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朝鮮國 大日本國 정부는 조선歷으로 개국 503년 6월21일 일본歷으로 明治27년 7월23일
두 나라 군사들이 한성에서 우연히 충돌한 사건을 타당하게 조정하고 또 조선국의 독립
자주의 큰 터전을 더욱 공고히할 것을 꾀하고 아울러 통상무역의 길을 극력 장려하고
발전시켜 두 나라 사이의 우의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하여 잠정한 합동 조약은
다음과 같다
잠정 합동 조관
一 이번에 일본國 정부는 조선國 정부에서 내정을 바로 잡을 것을 절실히 바랐고 조선國
정부에서도 그것이 바로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권고에 따라 힘써
시행하게 되었다
각 조항을 믿고 시행한다
一 내정을 바로 잡을 조목 가운데서 경성과 부산 사이 경성과 인청 사이에 철도를 건설하는
문제는 조선 정부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여 본래 일본 정부 또는 일본國 공사 [公司]와 합동할
것을 약속하고 제 때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조선 정부의 현재 복잡한 사정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다만 좋은 방법을 계획하여 될수록 기약한 바를 빨리 성취시켜야 한다
一 경성과 부산 사이에 경성과 인천 사이에 이미 설치한 군용 전화선은 지금의 형편을 참작하여
조항을 협의하여 정하고 그대로 둘 수 있다
一 앞으로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될수록 화목하게 하고 통상업무를 장려할 것을 고려하여
조선國 정부는 전라도 연해 지방에 1개의 무역항을 열도록 승인한다
一 금년 7월 23일 대궐 가까운 곳에서 두 나라 군사가 우연히 총돌한 일을 양측이 가각 추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언명한다
一일본國 정부는 평소 조선國을 도와서 독립과 자주의 대업을 성취하게 할 것을 희망하므로
앞으로 조선國의 독립과 자주를 공고히 하는 문제는 일의 적의성에 상관되므로 따로 두 나라
정부에서 파견하는 관리들이 모여서 협의하여 대안을 결정한다
一以上에 열거한 잠정 조항을 수결하고 도장을 찍어서 정한 후에 적당한 시기를 참작하여
대궐을 호위하는 일본 군사를 일체 철수시킨다
一 以上의 잠정 합동 조관 안에서 영원히 준수할 것은 뒷날 다시 조약을 맺고 준수한다
이를 위하여 두 나라 대신 [大臣]들은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서 증빙 문건으로 삼는다
大日本國 明治 27년 8월20일 특명 전권공사
오토리 게이스케 [大鳥圭介]
大朝鮮國 개국 503년 7월 20일 外務大臣 김윤식 [金允植]
여기에서 잠정적으로 양도한다 라는 문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장의 전체적 흐름으로 읽으면
以上斬定合同條款內其可永遠循守者 須日後更作條約逡行
이 부분
以上의 잠정 합동 조관 안에서 영원히 준수할 것은 뒷날 다시 조약을 맺고 준수한다
즉 일본에 철도부설권 협약에 있어 잠정적으로 우선권을 준다 또는 잠정적으로 양도한다 라는
해석으로 무리없다고 생각합니다
잠정적 양도 즉 경우에 따라 다른 국가에 양도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大朝鮮国 大日本国 政府は朝鮮歴で開国 503年 6月21日日本歴で 明治27年 7月23日
二つの国軍事たちが漢城で偶然に衝突した事件を妥当に調整してまた造船国の独立
自主の大きい基盤をもっとゴングゴヒすることをはかって同時に通常貿易の道を極力奨励して
発展させて両国の間の雨着をもっと厚くするために暫定した合同条約は
次のようだ
暫定合同條款
一 今度日本国 政府は朝鮮国 政府で内政を直すことを切実に望んだし朝鮮国
政府でもそれがちょうど急で重要な事だということを認識して勧告によって力をつくして
施行するようになった
各条項を信じて施行する
一 内政を直す条目の中で京城と釜山の間京城とインチォングの間に鉄道を建設する
問題は朝鮮政府財政が豊かではなくて本来日本政府または日本国 工事 [公司]と合同する
のを約束して適時に工事を始めようと思ったが朝鮮政府の現在複雑な事情で
処理しにくいただ良い方法を計画してなるほど約束したところを早く成就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一 京城と釜山の間に京城と仁川の間にもう設置した軍用電話線は今の都合を斟酌して
条項を協議して決めてそのまま置くことができる
一 これから両国の間の関係ができるほど睦まじくして通常業務を奨励することを考慮して
朝鮮国 政府は全羅道沿海地方に 1個の貿易港を開くように承認する
一 今年 7月 23日大闕近くで両国軍事が偶然に総石した仕事を両側が仮閣追後
計算する必要がないということを言明する
一日本国 政府は普段朝鮮国を手伝ってで独立と自主の大業を成就するようにすることを希望するので
これから朝鮮国の独立と自主を強固にする問題は仕事の敵意性に上官されるので別に両国
政府で派遣する役人たちが集まって協議して代案を決める
一以上に列挙した暫定条項を手決してはんこを押して決めた後適当な時期を斟酌して
大闕を護衛する日本軍事を一切の撤収させる
一 以上の暫定合同條款中で永遠に守ることは又の日また条約を結んで守る
これのために両国代わり [大臣]たちは名前を書いてはんこを押して証拠文件にする
大日本国 明治 27年 8月20日 特命全権公使
オートリゲイスケ [大鳥圭介]
大朝鮮国 開国 503年 7月 20日 外務大臣 キムユンシック [金允植]
ここで暫定的に譲渡するという文章はないです
ところで文章の全体的流れで読めば
以上斬定合同條款内其可永遠循守者 須日後更作條約逡行
この部分
以上の暫定合同條款中で永遠に守ることは又の日また条約を結んで守る
すなわち日本に鉄道敷設権協約において暫定的に優先権を与えるまたは暫定的に譲渡するという
解釈で無理ないと思います
暫定的譲り渡しすなわち場合によって他の国家に譲り渡しされ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意味を内包しているという解釈が
可能だと思います
以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