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

▲이토 통감의 의사

▲사료는 분명하게 조사하자의 레스로 nam가,

namgaya33 08-24 18:00:40
자네들이 어째서 사기꾼인가 분명히 해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 언제가 되면 분명히 해 주는 것일까―?(와)과 기다리는 것도 지루해서, 시간보내기겸에, 이토히로부미 통감의 의사에 대해 보는 스레를 줍시다(라고 말해도, 텍스트판으로 주었지만 재탕이라고 하는 부실입니다만 w).

그 전에, 국채 보상금 소비 사건에 대해 쭉 보고 있는 사료『통감부 문서』에 대해서, 이제 와서입니다만 조금 설명해 둡시다.

이것은 한국 총독부 내부에서 송수된 전보에 의한 보고・지시등을 집계한 것으로, 1998년부터 2000년에 걸쳐
한국의 국사 편찬 위원회가 편집・간행했습니다.지금은 넷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국채 보상금 소비 사건」「양기탁 사건」와 같이 테마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그 때문에 하나의 전보가 복수의 테마로 수록되고 있어 사료명까지 이상하다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예를 들면, 1908년(메이지 41년) 8월 3일발의 와 전 제 13호는『통감부 문서 4』의「대한 매일 신보 관계(1・2・3)」의 p360에「양기탁의 재판권급히베셀의 민사 재판에 대한 회답」로서 수록되고 있습니다만, 『통감부 문서 5』에서는「국채 보상금 소비 사건(1・2・3)」의 p217에「외국인 베셀 및 한국인 양기탁의 백성 형사 소송 분리행형의 건」로서 수록되고 있습니다.
「통감부의 문서이니까 신용할 수 없는」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원래 이것은 통감부 내부에서 주고 받아진 전보이므로, 허위나 위장등을 베풀 필요는 없고, 사실 오인과 같은 것은 제외해 대체로 신용할 수 있는 것과 고려합니다.
특히 국채 보상금 소비 사건에 대해서는, 이토 통감이 도쿄 체제중의 사건이므로, 보고나 지시는 전보를 사용해 전달 할 수 밖에 없고, 거짓말이나 속임을 넣는 여지가 없습니다.
생각해도 봐 주세요.증녜부통감이나 마루야마 경시총감이 이토 통감에게 거짓말을 보고했다고 해도, 결국은 정합성을 잡히지 않게 되어 조만간에 비밀이나 나쁜일이 드러남 하는 것이고, 이토도 지시에 거짓말이나 위장을 넣으면 의도가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고, 증근들도 적절한 행동을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아무튼, 본국 외무성에 진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지 않을것인가 라고 하는 혐의가 있던 주한영국 총영사 코반과 같은 예도 있습니다만, 코반의 경우, 주일 영국 대사 맥도날드가 얻은 정보와 코반의 보고와의 차이에 의해서, 맥도날드의 의혹을 불러 마침내 신용을 없앤 것이고 w
그러한 (뜻)이유로, 『통감부 문서』에 신뢰해 좋다고 판단해 채용하고 있습니다.통감부의 사료이니까 무조건 신용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주제에 들어갑니다.


1908년(메이지 41년) 7월 12일에 양기탁이 사정청취를 받았습니다만, 다음 13일에 이 건에 대해 이토가 하야시 다다스 외무 대신에게 보낸 연락이 왕전 제 116호「대한 매일 신보 기자 양기탁 기부금 소비 혐의의 건」(『통감부 문서 4』p338 수록)입니다.


19〇8년 7월 13일

                             이토 통감
     숲외무 대신앞
 대한 매일 신보한자 신문기자 양기탁 되는 사람 국채 보상회의 모집금을 사소인 것의 형적 있어다른 취조분을 소에 출 매다는 사람소로부터 지난 곳동인은 오른쪽 신문사내에 주거 하는으로 마루야마 경시총감은 거 12일밤 용건있음으로라고 동인에게 출두를 요구 경시청에 유치해 취조에 착수 다투어 어떤에 오늘영총영사는 우량인가「베셀」재판때 증인으로서「베셀」에 유익한 진술을 때문인에 분지나 때문째장래 체포ゝ일에 해라는 보증을 여에 있는에 부착우량의 체포는 세상의 오해를 부르는 것 우려 있는으로 기방면을 청구래축 늘어차와도 이번 일인「베셀」재판사건이란 아무런 관계를 유키 지난에 의지에 응 하는 능특히 우량은 죄인으로서 체포인에 비단지 취조 (위해)때문에 째출두를 생명 해다른 지에 응 해 출이라고 와 인을 기진유치인에 과 나무 지난 취지를 답 거쳐 치결말 영국 총영사는 본건을 중대시해 지를 본국 외무성에 전보에 해와 운 주는에 부
우사정참고 (위해)때문에 째통보재도쿄 영국 대사에도 미리 오히라키시 있어 더해

베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베셀이 대한 매일 신보에, 스치분스 암살자를 의사와 칭송하거나 의병등의 반일 행동을 선동 하는 기사를 실었다고 하는 것으로, 영국 추밀원령에 비춘 처벌을 받은 재판입니다.2회 있고, 결국금고 3주간과 6개월간의 선행을 명하는 판결이 나와 샹하이의 감옥에서 복역했습니다만, 정확히 이 시기에 그 형기가 끝났습니다.일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면, 경성 출발이 6월 20일, 인천으로부터 영국 군함에 편승 했던 것이 21일, 여기로부터 형기 개시로, 샹하이 도착이 23일, 형기 만료가 7월 11일, 방면이 12일, 경성으로 돌아왔던 것이 17일입니다.

양기탁이 그 베셀 재판으로 증인으로서 출정해 베셀에 유리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영국측은 그에 대한 보복 조치적인 체포는 하지 않게 요청해, 통감부도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고 보증했습니다만, 영국 총영사 코반은, 이번 대들보의 체포는 그 약속을 깨고 있으면 오해 받고 석방해 주어와 말은 왔습니다.
그에 대하고, 이것은 다른 사건 용의의 이야기이고, 죄인과 결정한 체포가 아니고 조사를 위한 구류라고 회답했습니다만, 영국 총영사는 본국에 보고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토는 만약을 위해 주일 영국 대사에 이 사정을 설명해 주었으면 하면 숲에 의뢰했습니다.
영국 총영사→영국 외무성→주일 영국 대사의 차례로, 문의나 사정 설명의 요구, 항의가 올지도 모르고, 미리 주일 영국 대사에 정보를 개시, 사태를 설명하고, 쓸데없는 오해나 엇갈림의 일어나기 없게 사전 교섭을 해 손을 쓴다는 것이군요.

이토는 14일 경성을 출발해 일본 내지로 돌아옵니다.출발전에 마루야마 경시총감에게 조사에 대한 훈시를 주었던 것이 와 전 제 4호「양기탁 체포와 재판 문제에 대한 영국 정부의 항의의 건」(『통감부 문서 4』p345 수록)에 나와 있습니다.

메이지 41년7월22일오후1시2〇분 오이소발 
   오후4시3〇분 경성착 
이토 통감     
     증녜부통감
 이번 양기탁을 체포키 하지는 앞의 대한 매일 신보 기자 소추 사건에 전혀 관계없는 취지 신청 있기에도 계 영국 정부의 재도쿄 영국 대사에 훈령 해 사내 외무 대신에 대해 조회를 때문 사주째양기탁에 보석을 허락해 꽤 속에 재판 다투어져서 일을 희망해 한편 약 해 양기탁으로 해 심문 재판ゝ무사히 몇 시까지도 옥중에 유치ゝ등의 일 있어라고는 장래 영국의 법정에 한인을 증인으로서 소환하는 것 능은 지난 일ゝ되어 재판을 이루는 것 능은 지난에 립 도달하는에 해와 운히기문면태와 항의에 비슷하는 것 되어 취라고는 왼쪽의 건들 시급히 취조 후회전 있어 더해

1.본관 경성 출발전 마루야마 경시에 본건에 관한 상세한 훈시를 여에 두어인인가 대들보의 취조는 과연 오른쪽 훈시의 통에 실행해 있는이나 필경보상금의 취조는 신문의 재판사건과는 완전히 별문제든지와의 주의든지

2.보상금 취조의 건은 한인으로 해 오른쪽의 건에 관계 있는 것보다 취조를 경찰에 청구 다투는에 따르는 것에 부착차청구자의 성명급히기요건 어떤 것 되는이나 명확하게 공언하는을 얻는 것ゝ상성 있는이나

3.국채 보상금은 다른 신문사에서도 모집키 밖에 차등의 취조에 취라고도 동시에 착수키 해나


훈시의 내용은 양기탁의 조사에 대한 같네요.여기에서도 보상금 소비 의혹의 조사와 대한 매일 신보 사건은 별문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이토의 훈시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봅시다.조금 앞의 사료가 됩니다만 와 전 제 14호「양기탁 재판 공평 무사 시행에 관한 건」(『통감부 문서 4』p363 수록.단『통감부 문서 5』p218에서는「베셀급양기탁행형에 관한 신중 조치 지시의 건」로서 수록)에 그 내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메이지 41년8월5일오후4시15분 오모리발
   오후7시55분 경성착
이토 통감     
     증녜부통감
 귀전제3십1호에 관계되어본관은 처음보다 죄인을 내는을 목적주로 보상금 취급의 진상을 명료라면 사방 일을 망고로 경성 출발전 마루야마에도 엄중하게 훈계해 결코 양기탁을 죄인급에 까마귀와 주의해 치결말어떤에 마루야마에 어라고 충분한 조사를 수 지우는 태응과 완전히 탐정 보고를 기초로서 죄적 명확하면 지난에 경솔한 생각에도 7월 18일 대들보를 한성재판소에 교부인은 본관 깊게 지를 유감이위에는 1에 재판소의 공평 무사한 재판에 준개의 밖없음연이 해 보상금은 혼자 대한매일신보사만 울리는 다른 신문사등에 어라고도 모집을 취급히인에 매일신보사 관계의 분만 준엄한 조사를 해 다른 방면을 불문에 첨부키는 시히시에 본관 당초의 목적에 반할 뿐 울리는 세상에서 이 쪽에 어라고는 단지「베트셀」추궁의 목적으로 출이라고라는 자라고 평가하는 것도 변명의 말없는으로 본관은 왕전 제4호 말단에 어라고 양기탁과 동시에다른 조사에 착수키는 가부를 문히인에 귀전 제10호로 대개의 회답접인도 기 후미상세한 보고에 접오른쪽은 틀림없이 조사 진척중ゝ와 간직하는에 부기전말을 자세하게 전보를 걸또「베트셀」에 대해 민사 소송을 일으키려면 기탁인의 청구에 준지난에로부터 원숭이는 물론되어「베트셀」등으로 해 실로기탁금을 다른 목적으로 소비인 혐의 충분한 는 적당한 청구자를 얻는 결코 난 나무에 비약 해 적당한 청구자를 얻는 능은 지난까지에 기탁금 소비의 사실의는 습기찰 수 있는은「베타 `c셀」에 대한 소송은 물론 양기탁의 소추도 무의미든지 황이나 귀전 (와) 같이 대들보를 유죄로서 처분하는 것 예상 충분한들 지난에 어라고는「베트셀」에 대한 재판의 요구는 백성 형사를 문고보다 무용이든지 요컨데 본건은 당초보다 주의해 두어인에 구 붓는 용두사미에 끝나는 것 감 울어 능연와도 일외국 관헌이라는 교섭의 이를 이득 지난 사고 되는을 생각나나 보호 정치에 흠을 남기는 것 졸렬하게 함등 원숭이를 기해 충분히 당국자에게 훈시 있는 일을 희망

대들보를 죄인 취급하지 말아라, 사건 수사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의혹에 관한 사실 조사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군요.이것,▲베셀의 기소에 관한 문제에 대해에서도 채택한 사료입니다만, 마루야마가 양기탁의 구속, 기소까지 앞질러 했으므로, 통감부로서는 재판 중(안)에서 보상금 소비에 대한 사실 조사・진상 해명을 진행시켜 나간다고 하는 방법을 선택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토가 마루야마의 행동에 대해서 화나 있던 것은 와 전 제 11호「영국 대사 및 이시이 외무차관과의 양기탁 사건 대담의 건」(『통감부 문서 5』p215 수록)로 이제(벌써) 가가 있습니다.

메이지 41년8월1일오후5시2〇분 발
이토 통감     
     증녜부통감
 오늘 아침 영국 대사 내방 이시이 외무차관도 호 대어 동석 하게 해 양기탁 사건에 올라 문답의 말본관보다 왼쪽의 통같은 대학사에 대답해 거치거나 외무 대신보다 7월 19 일자 영국 대사의 공문(왕전 제4호 참조)에 대해 동취지의 회답문장을 발표할리

일.한국에는 법률상미보석의 제도없는으로 양기탁에 보석을 허락하는을 이득 지난 일

2.유치중 양기탁은 해당 관리 입회 후 친척급내외의 붕우에게 면회하는 것도 가능이든지 단 한국의 변호사(즉 한인으로 해 공연변호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과는 국채 보상금 소비 사건에 관한 담화는 모두 지분 하는을 이득 지난 일

3.재판은 공개하는 것

4.공판은 완성되는에 구속에 지를 행 일

 오른쪽 시카조는 오늘 영국 대사보다 직접적으로 본국 정부에 전보인 괄 될 수 있어는 기통실행 할 수 있어 되어는 이 쪽에 잡기라고는 대단한 곤란을 야기에 나무에 부우의 통 정확하게 실행하는 양 각 관헌에 엄훈승낙의 회전에 접천고를 바라는 상이회견에 어라고 본관은 보상금 소비 사건의 전말을 맡겨 구영국 대사에 고「베트셀」의 코마츠에 신출이라고인「데이리니유우스」재간의 일에도 언급치결말 대사는 영국 총영사나 취조를 거절인은 타당하면 원숭이로 본국 정부에 전품 해「코본」를 해 상당한 조사를 해 회답모양 진력에 해와 호의적으로 본관에 내화경배
 
순서에 한마디 주의경찰 부내에서는 처음보다「베트셀」를 죄인 (와) 같이 간주해 조사하는 것 혐 있어 시관헌의 가장 조심하는에 군령이 되어 양기탁 재판의 결과 유죄의 혐의동에로부터 지난에 이를 수 있는은 차치하고도 기까지는 결코 죄인시에 기모노에 엉망으로 만드는 차점은 마루야마 총감에 대해 각하보다 직접 엄중한 훈계를 가에 놓여지지 않는 일을 바란다

보상금 소비 의혹의 사실 조사를 행해, 진상을 해명만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좋아라고 하는 이토의 의사는 증녜부통감에게 명확하게 전해져, 증녜가 그 선으로 조사를 진행시키려고 한 것이, 왕전 제 31호「베셀 및 양기탁행형에 관한 소견 진술의 건」(『통감부 문서 5』p218 수록.단『통감부 문서 4』p362에서는「양기탁에 대한 조치급히베셀 민사 소송에 관한 청훈의 건」로서 수록)으로부터 압니다.

메이지 41년8월4일오후5시  경성발
  5일오전〇때4〇분 오모리벌
증녜부통감     
     이토 통감
 귀전 제 13호에 관계되어 미우라는 대들보에 대해 특별한 취급을 하지 않아라는 의견이든지 하지도 당시 감옥 규칙상 아무리 해도 방법 해라는 것에 올라 이를 이득전전 (와) 같이 회답인 되어 연와도 귀전의 취지에 따라 더욱 법부에 교섭인에 죄수중 처분제의 사람 다수 있어 인원 감소인에 부량과 동감자는 56에 감소 하거나 유감옥의의 진단에 의는 대들보의 용태는 입감당시와 큰 차이 없음이라는 것 되어 오른쪽의 정취는 미우라보다 영국 총영사에게 통고 하게 해 두어 충분해 또 「셀」에 대해 민사 소송을 일으키려면 기탁인의 청구에 대지난에로부터 지난에 본건 (와) 같은 공중보다 모집한 누금원에 관해서는 적당의 청구자 있는에 엉망으로 만들어져서는 민사가 소송을 제기하는을 이득잉이라고「베셀」는 잠등구 차이 그만두어 앞개양기탁을 기소해 기공판의 진행에 수히영국 총영사에게「베셀」의 취조를 요구하는 것ゝ해 상기결과 동인에 대해 형사상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유 충분한 에 어라고는 기시에 도달해 기소하는 것에 했으니까오늘까지 수집인 증거만으로는 대들보를 유죄로서 처분하는 것 예상 충분한 연와도 본건의 진상에 판명키는 감이라고 죄인을 출 찌른다고도 조사의 목적을 관공서가 국민에게 통탈하는 것이라는 자로서 만족하는 것 밖없음오른쪽으로 첨부 의견 용서 했으니까

뭐, 이 전보로,

베셀 양기탁 구속에 대한 일본이 숨은 의도

/jp/exchange/photo/read.php?tname=exc_board_14&uid=7638&fid=7638&thread=1000000&idx=1&page=2&number=4800


브톤그감의 회답에는
감히 양기탁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해도 조사의 목적은 완수한 것으로 만족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일본의 목적은 영국 등 강대국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베셀은 당분간 내버려 두어 양기탁을 체포하는 것으로 그의 명예를
추락시켜 국채 보상 운동을 탄압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요타가스야개도 있기는 하지만요 w

덧붙여 이토가 양기탁의 취급에 대해「정략상」에의 영향을 고려하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영국으로부터의 양기탁의 입원 요청에 대해서의 교섭이 행해지고 있던 한중간의 와 전 제 15호「양기탁병 보석에 관한 영국 대사의 사신」(『통감부 문서 4』p365 수록.단『통감부 문서 5』p220에서는「베셀 문제에 관한 주일 영국 대사의 사신 전달의 건」로서 수록)을 봅시다.

메이지 41년8월8일오전11시삼오분 오모리발
   오후8시7분 경성착
이토 통감     
     증녜부통감
 재중 선사의 영국 대사보다 8월5일부에서 구문별전 제 16호 (와) 같은 사신(「프라이브에이트, 엔트, 퍼스널」)을 본관에 대어 어젯밤 도달 경배 이서한은 사신 될 수 있어와도 대사나 공문으로 외무성에 조회사신을 이 쪽에 공격인에 올라라고는 이 쪽에 어라고는 특히 주의를 요점에 군령과ゝ신양기탁의 대우에 기 후 개선을 가에인 일 수준으로 감옥의의 진단등 (귀전제3십1호)에 취라고는 불취감영국 대사에 대답은 해 두어인도양기탁은 보상금 소비 사건의 조사에 올라라고는 이 쪽에 어라고도 영국 측에어라고도 모두 필요한 증인 되는으로 차제 잔혹한 대우를 위해만일 사망할까 여군령과 저것은 쌍방에 있어라고 불이익한 마셔 울리는 나정략상에도 사정들부영향을 급의 우려 있는으로 두셋 일중에 판결을 아래 더하는 예상 될 수 있어는 차치하고 연등 되어는 일시 대한 의원에 입원 치료모양 각하보다 시급히다른 줄기에 엄명 다투어졌으니까

그럼, 그「정략」와는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겠지요?그 대답은 와 전 제 21호「양기탁의 취급에 대한 한국부통감에게의 훈령 통보의 건」(『통감부 문서 5』p232 수록)에 있습니다.

메이지 41년8월음력 16일 밤오전11시 
이토 통감     
     증녜부통감
 외무 대신에서의 전보에 의는 영국 정부는 재경성영국 총영사에 대해 양기탁 인도를 전훈인 사정 될 수 있어는 유들공판을 개시하는 것ゝ되는에 해 취라고는 이때 특히 주의에 나무는 공명 정대 내외인숙의 옆에서(보다) 보는 것도 아주 우도든지와 사판결을 내리는 것 되어 특히 증거조에는 가장 주의를 요점경찰의 탐정 보고를 기초로서 단안을 내리는 여 나무는 싫증나는까지 지를 피해 1에 중점을 증인의 증언에 그만두어라고 본건의 사실을 명백이라면 를 기할 수 있는 지난에 까마귀약 해 견강부회 되는 논의로 강이라고 유죄의 판결을 할까 여군령과 저것은 금새 신에 조직인 한국 재판소의 신용을 떨어뜨려 연히라고 이라고 치외법권 철회에 관한 장래의 시설에도 영향을 급에 해또「베트셀」기외 외국인을 증인으로서 소환하는 것 필요 있는 경우에는 공연해당 코쿠료우일에 조회해 총이라고 정당한 수속을 리 봐 더욱 분규의 종을 남길까 여군령을 피 오는을 요점
 오른쪽은 말씀드리는까지도 울어 일(안)중등 본건의 성질급재판에 영향 중대한에 돌아봐 때문생각 전보가연해당 관헌에 훈유를 걸

대들보 취급・재판에 대해서는, 한국의 근대적인 사법 제도의 확립과 신용성의 수립이 걸리고 있어 적당일이나 무리한 일을 하면 치외법권 즉 영사 재판권의 철폐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예,
「나정략」와는 치외법권 철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토 통감의 의사가, 「보상금 소비 의혹을 범죄로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실 조사를 진행시키는」「치외법권 철폐에 관한 사법 제도의 개혁과 운용」이다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와―★숨돌리기중



벽|vΦ) y━┛아, 기다리는 것은 매우 싫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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