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협정에 근거하는 일본 정부와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와의 사이의 협정」
1952년 7월 26일
합동 위원회에 있어서의 일본 정부의 대표자 및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의 대표자는,
각자의 정부에 대 연줄다음대로 협정했다.
일 1952 년 2 월 28 일에
도쿄에서 서명되었다
일본과 아메리카 합중국과의 사이의
안전 보장 조약 제3조에 따른다
행정 협정 제2조 제 1항에
따라
일본이 아메리카 합중국에 대해서
제공하는 시설 및 구역은,
부표대로로 한다.
단, 부표중 비고란에 「보류」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
2 부표중 비고란에 「보류」라고 명기한 시설 또는 구역은
1952년 2월 28일 도쿄에서 일본 국무 대신 오카자키 가쓰오씨와
합중국 대통령 특별 대표 딘·러스크 씨와의 사이에
교환된 공문에 따라 합중국이 사용의 계속이 용서된다
시설 또는 구역인 것을 확인해,
이러한 시설 또는 구역에 대해서는,
계속 양국간에 교섭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3이 협정의 부표는, 합동 위원회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
4이 협정에 첨부하는 2의 각서는, 이 협정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한다.
1952년 7월 26일에, 도쿄에서 일본어 및 영어에연줄 작성했다.
일본 정부의 대표자
이세키 유지낭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의 대표자
로 인·엘·윌리암스
첨부된 각서 A
이 협정은, 이 협정의 부표에 의해 일본이 아메리카 합중국에 대해서 제공하는 것에 정해진 시설 및 구역이 국제연합군의 지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경비의 부담등에 관한 교섭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첨부된 각서 B
행정 협정 제 2 조 제 1 항의 「해당 시설 및 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현존의 설비, 비품 및 정착물」에 속하는 것으로서 취급되는 것의 범위는, 합동 위원회에 대해 협정한다.
공군 훈련 구역
9 타케시마 폭격 훈련 구역
(1) 북위 37도 15부
동경 131도 52 분의점을
중심으로 하는 직경 10마일의 원내
(2) 연습 시간 마다일 24시간
조약법 31조
3 문맥과 함께,
다음의 것을 고려한다
(a)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해 당사국의 사이에
후로 된 합의
(b) 조약의 적용에 대해
후에 생긴 관행이며,
조약의 해석에 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립하는 것
해당:「행정 협정에 근거한다
일본 정부와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
(와)과의 사이의 협정」
1952년 7월 26일
해당 조약은 독도의 지위를
일본령으로서 명확하게 하고 있다
「行政協定に基づく日本国政府と
アメリカ合衆国政府との間の協定」
1952年7月26日
合同委員会における日本国政府の代表者及び
アメリカ合衆国政府の代表者は、
各自の政府に代つて次のとおり協定した。
一 1952 年2 月28 日に
東京で署名された
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
安全保障条約第三条に基く
行政協定第2条第1項に
基き
日本国がアメリカ合衆国に対して
提供する施設及び区域は、
附表のとおりとする。
但し、附表中備考欄に「保留」と明記されているものを除く
二 附表中備考欄に「保留」と明記した施設又は区域は,
1952年2月28日東京で日本国国務大臣岡崎勝男氏と
合衆国大統領特別代表ディーン・ラスク氏との間に
交換された公文に基いて合衆国が使用の継続を許される
施設又は区域であることを確認し、
これらの施設又は区域については、
引き続き両国間に交渉が継続されるものとする。
三 この協定の附表は、合同委員会を通じて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
四 この協定に添付する二の覚書は、この協定の一部をなすものとする。
1952年7月26日に、東京で日本語及び英語によつて作成した。
日本国政府の代表者
伊関佑二郎
アメリカ合衆国政府の代表者
ローリン・エル・ウイリアムズ
添付された覚書A
この協定は、この協定の附表により日本国がアメリカ合衆国に対して提供することに定められた施設及び区域が国際連合軍の支持のために使用される場合における経費の負担等に関する交渉に対し何らの影響を与えるものでない。
添付された覚書B
行政協定第2 条第1 項の「当該施設及び区域の運営に必要な現存の設備、備品及び定着物」に属するものとして取り扱われるものの範囲は、合同委員会において協定する。
附表2
空軍訓練区域
9 竹島爆撃訓練区域
(一)北緯37度15分
東経131度52分の点を
中心とする直径10マイルの円内
(二)演習時間毎日24時間
条約法31条
3 文脈とともに、
次のものを考慮する
(a) 条約の解釈又は
適用につき当事国の間で
後にされた合意
(b) 条約の適用につき
後に生じた慣行であって、
条約の解釈についての
当事国の合意を確立するもの
該当:「行政協定に基づく
日本国政府とアメリカ合衆国政府
との間の協定」
1952年7月26日
該当条約は独島の地位を
日本領として明確にし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