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mes Alward Van Fleet アメリカ陸軍司令官 |
ヴァン・フリート特命報告書(report of Van Fleet mission to the Far East 直訳:ヴァン・フリート極東使節団による報告書)はヴァン・フリート大統領特命大使が韓国、日本、台湾、フィリピンを訪問し1954年にアイゼンハワー第34代米大統領に送ったとされる機密文書。1986年機密解除。
要旨
李承晩ラインや竹島の領有権に関して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後の同条約に対する米国政府公式見解としてラスク書簡を踏まえた以下の点が確認される
1.一方的な領海宣言(李承晩ライン)は違法である
2.米国政府は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において竹島は日本領土であると結論している
3.この領土問題は国際司法裁判所を通じて解決されることが望まれる
内容
李承晩ライン(平和線)について
一方的な領海宣言(李承晩ライン)は違法である
いわゆる韓国政府の”平和線”としての主張
a. 韓国沿岸水域の貴重な海洋資源の保護
b. 漁業資源の韓国と日本におけるの将来の摩擦の排除
c. 共産党員の浸透に対する海域での防御
特にcに見られるような当時の韓国政府の主張には時代背景と努力を感じるが結論として
合衆国政府は一貫して、海洋の主権に関する一方的な宣言が違法であり、日韓間の漁業に関する紛争が両国の権益を保護する漁業協定によって解決されるべきとの立場である。
と記載している。
竹島は日本領土
米国政府は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において竹島は日本領土であると結論している
この報告書に
合衆国は日本の主権の下に残すことを決定し、平和条約の日本が所有権を放棄する島々には含めなかった。韓国は合衆国の竹島に関する意向を内々に知っていたが、合衆国はその意向を公表しなかった。合衆国は竹島を日本の領土であると考えるが、紛争への介入は拒否した。
と記載されている。つまりアメリカは竹島が日本の領土である事を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で結論しているが、紛争への介入は出来ないとした。
竹島の領土主張について
竹島の領土問題は国際司法裁判所を通じて解決されることが望まれる。
紛争を国際司法裁判所に適切に付託すべきであるという我々の意向は非公式に韓国に伝えられた。
と記載されている。つまり竹島の領土問題は国際司法裁判所を通じて解決されることが望まれるというアメリカの意向は韓国に伝わっていた。
時代背景と両政府のやりとり
1950年6月25日 | 朝鮮戦争勃発 |
1951年8月10日 | 当時の米国国務次官補ディーン・ラスクより、竹島は日本領とした、米国政府のフランシスコ条約の最終的な回答を韓国政府に提示する。 (ラスク書簡) |
1952年1月18日 | 韓国が李承晩ラインを宣言 |
1952年4月28日 | 日本国との平和条約(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が発効 |
1953年7月27日 | 朝鮮戦争停戦。(韓国大統領は停戦内容を不服として調印式に出席せず) |
1954年8月15日 | 朝鮮戦争を指揮したヴァン・フリートがアイゼンハワー第34代米大統領の特命大使として韓国、日本、台湾、フィリピンを訪問し機密文書ヴァン・フリート特命報告書を作成 |
1954年9月25日 | 日本政府は領有問題を国際司法裁判所に付託することを韓国側に提案。韓国政府はこれに応じず。 |
原文
Report of Van Fleet mission to the Far East
http://en.wikisource.org/wiki/Report_of_Van_Fleet_mission_to_the_Far_East
James Alward Van Fleet 미국 육군 사령관 |
밴·후리트 특명 보고서(report of Van Fleet mission to the Far East 직역:밴·후리트 극동 사절단에 의한 보고서)는 밴·후리트 대통령 특명 대사가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을 방문해 1954년에 아이젠하우어 제 34대 미 대통령에 보냈다고 여겨지는 기밀 문서.1986년 기밀 해제.
요지
이승만 리인이나 타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후의 동조약에 대한 미국 정부 공식 견해로서 러스크 서간을 감안한 이하의 점이 확인된다
1.일방적인 영해 선언(이승만 리인)은 위법이다
2.미국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대해 타케시마는 일본 영토이다고 결론 하고 있다
3.이 영토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한다
내용
이승만 리인(평화선)에 대해
일방적인 영해 선언(이승만 리인)은 위법이다
이른바 한국 정부의”평화선”으로서의 주장
a. 한국 연안 수역의 귀중한 해양 자원의 보호
b. 어업 자원의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의의 장래의 마찰의 배제
c. 공산당원의 침투에 대한 해역에서의 방어
특히 c로 보여지는 당시의 한국 정부의 주장에는 시대 배경과 노력을 느끼지만 결론으로서
합중국 정부는 일관해서, 해양의 주권에 관한 일방적인 선언이 위법이며, 일한간의 어업에 관한 분쟁이 양국의 권익을 보호하는 어업 협정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타케시마는 일본 영토
미국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해 타케시마는 일본 영토이다고 결론 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합중국은 일본의 주권아래에 남기는 것을 결정해, 평화 조약의 일본이 소유권을 방폐하는 섬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한국은 합중국의 타케시마에 관한 의향을 안들에 알고 있었지만, 합중국은 그 의향을 공표하지 않았다.합중국은 타케시마를 일본의 영토이다고 생각하지만, 분쟁에의 개입은 거부했다.
타케시마의 영토 주장에 대해
타케시마의 영토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한다.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적절히 부탁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의향은 비공식에 한국에게 전할 수 있었다.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즉 타케시마의 영토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한다고 하는 미국의 의향은 한국에 전해지고 있었다.
시대 배경과 양정부의 교환
1950년 6월 25일 | 한국 전쟁 발발 |
1951년 8월 10일 | 당시의 미국 국무 차관보 딘·러스크보다, 타케시마는 일본령으로 한, 미국 정부의 프란시스코 조약의 최종적인 회답을 한국 정부에 제시한다. (러스크 서간) |
1952년 1월 18일 | 한국이 이승만 리인을 선언 |
1952년 4월 28일 | 일본과의 평화 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 |
1953년 7월 27일 | 한국 전쟁 정전.(한국 대통령은 정전 내용을 불복으로서 조인식에 출석하지 않고) |
1954년 8월 15일 | 한국 전쟁을 지휘한 밴·후리트가 아이젠하우어 제 34대 미 대통령의 특명 대사로서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을 방문해 기밀 문서 밴·후리트 특명 보고서를 작성 |
1954년 9월 25일 | 일본 정부는 영유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 하는 것을 한국측에 제안.한국 정부는 이것에 응하지 않고. |
원문
Report of Van Fleet mission to the Far East
http://en.wikisource.org/wiki/Report_of_Van_Fleet_mission_to_the_Far_E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