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 ┌ヤレヤレ

조약 기초자의 의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타케시마=독도는 일본의 영토입니다
영토 및 국경은 국제법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일본 영토는 최신의 조약으로 정해졌습니다

 

영토 및 국경은 국제법에 근거해

 

나라와 나라의“대표하는 정부”의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왜, 한국 정부는 외국의“대표하는 정부”가 어디라도 인정하지 않았다

낙서와 같은 자국의 역사서와 고지도를 근거로 하고 있어?

어째서 그런 휴지를 근거로 하고 있을까?

 

미국 육군의 HP

http://www.army.mil/

 

방식

US Army top→Info→HISTORY→HISTORICAL EVENTS“Post World War II Japan”→RESOURCES “DOCUMENTS”→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미국 육군의 HP에 있던“일본과의 평화 조약”문장:PDF
http://www.army.mil/postwarjapan/downloads/Treaty%20of%20Peace%20with%20Japan.pdf

 

 

유엔 자료:영문 PDF

http://treaties.un.org/doc/Publication/UNTS/Volume%20136/volume-136-I-1832-English.pdf

 

 

 

한국용의 일본어

 

태평양전쟁 후, 일본의 영토를 결정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일본과의 평화 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a)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및
“울능도(Dagelet)”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다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방폐한다.


U.S. – U.K. Meeting on May 2, 1951보다


UNITED STATES CHAPTER III
“Both Delegations agreed that it would be preferable to specify only the territory over which Japan was renouncing sovereignty.”

 In this connection, United States Article 3 would

require the insertion of the three islands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일본어:
양쪽 모두의 대표단은, 그에 대한 일본의 주권을

방폐했을 뿐의 영역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에 합의했다.

이 접속에서는,합중국 Article3의

3살의 섬의 삽입이 필요하다



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 울능도(Dagelet),

 

 

지도는 참고입니다

 


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


울능도(Dagelet),


한반도를 최단 거리의 붉은 선으로 연결해 보았다


붉은 선으로부터 한국측이 한국의 영토에서 정해졌다


그럼“타케시마=독도”는?

 

분명하게일본측이지만?


일본의 근거는 48개국의“대표하는 정부”가
서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근거의 자국의 역사서와 고지도는
각국의“대표하는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그런 휴지를 근거로 하고 있을까?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정해진 그리고“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및
“울능도(Dagelet)”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방폐한다.(와)과 기입
만약 한국령이라면 타케시마를 SF조약으로 기입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있다


한국의 주장을
어디의 외국의“대표하는 정부”가 인정했는지요?

 


 

한국이 독도의 영유의 근거로 한다

 

“국제 조약”가 있다면

 

성립한 해와 참가국과 명칭과

 

자료의 링크처를

 

가르쳐 주지 않겠어?한국인?

 

이 조건이 한국 정부가 독도를 영유 할 수 있는 승리 조건이다!!

 

일본의 근거는

 

조약명:Treaty of Peace with Japan

 

성립한 연월일:1951년 9월 8일

 

참가국:USA를 비롯한 48개국+일본

 

자료의 링크처:http://www.army.mil/postwarjapan/downloads/Treaty%20of%20Peace%20with%20Japan.pdf

 

 

자주(잘), 한국인이 독도는

 

“한국고유의 영토”라고 말하지만

 

어디의“외국 정부”가

 

“한국고유의 영토 ”로 인정했어

 

 

한국의 근거는?

 

조약명:


성립한 해:


참가국:


자료의 링크처

 

공난에 적용시켜 봐라!!


 

English


Takeshima = Liancourt Rocks = Dokdo

 

Treaty of Peace with Japan that decided Japanese territory after the Pacific Theater(War with Japan)

Treaty of Peace with Japan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Quelpart, Port Hamilton, Dagelet, and a Korean peninsula were connected in a red line of the beeline.

The Korean peninsula side of a red line is a territory in South Korea.
Then, which territory is the “Takeshima”?

Do though it is obviously Japan?

It was described as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With filling in .

It is at the position in which “Takeshima ” should be filled in by the SF agreement if it is a South Korea territory.

 

일본어

 

태평양전쟁 후, 일본의 영토를 결정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일본과의 평화 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a)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스노시마”, “거문도”및“울능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다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방폐한다.

제스노시마, 거문도, 울능도, 한반도를 최단 거리의 공창 지역에서 묶어 보았다
공창 지역의 한반도측이 한국의 영토
그럼 타케시마급은?분명하게 일본측이지만?

 

일본의 근거는 48개국의 각국을“대표하는 정부”가
서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근거의 자국의 역사서와 고지도는
각국을“대표하는 정부”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런 휴지를 근거로 하고 있겠지요?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스노시마”, “거문도”및“울능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다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방폐한다.(이)라고 쓰여졌다
만약 한국령이라면 타케시마가 SF조약으로 기입되지 않으면 이상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이 독도의 영유의 근거로 한다
“국제 조약”가 있다면
성립한 해와 참가국과 명칭과
자료의 링크처를
가르쳐 주지 않겠어?한국인?
이 조건이 한국 정부가 독도를 영유 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일본어 번역.

어디의 외국 정부가 한국령으로 인정한 거야?

 

근거의 조약을 낼 수 없으면

 

빨리 돌려줘

 

 

 

 

┐(´-`)┌ヤレヤレ, 일본과의 평화 조약, 서명 원본.(일본어)(이)라고 하고.

 

 

클릭으로 확대.

 

http://www.archives.go.jp/ayumi/photo_flash.html?id=145_1

 

 

 

 

 

 

유엔 조약 시리즈, SF조약 그 외 언어(일본어, 스페인어) PDF

http://treaties.un.org/doc/Publication/UNTS/Volume%20136/volume-136-I-1832-Other.pdf

┐(´-`)┌ヤレヤレ, 유엔 자료의 PDF 데이터에 있는 일본어 원본의 카피 w

문서 내용은, 원본 화상왼쪽 페이지와 같은 것이구나 w

 

 

국제연합 헌장:제1조


국제의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 것.그 때문에(위해),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및 제거와 침략 행위 그 외의 평화의 파괴의 진압과의 유익 유효한 집단적 조치
(을)를 취하는 것 및 평화를 파괴하기에 이르는 우려가 있다

국제적의 분쟁 또는 사태의 조정 또는 해결을“평화적 수단 ”에 의해서
한편 정의 및“국제법 ”의 원칙에 따라서 실현되는 것

┐(´-`)┌ヤレヤレ, 어디에“역사 ”


국제분쟁을 해결한다고 써 있는 w?





竹島=独島は日本の領土です

┐(´ー`)┌ヤレヤレ

条約起草者の意図も考慮しています。

 

竹島=独島は日本の領土です
領土及び国境は国際法で決まります
そして日本領土は最新の条約で決まりました

 

領土及び国境は国際法に基づいて

 

国と国の“代表する政府”の取り決めで

 

決まります

 

何故、韓国政府は外国の“代表する政府”が何処も認めていない

落書きのような自国の歴史書と古地図を根拠にしているの?

どうしてそんな紙くずを根拠にしているか?

 

アメリカ陸軍のHP

http://www.army.mil/

 

行き方

US Army top→Info→HISTORY→HISTORICAL EVENTS“Post World War II Japan”→RESOURCES “DOCUMENTS”→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アメリカ陸軍のHPに有った“日本国との平和条約”文章:PDF
http://www.army.mil/postwarjapan/downloads/Treaty%20of%20Peace%20with%20Japan.pdf

 

 

国連資料:英文PDF

http://treaties.un.org/doc/Publication/UNTS/Volume%20136/volume-136-I-1832-English.pdf

 

 

 

韓国向けの日本語

 

太平洋戦争後、日本の領土を決めた
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

日本国との平和条約(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
第二条(a)

日本国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済州道(Quelpart)”、“巨文島(Port Hamilton)”及び
“欝陵島(Dagelet)”を含む朝鮮に対する
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


U.S. – U.K. Meeting on May 2, 1951より


UNITED STATES CHAPTER III
“Both Delegations agreed that it would be preferable to specify only the territory over which Japan was renouncing sovereignty.”

 In this connection, United States Article 3 would

require the insertion of the three islands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日本語:
両方の代表団は、それに対する日本の主権を

放棄しただけの領域を指定することが望ましいことに合意した。

この接続では合衆国Article3の

3つの島の挿入が必要となる

済州道(Quelpart)、巨文島(Port Hamilton)、欝陵島(Dagelet)、

 

地図は参考です

 


済州道(Quelpart)、巨文島(Port Hamilton)、


欝陵島(Dagelet)、


朝鮮半島を最短距離の赤い線で繋いでみた


赤い線から韓国側が韓国の領土で決まった


では“竹島=独島”は?

 

明らかに日本側だが?


日本の根拠は 48ヶ国の“代表する政府”が
署名しています
韓国の根拠の自国の歴史書と古地図は
各国の“代表する政府”が認めなかったです
どうしてそんな紙くずを根拠にしているか?

 

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で決まったそして“済州道(Quelpart)”、“巨文島(Port Hamilton)”及び
“欝陵島(Dagelet)”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と記入
もし韓国領ならば竹島をSF条約で記入する必要のある場所に有る


韓国の主張を
何処の外国の“代表する政府”が認めたのでしょうか?

 


 

韓国が独島の領有の根拠とする

 

“国際条約”が有るのなら

 

成立した年と参加国と名称と

 

資料のリンク先を

 

教えてくれないかい?韓国人?

 

この条件が韓国政府が独島を領有できる勝利条件だ!!

 

日本の根拠は

 

条約名:Treaty of Peace with Japan

 

成立した年月日:1951年9月8日

 

参加国:USAを初めとする48ヶ国+日本

 

資料のリンク先:http://www.army.mil/postwarjapan/downloads/Treaty%20of%20Peace%20with%20Japan.pdf

 

 

よく、韓国人が独島は

 

“韓国固有の領土”と言うが

 

何処の“外国政府”が

 

“韓国固有の領土”と認めたの

 

 

韓国の根拠は?

 

条約名:


成立した年:


参加国:


資料のリンク先

 

空欄に当て嵌めてみろ!!


 

English


Takeshima = Liancourt Rocks = Dokdo

 

Treaty of Peace with Japan that decided Japanese territory after the Pacific Theater(War with Japan)

Treaty of Peace with Japan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Quelpart, Port Hamilton, Dagelet, and a Korean peninsula were connected in a red line of the beeline.

The Korean peninsula side of a red line is a territory in South Korea.
Then, which territory is the "Takeshima"?

Do though it is obviously Japan?

It was described as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With filling in .

It is at the position in which "Takeshima " should be filled in by the SF agreement if it is a South Korea territory.

 

日本語

 

太平洋戦争後、日本の領土を決めた
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

日本国との平和条約(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
第二条(a) 

日本国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済洲島”、“巨文島”及び“欝陵島”を含む朝鮮に対する
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

済洲島、巨文島、欝陵島、朝鮮半島を最短距離の赤線で結んでみた
赤線の朝鮮半島側が韓国の領土
では竹島及は?明らかに日本側だが?

 

日本の根拠は 48ヶ国もの各国を“代表する政府”が
署名しています
韓国の根拠の自国の歴史書と古地図は
各国を“代表する政府”が認めていないです
どうしてそんな紙くずを根拠にしているのでしょう?

 

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済洲島”、“巨文島”及び“欝陵島”を含む朝鮮に対する
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と書かれた
もし韓国領ならば竹島がSF条約で記入されなければおかしい位置に有ります

 

韓国が独島の領有の根拠とする
“国際条約”が有るのなら
成立した年と参加国と名称と
資料のリンク先を
教えてくれないかい?韓国人?
この条件が韓国政府が独島を領有できる条件だ!!

 

 

 

日本語訳。

何処の外国政府が韓国領と認めたんだい?

 

根拠の条約が出せないなら

 

早く返してね

 

 

 

 

┐(´ー`)┌ヤレヤレ、日本との平和条約、ご署名原本。(日本語)だそうで。

 

 

クリックで拡大。

 

http://www.archives.go.jp/ayumi/photo_flash.html?id=145_1

 

 

 

 

 

 

国連条約シリーズ、SF条約その他言語(日本語、スペイン語)PDF

http://treaties.un.org/doc/Publication/UNTS/Volume%20136/volume-136-I-1832-Other.pdf

┐(´ー`)┌ヤレヤレ、国連資料のPDFデータにある日本語原本のコピーw

文書内容は、原本画像左ページと同じものだねw

 

 

国際連合憲章:第1条


国際の平和及び安全を維持すること。そのために、平和に対する脅威の防止
及び除去と侵略行為その他の平和の破壊の鎮圧とのため有効な集団的措置
をとること並びに平和を破壊するに至る虞のある

国際的の紛争又は事態の調整又は解決を“平和的手段”によって
且つ正義及び“国際法”の原則に従って実現すること

┐(´ー`)┌ヤレヤレ、何処に“歴史”


国際紛争を解決すると書いてある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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