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하 한일 협정) 체결 당시부터 “

 

협정 체결 후에도개인 청구권은 유 보람이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일본 외무성의 내부 문서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1965년 한일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도 방폐되었다”라고 하는 주장과

차이일본측이 협정 체결 당시부터 위안부나 징용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리

(을)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에 해석될 수 있어향후의 일제 강제 점령 기간

강제 징용 피해자 소송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실은 연합 뉴스가 14일 손에 넣은 일본 외무성의 1965년

내부 문서로 밝혀졌다.

이 문서는 작성 직후 대외 은밀하고 분류되고 나서 일본 내정보공개 소송에

따라서 2008년 일부 공개된 한일 회담 관련 일본측 문서속에서 일부로,

한일 시민 단체.법조계의 분석 작업을 거쳐라는최근 일본내 강제 징용 피해자

소송에 증거로 제출되었다.

일본 외무성은 “평화 조약으로 국민의 재산 및 청구권 방폐의 법률적 의미

”(1965년 4월 6 날짜)와 “일한 청구권 조약과 재 한(주한) 사유재산 등에

관한 국내 보상 문제”(1965년 9월 1 날짜) 등 내부 문서 3건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 2조의 의미는 국제법 상 국가에 인정된 고유했다

권리인 외교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으로, 국민의 재산

(개인 청구권)(으)로 국가의 채무를 댄 것은 아닌”이라고 말하면서

개인이 상대 나라들 내법 위의 청구권을 가지는지, 없는 것처럼

대한 것은 아니다”와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가 당시 한일 협정에도 불구하고 징용 피해자등의 개인적인

청구권은 유 보람이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에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것에 대해서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공개한 한일 회담

관련 일본측 문서의 내용을 분석중”이라고 말하면서 “이 중한일 협정과

개인 청구권간의 관계에 대한 문서의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징용 피해자 소송을 맡고 있는 트봉테 변호사는

 ”이 문서는 한일 협정 당시 일본 정부의 생각을 나타내 주는 것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계기로 일본도 한국과 같이 한일 회담 문서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까지는 “한일 협정에도 불구하고

 (징용 피해자등의) 개인 청구권은 유 보람이다”라고 하고 나서 이후 말

(을)를 바꾸거나 하는 등 혼란하는 입장(입장)을 보여 왔다.

한일 협정은 일본측이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 차관

3억 달러”를 우리 측에 제공하는 일로 하면서 “(협정) 체결국 및

국민의 청구권에 관해서는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기로 한다.

양국 및 그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게,

그리고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하는”라고 하는 내용을 적고 있다.

〈연합 뉴스 도쿄 이 충원 특파원 〉

 

청자 부분 원기사:19965년 9월 1 날짜 →1965년 9월 1 날짜와 오기 정정

 

연합 뉴스원기사: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3/11/0200000000AKR20100311003300073.HTML

 

┐(´-`)┌ヤレヤレ, 연합 뉴스:관련 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3/11/0200000000AKR20100311006200073.HTM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3/11/0200000000AKR20100311003900073.HTM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3/11/0200000000AKR20100311007900073.HTML

 

타사의 해당 기사

 

http://photo.chosun.com/chosun/rel_photo.html?wid=2010031400203&pid=2010031400218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307136&iid=193934&oid=001&aid=0003167955&ptype=011

 

 

그리고?실제는 어떤가?

 

 

 

 

 

 

┐(´-`)┌ヤレヤレ, 판명되어 있는 기재 내용.

 

1매째,

평화 조약에 있어서의 국민의 재산 및
청구권 방폐의 법률적 의미

40.4, 6
조규

1.일반 국제법상, 나라는, 타국에 의해서자국민
의 사권에 대해서 침해가 더해졌을 경우(해당

 

여기까지로 기재는 고의로 숨겨져 있다

 

화상을 회전시켜 잘라내 비교했습니다

 

잘라낸 화상입니다 ↓

 

 

늘어놓아 비교하면 분명하게 레이아웃이 다른 ↓

 

 

 

 

1매째의 문장은 적 범위의 부분 밖에 없습니다 ↓

 

 

 

 

 

 

판명할 수 있던 1매째의 나머지의 문장 ↓

 

타국에 의해 주어지는 국내 구제의 수단을 다해
○, 충분한○○인 가쓰타 때는)
이 침해로부터 생긴 침해에 관해서 상대국에 대
해 국제법상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는,
 이 경우.나라가 상대국에 대해서 제기하는 청
구권은, ○○적이게는, 국민인 개인의 권리
에 대해서 더해진 침해의○○로부터 생겼다도
것이지만, ○○적이게는, 이것과는○○도
의로 연줄, 자국민에 대해서 더해진 침해
(을)를 통해서, 나라 자체가○○침해를○라고 한다

 

○는 판별 할 수 없었던 문자

 

2매째

 

형태로, 나라가 상대국에 대해서 국제법의 레벨에
두어 청구권으로서 제기되는 것에 외라면
없다.(따라서, 개인이 침해에 대해서 상
수국의 국내법상의 청구권을 가지는지 아닌지는과
함정 있어.)

2.따라서, 나라는 침해를 받은 개인의 대리
(으)로서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나라는 자기

 

-이전의 문장은 3행 고의로 삭제되고 있다―

 

2매째비교 (위해)때문에, 잘라낸 화상입니다 ↓

 

 

 

늘어놓아 비교하면 분명하게 레이아웃이 다른 ↓

 

알기 쉽고, 해 보았습니다,

 

청환틀분이 결핍 하고 있습니다

 

 

 

더해진 것으로 할까 그것을 피해자에게 어떻게 분
배치할까 등에 대해, 완전하게 자유롭게 결정하는 와
(이)가 할 수 있다.

3.나포 어선에 관한 타국 청구권을 방폐하는 장소
합, 그 청구권은, 역시 상술과 같은 나라의
청구권이다고 생각된다.

 

현재 화상으로부터 판별 할 수 있던 내용입니다

문장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ヤレヤレ, 대상은“자국민=일본국민 ”

 

해당 문장의 요약

 

일반 국제법상, 나라는, 타국에 의해서 자국민
의 사권에 침해가 더해졌을 경우

타국의 구제 수단으로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없으면

나라는상대국에 청구 할 수 있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의 손해이지만 자국민을 통해서

나라 자체가 손해를 받은 당사자라고 하는 형태로

상대국에 청구 할 수 있다.(따라서, 개인이 침해에 대해

(이)라고 상대국의 국내법상의 청구권을 가지는지 아닌지는과
함정 있어.)

 

┐(´-`)┌ヤレヤレ,


나라 자체가


상대국에 대한 청구의


당사자인 일을 말한 문장


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 정부가 당시 한일 협정에도 불구하고

 

징용 피해자등의개인적인 청구권은 유 보람이라면

 

결론을 내렸던 것에 해석과


전혀 할 수 없는내용이야

 

그리고, 타국민인

 

한국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기사는 고의로 날조 되고 있다



 


( ^▽^)<釘を刺しておく。


日本政府が 1965年韓日請求権協定(以下韓日協定) 締結当時から "

協定締結後にも個人請求権は有效だ"は判断をしていたという事実

日本外務省の内部文書で確認された。

これは "1965年韓日協定で個人の請求権も放棄された"と言う主張と

違い日本側が協定締結当時から慰安婦や徴用被害者の賠償請求権利

を認めていたことに解釈されることができて今後の日帝強制占領期間

強制徴用被害者訴訟に影響をくれることと予想される。

このような事実は連合ニュースが 14日手に入れた日本外務省の 1965年

内部文書で明かされた。

この文書は作成直後対外秘で分類されてから日本内情報公開訴訟に

よって 2008年一部公開された韓日会談関連日本側文書の中で一部で、

韓日市民団体。法曹界の分析作業を経って最近日本内強制徴用被害者

訴訟に証拠に提出された。

日本外務省は "平和条約で国民の財産及び請求権放棄の法律的意味

"(1965年 4月6日付け)と "働いた請求権条約と灰した(在韓) 私産などに

関する国内補償問題"(1965年 9月1日付け) など内部文書 3件で

"韓日請求権協定 2兆の意味は国際法の上国家に認められた固有した

権利である外交保護権を行使しないと約束したことで、 国民の財産

(個人請求権)で国家の債務をあてたことではない"と言いながら

"個人が相対国国内法の上の請求権を持つのか、 ないかに

対したのではない"と明らかにした。

日本政府が当時韓日協定にもかかわらず徴用被害者などの個人的な

請求権は有效だと結論を下したことに解釈されることができる内容だ。

これに対して韓国外交部関係者は "日本政府が公開した韓日会談

関連日本側文書の内容を分析中"と言いながら "この中韓日協定と

個人請求権奸の関係に対する文書のどんな意味があるかも綿密に

検討すること"と言った。

韓国徴用被害者訴訟を引き受けているツェボングテ弁護士は

 "この文書は韓日協定当時日本政府の考えを現わしてくれること

"と言いながら "これを計器で日本も韓国のように韓日会談文書を

全面公開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た。

日本政府は 1990年代までは "韓日協定にもかかわらず

 (徴用被害者などの) 個人請求権は有效だ"と言ってから以後言葉

を変えたりするなど混乱する立場(入場)を見せて来た。

韓日協定は日本側が `無想 3億ドル、 有償 2億ドル、 民間借款

3億ドル"をうちの側に提供する事にしながら "(協定) 締約国及び

国民の請求権に関してはどんな主張もできないことにする。

両国及びその国民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完全に、

そして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を確認する"と言う内容を記している。

〈連合ニュース東京李充員特派員〉

 

青字部分 元記事:19965年 9月1日付け→1965年 9月1日付けと誤記訂正

 

聯合ニュース元記事: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3/11/0200000000AKR20100311003300073.HTML

 

┐(´ー`)┌ヤレヤレ、聯合ニュース:関連ニュース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3/11/0200000000AKR20100311006200073.HTM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3/11/0200000000AKR20100311003900073.HTM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3/11/0200000000AKR20100311007900073.HTML

 

他社の該当記事

 

http://photo.chosun.com/chosun/rel_photo.html?wid=2010031400203&pid=2010031400218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307136&iid=193934&oid=001&aid=0003167955&ptype=011

 

 

で?実際はどうなのか?

 

 

 

 

 

 

┐(´ー`)┌ヤレヤレ、判明している記載内容。

 

1枚目、

平和条約における国民の財産及び
請求権放棄の法律的意味

40.4、6
条  規

1.一般国際法上、国は、他国によって自国民
の私権に対して侵害が加えられた場合(当該

 

此処までで記載は故意に隠されている

 

画像を回転させて切り取って比較しました

 

切り取った画像です↓

 

 

並べて比較すると明らかにレイアウトが違います↓

 

 

 

 

1枚目の文章は赤枠の部分しか有りません↓

 

 

 

 

 

 

判明できた1枚目の残りの文章↓

 

他国により与えられる国内救済の手段を尽くし
た○、充分な○○がえれなかつたときは)
この侵害から生じた侵害に関して相手国に対
して国際法上の○○を提起する権利を有する、
 この場合。国が相手国に対して提起する請
求権は、○○的には、国民である私人の権利
に対して加えられた侵害の○○から生じたも
のであるが、○○的には、これとは○○なも
のであつて、自国民に対して加えられた侵害
を通じて、国自体が○○侵害を○つたという

 

○は判別出来なかった文字

 

2枚目

 

形で、国が相手国に対して国際法のレベルに
おいて請求権として提起されるものに他なら
ない。(したがって、私人が侵害に対して相
手国の国内法上の請求権を有するか否かはと
わない。)

2.したがって、国は侵害を受けた私人の代理
として行動しているものではない。国は自己

 

-この間の文章は3行故意に削除されている-

 

2枚目比較の為、切り取った画像です↓

 

 

 

並べて比較すると明らかにレイアウトが違います↓

 

判りやすく、してみました、

 

青丸枠部分が欠落しています

 

 

 

足されたものとするかそれを被害者にどう分
配するか等につき、完全に自由に決定するこ
とが出来る。

3.拿捕漁船に関する他国請求権を放棄する場
合、その請求権は、やはり上述のような国の
請求権であると考えられる。

 

現在画像から判別出来た内容です

文章を修正する場合が有ります

 

┐(´ー`)┌ヤレヤレ、対象は“自国民=日本国民”

 

該当文章の要約

 

一般国際法上、国は、他国によって自国民
の私権に侵害が加えられた場合

他国の救済手段で十分な補償が出来なければ

国は相手国に請求出来る権利が有る。

 

この場合個人の損害だが自国民を通じて

国自体が損害を受けた当事者という形で

相手国に請求出来る。(したがって、私人が侵害に対し

て相手国の国内法上の請求権を有するか否かはと
わない。)

 

┐(´ー`)┌ヤレヤレ、


国自体が


相手国に対する請求の


当事者である事を述べた文章


に過ぎないね

 

日本政府が当時韓日協定にもかかわらず

 

徴用被害者などの個人的な請求権は有效だと

 

結論を下したことに解釈と


全く出来ない内容だよ

 

そして、他国民である

 

韓国人は該当しない。

 

記事は故意に捏造さ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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