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법 옮겨 실어 감시에 한국만이 참가하려고 하지 않는
https://jbpress.ismedia.jp/articles/-/56952JB press 2019년 7월 14일
감시의 주체는 조선 국제 연합군, 대 중국 전략의 복선이라면 협력을 요구해도 비협력적인 한국 정부.왜인가?
북한의 위법 옮겨 실어 감시에 한국만이 참가하려고 하지 않는다
일본과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검증 가능한, 한편, 불가역적인 방법으로의 모든 대량 파괴 무기 및 모든 사정의 탄도 미사일의 폐기의 실현을 향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그 대적에 참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한층 더 이 활동은, 일·미의 2고향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협력을 아까워하지 않는 다른 관계국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외무성의 보도 발표에 의하면, 지금까지 북한의 「세토리(위법 옮겨 실어)」를 포함한 위법한 해상 활동에 대한 항공기·함정에 의한 경계 감시 활동에 참가한 나라는, 아래와 같이 이다.
수단 참가국
항공기에 의한 경계 감시 활동: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함정에 의한 경계 감시 활동: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영국, 프랑스
합계:이상 5국에 일·미를 더한 7국
여기서 되돌아 보고 두고 싶은 것은, 1950년 6월 25일의 한국 전쟁의 발발에 수반해, 같은 달 27일의 유엔 안보리 결의 제 83호 및 7월 7일의 동결의 제 84호에 근거한 창설된 조선 국제 연합군(이하, 국제 연합군)에 대해이다.
국제 연합군은, 유엔의 제결의에 따라서 유엔 가맹국이 자발적으로 파견한 부대로부터 구성된 것이어, 현재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보관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이루어 있다.그 구성국은, 아래와 같은 18국이다.
국제 연합군 참가국: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델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한국, 남아프리카, 타이, 터키, 영국, 미국
국제 연합군은, 한국 전쟁의 발발 당초, 동사령부를 도쿄에 두었다.
1953년 7월의 휴전 협정 성립을 거친 후, 1957년 7월에 국제 연합군 사령부가 서울에 옮겨졌던 것에 따라, 일본에 국제 연합군 후방 사령부가 설립되었다.
(덧붙여 동사령부는, 당초 캠프 자마에 놓여졌지만, 2007년 11월에 요코타 비행장에 이전했다)
현재, 재한국련군은, 국제 연합군 사령부 본체와 동사령부에 배속되어 있는 군사 요원으로부터 되어 있어 주한미군 사령관 에이브람스 육군 대장이 국제 연합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일본의 요코타 비행융`독노 소재하는 국제 연합군 후방 사령부에는, 윌리암스 사령관(오스트레일리아 공군 대령) 외 3명이 상주하고 있는 것 외에 아래와 같이 9국의 주재무관이 국제 연합군 연락장교로서 재경 각국 대사관에 상주하고 있다.
재경 대사관 상주의 국제 연합군 연락장교: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뉴질랜드, 필리핀, 타이
이것들 국제 연합군이 일본에 체재하는 동안의 권리·의무 그 외의 지위 및 대우를 규정할 필요가 생겨 1954년 6월에 체결된 것이 이른바 「국제 연합군 지위 협정」이다.
이 협정 제5조에 근거해, 캠프 자마, 요코스카 해군 시설, 사세보 해군 시설, 요코타 비행장, 카데나 비행장, 후텐마 비행장, 화이트 비치 지구(오키나와현 우르마시)의 7이나 곳의 주일미군 시설·구역이 국제 연합군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
외무성의 보도 발표에 의하면, 북한의 「세토리(위법 옮겨 실어)」경계 감시 활동에 참가한 미국외 관계국의 항공기는, 국제 연합군 지위 협정에 근거해, 주일미군 카데나 비행장을 거점으로서 그 직무을 떠맡았던 것이 밝혀지고 있다.
똑같이, 함정도, 요코스카나 사세보 해군 시설에 기항했다.
즉, 이러한 사실로부터 모`k조선의 「세토리(위법 옮겨 실어)」를 포함한 위법한 해상 활동에 대한 항공기·함정에 의한 경계 감시 활동은, 국제 연합군으로서의 골조에 대해 행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또, 이 때, 오키나와에서 큰 쟁점이 되고 있는 후텐마 비행장을 시작으로 하는 재오키나와 미군 기지는, 한반도 유사에 즈음해, 국제 연합군의 사용에 제공되는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완수하는 기지이게도 관심이 지불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버림을 받아서 방치되는 렬외의 한국
상술한 대로,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7국이 경계 감시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외무성은 「한국은 참가하고 있습니까?」라는 VOA(보이스·오브·미국)의 질문에 대해서 「감시 활동을 위해서 항공기나 배를 파견한 기록은 없다」라고 대답하고 있다(2019년 6월 6일 방송).
외무성의 이 견해는, 일본 단독의 정보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경계 감시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관계 각국으로부터의 정보를 집약한 발언이라고 보고 틀림없다.
한편,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 날, VOA의 보도와 일본 외무성의 언급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해, 「우리는, 통상(대북 불법 옮겨 실어 감시) 작전을 하고 있다」라고 반론해 보였다.
2018년 12월에 한국 구축함에 의한 해상자위대 「P-1」초계기에의 화기 관제 레이더-조사 문제가 발생한 이후, 일한 관계는 차가워지고 있다.
일본은 한국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개구리 `리국측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로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통상의 활동을 「저공 위협 비행」이라고 비난 해, 「다시 반복하는 경우, 한국의 대응 행동 규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한다」 등이라고 말해 모집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방위성은 더 이상 실무자 협의를 계속해도 진실의 구명에 이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부터, 본사안에 관한 협의를 한국측과 계속해 가는 것은 이미 곤란이라고 판단했다.
사안의 뒤편에는, 한국 구축함이, 북한의 「세토리(위법 옮겨 실어)」를 놓치는 등, 어떠한 무례한 행동을 은폐 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라는 의념도 속삭여지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무력 공격을 격퇴해, 한편, 이 지역에 있어서의 국제의 평화와 안전을 회복한다」일을 목적으로 해 창설된, 국제 연합군의 골조로 행해지고 있는 북한의 「세토리(위법 옮겨 실어)」에 대한 경계 감시 활동에 참가하고 있지 않는 모양이다.
또, 반일 정책을 강화해 북동 아시아에 있어서의 일·미·한의 3쿠니야스전보장·방위 협력의 일각을 의도적으로 부수는 등,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열외적 행동이 눈에 띄고 있다.
남북 협력을 시급하게 진행하고 싶은 한국의 문 재토라 대통령이, 이대로 북한에 대한 지나친 유화 정책을 계속해 라면, 한국은 일·미 뿐만 아니라, 「세토리(위법 옮겨 실어)」대책에 협력적인 국제 연합군 참가국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아서 방치될 수도 있는 상황에 몰릴 것이다.
대 중국 전략의 복선으로서의 「세토리(위법 옮겨 실어)」감시 체제의 강화에 노력해서!
그리고, 동서냉전하에서 현악어 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지정학적 구조는, 핵미사일 시대의 오늘에 있어도 기본적으로 변함없다.
미 중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문제나 대만 문제라고 하는 냉전시대의 과제가, 다시 안전보장상의 중대 현안 사항이 되어 급진화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 있어서의 관계국의 움직임은, 냉전시대를 방불로서 되살아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은, 중국을 후원자로서 핵미사일의 개발·증강에 집중적으로 임해 남북 통일을 엿봐, 그리고, 모택동 주의에 달리고 있는 중국의 습긴뻬이 국가 주석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기치로 해, 해양침출의 끝에 세계 패권을 목표로 할 자세를 숨기지 않았다.
이러한 (안)중, 전술의 요코타 기지에 있는 유엔 후방 사령부의 윌리암스 사령관은, 시사 닷 컴 뉴스(2019년 7월 7 일자)의 인터뷰 기사로, 「 「세토리」감시의 오퍼레이션은(인도) 미 태평양군아래에서 실시되고 있다」(괄호는 필자)이라고 대답했다.
주목해야 할 발언이다.
/`@왜냐하면, 「세토리」감시의 오퍼레이션에 참가하는 국제 연합군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국제 연합군 사령관(겸주한미군 사령관)의 에이브람스 육군 대장이 아니고, 그를 뛰어넘고, 게다가 사인 데이비드 손·인도 태평양 군사령관(해군 대장)이기 때문이다.
인도 태평양군은, 대체로 인도양으로부터 태평양에 걸치는 광대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어, 동사령관은, 한반도 정세에 대응하면서, 신냉전의 상대이며, 최대의 「라이벌 강국」인 중국을 예 그리고, 그 체제를 정돈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 체제에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의 4 홈바시라인 일·미인호 외에, 「세토리」감시의 오퍼레이션에 참가하고 있는 영국,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등의 국제 연합군 참가국이 더해지게 될 것 같다.
즉, 이것들 국제 연합군 참가국을 포함한 북한의 「세토리」감시 체제는, 대 중국 전략의 복선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일본은, 현행의 「세토리」감시 체제가 우리 나라의 안전 보장·방위의 강화로 연결된다라는 확신 아래, 미국과 함께 이것들 관계국이라는 협의, 정책면 및 운용면의 조정, 그리고 공동 연습·훈련등을 통해서 관계 강화에 한층 노력하는 와 (이)가 중요하다.
北朝鮮の違法積み替え監視に韓国だけが参加しようとしない
https://jbpress.ismedia.jp/articles/-/56952JB press 2019年7月14日
監視の主体は朝鮮国連軍、対中国戦略の伏線だと協力を求めても非協力的な韓国政府。何故なのか?
北朝鮮の違法積み替え監視に韓国だけが参加しようとしない
国連安保理決議により禁止されている北朝鮮籍船舶の「瀬取り(違法積み替え)」を含む違法な海上活動に対して、関係各国が緊密に協力し、国連安保理決議の実効性を確保する取組みを行っている。
日本と米国が、北朝鮮の完全な、検証可能な、かつ、不可逆的な方法での全ての大量破壊兵器およびあらゆる射程の弾道ミサイルの廃棄の実現に向け、国連安保理決議を完全に履行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その取組みに参加しているのは当然である。
さらにこの活動は、日米の2か国にとどまらず、積極的な協力を惜しまない他の関係国によって支えられている。
外務省の報道発表によると、これまで北朝鮮の「瀬取り(違法積み替え)」を含む違法な海上活動に対する航空機・艦艇による警戒監視活動に参加した国は、下記の通りである。
手段参加国
航空機による警戒監視活動:オーストラリア、カナダ、ニュージーランド、フランス
艦艇による警戒監視活動:オーストラリア、カナダ、英国、フランス
合計:以上5か国に日米を加えた7か国
ここで振り返っておきたいのは、1950年6月25日の朝鮮戦争の勃発に伴い、同月27日の国連安保理決議第83号および7月7日の同決議第84号に基づいた創設された朝鮮国連軍(以下、国連軍)についてである。
国連軍は、国連の諸決議に従って国連加盟国が自発的に派遣した部隊から構成されたものであり、現在でも朝鮮半島の平和と安全の保持のため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その構成国は、下記の18か国である。
国連軍参加国:
オーストラリア、ベルギー、カナダ、コロンビア、デンマーク、フランス、ギリシャ、イタリア、オランダ、ニュージーランド、ノルウェー、フィリピン、韓国、南アフリカ、タイ、トルコ、英国、米国
国連軍は、朝鮮戦争の勃発当初、同司令部を東京に置いた。
1953年7月の休戦協定成立を経た後、1957年7月に国連軍司令部がソウルに移されたことに伴い、日本に国連軍後方司令部が設立された。
(なお、同司令部は、当初キャンプ座間に置かれたが、2007年11月に横田飛行場に移転した)
現在、在韓国連軍は、国連軍司令部本体と同司令部に配属されている軍事要員からなっており、在韓米軍司令官エイブラムス陸軍大将が国連軍司令官を兼ねている。
日本の横田飛行場に所在する国連軍後方司令部には、ウィリアムス司令官(オーストラリア空軍大佐)ほか3人が常駐しているほか、下記9か国の駐在武官が国連軍連絡将校として在京各国大使館に常駐している。
在京大使館常駐の国連軍連絡将校:
オーストラリア、英国、カナダ、フランス、イタリア、トルコ、ニュージーランド、フィリピン、タイ
これら国連軍が日本に滞在する間の権利・義務その他の地位および待遇を規定する必要が生じ、1954年6月に締結されたのがいわゆる「国連軍地位協定」である。
この協定第5条に基づき、キャンプ座間、横須賀海軍施設、佐世保海軍施設、横田飛行場、嘉手納飛行場、普天間飛行場、ホワイトビーチ地区(沖縄県うるま市)の7か所の在日米軍施設・区域が国連軍の使用に供されている。
外務省の報道発表によると、北朝鮮の「瀬取り(違法積み替え)」警戒監視活動に参加した米国のほか関係国の航空機は、国連軍地位協定に基づき、在日米軍嘉手納飛行場を拠点としてその任に当たったことが明らかにされている。
同じように、艦艇も、横須賀や佐世保海軍施設に寄港した。
つまり、これらの事実から北朝鮮の「瀬取り(違法積み替え)」を含む違法な海上活動に対する航空機・艦艇による警戒監視活動は、国連軍としての枠組みにおいて行われていることが明らかだ。
また、この際、沖縄で大きな争点となっている普天間飛行場をはじめとする在沖縄米軍基地は、朝鮮半島有事に際し、国連軍の使用に供される極めて重要な役割を果たす基地であることにも関心が払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見放され、置き去りにされる列外の韓国
しかし、驚いたことに、北朝鮮から核ミサイルを含む軍事的脅威を受けているはずの韓国は、北朝鮮の「瀬取り(違法積み替え)」に対する警戒監視活動に参加していないと疑われている。
前述の通り、日本、米国、英国、カナダ、フランス、オーストラリア、ニュージーランドの7か国が警戒監視活動に参加している。
しかし、外務省は「韓国は参加していますか?」とのVOA(ボイス・オブ・アメリカ)の質問に対して「監視活動のために航空機や船を派遣した記録はない」と答えている(2019年6月6日放送)。
外務省のこの見解は、日本単独の情報に基づくものではなく、警戒監視活動に参加している関係各国からの情報を集約しての発言とみて間違いない。
一方、韓国政府関係者はこの日、VOAの報道と日本外務省の言及に対し、「韓国政府の立場とは合わない内容」とし、「私たちは、通常(対北朝鮮不法積み替え監視)作戦をしている」と反論して見せた。
2018年12月に韓国駆逐艦による海自「P-1」哨戒機への火器管制レーダー照射問題が発生して以降、日韓関係は冷え込んでいる。
日本は韓国に再発防止を求めているが、韓国側は事実を認めず、逆に海自哨戒機の通常の活動を「低空威嚇飛行」と非難し、「再び繰り返す場合、韓国の対応行動規則にのっとって強力に対応する」などと言い募っている。
このため、防衛省はこれ以上実務者協議を継続しても真実の究明に至らないと考えられることから、本事案に関する協議を韓国側と続けていくことはもはや困難であると判断した。
事案の裏側には、韓国駆逐艦が、北朝鮮の「瀬取り(違法積み替え)」を見逃すなど、何らかの不都合な行動を隠蔽しようとしたのではないかとの疑念も囁かれている。
このように、韓国は、「武力攻撃を撃退し、かつ、この地域における国際の平和と安全を回復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創設された、国連軍の枠組みで行われている北朝鮮の「瀬取り(違法積み替え)」に対する警戒監視活動に参加していない模様だ。
また、反日政策を強化して北東アジアにおける日米韓の3か国安全保障・防衛協力の一角を意図的に壊すなど、自由民主主義陣営の一員とは思えない、列外的行動が目立っている。
南北協力を早急に進めたい韓国の文在寅大統領が、このまま北朝鮮に対する行き過ぎた宥和政策を続けるならば、韓国は日米のみならず、「瀬取り(違法積み替え)」対策に協力的な国連軍参加国からも見放され、置き去りにされ兼ねない状況に追い込まれるだろう。
対中戦略の伏線としての「瀬取り(違法積み替え)」監視体制の強化に努めよ!
米中間は、自由民主主義国家と社会主義を標榜する強権支配国家との、価値観の相違に基づく体制上の対立の様相をいよいよ深めつつある。
そして、東西冷戦下で顕わになった東アジアにおける地政学的構造は、核ミサイル時代の今日にあっても基本的に変わっていない。
米中対立が激化するなかで、朝鮮半島問題や台湾問題といった冷戦時代の課題が、再び安全保障上の重大懸案事項となって先鋭化しており、当該地域における関係国の動きは、冷戦時代を彷彿として甦らせているようである。
北朝鮮は、中国を後ろ盾として核ミサイルの開発・増強に集中的に取り組んで南北統一を窺い、そして、毛沢東主義に走っている中国の習近平国家主席は、「中華民族の偉大な復興」を旗印とし、海洋侵出の先に世界覇権を目指す構えを隠していない。
このようななか、前述の横田基地にある国連後方司令部のウィリアムス司令官は、時事ドットコムニュース(2019年7月7日付)のインタビュー記事で、「「瀬取り」監視のオペレーションは(インド)米太平洋軍の下で実施されている」(括弧は筆者)と答えた。
注目すべき発言である。
なぜならば、「瀬取り」監視のオペレーションに参加する国連軍を動かしているのは、国連軍司令官(兼在韓米軍司令官)のエイブラムス陸軍大将ではなく、彼を飛び越して、その上司であるデービッドソン・インド太平洋軍司令官(海軍大将)であるからだ。
インド太平洋軍は、概ねインド洋から太平洋に跨る広大な地域を管轄しており、同司令官は、朝鮮半島情勢に対応しながら、新冷戦の相手であり、最大の「ライバル強国」である中国を睨んで、その体制を整えているのは間違いない。
その体制には、「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戦略」の4本柱である日米印豪のほかに、「瀬取り」監視のオペレーションに参加している英国、カナダ、フランス、ニュージーランドなどの国連軍参加国が加わることになりそうだ。
つまり、これら国連軍参加国を含めた北朝鮮の「瀬取り」監視体制は、対中戦略の伏線であると見做すことができる。
日本は、現行の「瀬取り」監視体制がわが国の安全保障・防衛の強化につながるとの確信のもと、米国とともにこれら関係国との協議、政策面および運用面の調整、そして共同演習・訓練などを通じて関係強化に一層努めることが肝要で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