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

1908年 6月 15日から 3日間ベセルの裁判

 

日帝統監府三浦はベセルの新聞大韓毎日新報の論説 3件を証拠でベセルが韓国人たちの日本人

排斥運動を先導していると主張して樞密怨霊 [樞密院令]第 5条にあたる教師 [教唆]先同意

罪を犯したことだと主張して訴状を提出した

 

被告ベセル側の証人は再判定に出頭するのを恐れたしやっと出頭した証人も日本の仕返しが恐ろしくて

心に解くことは言葉が自由にできない状況だったこれはイギリス人裁判長検事弁護士が皆分かって

あることだった

 

 

梁起鐸の証言

 

特に梁起鐸は日本によって身近脅威で新聞社に寄居しながら問題になった論説 3件は皆自分の

判断で筆を執っ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

 

すなわち 1908年 4月 17日スチーブンス暗殺関係の論説は

 

サンフランシスコの韓国人共動会  別報 [別報]を原本どおり載せたことだから韓国語記事の

通常的形式にかなうことだった

そうするので

4月 29日 5月 16日の論説は  皆教育に係る内容でベセルに問い合わせることがないと思って

問い合わせないで新聞に載せた

と証言こんにちはだった

 

クロスの弁論

 

大韓毎日新報記者が韓国人の精神を先導しようと意図したのか問題で流血や殺人を

起こすように先導したと言って被害をかけたと言えないことだ

それでは暴動と紊乱を先導したと言うことはこれが起きた後この新聞が養成したのではなくて

勧奨されたのでもない

ただ暴動と紊乱はその初めにわけがあることだ

が新聞が今年 [1908年 ]4月 17日 29日 5月 16日論説を発刊する前にこの国はもう紊乱に

抜けていたからこの論説の中にどこで暴動と紊乱を先導したと敢えて言うか?

Miuraがこの国がずっと以前から所要 [騷擾]事態にあったと証言した彼は

 

1905年 11月 17日からだと言ったのか 10月であったと言ったのか

 

 

韓国人たちの義兵活動や所要事態に対する原因は新聞社の論説のためだという原稿側の主張を

受け入れて有罪判決になりました

 

当時はヘイグ  密使事件外交権剥奪軍隊の強制解散で韓国は国家的危機でした

こんな国家的危機状況の中で日本の韓国統治に抵抗する韓国人たちの記事を新聞に載せた

のが有罪になる過程で人間の平等自由正義を重要視した近代性は捜してみることができません

 

イギリスはベセルの問題を国家の外交問題ではなくベセル個人の問題で扱って裁判をすることで

日本との関係で外交的紛争を避ける方法を選択したことです

 

しかしむしろ梁起鐸の起訴にイギリスと日本の外交的紛争が起きます

 

それは梁起鐸の大韓毎日新報がイギリスの治外法権と係わってまた日本に友好的だった

在韓イギリス総領事ヘンリコボンが梁起鐸の逮捕による日本の卑劣さに怒って韓国の抗日運動に

同調する外交的戦略を取ったからです

日本警察が梁起鐸を外に出るように誘引して逮捕したことや逮捕後に罪目を論議して 

あったということは客観的な視覚で見てもこれはベセルを国外で放逐して大韓毎日新報を廃刊して

国債補償運動を沮止しようとする  日本の意図が明らかに現われたのです

 

梁起鐸の罪目で大韓帝国刑法大田第 600条を適用したことは日本がイギリスとの関係で梁起鐸

起訴を合理化する手段で使ったことに過ぎないです

 

 

 

 

暴力的な日本の韓国統治に抵抗する韓国人を 自国 日本の軍法を適用して処刑するなど

日本の法執行には一貫性がなかったです

 

ベセルと梁起鐸は韓国の国権喪失時代に報道人として日本の侵略を知らせたし国債補償運動で

株券を回復しようと努力しました

根本的に

韓国人たちの義兵活動の原因がどこにあるのか判断することさえ拒否されて

樞密怨霊第 5条教師 [教唆]先同意罪を適用したベセルの有罪判決や

新聞に広告された国債義捐金金額と銀行に預金された金額が差があると文句をつけて

大韓帝国刑法大田第 595条 600条の規定金額詐取と節度罪を  適用した  梁起鐸の裁判は

残忍である位非合理的で前近代的な裁判でした

 

国家権力が国民の世論を無視して個人の名誉を踏み付けた裁判で中世でも見られた

裁判だったと思います

 


중세의 재판

1908년 6월 15일 부터 3일 동안 베델의 재판

 

일제 통감부 미우라는 베델의 신문 대한매일신보의 논설 3건을 증거로 베델이 한국인들의 일본인

배척 운동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밀원령 [樞密院令]제 5조에 해당하는 교사 [敎唆]선동의

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 베델측의 증인은 재판정에 출두하기를 두려워 했고 겨우 출두한 증인도 일본의 보복이 두려워

마음에 품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것은 영국인 재판장 검사 변호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이었다

 

 

양기탁의 증언

 

특히 양기탁은 일본에 의해 신변위협으로 신문사에 기거하면서 문제가 된 논설 3건은 모두 자신의

판단으로 집필했음을 밝혔다

 

즉 1908년 4월 17일 스티븐스 암살 관계의 논설은

샌프란시스코의 한국인 공동회  별보 [別報]를 원본대로 게재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 기사의

통상적 형식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4월 29일 5월 16일의 논설은  모두 교육에 관계되는 내용으로 베델에게 문의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

문의하지 않고 신문에 게재했다

라고 증언하였다

 

크로스의 변론

 

대한매일신보 기자가 한국인의 정신을 선동하려고 의도했는가 문제이며 유혈이나 살인을

일으키도록 선동했다고 해서 피해를 끼쳤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폭동과 문란을 선동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일어난 후에 이 신문이 양성한 것이 아니며

권장된 것도 아니다

다만 폭동과 문란은 그 처음에 까닭이 있는 것이다

이 신문이 금년 [1908년 ]4월 17일 29일 5월 16일 논설을 발간하기 전에 이 나라는 이미 문란에

빠져 있었으니 이 논설 중에 어디서 폭동과 문란을 선동하였다고 감히 말하는가?

미우라가 이 나라가 훨씬 이전 부터 소요 [騷擾]사태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1905년 11월 17일 부터 라고 말했던가 10월 이었다고 말했던가

 

 

한국인들의 의병활동이나 소요사태에 대한 원인은 신문사의 논설 때문이라는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판결 되었습니다

 

당시는 헤이그  밀사 사건 외교권 박탈 군대의 강제 해산으로 한국은 국가적 위기였습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일본의 한국 통치에 저항하는 한국인들의 기사를 신문에 게재한

것이 유죄가 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평등 자유 정의를 중요시한 근대성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영국은 베델의 문제를 국가의 외교 문제가 아니라 베델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여 재판을 함으로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외교적 분쟁을 피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양기탁의 기소에 영국과 일본의 외교적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양기탁의 대한매일신보가 영국의 치외법권과 관련되고 또 일본에 우호적이었던

주한 영국 총영사 헨리코번이 양기탁의 체포에 따른 일본의 비열함에 분노하여 한국의 항일운동에

동조하는 외교적 전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경찰이 양기탁을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여 체포한 것이나 체포 후에 죄목을 논의하고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도 이것은 베델을 국외로 추방하고 대한매일신보를 폐간하여

국채보상 운동을 저지 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양기탁의 죄목으로 대한제국 형법대전 제 600조를 적용한 것은 일본이 영국과의 관계에서 양기탁

기소를 합리화 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폭력적인 일본의 한국 통치에 저항하는 한국인을 自國 일본의 군법을 적용하여 처형하는 등

일본의 법 집행에는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베델과 양기탁은 한국의 국권 상실 시대에 언론인으로서 일본의 침략을 알렸고 국채보상 운동으로

주권을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근본적으로

한국인들의 의병활동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는 것 조차 거부되고

추밀원령 제 5조 교사 [敎唆]선동의 죄를 적용한 베델의 유죄판결이나

신문에 광고된 국채 의연금 액수와 은행에 예금된 액수가 차이가 있다고 트집 잡고

대한제국 형법대전 제 595조 600조의 규정 금액 사취와 절도 죄를  적용한  양기탁의 재판은

잔인할 만큼 비합리적이고 전근대적인 재판이었습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개인의 명예를 짓밟은 재판으로 중세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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