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전회의 투고로 받은 답신이 나의 소개한 자료에 대한 비판인가, 나의 의견에 대한 비판인가 구별이 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은 자료와 의견으로 나누어 투고해 보겠습니다.이것은 자료의 투고입니다.

 

자료 1 「국제 신의와 공창 폐지」(보지신문 1931년 4월 5일)

 

 이것은 1931년(쇼와 6년)에 국제연맹의 실시된 「동양에 있어서의 부인 아동 매매 실지 조사」에 대한 신문 기사입니다.

 

 이 조사는 1910년의 「추업(※매춘업)을 행 유익의 부녀 매매의 금지에 관한 국제 조약」이나 1921년의 「부인 아동의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 조약」에 근거하는 조사같습니다.

 

 일본은 이 조약을 비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위안부 문제를 논의할 경우에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료 2 「부녀 매매의 실지 조사 연맹 조사위원의 입성」(경성 일보 1931년 6월 4일)

 

 이 조사는 조선에서도 행해졌습니다.일본 통치 시대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의향을 받은 조선 총독부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실시 하기에 즈음하고, 조사단은 질문서를 일본 정부에 건네주고 있던 것 같습니다.거기서 조사단은 어떠한 질문을 하고, 조선 총독부가 어떻게 회답했는지 발췌해 보고 갑니다.

 

(질문) 장래에 있어 이 국제적 폐해(※부인 아동 매매)와 싸워야 할 귀국 정부의 계획 및 그 계획 성공의 예상은 여하

 

(회답) 조선에 있어 부인 아동 매매의 사실은 이것을 인정 바구니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국제적 폐해와 싸워야 할 계획 없음.꾸짖어도 소극적으로 이것이 발생을 예방 금압하기 위해(때문에), 정거장 및 항구 그 외 출입 많은 장소에 있어 항상 경찰관을 배치해, 이것이 감시에 의무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행해져 바구니나름 유의하는 것 외 , 일반 소개 영업으로서 도항 부녀를 위해 직업 소개소의 단속을 없음고 있고.

 

(질문) 과거 5개년의 매년에 대해 타인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부도덕적 목적을 가지고 부인 또는 아동을 주선, 유인, 또는 유괴 다투는을 발견키라는 자 및 이러한 범죄 미수를 발견키라는 자에 관한 사실안, 국제연맹에 미 보고의 분의 상세가 제시되었으니까(1910년의 조약 제 1조및 제2조, 1921년의 조약 제3조).

 

(회답) 최근 5개년의 매년에 대해 탈취 유괴의 죄에 의해 검거키라는 자로 해 1910년 조약 제1조 제 2조및 1921년 조약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국적등은 별지대로(별지 제 3호).

1 국내만의 사람

1925년 17세 감언으로 유괴해 음식점에서 가불 천도해 미수에 마지막이라는 자 되어
1926년 20세 부녀를 유괴해 가불 하게 해 이것을 사취 선으로 한 도 미수에 마지막이라는 자 되어
1926년 17세 하얼삔에 유괴 천도하는을 차안에서 발견되어 미수에 마지막이라는 자 되어
1927년 18세 신부에게 중매 할 것과 사칭 해 음식점에서 가불 하게 해 사취 하거나
1927년 17세 요시오를 중매해 유복한 생활을 없음해와 사칭 해 가불 하게 하거나
1927년 19세 전술
1927년 17세 빈녀에 대해 유복한 생활을 없음해로서 가불 하게 하거나
1927년 18세 전술
1927년 18세 전술

2 국외에 긍자

1927년 20세 가출해 수개월 후 아버지 앞의 편지에 의해 유인 다투어져서 해 심양에서 가불 음식점에 있는 취지 통신 있어
1927년 미상 전남 광주에서 작부 생업중 유인 다투어져 시나 심양 요리집에서 가불 하게 할 수 있거나
1925년 15세 부호의 양녀 또는 부호에게 시집가게 한 제한 표지 장래 생활의 안정되어 보호 할 것과 속여 매매하거나
1925년 15세 전술
1925년 15세 전술
1925년 16세 전술
1925년 17세 전술
1925년 18세 전술
1925년 18세 전술
1925년 18세 전술
1925년 18세 전술
1925년 18세 전술
1925년 19세 전술
1927년 6세 전술
1927년 6세 전술

 

1 국내만의 사람

1927년 21세 한국인남 1명 시나인 3명과 함께 공모, 피해자를 양가의 양녀에게 도움 할 것과 기망 해 음식점에 가불 없음 닫아 중 30엔을 편취
1924년 26세 부부가 될것과 사칭 해 내연 관계를 계속해 음식점에서 가불
1926년 21세 부녀를 유괴해 가불 하게 해 이것을 사취 선으로 한 도 미수가 되어 충분해

2 국외에 건너는 사람

1924년 22세 경성 카페 여급보다 유괴 다투어져 시나 하얼삔 또는 청진 가불하거나
1927년 22세 부호의 양녀 또는 부호에게 시집가게 한 사방과 감언 해, 따라서 매매

 

(참고) 추업행 하심르때문노 부녀 매매 금지니관술 국제 조약

제일조

 몇 사람인을 문은 두타인의 정욕을 만족때문 추업을 목적으로 해미성년의 부녀를 권유해 유인해 또는 괴거라는 자는 본인의 승낙을 이득이든 귀로수 또 오른쪽 범죄의 구성요소인 각 행위가 달라인 나라에 긍라고 수행키든 귀로수벌해

제2조

 몇 사람인을 불문하고 타인의 욕정을 만족때문 추업을 목적으로 해사기에 의또는 폭행, 협박, 권력 남용 그 외 모두의 강제 수단으로성년의 부녀를 권유해 유인해 괴거라는 자는 또 오른쪽 범죄의 구성요소인 각 행위가 달라인 나라에 긍라고 수행키든 귀로수벌해

 

 

 한국인의 번역을 위해 간단하게 쓰면, 조사단의 「매춘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해 장래적으로 조선 총독부는 어떠한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조선 총독부는 「조선에서는 매춘 목적의 인신매매는 행해지지 않았다.따라서 적극적인 대책은 생각하지 않았다.다만, 향후도 행해지는 것이 없게 경찰에 의한 예방적인 감시를 계속해 도항하는 부녀를 위해 직업 소개소를 단속하고 있다」라고 회답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 5년간에 국제연맹에 보고된 것 이외로 매춘 목적으로 알선이나 유괴된 부인이나 아동이 있었는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위의 겉(표)대로30명 정도를 검거했다고 회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관한 나의 의견은 또 따로 투고할 예정입니다.

 

(※)사와―be 10-11 23:34:52 에 의해 수정(감사합니다)

 

 

—————————데이터 추가 「조선 총독부 통계 연보」보다——————————-

【탈취 및 유괴】

  발생 검거 검거자 일본인 한국인 그 외
1935년 1,528 1,559 2,482 24 2,450 8
1936년 1,477 1,509 2,304 21 2,271 12
1937년 1,164 1,173 1,853 38 1,804 11
1938년 1,123 1,136 1,709 10 1,699 0
1939년 1,191 1,188 1,865 16 1,849 0
1940년 943 951 1,480 16 1,464 0

 


1931年の朝鮮における婦人児童売買実地調査

前回の投稿でいただいた返信が私の紹介した資料に対する批判なのか、私の意見に対する批判なのか区別がつきにくかったため、今回は資料と意見で分けて投稿してみます。これは資料の投稿です。

 

資料1 「国際信義と公娼廃止」(報知新聞 1931年4月5日)

 

 これは1931年(昭和6年)に国際連盟の実施された「東洋における婦人児童売買実地調査」についての新聞記事です。

 

 この調査は1910年の「醜業(※売春業)を行わしむるための婦女売買の禁止に関する国際条約」や1921年の「婦人児童の売買禁止に関する国際条約」に基づく調査のようです。

 

 日本はこの条約を批准していたため、現在の慰安婦問題を議論するときに話題になることもあります。

 

 

資料2 「婦女売買の実地調査 連盟調査委員の入城」(京城日報1931年6月4日)

 

 この調査は朝鮮でも行われました。日本統治時代ですから、日本政府の意向をうけた朝鮮総督府が対応しています。

 

 調査を実施するに際して、調査団は質問書を日本政府に渡していたようです。そこで調査団はどのような質問をして、朝鮮総督府がどのように回答したのか抜粋して見ていきます。

 

(質問)将来においてこの国際的弊害(※婦人児童売買)と戦うべき貴国政府の計画及びその計画成功の予想は如何

 

(回答)朝鮮においては婦人児童売買の事実はこれを認めざるもって積極的にこの国際的弊害と戦うべき計画なし。しかれども消極的にこれが発生を予防禁圧するため、停車場及び港その他出入多き場所においては常に警察官を配置し、これが監視に努め不法または不当なる行為の行われざるよう留意するのほか、一般紹介営業として渡航婦女のため職業紹介所の取締りをなしつつあり。

 

(質問)過去5カ年の各年において他人の情欲を満たすための不道徳的目的をもって婦人または児童を周旋、誘引、または誘拐せるを発見せられたる者及びこれらの犯罪未遂を発見せられたる者に関する事実の中、国際連盟に未報告の分の詳細を提示されたし(1910年の条約第1条及び第2条、1921年の条約第3条)。

 

(回答)最近5カ年の各年において略取誘拐の罪により検挙せられたる者にして1910年条約第1条第2条及び1921年条約第3条に該当する者の数・国籍等は別紙のとおり(別紙第3号)。

1 国内のみの者

1925年 17歳 甘言を以って誘拐し飲食店にて前借せんとして未遂に終わりたるものなり
1926年 20歳 婦女を誘拐し前借せしめてこれを詐取せんとしたるも未遂に終わりたるものなり
1926年 17歳 ハルピンに誘拐せんとするを車中にて発見され未遂に終わりたるものなり
1927年 18歳 嫁に媒酌すべしと詐称し飲食店にて前借せしめ詐取したり
1927年 17歳 良夫を媒酌し裕福なる生活をなさしむべしと詐称し前借せしめたり
1927年 19歳 同上
1927年 17歳 貧女に対し裕福なる生活をなさしむべしとして前借せしめたり
1927年 18歳 同上
1927年 18歳 同上

2 国外に亘る者

1927年 20歳 家出し数ヵ月後父宛ての手紙により誘引せられし奉天にて前借飲食店にいる旨通信あり
1927年 不詳 全南光州にて酌婦稼業中誘引せられて支那奉天料理屋にて前借せしめられたり
1925年 15歳 富豪の養女または富豪に嫁がせしめ将来生活の安定し保護すべしと詐り売買したり
1925年 15歳 同上
1925年 15歳 同上
1925年 16歳 同上
1925年 17歳 同上
1925年 18歳 同上
1925年 18歳 同上
1925年 18歳 同上
1925年 18歳 同上
1925年 18歳 同上
1925年 19歳 同上
1927年 6歳 同上
1927年 6歳 同上

 

1 国内のみの者

1927年 21歳 朝鮮人男1名支那人3名とともに共謀、被害者を良家の養女に世話すべしと欺罔し飲食店に前借なさしめ、うち30円を騙取す
1924年 26歳 夫婦となるべしと詐称し内縁関係を続け飲食店にて前借せしむ
1926年 21歳 婦女を誘拐し前借せしめ、これを詐取せんとしたるも未遂となりたり

2 国外に渡る者

1924年 22歳 京城カフェー女給より誘拐せられて支那ハルピンまたは天津前借したり
1927年 22歳 富豪の養女または富豪に嫁がせしめんと甘言し、もって売買す

 

(参考)醜業ヲ行ハシムル為ノ婦女売買禁止ニ関スル国際条約

第一条

 何人たるを問はず他人の情欲を満足せしむる為醜業を目的として未成年の婦女を勧誘し誘引し又は拐去したる者は本人の承諾を得たるときと雖又右犯罪の構成要素たる各行為が異りたる国に亘りて遂行せられたるときと雖罰せらるべし

第二条

 何人たるを問わず他人の欲情を満足せしむる為醜業を目的として詐欺に依り又は暴行、脅迫、権力乱用其の他一切の強制手段を以て成年の婦女を勧誘し誘引し拐去したる者は又右犯罪の構成要素たる各行為が異なりたる国に亘りて遂行せられたるときと雖罰せらるべし

 

 

 韓国人の翻訳のため簡単に書くと、調査団の「売春目的の人身売買について将来的に朝鮮総督府はどのような対策を考えているのか」という質問に対して、朝鮮総督府は「朝鮮では売春目的の人身売買は行われていない。したがって積極的な対策は考えていない。ただし、今後も行われることがないように警察による予防的な監視を続け、渡航する婦女のため職業紹介所を取り締まりつつある」と回答しています。

 

 また「過去5年間に国際連盟に報告されたもの以外で売春目的で斡旋や誘拐された夫人や児童がいたか」という質問に対して、上の表のとおり30名程度を検挙したと回答しています。

 

 この資料に関する私の意見はまた別に投稿する予定です。

 

(※)しゃおこーbe 10-11 23:34:52 により修正(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データ追加「朝鮮総督府統計年報」より---------------------

【略取及び誘拐】

  発生 検挙 検挙者 日本人 朝鮮人 その他
1935年 1,528 1,559 2,482 24 2,450 8
1936年 1,477 1,509 2,304 21 2,271 12
1937年 1,164 1,173 1,853 38 1,804 11
1938年 1,123 1,136 1,709 10 1,6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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