話である)契約小作料を低くするのが慣例だ。平均未満まで収穫量が減った場合はそれに合わせて小作料も減らすのが慣行だが、収穫量が平均の30%未満まで減った場合には小作料は完全に免除となる。

 


 ・農業資金支援


 20年前(1900年代前後)、農業はほぼ全ての面で満足できない状態だった。耕作方式は粗末で、肥料は足りず、化学肥料は知られてすらいなかった。農機具は原始的な物でしかも地主から借りて使っていた。


 このような状況下で牛や家畜を買うお金を用意するために農民たちが一番必要としていたのは「貸出」だった。農民たちが仕方なく借りるその貸出金には相当高い利子が付きまとっていた。


 1906年から1910年まで、日本の保護政治期間中日本人顧問たちは韓国政府に金融組合を設立したり農業従事者たちに適切な金利で資金を供給する方法を探ることで農業を奨励するよう勧誘した。そのような事業が始まったが農業信用(信用取引)の拡大が本格的に始まったのは併合後になる。


 併合後の農業信用の発展は1912年末と1923年末の農業資金貸出総額を見ればわかる。1912年には農業資金の貸出総額が500万円未満だったが1923年には1億3,400万円を超えた。農業資金の貸出金がここまで膨大に増えたのがただ農作物への融資を増やしたからではないという事実に注目しなければならない。農民たちは相当な額の資金を灌漑施設の建設、荒野の開墾、耕作地の改善などに使用した。実際、貸出金のもっとも多くがこのような生産的な目的に投資された。


 ・公式的農業奨励


 韓国の経済構造が農業を基盤である以上、農業条件の改善という問題を総督府がもっとも真剣に考慮するのは自然なことであった。


 韓国内の日本行政当局は日本の集約的な農業に精通していたため、相対的に遅れていた韓国人たちの農業方式には広範囲に改善させる余地があることを認知していた。


 次は韓国の農業の利益増進のために総督府が取った措置の概要だが、これはT.Hoshino(ホシノ・トクジ)の「朝鮮経済史」を参照したものだ。


 韓国の主要な自然条件は日本と似ていて、山地が著しい以外にも共通的な特徴が多い。人口密度は日本の半分にもならないが人口は比較的多い方で、生命と財産の保護が確実になりながら急速に増えている。


 韓国の農業の特徴は過度な地方自給にある。南側の方がワタの栽培に向いているにも関わらず、北側の農民たちは自分たちの需要を満たすほどのワタを生産していた。過去には輸送の問題からこのような非経済的な方式の農業が存在できたが、最近になって道路と鉄道が拡大されながらその存在理由はすべて消えた。


 韓国の農業改善のために日本が取った最初でまたもっと重要なものは模範農場の設立であろう。もっとも規模の大きなのが京城から25マイル離れた水原(スウォン)にある示範農場だった(勧業模範場と呼ばれていたが1929年9月農事試験場と改称された)。地方にも出張所を置き、日本人と韓国人専門家で構成された有能な職員に管理させた。この人たちは農業実験や植物生態研究、農業と関連したすべての問題に対する教育事業などを実施している。


 水原の勧業模範場は1906年統監府の傘下機関として設立された。当時非効率的だった京城の農商工業学校を廃校させて水原農林学校を新しく設立、勧業模範場の付属機関として吸収させた。


 示範農場の事業推進を補助するため全国各地に種苗場が設置された。これらの重要な機能は地域の土壌を研究、種子と苗木を配布することだった。また職員たちは農民たちに改良農機具使用法と新しい作物の種子を導入する方法、荒蕪地を活用する方法と地域産の材料を原料にしてなどのドッチャリ単純加工品を作る家内工業を教育した。


 地方を巡回しながら技術を伝授する農業専門家を雇用し、これらの事業を補完させた。


 総督府は全国的に「農会(農業協同組合の前身)」の構成を積極的に奨励した。現在農会の数は約600で、会員の数は300万人に及ぶ。首都の京城には朝鮮農会と呼ばれる中央会があり、郊外出張所を含めて会員の数が3,000人を超える。朝鮮農会の主要職務は農業関連書籍の出版、会に提出された質問に対する返事、公開講演、腕自慢大会開催、種子の培養及び流通などだった。この機関は総督府から年間補助金を受けていた。


 当局によって推進されたもうひとつの重要な措置は灌漑のために給水施設を調査、調整したことだった。韓国は昔から池から水を引いてきたり都内を横切る堤防を全国的に作ったりもした。しかしすべてを乾かせてしまった朝鮮王朝時代にはこれら施設もほぼ無用の物に転落していた。


 1908年統監府の勧誘で実施した調査によるとこのような使えない池と堤防の数はそれぞれ6,300と2万700だった。しかしこの中から410の池と1,527の堤防だけが復旧させる価値があると判明した。政府は住民たちに施設の復旧を奨励、補助金で手伝うことにした。1908年末には全てが満足できる水準まで復旧された。


 ・灌漑


 大規模な水利事業を目的に、当局は水利組合の構成を奨励した。総督府の英文報告書「朝鮮の改革と発展に関する年次報告書(1921~1922)」で灌漑問題を次のように扱っている。


 保護政治期間中にも水利組合と関連した規定が公布されたが、条項が単純すぎですぐ時代の発展と合わなくなり、1917年7月に新しい規定が発布された。しかし農民たちは調査をするための専門化を雇用する責任を避けようとしていた。よって水利組合に提供される補助金と関連した規定が1919年に発布され、総督府は200町(約500エーカー)以上の地域はどこでも道知事や水利組合の発起人、または水利組合の申請を受けて調査を実施できるようになった。調査結果によって面積が最小200町歩(町)以上の地域では4万円を超える水利施設を作る場合に総費用の15%までを補助金で支給した。


 また米穀の生産増加計画によって1920年12月に土地改良事業補助金と関連した規定が発布された。この規定のおかげで個人が実施する土地改良事業もその種類によって費用の25~30%を補助金でもらえるようになった。1920会計年度末には土地改良事業を実施している組合の数が29、その面積は4万600町に及び、他の21の組合も合わせると2万6,100町以上の土地で積極的に改良のための工事、または準備作業が進行されている。総費用はすでに3,100万円を超えている。しかしまだ80箇所以上の土地が改良を必要としており、その面積は13万町に及ぶ。


 1920年から総督府は15年間に及ぶ事業計画を樹立、現在も着実に進行させている。この事業は総80万町に及ぶ未開墾の土地の少なくても半分を改良することを目標としている。もっとも重要な業務は改良、または開墾される土地の基本調査であった。この調査で土壌(土質)や土地の範囲、事業推進方法、予想費用などを適切に決定できるようになる。このために総督府は1920年から各地方に土地調査の専門家を派遣している。この専門家たちは今回の会計年度まで353万4,000町以上の土地を調査した。


 灌漑は農業従事者たちの公益に符合するものであったし、しかも水利組合によって提供される灌漑施設は事業の推進を明らかに立証するものであったため、総督府は私的水利事業も認可し、水利組合も奨励している。しかしこのような事業は多くの人々に影響を及ぼすため、水利事業には必ず認可が必要になっている。今まで認可された事業は117件、9,600町以上の地域で事業が進行中である。



 ・農業労働


 韓国の農民は農機具をほとんど使わず、牛の助けを得ながら手で農作業をしている。農家の労働力も自給、即ち家族だった。女性が畑の世話のほとんどを担当する日本と違い、韓国の古い慣習では女性は家事だけをする。しかし一部の地域では女性も男性を手伝って農作業をするようになった。日本人の農民以外には日給をやって人力を雇用することはあまり無かった。しかしその日本人農家も数は少なく、全国で14万戸程度だった。農民とその家族を除くと活用可能な労働力は次の三つの出処から供給された。


・農家のモスム(作男)。一定期間雇用される。普通1年~3年、ある時は5年まで延長する。合意期間中には家族の一員となり衣食住を提供される。状況にもよるが年間50~100円の現金給与をもらう。

・契約労働制。これは労働賃貸の性格を持つ。小作人が特定期間中に農家に必要な労働を提供すると契約することだ。彼らは賃貸料を払わずに居住し、給料の額と支払い方法は慣例によって異なるが、普通土地面積1段(約0.25エーカー)につき10~15円を前払いでもらう。

・韓国の南側地方には「ノウシャNosha」または「ドゥレ」と呼ばれる農民組織があったが、洪水など非常事態によって多くの労働力が必要な時に相互扶助するために作られたものだった。


 農民組合が労働力を提供する時守るべき一般的条件は、その労働力によって恵沢を受ける農民は作業中に会員たちに食べ物や酒、タバコなどを提供し、一人に10~15セントを払う、というものである。


 普通6月から11月までの6ヶ月は農業労働者には苦労しなければならない次期で、残りの6ヶ月は比較的簡単な仕事をする。1年間の農作業は次のようなものである。


 1月には家庭用の焚き木を集め、秋に種を撒いた畑に肥料をやり、ワラで必要な物を作ったりする。
2月には旧暦の正月の準備をしながら比較的楽しく過ごす。
3月には家庭用の焚き木を集め肥料を運び春麦の種を撒く。
4月には麦の畑に雑草を除去し肥料を運び稲の苗床を用意し蔬菜(野菜)の種を撒く。
5月には稲の苗床に種を撒き稲を植える田を耕作し草とその他の緑肥を集める。
6月には苗床で育った稲を移植し秋に種を撒いた麦を収穫、豆とエンドウの種を撒く。
7月には稲を移植し家庭用焚き木を集める。
8月には雑草を除去し、その他の作物を栽培して家庭用焚き木を集め秋に収穫する蔬菜の種を撒く。
9月には家庭用焚き木を集め蔬菜を間引く。
10月には秋麦の種を撒き稲を収穫する。
11月には稲を収穫し蔬菜を漬け、現物で小作料を払う。
12月には麦畑に肥料をやり屋根を直し家庭用焚き木を集める。


 家庭用焚き木を集めるためにここまで時間を使うのは中国と同じで、韓国も以前山林保存に必要な全ての措置を無視し全国の山林にほとんどの木が残っていなかったか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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