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

梁起鐸 - ただ一枚があったがこれによって問題が起こるか気づかって裂いてしまった.
ウィルキンスン - 私はそれを見なくては, 君がそれを置くことが危険したと言って裂いてしまったか.
梁起鐸 - この論説が出てから数日後に新聞地方法院が頒布されたところ[翻訳株: 1907年に制定された法が 1908年 4月 29日に改定されたことを意味する] そのだいたい意味がどんな論説を見るとかもしか置くとかする者は罰金何丸を 徴出すると言うので, もし問題が出るかと思ったのだ.
ウィルキンスン - 君がその新聞を裂くことを排泄[ベセル(E. T. Bethell)]に議論したのか.
梁起鐸 - 問い合わせたところなかった.
ウィルキンスン - 追後にもなかったのか.
梁起鐸 - いなかった.
ウィルキンスン - その論説終りに “私たち多くの同胞に警告する.”は句節を見ろ. あの韓国人たちがまだ訊問したこともなくて死刑申告もオブゴニとこの論説専門を君が使った竝びで私はゼツルハノ−だから君が言うことに私は信じられない.
クロス - (ウィルキンスンを向けて) 梁起鐸の言葉を信じないという話に私はバンデハノ−だから 皇上の弁護士[検事]としてした人賢明な韓国ジェントルマンにこんなものを言い方がない. これが何の所用があるか.(裁判長はクロスのこの反対を 聴許した.)
ウィルキンスン - その論説の中に “私たちがこんな場合にあうとあの 義士 両氏とともに死ぬ機会を得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が”という句節はアメリカで起こった事をここで記録したことでしかに見る数あるか.
梁起鐸 - その専門を 『サンフランシスコ新聞』 論説で転載したし原文には加えたうるさくあるがこれは発表するのに適当ではない内容だったので 冊削と記載しなかった.
裁判長 - その専門が 尾末まで 『サンフランシスコ新聞』で転載したことか.
梁起鐸 - 一字一字間違いない.
ウィルキンスン - サンフランシスコには韓国と一緒に韓国人を管轄する一人の官庁や管理がないか. また君はどんな事件だとかその所新聞に載せられたことは韓国新聞にも載せ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思ったのか.
梁起鐸 - 初質問に対して私が分かるところではそこも 日本領事があって韓国人たちはその保護の下あったと言って反逆する者がその所にあるのかどうか私は分からない. またその所やこちらに載せられた事件に起こるこの事実を他の新聞がもう載せたので他の新聞に載せたとおり事実だけ転載しただけだ.
ウィルキンスン - 4月 29日付け 「イルバック 梅特捏(メッテルニッヒ)これが…」という論説で “しかし筆耕はイタリア(イタリア) 愛国志士がボルテのように起きて正義の育てる入って自由の鐘を泣かして私をハングゴハメ私鬼みたいで憎らしいメトックナル(メッテルニッヒ)の変な英傑でも 然然だった.”は句節は韓国人民を直接で 鼓動して韓国中にある日本管理を追い出しなさいハムではなくてメトックナル(メッテルニッヒ)を示して間接で伊藤博文(伊藤博文, 伊藤博文) 工作を指目したのではないか. そうではないか.
梁起鐸 - そんな意味ではない. ただ歴史上事実を取り離して使ったことであるだけだ. 終り部分は誰でもただメトックナル(メッテルニッヒ)の名残に付くなと言うことだ.
ウィルキンスン - しかしどんな地方読者がメッテルニッヒになる機会があるか? (*メッテルニッヒの上に沿わないように警告したという話を皮肉ること.) 君はこれを地方に住む 4千名の知識人購読者に書いたか? 彼らはかえって穀食や雨みたいなことに対して聞く方がましだろう.(笑い) 彼らにメッテルニッヒにならないでねと警告したのが一体何の所用があるという話か?
梁起鐸 - 私は農業記事ではなくてこの新聞は農業新聞ではないのに (大きな笑いにこの後書きが聞こえない)(*『大韓毎日新報』で公判記録を転載する時後書きを付けたように)
裁判長 - この論説は政治的事項ではないか.
梁起鐸 - そうではない. ただ歴史的事実を記録したのだ.(傍聴客たち大きく笑う.)
裁判長 - この論説は韓国の現存する事情を指目して言ったのではないか. (間)誰でも君を愛国者だと言って咎める者はいないから, 私たちはただその実情だけ聞こうとするのだ.
梁起鐸 - この論説の本質が歴史上事実を含むと, 自然どんな人は政治的問題で回すようもする.
裁判長 - その最後の終りに至ったところ “梅(メッテルニッヒ)さんのように野心を解くことは寝るこれを見ろ”したことは誰をトッハムか.
梁起鐸 - 誰でも 梅(メッテルニッヒ)さんのように仕事をはかった者を言ったのだ.
ウィルキンスン - 「学界の花」といったことは教育上か, 政治上か.
梁起鐸 - その題目に使ったことのように学界の事情に関するのだ.
ウィルキンスン - 腕を切ったという “新光”はだれか? 彼は校長か? “歴史上血が流れないで誉れある記念碑を残した英雄がどこにあるか?” 新光は誰か?
梁起鐸 - 新光は 仏 弟子として学識と信仰を高めるために一 仏僧に行ったがこのお坊さんは彼を弟子に受け入れるのを断った. 彼がお坊さんに拒絶の理由を問うとそのお坊さんは言うのを彼の信頼がまだ弱いというのだった. ここに新光は彼の信頼を現わすために手首を切ったのだ.
ウィルキンスン - 引っ越し部については?
梁起鐸 - 彼は仏教が最初韓国に伝えた当時これを受け入れた韓国人だったが人々がこれを受け入れるのを拒否すると自分が死んだ後何の事か起これば人々が信じてどんな事もなければ信じないでねと言って自らの首を首をした人だ.(イチァドンの史蹟を誤解したように)
ウィルキンスン - “個人の事業や国家の事業を勿論してその 発願するのを血としてしてその行うのを血としてするとその結果のすごさを優に望むつもりだから”という句節は政治の 條款か.
梁起鐸 - この題目は学問に関することとなると学界上に議論することは何の事でも自ずから政治上係る事にまでまだ行くがこの 記者の本意はただ学界上事項だけで議論したことだからだいたい言えばこれはただ心を固くして搖れなくてかくことで勉強して 渉難をするとここに志を果たして球を成すハムだ.
ウィルキンスン - その 17人が学徒の 断指一わけは韓国の作今都合でウィロンハムか.
梁起鐸 - 本人が言うことと一緒に学界上事件は自ずから政治上問題にミチョがギもしてまたあそこに帰ったりする.
ウィルキンスン - この論説外にも国内情況に係る政治上論説を載せた事があったのか.
梁起鐸 - いなかった.
ウィルキンスン - 5月 1日付け 「驚くまでもない[不必浪驚]」は論説に “どの国を勿論してその 国権をもう失った後には人民は人民ではなくて 牛馬のようだ”と言う論説も君が記載したのか.
裁判長 - 私はこれに対してはもっと分かろうとしない. その意味はもう気持ちよく分かった.
ウィルキンスン - [裁判長に “良いです.”とは 梁起鐸(梁起鐸)を向けて] 近日に 裴説[ベセル(E. T. Bethell)]が新聞社に来たのか.
梁起鐸 - 来なかった.
ウィルキンスン - どの時から来なかったのか.
梁起鐸 - その正確な日付は憶えることができないが先月どのナルブトだ.
ウィルキンスン - その新聞に載せない 檄文らと, またその論説を甚だしく強硬に記載しなかったので暴徒たちに脅威にあったという事は君が聞いて分かるか.
梁起鐸 - 聞いて分かる.
ウィルキンスン - その人々が 梅特捏(メッテルニッヒ)を置いて書いた論説が好きなのか.
裁判長 - その論説はその人がジオッヌンズックこのようにしたであろう.

  検事は反対審問を終えながら自分は証人を勇ましくはあるが過ち判断している人で思うという事実を彼に言ってくれなさいと通訳に要請した.

  韓国人の中で証言する人がまた来ないゆえに裁判はまた遅滞された. 遂に証人 盧秉煕(ノ−ビョングフィ)が来て証言台に立った. 彼は 測量 事務員として 京城に居住して, 義兵との関連はないし 『大韓毎日申報』 国漢文版を買って見たが彼が分かるところではこの新聞が秩序紊乱を激動するようにすることは全然いなくて, また彼が親しい人の中にこの新聞を取る者も購読しない者まででも秩序を乱れるようにした人もいないと言った.

ウィルキンスン - 君は 『大韓毎日申報』を買って見るはずだから 純実と平穏な人か.
ノ−ビョングフィ - そうだ.
裁判長 - その人がその新聞を買って見る言うはずなのに自分の平穏な人ではアニノ−だと言うのを期待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はずだ…(傍聴客たちが大きく笑う).
クロス - 統監府を通じて召還した三つの韓国証人が出頭しないところついてもう一度残念を表示した. 遂に彼はこれらをあきらめる容疑があると言ってもし彼らが今夜を経過したらその責任を自分が負けると言った.

  裁判長はどんな場合にもこの事件を保留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った. 彼は与えられた証人を調査しなくては判決を下さないだろう. 彼はクロスさんが今日の夕方法廷に弁論をしたほうがましだ考えの下でありそんな後もし彼が有罪判決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ら言い渡しを一日延ばしたい. 彼はこの事件において被告が陪審原緞の前で話すことができたら当然そうだった位と必ず同じく真相を明確に明らかにした権利が与え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う. 彼は被告がどんな場合にもそんな権利があると思う. もちろん弁護人が弁論する用意ができていなかったら―
  クロスは自分が弁護準備が充分になっているし弁論したいと言った. 彼は自分が召還するのを申し入れた証人の証言たちがただ否定的見解を証明するための証言であるはずなので裁判長が法的精神を持って一人きり裁判長にあまり大きい印象は与えることができないだろう. もう呼ぼうと思った証人はほとんど価値がないのだ.
  検事はこの問題の非常に大きい重大さに照らしてその翌日朝に裁判長に弁論するのがもっと優れると提案した.

裁判長- もしウィルキンスンさんが明日私に論告するのを願ったら. [そうするだろう.]
  クロスは自分自身に関する一証人たちをあきらめて今弁論を続きたいと言った. 裁判長は今私の弁論を聞くのか?
裁判長 - 良い. しかし被告の利益のために明日まで待つほうが良いんじゃないか?

  クロスは自分自身のためではなく被告の利益のために弁論を続くのを選んだ. 裁判長はもう今すぐ判決を下さないとの暗示をくださった. したがって自分の考えでは今日の夕方弁論をした明日朝した彼が適切な行動局面に帰って来ることができる時期にはどんな差もないことと思う.
  そんな後彼は弁論を始めた.

クロス - 昨日内が相当な時間を使って韓国政府に関する法的要点を論議する途中事件の限界の外まで出た事実を皆聞いたはずだ. その理由は私の 高友[検事]と話した後あの時がこの問題を取り上げる適切な時期という結論に到逹したからだった.(ウィルキンスンシも自分の考えに同意することで私の信念を固めたが) この点を論議する過程で私はこの問題わくにあるどんな他の問題も触れた. 私はもう全体事件をありのまま弁論するでしょう. まず私は裁判長にただ陪審員であるだけでなく一韓国新聞の平凡な韓国人読者(こんな表現が書いても良ければ)の心にこの事件を面倒を見てやるのを要請する. 何故ならばそれがここで関連になるからだ.

  被告 裴説[ベセル(E. T. Bethell)]が暴動と秩序紊乱を激動して韓国の政府と人民間に元首になる意味を激動するようにすると告訴をダングハヨッはすなわち大抵激動になるだろうと言う人民はその誰を指目して言うことか. 自ずから大韓帝国 臣民だ. だから裁判長や私あるいはどんな普通の西洋人, または日本人友達までもソンドングドエオッヌなのかと可否が問題ではなくこれが韓国人の精神を先導しようと意図したというのでは問題でまた韓国人以外のその誰でもないのだ. したがってどんな他人を (韓国人ではない) 流血や殺人を起こすように先導したと言って被害をかけたとは言えないのだ. 大著 ‘煽動’という二つの字の意味は何か. 辞書を捜してみれば非常に簡単な正義を見るはずなのにすなわち “起きるようにする(to rouse)” “行動するようにする”(to call into action)は意味で ex(-の外で)と cio(召還する, 呼ぶ)の複合語だ. その意味は ‾路から出るようにする. すなわち “何にとって何になるようにする”と言う意味だ. それでは暴動と紊乱を激動すると言うことをどうせ養成したのでもなくてこれが起きた後勧奨したのでもない. ただ暴動と紊乱はその初めにわけがあるからこれは向こうのつもりないところで生じた事だから. この新聞の今年 4月 17日と 29日と 5月16日論説を発刊する前にこの国はもう乱れる場合に抜けたからこの論説の中にどこで暴動と紊乱を先導したと敢えて言うか. この記事たちがもしかそれを養成することができたかも知れなくてもしか手伝ってくれることはできたかも知れないがしかしそれを先導したと言うに対してはもうそれが存在していたしこの論説たちが載せられる前からもう煽動されていたのだ. ただ ‘量度’という二つの字でゼツルハヨッウンズックである暴動と紊乱を ‘喚起’する竝びで 量度するハムだが, ‘喚起’というのはこれを増加するようにするないです, これを確張するようにするない. もう三浦はこの国がずっと前から所要と不満状態にあったと証言した. 彼は 1905年 11月 17日からだと言ったのか, あるいは 10月だったのか?

ウィルキンスン - 王后の暗殺した事件(乙未事変, 1985)を言うか.
クロス - Miura(三浦)がそのように言わなかったがしかし私の考えにはそのように言ったことや違い  ないようだ. 1895年のその憶えるに値する夜から[翻訳株: 『大韓毎日新報』はこの部分を韓国皇后陛下が暗殺(乙未事変, 1985)にあったその晩からこの国が沼と言う(のは)中にドルオッはすなわちこれは先同意原因ではなければ何かで翻訳した.] まずなによりも王后暗殺(乙未事変, 1985)がある後日本側の大っぴらな行為が何回あったら筆耕には極度に達して光武(光武) 9年(1905年) 11月 17日に協約なのか条約(ウルサヌックヤック, 1905)なのか締結した. 彼らは王后暗殺(乙未事変, 1985) 後Miura公使に起こった事を記録にあげた. 彼は日本に召還されてこの国が経験している状態のため兔職あった. 日本でMiuraの行動に対する審問がある後彼は作為を剥奪されてからすぐ復権された.

  もう 裴説[排泄, ベセル(E. T. Bethell)]の証言で見ても彼が韓国に初めて来た時には日本のために少しでも自分がするに値する台では日本当局者を 賛助して新聞に載せようと思ったらいくらならなくて 事機がそうではないことを分かって直ちにその 補助することも断って自ら 分立したからこれは私が言ったところその騷乱の状態はもう已往からあったということと符合[暗合]になることを分か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 そうではなかったら日本当局者が何の軟膏で世界 公眼に置かれる問題に対して 裴説[排泄, ベセル(E. T. Bethell)]をうちの便に近付くようにしたのか(翻訳株: この弁論部分は 『大韓毎日申報』が初めて創刊された時には日本側が排泄[ベセル(E. T. Bethell)]を支援したという事実として非常に重要な書き入れ時だ. 排泄[ベセル(E. T. Bethell)] 自分も初めてこの新聞社を創設した時には日本公使館が積極的に協調したが数日後一人 長森(ナがモリ)の荒れ地開墾を批判して悪い感情を買うようになったともう述べた.) これはその時にそのさわがしい景況があったから韓国にいる外国人が新聞を利用することが私どもに有益な竝びだと思ってこれをうちの便に付けようと[附]したのなのを優に欺くことができないだろう.
  たいてい事実上に見れば韓国は甚だしく不幸な国やその国民はビサングヒ国を愛する国民だ. 私は日本政府が韓国で多くの改革と改善を行わなかったと主張することは決してない. 私が(クロス) 言う資格はないがしかし私は数年の前にこちらに来て見たことがあるのでこの国があの時見て後退したようではないと証言することができる. 私は日本の行政をデマりたくはないが昨日内が言ったようにこの問題は日本側が韓国を露に酔ったら申し立てられるわけもなかったはずだ. しかし彼らはそうしなかった. 描いてからは彼らはこれから韓国人に逆ってこの国の主権を主張している. 韓国人たちはこれを分かったがたとえ彼らが平和な民族ではaことはするが政府や併合によって正当化されないことで見なされる日本の株券行事に対して恨みを抱いているのだ. 彼らはただこの事件において一方では完全に公正で適切な方法に証言されたMiuraの証言を聞いたしまた一方ではHattori(服部)の証言を聞いたが後者は決して裁判長の心に何らの印象も及ぶ事ができなかったことと考えられるので除いてしまう. 私の[クロス] 考えにはこれは全然無価値なようだ. 彼は自分の心が動くとおりを見せてくれる地図を提出したが (わがまま作成したのも) 実はこの指導は彼の心を非常によく反映したのだ. したがって三浦はどんな協力者もない唯一の証人になった (検事側) のだ. 自分はこの事件を陪審員に問い合わせる必要があるのかさえ疑わしい. 彼(Miura)の陳述には何らの確証もない. ただ論説たちだけが提出されて調査受けただけだ. その一方ベセル(E. T. Bethell)さんは自分の忠告とまたこれがいくら危ないことなのかに大韓十分な理解の下法院に出て自らの話をして 高友(故友) 検事の反対審問を受けたがその結果はどうか? 彼の話はどうにも触れられなかった. 新聞の譲り渡しに関してちょっと悶着距離(通り)があることはあった. しかし三つの論説に載せられたものなどが所要と無秩序を先導して韓国政府とその臣民の間に敵意を先導しようとウィドヘッヌンジの可否に関する当面問題点についてはこれが何の関係があるという話か? どんな関係もないのだ. したがって裁判長は当面事件を審判するのにあって実際司法官の心と陪審員の心を一緒に持って事件を検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立場に処していることで実は一方ではMiuraに意見を言いなさいと言ってまた一方ではベセル(E. T. Bethell)に意見を言いなさいと言ったのだ.
  ベセル(E. T. Bethell)は幾分韓国人編集人の協力を受けて来たが彼は裁判長に言うのを一番目論説をベセル(E. T. Bethell)に問い合わせなかったし二番目と三番目はベセル(E. T. Bethell)が教育的なことや社会消息は自分に委任したので自らの判断によって使ったと言った. 私が昨日言ったようにベセル(E. T. Bethell)が自分の雇用人の行為に関して責任を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するがもう言ったように一方はMiura, 他の一方はベセル(E. T. Bethell)と 梁(梁起鐸)の証言しか聞けなかった.
  裁判長も洞燭なさるところ昨日裁判を始めた初めに 弁白して韓国人証人 3人を呼んで来てこの再判定で確かな証言を言うようにするためにその声明(名前)を言ったが統監府で彼らを呼ぶことはしたと言うが出席しなかった.

裁判長 - 君が証人召還を本当に要求したら君が自ら呼んで来るはずだろう.
クロス - 裁判長は本当にそうに思うか. 私は彼らをどんなに呼んで来るか分からない.
裁判長 - しかしうちのその問題は不問に付そう. もし君がこの証人たちを見るのが必要だと言えば私は彼らが来る時まで休廷するはずで彼らが出頭するまで宣告を下げないだろう.

  クロスは続いて今裁判長の前に置かれている証拠はMiura及び検事の証人とベセル(E. T. Bethell) 及び 梁(梁起鐸)の証言が全部だと言った.

裁判長 - 君はベセル(E. T. Bethell)が責任を負った新聞に載せられたこと自体のみを扱わなければならない.
クロス - それを今貴下の前で言うゴッイだがこれが所要と無秩序を先導するように意図したゴッインジの可否は閣下の決定によるのだ. 私が何のものを言おうが間に私が見るにはこれは石の上に落ちる水とようだ. たとえ時間がたつと私が閣下の意見を変更させることができるかは分からないが.
裁判長 - 君言葉はこの裁判で一方はMiura, 一方はベセル(E. T. Bethell)の証言しかないという意味で理解した. 私はただ私が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対象は論説自体という事実に注意を促したいだけだ.
  検事は立ち上がって韓国人証人たちに関して言及した. 彼が分かるにはこの証人たちは統監府を通じて召還されたし彼らが朝にここ来ると通告受けた. 彼は裁判長に証人召還のために休廷することを要請しながら証人がい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た.

  クロスは自分もこれを願うが証人たちを出頭させるのが不可能だと言った.

裁判長 - もし君が証人召還を希望したら私はMiuraにこれらを連れて来るように要請する.
クロス - もし私の故友がそれをそれ程強く主張したらもし統監府が彼らを出頭させたら.
ウィルキンスン - 私は私が通告受けたところでは証人たちが今朝こちらへ来る事になっていたと言っただけだ. これから不平ばかりしようと労力するな.
裁判長 - 君が証人出頭を希望したら私はMiuraにこれを頼んで明日朝まで休廷する.
クロス - もしすべての努力をつくしたら私は休廷に同意する. もう二度も努力して来た. これから公正な論評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であるでしょう.
三浦は確約をするのが大変難しい問題だと言った.
裁判長 - 君ができる限り彼らを連れて来るようにしなさい.
Miura - 一人が今日午前に来た.
クロス - その人が君が願った人と君は分かるか?
Miura - ない.
クロス - そうだ. ウィルキンスンは彼らがこちらにあるとずっと主張している.
検事 - 三浦は警察を法院の指揮に任せることでこの人々を法廷に連れて来るようにするでしょう.
クロス - そうするためには彼らを捜し出すのに問題点が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私は閔宗植が義兵リーダーたち中の一人であり 閔家の一人と言うのをMiuraに知らせたい.
裁判長 - 君はこちらにいる人々を要求するか? 平壌にいる人を要請したところでなんにも要らない事だ.

  三浦はMaruyama(円山)が統監府書記官(Chief Secretary)としてこの任務を引き受けたし自分はここに関して何も分からないと言った.

裁判長 - 私が分かるにはこちらで日本側はこの人々を捜し出すほど充分に強力だ.
クロス - もちろんそうだ. 次に私の願う人はシムウテック(Sim U-tak)だ. 彼は自分が日本人たちから虐待受けたと主張している. これが多分彼を捜し出すのに役に立つことだ. 次の人はギムタックフンだ. 私はハングルと英語にこの名前たちを使ってホームズに与えたしこれは署名のために統監府に送ったことで信じる. 回答はどうなのか?
裁判長 - 回答は彼らが出頭するはずだというのだった.
  三浦は自分の考えでは韓国警察が彼らに対する保護措置を取ったようだと言った.
裁判長 - (Miuraに) 私は君が明日朝 10時定刻まで彼らをここに出頭させるはずか可否が分かりたい.
君が願ったらそんなことができるのがだ.
  このような了解の下に法廷は 6月 17日水曜日午前 10まで休廷した.


re:자료 창고 3

양기탁 - 단 한 장이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문제가 생길까 염려하여 찢어버렸다.
윌킨슨 - 나는 그것을 보아야겠는데, 그대가 그것을 두는 것이 위험하다하여 찢어버렸단 말인가.
양기탁 - 이 논설이 나온 지 수일 후에 신문지법이 반포된 바[번역주: 1907년에 제정된 법이 1908년 4월 29일에 개정된 것을 뜻함] 그 대강 뜻이 아무 논설을 보거나 혹 두거나 하는 자는 벌금 몇 원을 徵出한다 한지라, 혹시 문제가 날까 생각했던 것이다.
윌킨슨 - 그대가 그 신문을 찢는 것을 배설[베델(E. T. Bethell)]에게 의논하였는가.
양기탁 - 문의한 바 없었다.
윌킨슨 - 추후에도 없었는가.
양기탁 - 없었다.
윌킨슨 - 그 논설 끝에 “우리 여러 동포에게 경고한다.”는 구절을 보라. 저 한국인들이 아직 신문한 일도 없고 사형신고도 없거니와 이 논설 전문을 그대가 쓴 줄로 나는 제출하노니 그대가 말하는 바를 나는 믿을 수 없다.
크로스 - (윌킨슨을 향하여) 양기탁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말을 나는 반대하노니 皇上의 변호사[檢事]로서 한 사람 현명한 한국 신사에게 이런 말을 하는 법이 아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재판장은 크로스의 이 반대를 聽許했다.)
윌킨슨 - 그 논설 중에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하야 저 義士 兩氏와 함께 죽는 기회를 얻지는 못하였으나”라는 구절은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여기서 기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지 않은가.
양기탁 - 그 전문을 『샌프란시스코신문』 논설에서 전재했으며 원문에는 더 한 말이 많이 있으되 이는 발표하기에 적당치 않은 내용이었으므로 冊削하고 기재하지 않았다.
재판장 - 그 전문이 尾末까지 『샌프란시스코신문』에서 전재한 것인가.
양기탁 - 한자 한자 틀림없다.
윌킨슨 - 샌프란시스코에는 한국에서와 같이 한국인을 관할하는 일인의 관청이나 관리가 없는가. 또 그대는 어떤 사건이든지 그곳 신문에 게재된 것은 한국 신문에도 게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가.
양기탁 - 첫 질문에 대하여 내가 아는 바로는 거기도 日本領事가 있고 한국인들은 그 보호아래 있다하며 반역하는 자가 그곳에 있는지 어떤지 나는 모른다. 또 그 곳이나 이곳에 게재된 사건에 일어나는 이 사실을 다른 신문이 이미 게재하였으므로 다른 신문에 게재한대로 사실만 전재했을 뿐이다.
윌킨슨 - 4월 29일자 「일백 梅特捏(메테르니히)이가…」라는 논설에서 “그러나 필경은 이태리(이탈리아) 애국지사가 벌떼같이 일어나서 정의의 기를 들며 자유의 종을 울리고 저를 항거하매 저 귀신같고 여우같은 매특날(메테르니히)의 괴상한 영걸로도 여차여차했다.”는 구절은 한국인민을 직접으로 鼓動하여 한국 안에 있는 일본 관리를 몰아내라 함이 아니며 매특날(메테르니히)을 가리켜서 간접으로 이등박문(伊藤博文, 이토 히로부미) 공작을 지목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은가.
양기탁 - 그런 뜻은 아니다. 다만 역사상 사실을 뜯어 쓴 것일 뿐이다. 끝 부분은 누구든지 다만 매특날(메테르니히)의 자취를 따르지 말라 함이다.
윌킨슨 - 그러나 어떤 지방 독자가 메테르니히가 될 기회가 있겠는가? (*메테르니히의 위를 따르지 말도록 경고했다는 말을 비꼬는 것.) 그대는 이것을 지방에 사는 4천명의 지식인 구독자에게 썼단 말인가? 그들은 차라리 곡식이나 비 같은 것에 대해 듣는 쪽이 나을게다.(웃음) 그들에게 메테르니히가 되지 말라고 경고한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양기탁 - 나는 농업기사가 아니고 이 신문은 농업신문이 아닌데 (커다란 웃음으로 이 뒷말이 들리지 않다)(*『대한매일신보』에서 공판기록을 전재할 때 뒷말을 붙인 듯)
재판장 - 이 논설은 정치적 사항이 아닌가.
양기탁 - 그렇지 않다. 다만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방청객들 크게 웃다.)
재판장 - 이 논설은 한국의 현존하는 사정을 지목하여 말한 것이 아닌가. (사이)누구든지 그대를 애국자라 하여 나무랄 자는 없으니, 우리는 다만 그 실정만 듣고자 하는 것이다.
양기탁 - 이 논설의 본질이 역사상 사실을 포함한 즉, 자연 어떤 사람은 정치적 문제로 돌릴 듯도 하다.
재판장 - 그 마지막 끝에 이른바 “梅(메테르니히)씨 같이 야심을 품은 자는 이것을 보라”한 것은 누구를 뜻함인가.
양기탁 - 누구든지 梅(메테르니히)씨같이 일을 꾀한 자를 이른 것이다.
윌킨슨 - 「學界의 꽃」이라 한 것은 교육상인가, 정치상인가.
양기탁 - 그 제목에 쓴 것과 같이 학계의 사정에 관한 것이다.
윌킨슨 - 팔을 끊었다는 “신광”은 누구인가? 그는 교장인가? “역사상 피 흘리지 않고 명예로운 기념비를 남긴 영웅이 어디 있는가?” 신광은 누군가?
양기탁 - 신광은 佛 제자로서 학식과 신앙을 높이기 위해 한 佛僧에게 갔으나 이 스님은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했다. 그가 스님에게 거절의 이유를 묻자 그 스님은 말하기를 그의 믿음이 아직 약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신광은 그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 손목을 잘랐던 것이다.
윌킨슨 - 이사부에 관해서는?
양기탁 - 그는 불교가 맨 처음 한국에 전파되었을 당시 이를 받아들인 한국인이었는데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자 자신이 죽은 후 무슨 일인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믿고 아무 일도 없으면 믿지 말라고 말하고 스스로의 목을 자른 사람이다.(이차돈의 사적을 오해한 듯)
윌킨슨 - “개인의 사업이나 국가의 사업을 물론하고 그 發願하기를 피로써 하고 그 실행하기를 피로써 하여야 그 결과의 굉장함을 가히 바랄지니”라는 구절은 정치의 條款인가.
양기탁 - 이 제목은 학문에 관한 것인즉 학계상에 의론하는 바는 무슨 일이든지 자연히 정치상 관계되는 일에까지 미처 가거니와 이 記者의 본뜻은 다만 학계상 사항으로만 의론한 것이니 대강 말하면 이는 다만 마음을 굳게 하여 요동치 아니하고 고심으로 공부하며 涉難을 하여야 이에 뜻을 이루고 공을 이룬다 함이다.
윌킨슨 - 그 17명이 학도의 斷指한 까닭은 한국의 작금 형편으로 의론함인가.
양기탁 - 본인이 말함과 같이 학계상 사건은 자연히 정치상 문제에 미쳐가기도 하고 또한 그리로 돌아가기도 한다.
윌킨슨 - 이 논설 외에도 국내 정황에 관계되는 정치상 논설을 게재한 일이 있었는가.
양기탁 - 없었다.
윌킨슨 - 5월 1일자 「놀랄 것 없다[不必浪驚]」는 논설에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그 國權을 이미 잃은 후에는 인민은 인민이 아니고 牛馬와 같다”는 논설도 그대가 기재하였는가.
재판장 - 나는 이에 대해서는 더 알고자하지 않는다. 그 뜻은 이미 쾌히 알았다.
윌킨슨 - [재판장에게 “좋습니다.”하고는 梁起鐸(양기탁)을 향해] 근일에 裴說[베델(E. T. Bethell)]이 신문사에 왔었는가.
양기탁 - 오지 않았다.
윌킨슨 - 어느 때부터 오지 않았는가.
양기탁 - 그 정확한 날짜는 기억할 수 없으나 지난달 어느 날부터다.
윌킨슨 - 그 신문에 게재하지 않은 檄文들과, 또 그 논설을 심히 강경하게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폭도들에게 위협을 당하였다는 일은 그대가 듣고 아는가.
양기탁 - 듣고 안다.
윌킨슨 - 그 사람들이 梅特捏(메테르니히)을 두고 쓴 논설을 좋아하던가.
재판장 - 그 논설은 그 사람이 지었는즉 이같이 하였으리라.

  검사는 반대심문을 마치면서 자신은 증인을 용감하기는 하나 잘못 판단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그에게 말해주라고 통역에게 요청했다.

  한국사람 중 증언할 사람이 또 오지 아니한 고로 재판은 다시 지체되었다. 마침내 증인 盧秉熙(노병희)가 와서 증언대에 섰다. 그는 測量 사무원으로서 京城에 거주하고, 의병과의 관련은 없으며 『大韓每日申報』 국한문판을 사 보았는데 그가 아는 바로는 이 신문이 질서문란을 격동케 함은 전혀 없고, 또 그가 친한 사람 중에 이 신문을 구독하는 자나 구독하지 않는 자까지라도 질서를 문란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윌킨슨 - 그대는 『大韓每日申報』를 사 보는 터이니 純實하고 평온한 사람인가.
노병희 - 그렇다.
재판장 - 그 사람이 그 신문을 사보노라 말하는 터인데 자기가 평온한 사람이 아니노라고 말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방청객들이 크게 웃다).
크로스 - 통감부를 통해 소환한 세 한국 증인이 출두하지 않은 데 대해 다시한번 유감을 표시했다. 마침내 그는 이들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만약 그들이 오늘밤을 경과한다면 그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사건을 보류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어진 증인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크로스 씨가 오늘 저녁 법정에 변론을 하는 게 나으리라 생각하며 그런 다음 만약 그가 유죄판결을 받아야 한다면 언도를 하루 늦추고 싶다. 그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배심원단 앞에서 이야기 할 수 있었더라면 당연히 그랬을 만큼과 꼭 마찬가지로 진상을 명확히 밝힌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피고가 그 어떤 경우에도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변호인이 변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크로스는 자신이 변호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으며 변론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소환하기를 제의했던 증인의 증언들이 단지 부정적 견해를 증명하기 위한 증언일 것이므로 재판장이 법적 정신을 가지고 홀로 재판장에게 그다지 큰 인상은 주지 못할 것이다. 이제 부르려 했던 증인은 거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검사는 이 문제의 매우 큰 중대성에 비추어 그 다음날 아침에 재판장에게 변론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재판장- 만약 윌킨슨 씨가 내일 나에게 논고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다.]
  크로스는 자기 자신에 관한 한 증인들을 포기하고 지금 변론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장께서는 지금 내 변론을 들으시겠는지?
재판장 - 좋다. 그러나 피고의 이익을 위해 내일까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크로스는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피고의 이익을 위해 변론을 계속하기를 택했다. 재판장께서는 이미 지금 당장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암시를 주셨다. 따라서 자기 생각으로는 오늘 저녁 변론을 하던 내일 아침 하던 그가 적절한 행동국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기에는 아무 차이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다음 그는 변론을 시작했다.

크로스 - 어제 내가 상당한 시간을 써서 한국정부에 관한 법적 요점을 논의하는 도중 사건의 한계 밖까지 나갔던 사실을 모두 들으셨을 것이다. 그 이유는 나의 高友[검사]와 이야기한 뒤 그때가 이 문제를 거론할 적절한 시기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었다.(윌킨슨씨도 자신의 생각에 동의함으로써 나의 신념을 굳혔는데) 이 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 문제 테두리에 있는 어떤 다른 문제들도 건드렸다. 나는 이제 전체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변론할 것이다. 우선 나는 재판장께 단지 배심원일 뿐만 아니라 한 한국 신문의 평범한 한국인 독자(이런 표현을 써도 좋다면)의 마음으로 이 사건을 보아주시길 요청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기서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피고 裴說[베델(E. T. Bethell)]이 폭동과 질서문란을 격동하며 한국의 정부와 인민사이에 원수 되는 뜻을 격동케 한다고 고소를 당하였은 즉 대저 격동이 되리라는 인민은 그 누구를 지목하여 말함인가. 자연히 대한제국 臣民이다. 그러므로 재판장이나 나 혹은 어떤 보통의 서양인, 또는 일본인 친구들까지도 선동되었느냐의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한국인의 정신을 선동하려 의도했는가가 문제이며 또 한국인 외의 그 아무도 아닌 것이다. 따라서 어떤 다른 사람을 (한국인이 아닌) 유혈이나 살인을 일으키도록 선동했다 해서 피해를 끼쳤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대저 ‘煽動’이라는 두 글자의 뜻은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보면 매우 간단한 정의를 볼 것인데 즉 “일어나게 하다(to rouse)” “행동하게 하다”(to call into action)는 뜻으로 ex(-의 밖으로)와 cio(소환하다, 부르다)의 복합어이다. 그 뜻은 ~로부터 나오게 하다. 즉 “무엇으로 하여금 무엇이 되게 하다”는 뜻이다. 그러면 폭동과 문란을 격동한다 하는 것을 이왕에 양성한 것도 아니며 이것이 일어난 후에 권장한 것도 아니다. 다만 폭동과 문란은 그 처음에 까닭이 있으니 이는 저편의 요량 없는 데서 생긴 일이라. 이 신문의 금년 4월 17일과 29일과 5월16일 논설을 발간하기 전에 이 나라는 이미 문란한 경우에 빠졌으니 이 논설 중에 어디서 폭동과 문란을 선동하였다고 감히 말하겠는가. 이 기사들이 혹 그것을 양성했을 수도 있고 혹 도와주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선동했다 함에 대해서는 이미 그것이 존재해 있었으며 이 논설들이 게재되기 전부터 이미 선동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만 ‘量度’이라는 두 글자로 제출하였은즉 이는 폭동과 문란을 ‘喚起’하는 줄로 量度한다 함이지만, ‘喚起’라는 것은 이를 증가케 함도 아니오, 이를 확장케 함도 아니다. 이제 미우라는 이 나라가 훨씬 전부터 소요와 불만상태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1905년 11월 17일부터라고 말했던가, 혹은 10월이었던가?

윌킨슨 - 왕후의 암살한 사건(을미사변, 1985)을 말하는 것인가.
크로스 - 미우라(三浦)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렇게 말한 것이나 다름  없는 것 같다. 1895년의 그 기억할만한 밤부터[번역주: 『대한매일신보』는 이 부분을 한국 황후 폐하께서 암살(을미사변, 1985)을 당하시던 그 날 밤부터 이 나라가 소란 중에 들었은 즉 이는 선동의 원인이 아니면 무엇인가로 번역했다.] 우선 무엇보다도 왕후 암살(을미사변, 1985)이 있은 후 일본 측의 공공연한 행위가 여러 번 있더니 필경에는 극도에 달하여 광무(光武) 9년(1905년) 11월 17일에 협약인지 조약(을사늑약, 1905)인지 체결하였다. 그들은 왕후 암살(을미사변, 1985) 후 미우라 공사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에 올렸다. 그는 일본으로 소환되어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상태 때문에 면직 당했다. 일본에서 미우라의 행동에 대한 심문이 있은 뒤 그는 작위를 박탈당했다가 곧 복권되었다.

  이제 裴說[배설, 베델(E. T. Bethell)]의 증언으로 볼지라도 그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에는 일본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자기가 할 만한 대로는 일본당국자를 贊助하여 신문에 게재하려 하였더니 얼마 못되어 事機가 그렇지 아니함을 알고 즉시 그 補助하는 것도 거절하고 스스로 分立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한바 그 소란의 상태는 벌써 이왕부터 있었다는 것과 부합[暗合]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일본 당국자가 무슨 연고로 세계 公眼에 놓일 문제에 대하여 裴說[배설, 베델(E. T. Bethell)]을 저희 편으로 접근케 하였겠는가(번역주: 이 변론 부분은 『大韓每日申報』가 처음 창간되었을 때에는 일본 측이 배설[베델(E. T. Bethell)]을 지원했다는 사실로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배설[베델(E. T. Bethell)] 자신도 처음 이 신문사를 창설했을 때에는 일본공사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나 얼마 후 일인 長森(나가모리)의 황무지 개간을 비판하여 나쁜 감정을 사게 되었다고 이미 진술했다.) 이는 그 때에 그 소란한 경황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 신문을 이용함이 저희들에게 유익할 줄로 생각하여 이것을 저희 편에 붙이려[附]하던 것임을 가히 속이지 못할 것이다.
  대개 사실상으로 보면 한국은 심히 불행한 나라이나 그 국민은 비상히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다. 나는 일본정부가 한국에서 많은 개혁과 개선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내가(크로스) 말할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나는 수년 전에 이곳에 와본 적이 있으므로 이 나라가 그때보다 후퇴한 것 같지는 않다고 증언할 수 있다. 나는 일본의 행정을 중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제 내가 말했듯이 이 문제는 일본 측이 한국을 공공연히 취했더라면 제기될 리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서는 그들은 이제 한국인에게 거슬러서 이 나라의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이를 알았는데 비록 그들이 평화로운 민족이기는 하나 정부이나 병합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일본의 주권행사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단지 이 사건에 있어 한편으로는 완전히 공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증언된 미우라의 증언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토리(服部)의 증언을 들었는데 후자는 결코 재판장의 마음에 아무런 인상도 못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제외해버리겠다. 나의[크로스] 생각에는 이것은 전혀 무가치한 것 같다. 그는 자기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를 보여주는 지도를 제출했는데 (마음대로 작성한 지도) 사실 이 지도는 그의 마음을 매우 잘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미우라는 아무 협력자도 없는 유일한 증인이 된 (검사 측) 것이다. 자신은 이 사건을 배심원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느냐 조차 의심스럽다. 그(미우라)의 진술에는 아무런 확증도 없다. 다만 논설들만이 제출되어 조사 받았을 뿐이다. 그 반면 베델(E. T. Bethell)씨는 자신의 충고와 또 이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 아래 법원에 나서서 스스로의 이야기를 하고 高友(고우) 검사의 반대심문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어떠한가? 그의 이야기는 어떻게도 건드려지지 않았다. 신문의 양도에 관해 약간 말썽거리가 있기는 했다. 그러나 세 논설에 게재된 것들이 소요와 무질서를 선동하고 한국정부와 그 신민 간에 적의를 선동하려 의도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당면 문제점에 관해서는 이게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장께서는 당면 사건을 심판하는데 있어 실제 사법관의 마음과 배심원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사건을 검토해야만 할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며 사실 한편으로는 미우라에게 의견을 말하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베델(E. T. Bethell)에게 의견을 말하라 했던 것이다.
  베델(E. T. Bethell)은 얼마간 한국인 편집인의 협력을 받아왔는데 그는 재판장에게 말하기를 첫 번째 논설을 베델(E. T. Bethell)에게 문의하지 않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베델(E. T. Bethell)이 교육적인 것이나 사회소식은 자기에게 위임했으므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썼다고 했다. 내가 어제 말했듯이 베델(E. T. Bethell)이 자기 고용인의 행위에 관해 책임을 져야 하기는 하나 이미 말했듯이 한쪽은 미우라, 다른 한쪽은 베델(E. T. Bethell)과 梁(양기탁)의 증언밖에 못 들었다.
  재판장께서도 통촉하시는바 어제 재판을 시작한 처음에 辯白하여 한국인 증인 3명을 불러다가 이 재판정에서 확실한 증언을 하도록 하기 위해 그 성명을 말하였는데 통감부에서 그들을 부르기는 하였다 하나 출석하지를 않았다.

재판장 - 그대가 증인소환을 진정으로 요구한다면 그대가 스스로 불러 올 것이지.
크로스 - 재판장께서는 정말 그러하게 생각하는가. 나는 그들을 어떻게 불러올지 알지 못한다.
재판장 - 그러나 우리 그 문제는 덮어두자. 만약 그대가 이 증인들을 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면 나는 그들이 올 때까지 휴정할 것이며 그들이 출두할 때까지 선고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크로스는 계속해서 지금 재판장 앞에 놓여 있는 증거는 미우라 및 검사의 증인과 베델(E. T. Bethell) 및 梁(양기탁)의 증언이 전부라고 말했다.

재판장 - 그대는 베델(E. T. Bethell)이 책임을 졌던 신문에 게재된 것 자체만을 다루어야 한다.
크로스 - 그것을 지금 귀하 앞에서 말할 것이거니와 이것이 소요와 무질서를 선동하도록 의도한 것인지의 여부는 각하의 결정에 달린 것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보기에는 이는 돌 위에 떨어지는 물과 같다. 비록 시간이 가면 내가 각하의 의견을 변경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재판장 - 그대 말은 이 재판에서 한쪽은 미우라, 한쪽은 베델(E. T. Bethell)의 증언 밖에 없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나는 단지 내가 고려해야 할 대상은 논설 자체라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을 따름이다.
  검사는 일어서서 한국인 증인들에 관해 언급했다. 그가 알기로는 이 증인들은 통감부를 통해 소환되었으며 그들이 아침에 여기 오리라고 통고 받았다. 그는 재판장에게 증인소환을 위해 휴정할 것을 요청하면서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로스는 자신도 이를 원하지만 증인들을 출두시키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재판장 - 만약 그대가 증인 소환을 원한다면 나는 미우라에게 이들을 데려오도록 요청하겠다.
크로스 - 만약 나의 고우가 그것을 그처럼 강하게 주장한다면 만약 통감부가 그들을 출두시킨다면.
윌킨슨 - 나는 내가 통고 받은 바로는 증인들이 오늘 아침 이곳에 오기로 되어 있었다고 말했을 뿐이다. 앞으로 불평만 하려고 애쓰지 말라.
재판장 - 그대가 증인 출두를 원한다면 나는 미우라에게 이를 부탁하고 내일 아침까지 휴정하겠다.
크로스 - 만약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 나는 휴정에 동의한다. 이미 두 차례나 노력해왔다. 앞으로 공정한 논평을 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미우라는 확약을 하기가 몹시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재판장 - 그대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데려오도록 하라.
미우라 - 한 사람이 오늘 오전에 왔다.
크로스 - 그 사람이 그대가 원하던 사람이라고 그대는 아는가?
미우라 - 아니다.
크로스 - 그렇겠지. 윌킨슨은 그들이 이곳에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검사 - 미우라는 경찰을 법원의 지휘에 맡김으로써 이 사람들을 법정으로 데려오게 할 것이다.
크로스 -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찾아내는데 문제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는 민종식이 의병 지도자들 중의 한 사람이며 閔家의 한 사람이란 것을 미우라에게 알리고 싶다.
재판장 - 그대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요구하는 것인가? 평양에 있는 사람을 요청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미우라는 마루야마(円山)가 통감부 서기관(Chief Secretary)으로서 이 임무를 맡았으며 자신은 여기에 관해 아무 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재판장 - 내가 알기에는 이곳에서 일본 측은 이 사람들을 찾아낼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
크로스 - 물론 그렇다. 다음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은 심우택(Sim U-tak)이다. 그는 자신이 일본인들로부터 학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게 아마 그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게다. 다음 사람은 김탁훈이다. 나는 한글과 영어로 이 이름들을 써서 홈스에게 주었으며 이는 서명을 위해 통감부로 보내진 것으로 믿는다. 회답은 어떻던가?
재판장 - 회답은 그들이 출두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미우라는 자기 생각으로는 한국경찰이 그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장 - (미우라에게) 나는 그대가 내일 아침 10시 정각까지 그들을 여기에 출두시킬 것인지 여부를 알고 싶다.
그대가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게다.
  이 같은 양해 하에 법정은 6월 17일 수요일 오전 10까지 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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