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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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심야 12시~새벽녘 6시」온라인 게임 금지(Kyunghyang.com)

톨유미·파크쥬욘 기자 youme@kyunghyang.com

·정부, 강제 차단제도 합의
·연령 기준 불명료 논의…업계는“과잉 규제”반발

정부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온라인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강제 차단제」에 사실상 합의했다.

문화 체육 관광부와 여성 가족부는 3일 청소년 심야 강제 차단 제도의 대상 연령을 만 16세 미만에 정하고, 이것을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분명히 했다.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고교생은 제외)은 정오부터 새벽녘 6시까지 심의의 평가와 관계없이, 모든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만 16세 미만」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성부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기준으로서 제시해 왔지만, 문화부는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인터넷 가입시에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 만 14세 미만을 고집해 왔다. 이 때문에, 만 19세와 만 14세의 중간의 「만 16세 미만」은, 부처간의 힘겨루기의 끝에 나온 불명료한 기준이라고 하는 지적이 나와 있다.

부형등은 청소년등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만 19세 미만으로 기준을 정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올바른 교육을 유익의 부형회」장·운스크 회장은, 「방과후, 청소년등은  어떻게 하는지, 고교생은 심야에 게임을 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인가.부처간의 이기주의와 산업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선 안 된다」 「게임 중독 청소년에 의한 부모님 살해 등, 오싹 하는 사건이 반복해지지 않게 한다면, 예방 차원의 교육이 절실하다」라고 이야기했다.

게임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부처 합의대로 시행되는 경우, 게임법으로 이어 청소년 보호법에서도 직접 관리 감독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만큼 게임 산업 육성에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주장이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게임 중독과 관계가 없는 기능성 또는, 플래시 게임까지 유해 매체물과 취급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해, 「인터넷이 아닌 아이폰 등 외국 게임 업계와의 공평성에 빗나갈 뿐만 아니라, 강제적으로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경우, 부모님 명의의 도용 등 부작용이 생기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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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16歳未満の深夜オンラインゲームを禁止(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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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才未満「深夜12時~明け方6時」オンラインゲーム禁止(Kyunghyang.com)

チョンユミ・パクジュヨン記者 youme@kyunghyang.com

・政府、強制遮断制も合意
・年齢基準不明瞭論議…業界は“過剰規制”反発

政府が満16才未満青少年の深夜オンラインゲーム利用を禁止する「強制遮断制」に事実上合意した。

文化体育観光部と女性家族部は3日青少年深夜強制遮断制度の対象年齢を満16才未満に定めて、これを青少年保護法改正案に明文化することにしたと明らかにした。

このような内容の青少年保護法改正案が国会を通過すれば、満16才未満の青少年(高校生は除外)は正午から明け方6時まで審議の評価と関係なく、すべてのオンラインゲームを利用できなくなる。

しかし、一部では「満16才未満」基準に疑問を提起している。 今まで女性部は満19才未満の青少年を基準として提示してきたが、文化部は情報通信網法によりインターネット加入時に両親の同意が必要な満14才未満に固執してきた。 このため、満19才と満14才の中間の「満16才未満」は、省庁間の力比べの末に出てきた不明瞭な基準という指摘が出ている。

父兄らは青少年らのゲーム中毒を予防するためには、満19才未満で基準を定めるなど強力な対策が必要だと主張している。 「正しい教育をための父兄会」チャン・ウンスク会長は、「放課後、青少年らはどうするのか、高校生は深夜にゲームをしてもかまわないということなのか。省庁間の利己主義と産業的な観点で問題を眺めてはいけない」「ゲーム中毒青少年による両親殺害など、ぞっとする事件が繰り返されないようにするならば、予防次元の教育が切実だ」と話した。

ゲーム業界は反発している。 省庁合意のとおり施行される場合、ゲーム法に続き青少年保護法でも直接管理監督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だけにゲーム産業育成に障害物になるという主張だ。

ゲーム業界関係者は、「ゲーム中毒と関係がない機能性または、フラッシュゲームまで有害媒体物と取り扱うのは過剰規制」とし、「インターネットでないアイフォンなど外国ゲーム業界との公平性に外れるだけでなく、強制的にゲーム利用を禁止する場合、両親名義の盗用など副作用が生じることがある」と話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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