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관혼상제


朝鮮時代 - 布団

冠婚喪祭란 유교에 입각하여 필요한 네 가지 기본 의례(관례, 혼례, 상례, 제례)를 말하는데, 조선시대에는 통치 이념이 유교인 만큼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조선시대의 생활상은 주로 풍속화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으나 조선시대의 서민이 어떠한 이불을 덮고 잤는지는 회화를 통해서 파악하기 힘들다.
하지만 간혹 출토되는 조선시대의 유물을 통해서 관의 빈 공간을 채워 넣는 보공을 살펴 보면 그 당시의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고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도 개략적인 생활상을 알 수 있다.
 冠婚喪祭と言う(のは)儒教に即して必要な四種類基本儀礼(冠礼, 婚礼, 喪礼, 祭礼)を言うのに, 朝鮮時代には統治理念が儒教であるだけにすごく重要に扱われた.
朝鮮時代の生活ぶりは主に風俗画を通じて見当をつけることができるが朝鮮時代の庶民がどんな布団を覆って寝たかは絵画を通じて把握しにくい.
しかしたまに出土される朝鮮時代の遺物を通じて棺の空きスペースを詰めていく入れる補空をよく見ればその頃の生活ぶりを見当をつけることができるし朝鮮王朝実録を通じて概略的な生活ぶりが分かる.
 


補空에 사용된 출토된 이불
補空使われた出土された布団

 

 

시신을 관에 입관한 다음 빈 공간에는 여벌 옷으로 채우기도(이를 보공(補空)이라 한다) 하였다. 또 『국조오례의』에서는 『주자가례』의 옛 제도를 따라 습의로 왕은 아홉 칭, 대부는 다섯 칭, 5품 이하와 서민은 세 칭을 사용하도록 차등을 두었는데, 칭이란 옷을 세는 단위로 예를 들어 저고리와 치마 한 벌이 한 칭이 된다.

베개:흰색이나 남색·자주색의 천으로 가로 30㎝, 세로 15㎝ 정도로 만들어 속에 솜을 얇게 둔다.

지요:입관할 때 시신 밑에 펴는 요로서 흰색이 보통이나 남색·자주색의 겹으로도 만들며 길이 170㎝, 너비 40㎝ 정도로 한다.

대렴금:대렴을 할 때 시신을 싸는 이불이다. 220㎝ 정도의 길이로 너비는 5폭으로 하는데, 남색 바탕에 자주색 깃을 달거나 자주색 바탕에 남색 깃을 달기도 하고 흰색 동정을 약 17㎝ 정도로 두른다.

소렴금:소렴을 할 때 시신을 싸는 이불로서 대렴금과 같으나 세 폭으로 한다.

천금:입관 후에 시신 위에 덮는 이불인데 길이 170㎝, 너비 40㎝ 정도로 하고 흰색이나 남색으로 하며 겹으로 만든다. 공단이나 명주로도 만든다.

관 위에는 비단에 망자의 품계나 성을 써 놓은 명정(銘旌, 죽은 사람의 품계·관직·성 또는 이름을 써서 관 위에 길게 올려놓은 천)이 있으며, 명정의 머리 쪽에 검은색과 붉은색의 비단을 접어놓은 현·훈(玄・纁, 산신께 폐백을 드리는 의미로 검은색과 붉은색의 비단을 접어 관 위에 올려놓는다)이 있다.

屍身を棺に入棺した後,の空間には掛け替え服で満たしたり(これを補空という) した. また 『國朝五禮儀』では 『朱子家禮』の昔の制度に付いて襲衣で王は九稱, 大夫は五稱, 5品以下と庶民は三稱を使うように差別を置いたが, 稱と言う服を数える単位で例えば上衣と下衣 一着を稱になる.

枕:白や藍色·紫色の布地で横 30㎝, 縦 15㎝ 位に作って中に綿を薄く入れる..

蒲團:入棺する時屍身下に広げる敷布団として白が普通や藍色·紫色の重でも作って長さ 170㎝, 幅 40㎝ 位にする.

大殮衾:大殮をする時屍身を包む布団だ. 220㎝ 位の長さで幅は 5幅にするのに, 藍色地色に紫色カラーをつけるか紫色地色に藍色カラーをつけたり白掛け襟を約 17㎝ 位にかける.

小殮衾:小殮をする時屍身を包む布団として大殮衾のようだが三幅にする.

天衾:入館後に屍身の上に覆う布団なのに長さ 170㎝, 幅 40㎝ 位にして白や藍色にして重で作る. 貢緞や明紬でも作る.

棺の上には絹に亡者の品階や性を書いておいた銘旌(亡者の品階·官職·性または名前を書いて棺の上に長く乗せた布地)があり, 銘旌の頭の方に黒い色と赤色の絹を折っておいた玄・纁(山神に幣帛をしている意味で黒い色と赤色の絹を折って棺の上に乗せる)がある.

 

 

成化八年本曹受敎, 近者婚姻過制, 納采者, 必用綵段, 婚姻之夕, 設盛宴以待賓客。 婚家用綵段。 金銀、器皿, 盛之函籠, 使奴負之, 其餘冠帶之屬, 亦皆家具, 捧以前行。 無此則人皆侮笑, 故競尙華侈, 務欲勝人。 謁舅姑之日, 宴饌幾至數十品。 夫家多以布帛酬之, 又以衣服、綵叚、器用之類, 多贈新婦。 其乳母新奴婢, 稱禮物, 爭務多給。 奢侈成風, 貧寠之家, 不能備禮, 以致婚姻失時者有之。 嚴加禁斷, 申明擧行何如? 성화(成化) 19997)  8년【1472 성종 3년.】에 본조(本曹)가 수교(受敎)하기를 ‘요사이 혼인할 적이면 법을 벗어나 납채(納采)는 반드시 채단(綵段)으로 하고, 혼인날 저녁에는 성대한 잔치를 차려 손님들을 대접하며, 혼가(婚家)19998) 에서는 채단·금은·기명(器皿)을 함이나 농에 담아 종들로 하여금 지게 하고 그 나머지의 관대(冠帶) 등 속도 또한 모두 혼가에서 마련하여 떠받들고 가게 되는데, 이런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모두 무시하여 비웃기 때문에 다투어 화려하게 사치하기를 숭상하여 되도록 남들보다 낫게 하려고 한다. 시부모를 뵙는 날에도 차리는 찬품(饌品)이 거의 수십가지에 이르게 되는데, 부가(夫家)19999) 에서는 많은 포백(布帛)으로 보답해 주고, 또한 의복·채단·기용(器用)과 같은 것들을 신부에게 많이 주며, 유모(乳母)와 새 노비(奴婢)에게도 예물이라 하여 다투어 많이 주려고만 하여 사치하는 것이 풍속이 되어 버렸다. 미천하고 가난한 집에서는 예물을 갖출 수 없어 혼기(婚期)를 놓치는 사람이 있으니 엄중히 금단해야 한다.’고 한 것이 있으니 거듭 밝혀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世宗 19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1月 9日(辛卯)
禮曹啓: “嫁女之家, 衾褥服飾, 率用異土難繼之物, 拘於未備, 失時者頗多。 自今衾褥禁用綾錦段子, 新婦服飾, 亦不必純用紗羅綾段, 稱家有無, 以本土所産紬苧緜布, 隨宜用之。” 從之。
예조에서 계하기를,
“딸 을 시집보내는 집에서 이불·요·복식(服飾)을 거개 다른 지방에서 생산되는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쓰게 되니, 준비가 되지 못한 데 구애(拘礙)되어 시기를 잃는 사람이 자못 많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불과 요는 능금 단자(綾錦段子)를 쓰는 것을 금지하고, 신부(新婦)의 복식(服飾)도 또한 반드시 사라 능단(紗羅綾段)을 쓰지 말고, 집의 재산이 있고 없는 것에 따라 본토(本土)에서 생산되는 명주[紬]·모시·면포(緜布)로 적당히 쓰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世宗 54卷, 13年(1431 辛亥 / 명 선덕(宣德) 6年) 10月 19日(庚戌)
禮曹啓: “京畿、黃海、平安道, 使臣頭目支待衾枕鞍子, 斂於民戶, 實爲有弊。 請因已制之數, 每一道加造一百五十件, 如或破毁, 各以其道官物改造。” 從之。
예조에서 아뢰기를,
“경 기·황해·평안도에서 사신의 두목을 접대하는 이부자리·베개·말안장을 민호에서 거두게 되니 실로 폐단이 있습니다. 청컨대, 이미 제정한 수효에 의하여 매 한 도(道)에 1백 50벌[件]을 더 만들게 하고, 혹시 부서지면 각기 그 도의 관청 물건으로써 고쳐 만들게 하소서.”




世宗 71卷, 18年(1436 丙辰 / 명 정통(正統) 1年) 1月 6日(壬申)

 

傳旨平安、咸吉道監司:

木緜者, 民間切用之物也, 或織布爲衣, 或着衣爲絮, 不可不急也。 況其道冬寒, 倍於他道! 然其民人闊於禦冬之計, 不肯種植, 故今送種子及種植之法, 卿體予意, 分于道內各官, 先使官家耕種, 以驗土性。 大抵愚民, 雖切己生生之利, 若官家所令, 則必生忌憚, 勿須勒令種之。

평안도·함길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목면(木綿)은 민간에서 긴절히 쓰이는 물건이다. 혹은 베를 짜서 옷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옷에 입히는 솜을 만들기도 하니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물며 평안도·함길도는 겨울의 추위가 다른 도보다 배나 더하나, 그 인민들이 겨울 추위를 막는 계책에 소홀하여 이를 심기를 즐겨하지 않는 까닭으로, 지금 종자와 심는 방법을 보내니, 경들이 나의 뜻을 본받아 도내의 각 고을에 나누어 먼저 관가(官家)로 하여금 심어서 토지의 성질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대저 어리석은 백성들은 비록 자기의 생활에 절실히 이익됨이 있더라도, 만약 관가에서 영을 내린다면 반드시 꺼리는 마음을 내게 되니, 모름지기 강제로 이를 심지 말게 하라.”  

 




正祖 12卷, 5年(1781 辛丑 / 청 건륭(乾隆) 46年) 10月 28日(丁酉)

其一曰懸簾。 以布爲簾, 實以氈絮。 急則多取民間絮衾, 幷以水濕, 以兩竿出揭於城外, 虛空而下。 垂以周各垜, 則簾旣虛懸, 又藉水濕, 矢所不貫, 石所不損, 砲丸亦所不能鑽透, 守城之人, 可以避身。 敵遠則不放不射, 近在簾外, 然後俯視仰擊於數十步之內, 方可見功。

발을 다는 것인데, 베로 발을 만들어 털과 솝을 그 속에 채워넣는 것입니다. 급할 경우에는 민간의 솜이불을 많이 가져다가 아울러 물에 적셔 두 개의 장대에 매어 성밖으로 내어 건 다음, 허공에다 아래로 늘어뜨리게 합니다. 이것으로 각 장벽을 빙 둘러싸게 하면 발이 이미 허공에 달려 있고 또 물에 젖어 있으므로 화살이 뚫지 못하고 돌을 던져도 손상이 되지 않으며, 포환(砲丸)도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을 지키는 사람이 피신(避身)할 수가 있습니다. 적이 멀리 있으면 탄환을 쏘지도 않고 화살을 쏘지도 않으며 가까이 발 밖에까지 접근한 연후에는 수십 보(步) 안에서 올려다보고 공격하는 것을 내려다볼 수 있게 되어, 바야흐로 그 공효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몇 리(里)쯤 떨어져서 지키는 것이 몇 장(丈)쯤 떨어져 지키는 것만 못하다.’고 했는데, 이는 멀면 맞히기가 어렵고 또 힘을 허비하게 되며 거기다가 무기도 손상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멀리 나가는 무기를 짧게 사용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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