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한국의 전통원 자리 최신 전자기기도 웃돈다!!

「전자족륜」에서도 재범=성범죄 방지 효과에 한계-한국
 【서울 시사】한국에서 45세의 남자가 성범죄 방지용의「전자족륜」를 장착한 채로 여성을 덮쳐,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전자족륜의 범죄 방지 효과의 한계가 지적되는 등 파문이 퍼지고 있다.
 22 일자의 한국지에 의하면, 남자는 20일 오전, 서울시내의 자택으로부터 약 1킬로 떨어진 주택에 잠입해, 주부(37)를 폭행하려고 했지만 저항되었기 때문에, 칼날로 목등을 찔러 살해.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되었다.(2012/08/22-15:58)


일본인을 위해서 한국의 전자족륜법의 해설을

전자족륜(GPS 앵클리트) 법

전자족륜(GPS 앵클리트) 법이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위치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2008년 9월부터 시행되어 최장으로 10년간 장착하는 일을 의무 부여하는 법률.

성범죄가 많은 한국에서는, 청소년 보호 위원회가 2001년 7월부터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 명부를 공개하고 있었지만, 2008년 5월에 전자족륜법(특정성 폭행 범죄자 위치 추적법), 치료 감독과 보호법, 성 폭행 범죄 처벌법의 3 법안을 포함한「성 폭행 범죄 대책 법률 개정안」가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또, 치료 감독과 보호법의 개정으로 아동에게 성적 충동을 느끼는 소아 성애증(아동에 대한 성 도착증) 등, 성에 관한 정신 질환을 안은 성범죄자는 최장으로 15년간, 강제 수용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도 잇따르는 흉악한 아동 성범죄「나욘 사건」등에 의해, 2009년 10월 법정형에 의해서 부착 기간을 결정하는 내용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족륜법)」를 개정해, 장착하는 기간을 10년부터 최장 30년까지 늘렸다.

개정안에 의하면, 성적 폭행 상해를 시작해 법정형이 무기 징역 이상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전자족륜을 부착하는 기간을「10 고름 `N이상 30년 이하」로 해, 법정형의 하한이 유기 징역 3년 이상의 범죄의 경우는「3년 이상 20년 이하」, 법정형이 3년 미만의 경우는「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각각 부착을 명하도록(듯이) 했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부착 기간의 하한으로부터 2배까지 가중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 (중앙 일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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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伝統技は強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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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子足輪」でも再犯=性犯罪防止効果に限界-韓国
 【ソウル時事】韓国で45歳の男が性犯罪防止用の「電子足輪」を装着したまま女性を襲い、殺害する事件が起きた。電子足輪の犯罪防止効果の限界が指摘されるなど波紋が広がっている。
 22日付の韓国紙によると、男は20日午前、ソウル市内の自宅から約1キロ離れた住宅に忍び込み、主婦(37)を暴行しようとしたが抵抗されたため、刃物で首などを刺し殺害。その場で現行犯逮捕された。(2012/08/22-15:58)


日本人のために韓国の電子足輪法の解説を

電子足輪(GPSアンクレット)法

電子足輪(GPSアンクレット)法とは、13歳未満の児童に性犯罪を犯した者に対し、位置追跡を可能とする装置で、2008年9月より施行され最長で10年間装着する事を義務づける法律。

性犯罪の多い韓国では、青少年保護委員会が2001年7月より青少年に対する性犯罪者名簿を公開していたが、2008年5月に電子足輪法(特定性暴行犯罪者位置追跡法)、治療監護法、性暴行犯罪処罰法の3法案を含む「性暴行犯罪対策法律改正案」が国会で可決された。

また、治療監護法の改正で児童に性的衝動を感じる小児性愛症(ペドフィリア)など、性に関する精神疾患を抱えた性犯罪者は最長で15年間、強制収容され治療を受けることになった。
しかし、その後も相次ぐ凶悪な児童性犯罪「ナヨンちゃん事件」などにより、2009年10月法定刑によって付着期間を決める内容の「特定犯罪者に対する位置追跡電子装置付着などに関する法律(電子足輪法)」を改正し、装着する期間を10年から最長30年まで延ばした。

改正案によれば、性的暴行傷害をはじめ、法定刑が無期懲役以上の強力犯罪に対しては、電子足輪を付着する期間を「10年以上30年以下」にし、法定刑の下限が有期懲役3年以上の犯罪の場合は「3年以上20年以下」、法定刑が3年未満の場合は「1年以上10年以下の範囲内でそれぞれ付着を命じるようにした。

特に13歳未満の児童を対象にした犯罪に対しては、付着期間の下限から2倍まで加重させ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る。 (中央日報よ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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