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 주행거리 18만㎞ 중고차 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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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중고차 기록부 … 60%는 보상도 못 받아
지난 1월 2001년식 중고 싼타페 자동차를 700만원에 구입한 김모(30)씨는 최근 제조사 직영점에 차 수리를 맡겼다가 차를 살 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주행거리를 18만2000㎞로 알고 샀는데, 직영점 수리 기록을 보니 2년 전 이미 34만4000㎞를 넘긴 차였다. 구입할 때 매매업자에게서 받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엉터리였던 것이다. 김씨는 구입처에 항의했지만 “나도 이전 차주에게 속았다”는 답만 들었다.
한국소비자원은 200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중고차 관련 피해 신고 1352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불만이 1109건으로 전체의 82%에 달했다. 대부분 사고 사실을 숨겼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 중 62%는 보상받지 못했다. 대부분 매매업자들이 “나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해서다. 이럴 경우 주행거리 조작처럼 불법인 사안은 형사고발을 해야 하지만, 절차가 번거로워 대부분 소비자들이 포기하는 실정이다. 소비자원 자동차팀 전재범 차장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해 실제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서를 만들 때 하자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30台男, 走行距離 18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