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국외 이송 유괴 피고 사건」

 

(쇼와 11년() 제3021호 동 12년 3월 5일 제 4 형사부 판결 기각)

 

【상고인】피고인 후지타 미노루 외 6명

 

【제1심】나가사키 지방재판소 【제 2심】나가사키 공소법원

 

 

 이것은 일본의 매춘 업자외가 일본의 부녀를 속여 중국에 유괴한 사건의 재판입니다.1932년에 사건이 일어나고, 1936년에 나가사키 지방재판소에서 유죄판결이 내리막, 피고가 나가사키 공소법원에 공소하고, 한층 더 대심원에까지 공소했습니다.

 

                       

판결 사항

 

 유괴죄의 모의와 공동정범-샹하이에의 이송과 국외 유괴죄 또는 국외 이송죄의 성립-사람을 유괴해 국외에 이송 다투는 경우의 의률

 

판결 요지

 

일국외 이송의 목적으로 사람을 유괴해, 그 피의유괴자를 국외에 이송하는 것을 모의라는 자는, 그 실행 행위를 분담키자갈 해라고 해라고 해도, 국외 유괴 및 국외 이송죄의 공동정범인 형 책을 져야 하는 것의【요지 제일】

 

니조해에 이송하는 목적으로 사람을 유괴해, 이것을 도우지에 이송든 나무는 즉시 국외 유괴죄 및 국외 이송죄의 성립을 초래할 수 있도록, 도우지에 제국 군대의 주둔 하면 반대와 제국 재판권의 행 와 반대란, 범죄의 성립에 관계없는의【요지 제2】

 

삼국외 이송의 목적으로 사람을 유괴라는 자가 그 피의유괴자를 국외에 이송든 나무는, 그 유괴의 점에 대해 형법 제 226조 제 1항, 이송의 점에 대해 동조 제 2항을 각 적용해, 그 사이에 수단 결과의 관계 있는 것으로서 동법 제 54조 제 1항후단에 비추어 처단 해야 할의【요지 제3】

 

                        

 사실 인정에도 분쟁이 있었습니다만, 초점은 제 2심(나가사키 공소법원)에서 나타난 형법의 적용이 타당한지 어떤지였던 것 같습니다.다만, 이 스레에서는 법률의 문제에 대해서는 접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 2심은 피고인등이 부녀를 유괴해 샹하이에 이송해 추업에 종사 하게 하지 않는 일을 모의인 이식해 피고인 「토미오」이외의 피고인등이 그 모의에 근거해 나가사키 지방에 있어 수십명의 부녀를 유괴해, 이것을 샹하이에 이송인 사실을 인정해, 피고인등을 모두 공동정범이든지와 판정해, 그 행위중, 유괴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 226조 제 1항, 이송의 점에 대해서는 동조 제 2항을 각 적용해, 더 오른쪽 양 은행때문의 사이에 수단 결과의 관계 있는 것과 인정 동법 제 54조 제 1항후단에 비추어 처단 하거나

 

 

 제 2심에서는, 피고인등은 부녀를 유괴해 샹하이에서 매춘에 종사시키려고 공모해, 나가사키에서 10수명의 부녀를 유괴해 샹하이에 이송한 것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문

 

 본건상고는 모두 이것을 기각

 

 

 대심원은 공소를 기각하고 있으므로, 제 2심에서 인정한 사실을 타당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이하의 판결 이유에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쓰여져 있으므로 보고 갑니다.

 

                       

이유

 

 피고인 「무라카미 토미오」변호인 「마츠나가동」 「아카이 유키오」상고 취지서 제1점, 원판결은 그 사실 이유에 대해 피고인 「무라카미 토미오」는 쇼와 5년 11월 무렵보다 중화 민국 샹하이에 대하고, 그 고용과 관련되는 부녀를 해 도우지 주둔의 제국 군인을 고객으로 해 추업에 종사 하게 해 우리든 무렵, 쇼와 7년 1월 이른바 상하이 사변의 발발에 의해 다수 제국 해군군인의 주둔을 보기에 이르러인을 가지고, 해군 지정 위안소 되는 명칭의 아래에서 종래의 영업을 확장 천고를 바라…

 

 

 샹하이에서 군인을 고객으로서 매춘숙을 영위하고 있던 매춘 업자가, 상하이 사변에 의해서 군인이 증가했기 때문에, 「해군 지정 위안소」라고 하는 명칭의 아래에서 종래의 매춘숙을 확대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녀 고용해에 즈음해서는 그 오로지 추업에 종사하는 것 되는 것의 정을 감추어, 단지 여급 또는 가정부로서 고용하는 것의 여구기망 해, 권설 유혹해 샹하이에 이송 천고를 모의 해…

 

 

 매춘부는 일본에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만, 모집에 즈음해서는 매춘인 것을 숨기고, 단순한 여급이나 가정부를 모집하고 있는 것 같이 속이고, 단 말로 유혹하고 샹하이까지 데려 오려고 계획했습니다.

 

                       

…제1내지 제7과 같이 차례차례 「야마구치 키크에」이하 15명의 부녀를 나가사키에서 승선 하게 해 이것을 유괴인 이식해 모두 샹하이에 상륙 하게 해 이는 동녀등을 제국외에 이송라는 자든지와 판사 해…

 

 

 그리고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고, 15명의 부녀가 샹하이에 데려 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두 개 있습니다.첫째는 취직 사기라고 하는 수법이 한국인의 위안부의 증언과 잘 비슷한 것입니다.반대로 말하면 조선과 같게 일본에서도 매춘인 것을 숨긴 위안부의 모집이 있던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 모집을 「유괴」로서, 경찰이 사건으로 하고 사법이 재판한 것입니다.매춘인 것을 숨긴 모집을 「사기」는 아니고 「유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당시라고 해도 이 모집의 위법성이 강하게 인식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1).

 

 이 인식이 있었기 때문 1937년말부터 일본 각지에서 일어난 「유괴피의사건」에 대해 지방 경찰은 단속에 약기가 되어, 그에 대한 군이 유연한 대응을 요구한 것은 아닐까요.

 

대심원(현재에 말하는 최고재판소)

 

——-——- 이하, 지적을 받아 추가(기본적으로 본문은 수정하지 않습니다) ——-——- 

※1 법률 용어로서의 「유괴」란, 속이는 행위나 유혹을 수단으로서 타인의 신병을 자기의 실력적 지배내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폭행·협박을 수단으로서 강제적으로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는 「탈취」로서, 유괴와는 별개에 정의되는 점이, 일상 용어의 유괴와는 다르다.형법학상, 일상 용어의 유괴에 상당하는 개념, 즉, 위계에 의하는 것과 폭행 협박에 의하는 것을 종합 한 개념은, 「괴취」이다.(wiki) 


慰安婦の募集方法と有罪判決

 

                        

「国外移送誘拐被告事件」

 

(昭和11年(れ)第3021号 同12年3月5日第4刑事部判決 棄却)

 

【上告人】被告人 藤田稔ほか6名

 

【第一審】長崎地方裁判所 【第二審】長崎控訴院

 

 

 これは日本の売春業者らが日本の婦女を騙して中国に誘拐した事件の裁判です。1932年に事件が起きて、1936年に長崎地方裁判所で有罪判決がくだり、被告が長崎控訴院に控訴して、さらに大審院にまで控訴しました。

 

                       

判決事項

 

 誘拐罪の謀議と共同正犯―上海への移送と国外誘拐罪又は国外移送罪の成立―人を誘拐して国外に移送せる場合の擬律

 

判決要旨

 

一 国外移送の目的を以って人を誘拐し、その被疑誘拐者を国外に移送することを謀議したる者は、その実行行為を分担せざりしときといえども、国外誘拐並びに国外移送罪の共同正犯たる形責を負うべきものとす【要旨第一】

 

二 上海に移送する目的を以って人を誘拐し、これを同地に移送したるときはただちに国外誘拐罪ならびに国外移送罪の成立をきたすべく、同地に帝国軍隊の駐屯すると否と、帝国裁判権の行わるると否とは、犯罪の成立に関係なきものとす【要旨第二】

 

三 国外移送の目的を以って人を誘拐したる者がその被疑誘拐者を国外に移送したるときは、その誘拐の点につき刑法第226条第1項、移送の点につき同条第2項を各適用し、その間に手段結果の関係あるものとして同法第54条第1項後段に照らし処断すべきものとす【要旨第三】

 

                        

 事実認定にも争いがありましたが、焦点は第二審(長崎控訴院)で示された刑法の適用が妥当であるかどうかだったようです。ただし、このスレでは法律の問題については触れません。

 

                       

事実

 

 第二審は被告人らが婦女を誘拐して上海に移送し醜業に従事せしめんことを謀議したるうえ、被告人「富雄」以外の被告人らがその謀議に基づき長崎地方において十数名の婦女を誘拐し、これを上海に移送したる事実を認定し、被告人らをいずれも共同正犯なりと判定し、その行為中、誘拐の点に対しては刑法第226条第1項、移送の点に対しては同条第2項を各適用し、なお右両行為の間に手段結果の関係あるものと認め同法第54条第1項後段に照らし処断したり

 

 

 第二審では、被告人らは婦女を誘拐して上海で売春に従事させようと共謀し、長崎で10数名の婦女を誘拐して上海に移送したことを事実と認定しています。

 

                       

主文

 

 本件上告はいずれもこれを棄却す

 

 

 大審院は控訴を棄却しているので、第二審で認定した事実を妥当と判断しています。以下の判決理由に事件についてもう少し詳しく書かれているので見ていきます。

 

                       

理由

 

 被告人「村上富雄」弁護人「松永東」「赤井幸夫」上告趣意書第一点、原判決はその事実理由において被告人「村上富雄」は昭和5年11月頃より中華民国上海において、その雇い入れに係る婦女をして同地駐屯の帝国軍人を顧客とし醜業に従事せしめおりたるところ、昭和7年1月いわゆる上海事変の勃発により多数帝国海軍軍人の駐屯を見るに至りたるをもって、海軍指定慰安所なる名称のもとに従来の営業を拡張せんことを欲し…

 

 

 上海で軍人を顧客として売春宿を営んでいた売春業者が、上海事変によって軍人が増えたため、「海軍指定慰安所」という名称のもとに従来の売春宿を拡大したいと考えました。

 

                       

…婦女雇入れに際してはその専ら醜業に従事するものなることの情を秘し、単に女給または女中として雇うものの如く欺網し、勧説誘惑して上海に移送せんことを謀議し…

 

 

 売春婦は日本で募集することにしたのですが、募集に際しては売春であることを隠して、単なる女給や女中を募集しているかのように騙して、甘い言葉で誘惑して上海まで連れてこようと計画しました。

 

                       

…第1ないし第7のごとく順次「山口キクエ」以下15名の婦女を長崎より乗船せしめてこれを誘拐したるうえ、いずれも上海に上陸せしめ、以って同女らを帝国外に移送したるものなりと判事し…

 

 

 そして計画は実行に移されて、15名の婦女が上海に連れてこられました。

 

 

 

 

 私が注目したいことが二つあります。一つ目は就職詐欺という手口が朝鮮人の慰安婦の証言とよく似ていることです。逆に言えば朝鮮と同様に日本でも売春であることを隠した慰安婦の募集があったことを示しています。

 

 二つ目はこの募集を「誘拐」として、警察が事件にして司法が裁いたことです。売春であることを隠した募集を「詐欺」ではなく「誘拐」としていることは、当時としてもこの募集の違法性が強く認識されていたと思います(※1)

 

 この認識があったからこそ1937年末から日本各地で起きた「誘拐被疑事件」において地方警察は取締りに躍起となり、それに対して軍が柔軟な対応を求めた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大審院(現在で言う最高裁判所)

 

---------- 以下、指摘を受けて追加(基本的に本文は修正しません) ---------- 

※1 法律用語としての「誘拐」とは、欺く行為や誘惑を手段として、他人の身柄を自己の実力的支配内に移すことを言う。暴行・脅迫を手段として、強制的に身体を拘束する行為は「略取」として、誘拐とは別個に定義される点が、日常用語の誘拐とは異なっている。刑法学上、日常用語の誘拐に相当する概念、すなわち、偽計によるものと暴行脅迫によるものを総合した概念は、「拐取」である。(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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