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대단히 전 조선의 활장력이 70 Kg를 옮기는 센 활이 있었다고 소개를 하면 일본인이 그렇다면 활줄에 의해서 손가락이 잘리면 웃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주 활줄의 장력에 대한 의문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일본인이 있었다.

 

의 바다응 10-31 17:03:34
고장력의 활이라고 해도 응, 반발력도 같은 비로 높아지는 거야?
나는 16 Kg의 활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상당히 현을 잘랐어.

 

의 바다응 10-31 17:07:54
130파운드의 조선활은 어떤 현 사용했어?
그렇지 않으면, 사정을 희생해 똥 무거운 강철의 화살로도 사용했는지?

 

활줄에 걸리는 장력은 활을 당길 때에 팔에 걸리는 힘과 활줄의 각도에 의한 분력으로 요구할 수 있으면 가르치면 확실히 이 일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의 바다응 11-01 17:25:31
기계공학과로 궁도부 소속인 것 바다응입니다만 무엇인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머리를 땅에 9회 부딪힌 화상 첨부 후에 가르침을 청하세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일본인은 기본적인


日本人教育 - 弓と張力

ずいぶん前朝鮮の弓張力が 70Kgを移る強弓があったと紹介をしたら日本人がそれなら 弓弦によって指が切られると笑っていた.

 


ところで先週 弓弦の張力に対する疑問を他の角度で眺める日本人がいた.

 

のうみん 10-31 17:03:34
高張力の弓といってもねえ、反発力も同じ比で高くなるかねえ?
私は16Kgの弓を使っていたが、結構弦を切ったよ。

 

のうみん 10-31 17:07:54
130パウンド の朝鮮弓ってどんな弦使ってたの?
それとも、射程を犠牲にしてクソ重たい鋼鉄の矢でも使ったのかなぁ?

 

弓弦にかかる張力は弓を引く時に腕にかかる力と 弓弦の角度による分力で求めることができると教えたらまさにこの日本人は次のように主張した.

 

のうみん 11-01 17:25:31
機械工学科で弓道部所属であったのうみんですが何か?
解らない事があれば、頭を地に9回打ち付けた画像添付の上で教えを請いなさい


大学で機械工学を専攻した日本人は基本的な力学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ないが韓国では高等学校でもう次のようなことを学ぶ.

 

機械工学を専攻した日本人も分からないことを日本の一般人たちは理解しにくのようで易しく解いて見よう.

 

ぱちんこ(slingshot)と同様に角度が 0 なら腕にかかる力の 1/2が弦にかかる.

 

韓国の弓は弓を引く時おおよそ 90の角度を持つのでので 1/ルート 2 すなわち
腕にかかる力の 0.707が弦にかかる.

日本弓の場合には非対称なので一応対称だと思って弦の角度が 120度と言ったら
腕にかかる力と同じ張力が弦にかかる.
長い方の弦が角度が鈍角をもつため、長い方の弦にもっと大きい張力がかかる.

 

 

世祖 12卷, 4年(1458 戊寅 / 명 천순(天順) 2年) 3月 29日(丙辰) 1번째기사
丙辰/兵曹啓: “擇軍士能彎弓百二十斤者, 稱彎强隊, 行幸時侍衛。” 從之。
병조에서 아뢰기를,
“군사(軍士)로서 활 1백 20근(斤)을 당기는 자를 가려서 만강대(彎强隊) 라 일컫고 행행(行幸)할 때에 시위(侍衛)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端宗 8卷, 1年(1453 癸酉 / 명 경태(景泰) 4年) 10月 24日(丁未) 4번째기사
兵曹啓: “正統六年十月受敎: ‘京外取才及常時習射二百四十步之的, 則依舊制用樸頭箭; 一百八十步, 則幷用鐵簇箭, 重一兩; 一百步箭, 重一兩二錢; 八十步箭, 重一兩四錢。 如有二百四十步自願用八錢鐵箭者, 亦聽。’ 至景泰四年三月更受敎: ‘鐵簇箭, 令軍器監造作, 二百四十步則長一寸五分, 一百八十步則長二寸五分。’ 然其矢鏃長短, 分寸詳定, 實爲拘執。 請今後鐵箭輕重, 一依正統六年受敎, 勿論公私箭試取。” 從之。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정통(正統) 6년1875) 10월 수교(受敎)에 의하면 경외(京外)의 취재(取才)하는 것과 평상시의 활 쏘는 연습에 있어, 2백 40보(步)의 과녁에는 예전 제도에 의하여 박두전(樸頭箭)을 쓰고, 1백 80보에는 철촉전(鐵鏃箭)1877) 무게 1량(兩)짜리를 아울러 쓰고, 1백 보에는 전(箭)의 무게 1량 2돈[錢]짜리를, 80보에는 전(箭)의 무게 1량 4돈짜리를 쓰고, 만일 2백 40보에 8돈짜리 철전(鐵箭) 을 쓰기를 자원하는 자가 있으면 또한 들어주라 하였는데, 경태(景泰) 4년1879) 3월에 이르러 다시 수교(受敎)한 것에 의하면 철촉전(鐵鏃箭)을 군기감(軍器監)으로 하여금 만들되 2백 40보에는 길이가 1치 5푼, 1백 80보에는 길이 2치 5푼으로 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삭촉의 길고 짧은 것을 푼(分) 촌(寸)으로 상정(詳定)하는 것은 실로 구애되니, 청컨대 금후로는 철전의 가볍고 무거운 것을 한결같이 정통 6년 수교에 의하여, 공전(公箭)·사전(私箭)을 물론하고 시취(試取)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成宗 17卷, 3年(1472 壬辰 / 명 성화(成化) 8年) 4月 18日(甲申) 5번째기사
○兵曹啓: “《大典》武藝都試以: ‘二百步六兩片箭, 騎射、騎槍、擊毬, 《武經》、《兵要》、《將鑑博議》三書中, 從自願講一書, 試取。 二百三十分以上, 爲一等; 一百八十分以上, 爲二等; 一百三十分以上, 爲三等。 二百步, 每一矢七分; 過二百步, 則每五步, 加一分。 片箭, 每一中十分, 貫則二十分; 騎射、騎槍, 每一中, 各五分; 擊毬, 直出十五分, 橫出十分。 六兩一矢七分, 過八十步, 則每一步加一分。’ 然六兩, 但試弓力之强弱爾, 非禦敵之技, 而給分過多。 故試人雖不能騎射、騎槍、擊毬, 若能於六兩, 則只以六兩分數中試, 緣此武士不習馳馬之藝。 請今後六兩, 過八十步, 則每三步給一分; 騎射、騎槍, 各加一次。 講書, 則或一書、或二書、或三書, 隨其所願, 講試給分, 一百九十分以上, 爲一等, 一百六十分以上, 爲二等, 一百二十分以上, 爲三等。” 從之。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대전(大典)》에 무예 도시(武藝都試)에서, 〈목표 지점〉 2백 보(步)의 거리에서 〈무게〉 6냥(兩)의 철전(鐵箭)과 편전(片箭)을 사용하고, 기사(騎射)·기창(騎槍)·격구(擊毬)와, 〈강서(講書)로서는〉 《무경(武經)》·《병요(兵要)》·《장감박의(將鑑博議)》 삼서(三書) 중에서 자원(自願)하는 바에 따라 각각 1서(書)를 강(講)하게 하여 시취(試取)하되, 2백 30푼(分)2274) 이상은 1등(等), 1백 80푼 이상은 2등, 1백 30푼 이상은 3등으로 하는데, 쏜 화살이 2백 보까지 나가면 1시(矢)마다 7푼을 주고, 2백 보를 초과하면 초과 5보마다 1푼을 가하고, 편전(片箭)은 한 번 맞힐 때마다 10푼을 주되, 과녁[貫革]을 맞히면 20푼을 주고, 기사(騎射)와 기창(騎槍)은 한 번 맞힐 때마다 각각 5푼을 주고, 격구(擊毬)는 직출(直出)이면 15푼, 횡출(橫出)이면 10푼을 주며, 6냥의 철전(鐵箭)은 1시(矢)에 7푼을 주고, 80보를 초과하면 초과 1보마다 1푼을 가하나, 6냥의 철전은 다만 궁력(弓力)의 강약(强弱)만을 시험하는 것뿐이고 적(敵)을 막는 기술은 아니온데, 푼수(分數)를 주는 것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비록 기사(騎射)와 기창(騎槍)·격구(擊毬)에 능하지 못하더라도 만약에 6냥의 철전에만 능하게 되면, 다만 6냥의 철전의 푼수만으로도 시험에 합격하게 되니, 이로 인하여 무사(武士)들이 말을 달리는 기예(技藝)를 익히지 않습니다. 청컨대, 금후로는 6냥의 철전이 80보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 3보마다 1푼을주고, 기사와 기창을 각각 한 차례씩 더하게 하고 강서(講書)는 1서(書)나 혹은 2서(書), 혹은 3서(書)에서 그 원하는 바에 따라 강시(講試)하여 푼수를 주되, 1백 90푼 이상은 1등, 1백 60푼 이상은 2등, 1백 20푼 이상은 3등으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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