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

第2部国債補償金横領疑い事件

1枚 『Seoul Press』


第1次公判 (1908年 8月 31日)
第2次公判 (1908年 9月 3日)
第3次公判 (1908年 9月 15日)
第3次公判 (1908年 9月 25日)
第4次公判 (1908年 9月 29日)

債報償義捐金に関する 梁起鐸(梁起鐸) 裁判

                                                    翻訳 : ジョン・ジンソック

  次の公判記録は統監府の機関紙 『The Seoul Press』が報道した梁起鐸公判内容だ. 『ソウルプレス』は国債保償運動をはじめから責めたし梁起鐸と 『大韓毎日新報』の所有与えたイギリス人排泄[ベセル(E. T. Bethell)]を攻撃して来た新聞だ. だからこの公判記事は梁起鐸の有罪という印象を与えるために労力した跡を見られるし排泄[ベセル(E. T. Bethell)]に対しても同じ立場(入場)を見せている. 排泄[ベセル(E. T. Bethell)]は当時には 『大韓毎日新報』の公式的な社長の地位をイギリス人マンハムに引き継いだが実質的な持ち株であることには変わることがなかった.
  この記録はたとえ国債保償運動を弾圧する日本の視覚が反映されたことではあるがこれを念頭に時間をかけて見たら運動を研究するのに資料的な価値があるので専門を翻訳紹介するのだ. 同じ裁判を日本語新聞 『京城新聞』も報道したが 『ソウルプレス』 よりは詳細ではない. また日本の神戸(神戸)で発行された 『Japan Chronicle』とヨコするよ(横濱)の 『Japan Mail』も次のようにこの裁判を詳しく報道した.

  『The Seoul Press』, “The Yang Kitaik Case”, 1, 4, 5, 6, 16, 17, 18, 19, 26, 30 Sept. 1908
  『The Japan Weekly Chronicle』, “Mr. Yang Ki-Tak and His Return to Jail”, “The Yang Ki-Tak Case”,  10 Sept. 1908, pp.391‾393: “The Trial of Mr. Yang Ki-Tak”, 24, Sept. pp.476‾478: 1 Oct. pp.548‾551
  『The Japan Mail』, “The Korean National Debt Redemption Fund”, 26 Sept. 1908, pp.380-383: 3 Oct. pp.413‾414: 10 Oct. p.426.

『The Seoul Press』 報道専門翻訳


8月 31日(月) 第1次公判

  被告側弁護士 李容相(利用上)を家から呼んで来ようとして到着が遅くなることでソウル地方裁判所での 梁起鐸(梁起鐸) 事件公判は 9時半がちょっと経っては始まった. 裁判長は横田(横田定雄), 陪席判事はFukazawa(深沢新一郎)と 柳東作(リュドングザック) 判事だった. 検事はIto(伊藤)であったし前判事だった利用上弁護士が被告側弁護人だった. 通訳はフカイェ, 法廷壇上と判事たち後には 5‾6人の公式立会い人たちが座っていたがその中にはイギリス総領事館のホームズ(Ernest Hamilton Holmes)とホワイト(White)もあった. 法廷床に座席が用意された一般傍聴客たちはこの事件が大衆の間に催した関心に比べて見る時予想より少なかった. 記者席はほとんど満ちたし 『AP通信』の Bolljahn(ボルゼン)と 『Korea Daily News』のに如き(万咸, Alfred Weekley Marnham)も出席こんにちはだった. ベセル(E. T. Bethell)も傍聴客の間に姿が見えた. Ito(伊藤)の論告から公判が始まった. 論告は次のようだ.

  “被告 梁起鐸(梁起鐸)は党 38歳, 漢城 南署 石井洞 素材 『大韓毎日新報』 総務として 同 新聞社のすべての業務を責任負って来た. 彼はこのように 『大韓毎日新報』 私は持ち株である 英国人 E.T. ベセル(E. T. Bethell)のスングインハに韓国国債を引き替えると言明した目的の下奇金を溜めることを計画した. 光武(光武) 11年(1907年) 3月被告は 『大韓毎日新報』に特別広告を載せて 同 基金の寄付を要請した. その後彼は全国から 同 新聞社に送った義捐金を継続的に受け付けた. 彼と同時に彼はその自分と彼の仲間たちを同じ目的に他の人々が溜めた奇金の受託者になるようにしようとする考えを抱いた. こんな目的を持って被告はベセル(E. T. Bethell) 及び他の人々と相談してグックチェボサングジワングムチォングハブソという団体を結成して被告が 財務になった. 今年 2月まで被告は 『大韓毎日新報』 従事者以外の他の人々が集めてグックチェボサングジワングムチォングハブソに越したお金総 10,560.01ウォンをもらった. 『大韓毎日新報』 自体とグックチェボサングジワングムチォングハブソが受け付けたお金の総額数については被告及び彼の仲間たちが運営して投資した多くの金額を調査することで 推計するしかない.
  去年 9優越 27,500ウォンがベセル(E. T. Bethell)の名前でフランス市民 M. マルタンに貸し下げされたしこのお金はまだ不払いで残っている. 1908年 1月 16日 25,000ウォンが一金鉱会社の 特分 代金でコルブと言う(のは)-ボストウィクゲバルフェサに支払いされた.
  2月初 30,000ウォンがコルブと言う(のは)-ボストウィクウンヘングで引き出しされてベセル(E. T. Bethell)の名前で香港-上海銀行済物浦代理店に預金されてからあの時から 4月末の間に数次にかけてまた引き出しされた. このお金がどんなに処分されたかは明確ではない.
  最後に 『大韓毎日新報』 5月 15日付け記事によればコルブと言う(のは)-ボストウィクゲバルフェサ銀行部に 1908年 4月 30日付けに預金されたという 61,042.33ウォンがある. このすべての金額がすべて国債償還基金に属すると仮定すれば総金額は少なくとも 143,542ウォン 33銭になるでしょう. しかしこの中 10,560ウォン 01銭はもう明らかにしたように 『大韓毎日新報』 以外の所で受けてグックチェボサングジワングムチォングハブソに越したお金だ. これを上の総額で抜けば 『大韓毎日新報』に今年 4月 30日まで直接受付された奇金は少なくとも 132,982ウォン 32銭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ような事実にもかかわらず被告は 『大韓毎日新報』 1908年 5月 30日付けで新聞社が 1908年 4月 30日まで受け付けた総額が甘いのか 61,042ウォン 332銭だという要旨の広告を載せた. この虚偽広告の手段で被告は国債償還基金寄付者たちをこんなに欺いて実際受け付けたお金と広告されたお金との差額すなわち 71,939.988ウォンを着服したのだ. 被告の行為は刑法 600条に言及された壻による金額詐取に当たる. したがって彼は刑法 595組のお寺も処罰規定によって処罰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以上の論告は日本語に朗読されたしこれを韓国語に通訳したので裁判は時間が長くなった. 被告側弁護人はやっと二日の前被告によって事件を担当受けたから書類を検討して見る時間がなかったという理由で数日間 公判を演技してくれるように申し込んだ註1)『Japan Weekly Chronicle』, 1908, p.346 以後参照.  この申し込みは許容されて公判は二日間延期されて 9月 3日木曜日に延期された.
(『The Seoul Press』, 1908. 9. 1)


9月 3日(木) 第2次公判

  梁起鐸(梁起鐸)事件第2の公判は昨日午前 9時 30分に改定された. 法廷は熱烈な傍聴客で満員を成した. 公判は正午から 1時間半分の間休廷しながら午後 3時 40分まで続いた. 裁判は大部分裁判長による被告審問で消費したし検事の心もち短い審問があった. 検事の要請に従って法院はベセル(E. T. Bethell)・マルタン・コルブと言う(のは)及び済物浦のホーム-点滴 Co. マネージャーなどを次番(回)公判の証人で出席させるように確保する措置を取ることに決めたが次番(回)公判日付はやむを得ない事情で決まることができない.
  に如くことは被告側弁護人になるように特別許可を受けた. 弁護士資格を持った 玉東〓(オックドングギュ)も被告側弁護士で許可受けた.(『The Seoul Press』, 1908. 9. 4)


소비 사건 재판 1

제2부 국채보상금 횡령혐의 사건

1장 『Seoul Press』


제1차 공판 (1908년 8월 31일)
제2차 공판 (1908년 9월 3일)
제3차 공판 (1908년 9월 15일)
제3차 공판 (1908년 9월 25일)
제4차 공판 (1908년 9월 29일)

債報償義捐金에 관한 梁起鐸(양기탁) 재판

                                                    번역 : 정진석

  다음 공판기록은 통감부의 기관지 『The Seoul Press』가 보도한 양기탁 공판 내용이다. 『서울 프레스』는 국채보상운동을 처음부터 비난했으며 양기탁과 『대한매일신보』의 소유주였던 영국인 배설[베델(E. T. Bethell)]을 공격해 왔던 신문이다. 그러므로 이 공판 기사는 양기탁의 유죄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애쓴 흔적을 볼 수 있으며 배설[베델(E. T. Bethell)]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배설[베델(E. T. Bethell)]은 당시에는 『대한매일신보』의 공식적인 사장의 지위를 영국인 만함에게 인계하였으나 실질적인 소유주임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 기록은 비록 국채보상운동을 탄압하는 일본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염두에 두고 본다면 운동을 연구하는데 자료적인 가치가 있으므로 전문을 번역 소개하는 것이다. 같은 재판을 일어신문 『京城新聞』도 보도하였는데 『서울 프레스』 보다는 상세하지 못하다. 또한 일본의 고베(神戶)에서 발행되던 『Japan Chronicle』과 요꼬하마(橫濱)의 『Japan Mail』도 다음과 같이 이 재판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The Seoul Press』, “The Yang Kitaik Case”, 1, 4, 5, 6, 16, 17, 18, 19, 26, 30 Sept. 1908
  『The Japan Weekly Chronicle』, “Mr. Yang Ki-Tak and His Return to Jail”, “The Yang Ki-Tak Case”,  10 Sept. 1908, pp.391~393: “The Trial of Mr. Yang Ki-Tak”, 24, Sept. pp.476~478: 1 Oct. pp.548~551
  『The Japan Mail』, “The Korean National Debt Redemption Fund”, 26 Sept. 1908, pp.380-383: 3 Oct. pp.413~414: 10 Oct. p.426.

『The Seoul Press』 보도 전문 번역

8월 31일(월) 제1차 공판

  피고 측 변호사 李容相(이용상)을 집으로부터 불러오느라고 도착이 늦어짐으로써 서울 지방법원에서의 梁起鐸(양기탁) 사건 공판은 9시 반이 약간 지나서야 시작되었다. 재판장은 요코다(橫田定雄), 배석판사는 후카자와(深澤新一郞)와 柳東作(류동작) 판사였다. 검사는 이토(伊藤)였으며 전 판사였던 이용상 변호사가 피고 측 변호인이었다. 통역은 후까예, 법정 단상과 판사들 뒤에는 5~6명의 공식 참관인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는 영국 총영사관의 홈스(Ernest Hamilton Holmes)와 화이트(White)도 있었다. 법정 마루에 좌석이 마련된 일반 방청객들은 이 사건이 대중 사이에 불러일으킨 관심에 비해 볼 때 예상보다 적었다. 기자석은 거의 찼으며 『AP通信』의 Bolljahn(볼젠)과 『Korea Daily News』의 만함(萬咸, Alfred Weekley Marnham)도 출석하였다. 베델(E. T. Bethell)도 방청객 사이에 모습이 보였다. 이토(伊藤)의 논고로부터 공판이 시작되었다. 논고는 다음과 같다.

  “피고 梁起鐸(양기탁)은 당 38세, 漢城 南署 石井洞 소재 『대한매일신보』 總務로써 同 신문사의 모든 업무를 책임져 왔다. 그는 이와 같이 『대한매일신보』 전 소유주인 英國人 E.T. 베델(E. T. Bethell)의 승인하에 한국 국채를 상환한다고 언명한 목적아래 기부금을 모을 것을 계획하였다. 광무(光武) 11년(1907년) 3월 피고는 『대한매일신보』에 특별광고를 게재하여 同 기금의 기부를 요청하였다. 그 이후 그는 전국으로부터 同 신문사로 보내온 의연금을 계속적으로 접수하였다. 그와 동시에 그는 그 자신과 그의 동료들을 같은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은 기부금의 수탁자가 되게 하려는 생각을 품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피고는 베델(E. T. Bethell) 및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여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피고가 財務가 되었다. 금년 2월까지 피고는 『대한매일신보』 종사자 외의 다른 사람들이 모아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에 넘긴 돈 총 10,560.01원을 받았다. 『대한매일신보』 자체와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가 접수한 돈의 총액수에 관해서는 피고 및 그의 동료들이 운영하고 투자한 여러 액수를 조사함으로써 推計할 수밖에 없다.
  작년 9월 등 27,500원이 베델(E. T. Bethell)의 이름으로 프랑스 시민 M. 마르탱에게 대여되었으며 이 돈은 아직 미불로 남아있다. 1908년 1월 16일 25,000원이 한 금광회사의 特分 대금으로 콜브란-보스트위크개발회사에 지불되었다.
  2월초 30,000원이 콜브란-보스트위크은행에서 인출되어 베델(E. T. Bethell)의 이름으로 홍콩-上海은행 제물포 대리점에 예금되었다가 그때부터 4월말 사이에 수차에 걸쳐 다시 인출되었다. 이 돈이 어떻게 처분되었는지는 명확치 않다.
  마지막으로 『대한매일신보』 5월 15일자 기사에 따르면 콜브란-보스트위크개발회사 은행부에 1908년 4월 30일자로 예금되었다는 61,042.33원이 있다. 이 모든 액수가 다 국채상환기금에 속한다고 가정하면 총 액수는 적어도 143,542원 33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중 10,560원 01전은 이미 밝힌 것처럼 『대한매일신보』 외의 곳에서 받아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에 넘긴 돈이다. 이것을 위 총액에서 빼면 『대한매일신보』에 금년 4월 30일까지 직접 접수된 기부금은 적어도 132,982원 32전이 되어야 한다.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30일자에서 신문사가 1908년 4월 30일까지 접수한 총액이 단지 61,042원 332전이라는 요지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 허위광고의 수단으로 피고는 국채상환기금 기부자들을 이렇게 속이고 실제 접수한 돈과 광고된 돈과의 차액 즉 71,939.988원을 착복한 것이다. 피고의 행위는 형법 600조에 언급된 사위에 의한 금액사취에 해당된다. 따라서 그는 형법 595조의 절도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되어야한다.”

  이상의 논고는 일본어로 낭독되었으며 이를 한국어로 통역하였으므로 재판은 시간이 길어졌다. 피고 측 변호인은 겨우 이틀 전 피고에 의해 사건을 수임 받았기 때문에 서류를 검토해 볼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로 수일간 공판을 연기해주도록 신청하였다註1)  이 신청은 허용되어 공판은 이틀간 연기되어 9월 3일 목요일로 연기되었다.
(『The Seoul Press』, 1908. 9. 1)

9월 3일(목) 제2차 공판

  梁起鐸(양기탁)사건 제2의 공판은 어제 오전 9시 30분에 개정되었다. 법정은 열렬한 방청객으로 만원을 이루었다. 공판은 정오부터 1시간 반 동안 휴정하면서 오후 3시 40분까지 계속되었다. 재판은 대부분 재판장에 의한 피고 심문으로 소비되었으며 검사의 짤막한 심문이 있었다. 검사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베델(E. T. Bethell)·마르탱·콜브란 및 제물포의 홈-링거 Co. 지배인 등을 다음 번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시키도록 확보할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는데 다음 번 공판 날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만함은 피고 측 변호인이 되도록 특별허가를 받았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玉東奎(옥동규)도 피고 측 변호사로 허가받았다.(『The Seoul Press』, 1908.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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