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국의 호적제도
호적제도는 언제 부터 시행 되었는지
한국사에서는 고조선 시대의 위만이 왕검성으로 진출할 때 1000여명을 이끌고 쿠테타로
준왕을 축출하였다 등 인구 數는 나오지만 戶口는 나오지 않는다
삼한시대에는
부여 8만호 고구려 3만호 동예 2만호 등 호구는 나오지만 호적을 작성하였다는 기록이나
유물은 없다
2.신라시대
일본 正倉院에서 발견된 신라장적
신라장적에 의하면
호구에 9등급이 있고 신분제가 철저했고 호 구 (戶口)변동 사항을 3년마다 갱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라는 신분 확인의 기능의 호적 제도였다
3.고려시대 조선시대 호적제도
고려시대 1390년 함경도 회령에서 작성된 호적 관련 문서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의 호적제도를 계승하며 발전하였다 신분제도 확립과 함께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호적에 가족관계를 기재하며 가족內의 신분을 확인하는 기능적 호적제도를
가지게 되었다
재산 상속 제도가 발달함에 따라 가족內의 신분을 확인하는 기능으로 호적제도가 활용되었다
4.조선시대 호적제도
조선시대 인구조사 자료로 대표적인 것이 호적대장이다
호적대장은 지방행정 단위로 3년에 1회씩 인구를 조사하여 호구 상황을 정리한 장부이다
오늘날 주민등록 원본과 비슷하다
조선후기
경상도 彦陽縣 호적대장
호적대장은 대체로
戶主의 직업 나이 출생연도 성명 본관 신분 四祖의 성명
아내의 직업 나이 출생연도 신분 호칭 四祖의 성명
동거하는 가족 동생 부모 등 신분 나이 출생연도 성명
노비의 성명 나이를 조사하여 작성한다
우선 호주가 2부의 호구단자 즉 실태 조사 기록을 작성하여 지방 관아에 제출하는데
里任 面임의 검사를 거치고 州郡에게 보낸다 州郡에서는 착오 여부를 확인한 후에
1부는 호주에게 보내고 집에서 보관하게 하고
1부는 官에서 호적을 改修하는데 이용한다
또 각 지방 관아에서는 호적대장을 3부를 만들어 1부는 本邑 1부는 本道 1부는 戶曹에서
보관한다
현재까지 발견된 조선시대 호적대장은 630여 책이다 3년에 1회씩 갱신한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량이다
위 호적대장은
1867년에 작성된 경상도 慶州府의 朴慶旭이라는 인물의 호적대장이다
朴慶旭은 부인 金氏와 살고 있고
즉 호주 朴慶旭과 아내 김씨의 四祖의 성명 신분 나이 직계조상 四祖 외조부 四祖 성명 등
기록되고 있다
호패 (號牌/ 戶牌)
號牌法은 1354년 고려시대 공민왕 때 도입되었으나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가
조선 태종 1413년 처음 시행되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호패는 호적법의 보조적 역할이었다
호패는 戶口를 명백하게 하고 民丁의 數를 파악하여 직업이나 계급을 분명히 하는 신분증으로
오늘날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었다
호패는 세금 징수와 軍役의 부과로 활용되는 것으로 신분에 관계없이 16세 이상 남자는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하는 것이었다
5. 근대적 호적제도
1894년 ~1896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어 호적에서 노비는 누락되고 戶主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戶口 조사 규칙)이 제정되었다
1.韓国の戸籍制も
戸籍制度はいつから施行されたのか
韓国史では古朝鮮時代の上だけが王倹性で進出する時 1000人余りを導いてクーデタで
準王を追い出した など人口 数は出るが 戸口は出ない
三韓時代には
付与 8万戸高句麗 3万戸ドングイェ 2万戸など 戸口は出るが戸籍を作成したという記録や
遺物はない
2.新羅時代
日本 正倉院で発見された新羅帳籍
新羅帳籍によれば
戸口に 9等級があって身分制が徹底的だったし号句 (戸口)変動事項を 3年ごとに更新したということが
分かる新羅は身分確認の機能の戸籍制度だった
3.高麗時代朝鮮時代戸籍制も
高麗時代 1390年咸境道会寧で作成された戸籍関連文書
朝鮮時代は高麗時代の戸籍制度を受け継ぎながら発展した身分制度確立とともに
高麗時代朝鮮時代は戸籍に家族関係を記載して家族内の身分を確認する機能的戸籍制度を
持つようになった
財産相続制度が発達するに よって家族内の身分を確認する機能で戸籍制度が活用された
4.朝鮮時代戸籍制も
朝鮮時代人口調査資料で代表的なことが戸籍大将だ
戸籍大将は地方行政単位で 3年に 1回ずつ人口を調査して戸口状況を整理した帳簿だ
今日住民登録原本と似ている
朝鮮後期
慶尚道 彦陽県 戸籍大将
戸籍大将は概して
戸主の職業年生まれ年度声明(名前)本館身分 四祖の声明(名前)
妻の職業年生まれ年度身分呼称 四祖の声明(名前)
同居する家族弟(妹)親など身分年生まれ年度声明(名前)
奴婢の声明(名前)年を調査して作成する
まずオーストラリアが 2部の戸口端子すなわち実態の調査記録を作成して地方官煬に提出するのに
里任 面任意検事を経って 州郡に送る 州郡では手違い可否を確認した後
1部はオーストラリアに送って家で保管するようにして
1部は 官で戸籍を 改修するのに利用する
また各地方官煬では戸籍大将を 3呼ぶ作って 1部は 本邑 1部は 本道 1部は 戸曹で
保管する
現在まで発見された朝鮮時代戸籍大将は 630余本だ 3年に 1回ずつ更新したことに比べれば
とても少ない数量だ
上の戸籍大将は
1867年に作成された慶尚道 慶州府の 朴慶旭という人物の戸籍大将だ
朴慶旭は奥さん 金氏と暮しているし
すなわちオーストラリア 朴慶旭と 妻 金さんの 四祖の声明(名前)身分年直系先祖 四祖 外祖父 四祖 声明(名前)など
記録されている
号牌 (号牌/ 戸牌)
号牌法は 1354年高麗時代恭愍王の時導入したがよく施行されていなかったり
朝鮮太宗 1413年初めて施行されて全国で拡がった
号牌は戸籍法の補助的役目だった
号牌は 戸口を明白にさせて 民丁の 数を把握して職業や階級を確かにする身分証で
今日住民登録証のようなことだった
号牌は税金取り立てと 軍役の賦課に活用されることで身分にかかわらず 16歳以上男は
必ず身に持って通わ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だった
5. 近代的戸籍制も
1894年 ‾1896年甲午改革で身分制が廃止されて戸籍で奴婢は抜け落ちされて 戸主を基準で
家族関係を記録する (戸口 の調査規則)が制定され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