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

梁起鐸 1次公判

1908年 8月 31日

が記録は統監府機関紙 [ソウルプレス]が報道した梁起鐸公判記録で

ジョン・ジンソック教授が翻訳したのです

 

1907年 3月 31日字 大韓毎日新報に被告梁起鐸は特別広告を載せて 同基金の寄付を

要請した

その後全国的にから新聞社に送った義捐金を  受け付けた被告はベセル及び他の人々と

相談して国債補償支援金総合所団体を結成した

今年 2月 [1908年]被告は大韓毎日新報社従事者外他の所で集めて国債補償支援金総合所に

10.560ウォンをもらった

1907年去年 9優越 27500ウォンがベセルの名前でフランス市民マルタンに貸し下げになったしこのお金は

まだ支払いされなかった

1908年 1月16日 25.000ウォンが一金鉱会社持分代金でコルブと言う(のは)ボストウィク開発会社に支払いされた

 

2月初 30.000がコルブと言う(のは)ボストウィク銀行で引き出しされてベセルの名前で香港上海銀行

 

済物浦代理店に預金されてからあの時から 4月末の間に何回もかけてまた引き出しになった

がお金の処分が明確ではない

大韓毎日新報 5月15日記事によればコルブと言う(のは)ボストウィク銀行部に

1908年 4月30日付けに預金されたという 61.042ウォン 33銭2里がある

がすべての金額が国債補償金に属したら総金額は少なくとも 143.542ウォン 33銭になるでしょう

しかしこの回った中で 10.560ウォン 移転はもう明らかにしたことのように

大韓毎日新報外に所で受けて国債補償支援金総合所に越したお金だ

これを上の総額で抜けば大韓毎日新報に今年 [1908年]4月30日まで直接受付された基金は

132.982ウォン 32銭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が同じ事実にもかかわらず大韓毎日新報 1908年 5月30日字で新聞社が 1908年 4月30日まで

受け付けた総額が甘いのか 61.042ウォン 33銭 2里という要旨の広告を載せた

 

が虚偽広告で被告は国債償還基金寄付者たちを欺いて実際受け付けたお金と広告されたお金の差額

71.939ウォン 988銭を着服したことだ

 

 

被告は刑法 600条に言及された 詐偽による金額詐取にあたる

 

したがって彼は刑法 595条節度処罰規定によって処罰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

 

以上論告が朗読された

 

 

 


국채보상금 양기탁 공판 [1차 2차 ]

양기탁 1차 공판

1908년 8월 31일

이 기록은 통감부 기관지 [서울 프레스]가 보도한 양기탁 공판 기록으로

정진석 교수가 번역한 것입니다

 

1907년 3월 31일字 대한매일신보에 피고 양기탁은 특별광고를 게재하여 同기금의 기부를

요청하였다

그 후 전국적으로 부터 신문사에 보내 온 의연금을  접수하였다 피고는 베델 및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여 국채보상 지원금 총합소 단체를 결성하였다

금년 2월 [1908년]피고는 대한매일신보사 종사자 외 다른 곳에서 모아 국채보상 지원금 총합소에

10.560원을 받았다

1907년 작년 9월 등 27500원이 베델의 이름으로 프랑스 시민 마르탱에게 대여 되었고 이 돈은

아직 지불되지 않았다

1908년 1월16일 25.000원이 한 금광회사 지분 대금으로 콜브란 보스트위크 개발회사에 지불되었다

 

2월초 30.000이 콜브란 보스트위크 은행에서 인출되어 베델의 이름으로 홍콩 상하이 은행

제물포 대리점에 예금되었다가 그때 부터 4월말 사이에 여러 차례 걸쳐 다시 인출 되었다

이 돈의 처분이 명확하지 않다

대한매일신보 5월15일 기사에 따르면 콜브란 보스트위크 은행부에

1908년 4월30일자로 예금되었다는 61.042원 33전2리가 있다

이 모든 액수가 국채보상금에 속한다면 총 액수는 적어도 143.542원 33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돈 중에서 10.560원 移轉은 이미 밝힌 것 처럼

대한매일신보 외에 곳에서 받아 국채보상 지원금 총합소에 넘긴 돈이다

이것을 위 총액에서 빼면 대한매일신보에 금년 [1908년]4월30일까지 직접 접수된 기금은

132.982원 32전이 되어야 한다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30일字에서 신문사가 1908년 4월30일 까지

접수한 총액이 단지 61.042원 33전 2리 라는 요지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 허위광고로 피고는 국채상환기금 기부자들을 속이고 실제 접수한 돈과 광고된 돈의 차액

71.939원 988전을 착복한 것이다

 

피고는 형법 600조에 언급된 詐僞에 의한 금액 사취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는 형법 595조 절도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 되어야 한다

 

이상 논고가 낭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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