ミリタリー

対日講和條約 1次下書き (1947年 3月 20日 )には
Japan heresy renounces all rights and titles to korea and minor
offshore korean islands including Quelpart island port Hamilton
Dagelet (utsuriyo) island Liancourt Rock(Takeshima)
→日本は韓国の済州巨文島鬱陵島リアングクルラックス (独島)を含んで韓国沿岸の


すべての小さな島に対して権利及び権原をあきらめるとなっている



条約関連下書きで独島は韓国領土で表記していた


..

ところで  1949年 12月 29日完成された下書きには独島が日本領土に変更された 


独島が韓国領で日本領に変更された背景には日本の活発なロビーがあったことが


捕捉されたアメリカ 政治拷問だった時ボールドを利用した日本のロビーが影響を及ぼして


あったことだ

しかしこの 6次下書き (1949年 12月 29日独島を日本領土で表記した下書き)は連合国の


同意を得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し


イギリスは独自的に独島を韓国領土で含ませる下書きを作成してアメリカに知らせる


こんな状況の中でアメリカ国内でも独島に関する論争が起きていた


..


ボグスの答弁書
..

米国務部東北アジア国でサンフランシスコ会談を準備したロバート
ピアリーは 対日強化条約以後紛争が起きることができる地域に対する情報を
国務省情報調査局に勤める地理専門家ボグス ( S.W. Boggs)に要求した
がロバートピアリーの要求に対するボグスの  1951年 7月 13日付け答弁書には
..

Office Memorandum UNITED STATES GOVERNMENT
July 13 ,1951
..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 all right titt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Hamiltom Dagelet and
Liancourt Rocks
(a)日本は韓国の独立を承認して済州島巨文島鬱陵島及び独島 (追加部分)を


含んで韓国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と権原請求をあきらめる


と要求すると  記述することを主張した


..

1952年 9月 22日発生した独島爆撃事件で韓日の間に独島葛藤が高まろう
1952年 10月 3日に  住日 アメリカ大使館 (John M steeves)一番書記官が
住日せりふ (Robert Murphys)の代わりをして
( koreans on Liancourt Rocks )という題目の書簡を米国務部に送るようになる
また在韓アメリカ大使館にも到達されたこの文書には次のような内容が含まれている
..
AMEMBASSY ,TOKYO 659 October 3, 1952.
Koreans on Liancourt Rocks )
...
The history of these rocks has been reivewed more than once by the
Department and does not need extensive recounting here
The rocks which are fertile seal breeding grounds were at one time part of the
Kingdom of korea They were of courseannexed together with the remaining
territory of korea when Japan extended its Empire over the former
Korean State
The rocks standing as they do in the open waters of the Japan Sea between
Korea and Japan have a certain utility to the United Nations aircraft
returning from bombing runs in North Korean territory
They provide a radar point which will permit the dumping of unexpended
bomd loads in an identifiable area Therefore in the selection of maneuverig
areas by the Joint Committee implementing Japan America security
arrangements it was agreed these rocks would be designated a facility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would serve the purposes mentioned
above..
...

翻訳
これら障害物に対する歴史は国務省で何回言及されたのでここではこれ以上


論議することがない海獅子の棲息地だったこの岩は韓国王朝の領土だった


島はもちろん日本帝国が以前の韓国を合併した時韓国の残り領土とともに


編入された


韓国と日本の間日本海水域にある岩たちは北朝鮮領土に爆撃をして帰って来る


un航空機たちに有用な所だ


この島は識別することができる所に爆撃ができる目標地点を提供してくれる


したがってアメリカと日本の安保協約の共同委員会が作戦地域を選択して日本政府に


義解使うように譲歩されて合意されたことだ


そして上の目的に寄与した


..
バンフリット報告書


..
ジェイムズバンフリット大統領特命せりふは 1954年 4月から 7月まで韓国台湾日本フィリピン
日本を訪問して調査した後その年 (1954年 10月 4日) アイゼンハウアー大統領に調査結果を
提出したがこれがバンフリット帰国 報告書だ


....

..


翻訳
....
独島は韓国と本州 (東京 131度 80分北緯 36度 20分 )中間支店日本海にある


この島は実は貧土として人が住まない 無人島の岩グループに過ぎない


日本の平和条約の下書きを作成している時韓国が独島領有権を主張したが


アメリカはこの島を日本の主権が残っている決断を出したしこの島を平和条約で


日本が所有権をあきらめる島に含まれなかった

韓国にはこの島に関するアメリカの立場を秘密裡に伝えたが我々の立場(入場)を 


—————————————————————————————————————————————————-
露しなかった


—————


アメリカはこの島を日本の領土と思うが両国の論争を邪魔する恐れが


あってアメリカの立場は紛争がある時国際司法裁判所で適切に回付するのが


望ましいという提案を韓国に非公式的に伝達したことだ


またこんな内容もある


右側の上


What is still worse is that Japan now claims the possession of the little of Dokdo
known Liancourt Rocks near the Woolnungdo known as Dagelet Japanese officials
are making frequent visits to the islet with armed vessels molesting Korean
fishermen there They set up posts here and there in the islet with description
declaring as if it were Japanese territory Throughout our history and knowledge
up to the very moment of the declaration of sovereignty over adjacent seas
(Rhee Line) , Korea.s sovereignty over it has never been contended by any country,
as it has long been an immovably established fact that the islet .Dokto. has been
historically as well as legally a part of Woolnungdo (Dagelet) Korean territory
翻訳
もっと悪いことは日本が現在鬱陵島そばのリアングクル岩石と知られている小さな島


独島に対して所有権を主張しているということだ日本の官僚たちは武装した艦船を


伴ってその所で操業する韓国漁船たちを苦しめて頻繁に独島を訪問している


彼らは独島がまるで自分たちの地というように島あちこちに領域表示が被せられた


表紙を設置している

隣接海洋に対する主権宣言 (李承晩 ライン)に対して今


が瞬間にも我々の歴史と知識を通じて見る時独島に対する韓国の主権は早くから


どんな国家によって論争の対象になった時がなかったし法的にだけでなく


歴史的に見ても独島が韓国の領土鬱陵島一部分だったということは長い間のの間


動くことができない確証された事実というのだ


....

アメリカ国務長官ゾーンフォスターダラス
NR:497
DATE: .Decembre 9, 1953 ,7
TOKYO.S 1306 repenated Seoul 129.
...

(The )Department (is) aware of peace treaty determinations and US administrative
decisions which would lead (the) Japanese (to)expect us to act in thier (favor)
in any dispute with (the) ROK over (the) sovereignty (of) Takeshima
However to (the)best of our knowledge (a) formal statemen t(of) US position to
(the) ROK in (the) Ruk note (of) Auqust 10 ,1951 has not rpt been communicated
(to the) Japanese (The) Deartment   believes (that it) may be advisable or
necessary at sometime (to) inform (the) japanese Government (regarding the)
US position on Takeshima (The) Difficulty (at) this point is (the) question of
timing as we do not rpt wish to add another issue to (the) already difficult
ROK-Japan negotiations or involve ourselves further than necessary in their
conteoversies especialy in light (of) many current issues (that are ) pending
with (the) ROK
Despite US view peace treaty a determination under termsPotsdam
Declartion and that leaves Takeshima to Japan and deapits our paricipatiom
in potsdam and action undrt administrative agreement
“It does not rpt necessarily follow (that the)
US (IS) auomatically responsible for setting or intervening in japan ,s international
disputes territorial or otherwise arising from the   peace treaty
The US view re Takeshima (is) simply that of one of many signatories to (the) treaty
..

翻訳
米国務省は日本の独島領有権に関する韓国との紛争においてアメリカが


日本に有利に行動してくれることを期待するようにする平和条約の決定と


アメリカの行政的決定に対して分かっている

しかし私たちが分かっているところによれば


1951年 8月 10日ラスクノートにあるアメリカの公式立場(入場)は


日本に伝達しなかった


政府はいつか独島に対するアメリカの立場を日本政府に知らせるのが


望ましいとか必要だと信じている


が時点で難しいことはタイミングの問題だ


もう難しい韓日交渉にまた他の問題を追加するとか願わないで


特に韓国とともに解決されない多い懸案を照らして見る時彼らの論争に


私たちが不必要に関与することを願わない


アメリカの見解は 対日強化条約をポツダム宣言による決定だと同意したにもかかわらず


竹島が日本で去ってそしてポツダム宣言や条約と行政協定に


による行動に私たちのところになって行っ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


それは  対日講和條約で発生する日本の国際領土紛争を解決するとか介入することに


アメリカに責任が必ず従うのではない


独島に対するアメリカの見解は多くの条約署名国の中に一つの見解に過ぎない ..

.......
..
......................................................................................................................................................................
対日強化条約はアメリカと日本の条約ではなく


アメリカを含んだ連合国と日本の条約です 


1947年 3月20日  1次下書きから


1949年 11月 2日, 5次下書きまで独島は確かに韓国領土に明示されました


以後  1949年 12月 29日 6次下書きでは独島が日本領土に明示されたが 


が頃独島領有権を主張する日本の活発なロビーが捕捉されました
..
  6字下書き(1949年 12月 29日)で独島が日本の領土に明示されたが


連合国の同意を得ることができません 


ニュージーランドイギリスオーストラリアは日本の独島領有権に反対したが


アメリカがオーストラリアなど国に独島が日本領土という主旨の書簡を送るが


オーストラリアは  ( 日本の独島領有権を主張する ) アメリカの意見に同意するという


書簡を送らなかったです 


イギリスは 1951年 4月 7日独島を韓国領土で含ませる 地図を完成してアメリカに知らせるのに


米英 両国はそれぞれ異なる下書きを見た会議に提出することは模様が良くないと判断して 


1951年 5月 3日 米英合同下書きを発表したんですが独島は抜け落ちされていました


が 米英合同下書きに対する連合国討論が 1951年 6月 1日ワシントンで開かれたがニュージーランドは


日本領土を正確に銘記すると条約後周辺島々に対する主権紛争が起きない


のだと主張してこの 米英合同下書きに対して反対立場を見せました


..


アメリカ国内でも独島領有権に関する論争が起きます


米国務部東北アジア国でサンフランシスコ会談を準備したロバートピアリーは


条約後領土紛争が起きることができる地域に対する情報を


地理専門家ボグス (S.W.Boggs)に要求したが ,ボグスは 1951年 7月 13日付け答弁書


で独島を韓国領土で含んで 記述することを主張しました


..
ラスク書簡 ,ボグスの答弁書 .バンフリット帰国 報告書 などは  対日平和条約と関係ない


文書ですが当時アメリカの見解が分かる資料です


条約文( 第2条 a項)の独島抜け落ちはアメリカが独島に対して  (中立) 立場(入場)の意志を


現わした結果だったと言えます


..

対日講和條約第2条 a項は


日本は韓国の独立を承認して済州島巨文島及び鬱陵島を含んだ韓国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


権原及び請求権をあきらめると規定しました


日本は第2条a項で日本があきらめなければならない領土で独島が記載しないこととラスク


書簡を根拠で独島が日本の領土に規定されたと主張します


これに反して韓国は 対日 強化条約第2条 a項は


カイロ宣言と SCAPIN 第 677号と 1033号の延長線にあり


第2条 a項で言及された島は韓国の約 3.000個島々の中に韓国の代表的島を例示したことに


過ぎないので元々独島は韓国固有の島だったと主張します


第2条 a項が日本の独島領有権を規定したことだという主張が説得力を得ようとすれば


独島が元々日本固有の領土だったという証拠と条約締結以前に連合国が独島を日本


領土で認めた 地図と文書などを証拠で提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もし条約の第2条 a項が独島を日本領土で規定したことだったら 


1952年 1月 18日 李承晩が引いた平和船に対してアメリカや国際社会の非難と製紙が


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そんな行動はなかったです

1951年 10月日本外務省が衆院に提出した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批准同意案に添付された

日本領域 参考図



샌프란시스코 조약

 對日강화   조약 1차  초안 (1947년 3월 20일 )에는
Japan heresy renounces all rights and titles to korea and minor
offshore korean islands including Quelpart island port Hamilton
Dagelet (utsuriyo) island  Liancourt Rock(Takeshima)
→일본은 한국의 제주 거문도 울릉도 리앙쿠르락스 (독도)를 포함하여  한국 연안의


 모든 작은 섬에 대해 권리 및 권원을 포기한다 라고 되어 있다


 
조약 관련 초안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로 표기되고 있었다

 


..

그런데  1949년 12월 29일  완성된 초안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변경되었다 


 독도가 한국령에서 일본령으로 변경된 배경에는 일본의 활발한 로비가 있었던 것이


포착되었다 미국 政治拷問이었던 시볼드를 이용한 일본의 로비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6차 초안 (1949년 12월 29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초안)은 연합국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었고


영국은 독자적으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포함시키는 초안을 작성하여 미국에 통보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내에서도 독도에 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


보그스의 답변서
..

 미국무부 동북아시아국에서  샌프란시스코  회담을  준비하던 로버트
피어리는 對日강화  조약 이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국무부 정보 조사국에 근무하는 지리 전문가 보그스 ( S.W. Boggs)에게 요구하였다
이 로버트 피어리의 요구에 대한 보그스의  1951년 7월 13일자  답변서에는
..

Office Memorandum  UNITED STATES GOVERNMENT
July  13 ,1951
..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 all right titt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Hamiltom Dagelet and
Liancourt Rocks
(a)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여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및 독도 (추가 부분)를


포함해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 청구를 포기한다


라고 요구한다 라고  記述할 것을 주장하였다


..

 

1952년 9월 22일 발생한 독도 폭격 사건으로  한일 사이에 독도 갈등이 고조되자
1952년 10월 3일에  住日 미국 대사관 (John M steeves)제일 서기관이
住日대사 (Robert Murphys)를 대신하여
 ( koreans on Liancourt Rocks )라는 제목의 서한을 미국무부에 보내게 된다
또 주한 미국 대사관에도 도달된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AMEMBASSY ,TOKYO 659 October 3, 1952.
Koreans on Liancourt Rocks )
...
The history of these rocks has been reivewed more than once  by the
Department and does not need extensive recounting here
The rocks which are fertile seal breeding grounds were at one time part of the
Kingdom of korea They were of courseannexed together with the remaining
territory of korea when Japan  extended its Empire over the former
Korean  State
The rocks standing as they do in the open waters of the Japan Sea between
Korea and Japan have a certain utility to the United Nations aircraft
returning from bombing runs in North Korean territory
They provide a radar point which will permit the dumping of unexpended
bomd loads in an identifiable area Therefore in the selection of maneuverig
areas by the Joint Committee implementing Japan America security
arrangements it was agreed these rocks would be designated a facility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would serve the purposes mentioned
above..
...

번역
이들 암초에 대한 역사는 국무성에서 여러번 언급되었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다 바다 사자의 서식지였던 이 바위는  한국 왕조의 영토였다


섬은 물론 일본제국이 이전의 한국을 합병했을 때 한국의 나머지 영토와 함께


편입되었다


한국과 일본 사이  일본해 수역에 있는 바위들은 북한 영토에 폭격을 하고  돌아오는


 un항공기들에게 유용한 곳이다


이 섬은 식별할 수 있는 곳에 폭격을 할 수 있는 목표 지점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안보 협약의 공동 위원회가 작전 지역을 선택하고 일본 정부에


 의해 사용하도록 양허되어 합의된 것이다


그리고 위의 목적에 기여하였다


..
밴 플리트 보고서


..
제임스 밴 플리트 대통령 특명대사는 1954년 4월 부터 7월까지 한국 대만 일본 필리핀
일본을 방문하고 조사한 후 그 해 (1954년 10월 4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조사 결과를
제출하였는데 이것이 밴 플리트 귀국 報告書이다


....

 

..

 


번역
....
독도는 한국과 혼슈 (동경 131도 80분 북위 36도 20분 )중간 지점 일본해에 있다


이 섬은 사실 불모지로서 사람이 살지 않은 無人島의 바위 그룹에 불과하다


일본의 평화 조약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을 때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으나


미국은 이 섬을 일본의 주권이 남아있다고 결정을 내렸고  이 섬을 평화 조약에서


일본이 소유권을 포기하는 섬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에는 이 섬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비밀리에 전했지만  우리의 입장을  


—————————————————————————————————————————————————-
공표하지 않았다


—————


미국은 이 섬을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하지만 두 나라의 논쟁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미국의 입장은 분쟁이 있을 때 국제사법 재판소에서 적절하게 회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제안을 한국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이다


또 이런 내용도 있다


오른쪽 위


What is still worse is that Japan now claims the possession of the little of Dokdo
known Liancourt Rocks near the Woolnungdo known as Dagelet Japanese officials
are making  frequent visits to the islet with armed vessels molesting Korean
fishermen there They set up posts here and there in the islet with description
declaring as if it were Japanese territory Throughout our history and knowledge
up to the very moment of the declaration of sovereignty over adjacent  seas
(Rhee Line) , Korea.s sovereignty over it has never been contended by any country,
as it has long been an immovably established fact that the islet .Dokto. has been
historically as well as legally a part of Woolnungdo (Dagelet) Korean territory
 번역
더 나쁜 것은 일본이 현재 울릉도 옆 리앙쿠르 암석으로 알려져 있는 작은 섬


독도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관료들은  무장한 함선을


동반하여 그 곳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선들을 괴롭히며 빈번하게 독도를 방문하고 있다


그들은 독도가 마치 자신들의 땅이라는 듯 섬 여기 저기에  영역 표시가 씌어진

 
표지를 설치하고 있다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 (李承晩 라인)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역사와 지식을 통해서 볼 때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은 일찍 부터


어떤 국가에 의해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없었으며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봐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 울릉도 한 부분이었다는 것은 오랜동안


움직일 수 없는 확증된 사실이라는 것이다


....

 

 

미국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
NR:497
DATE: .Decembre 9, 1953 ,7
TOKYO.S 1306 repenated Seoul 129.
...

(The )Department (is) aware  of peace treaty determinations and US administrative
decisions which would lead (the) Japanese (to)expect us to act in thier (favor)
in any dispute with (the) ROK over (the) sovereignty (of) Takeshima
However to (the)best of our knowledge (a) formal statemen t(of) US position to
(the) ROK  in (the) Ruk note (of) Auqust 10 ,1951 has not rpt  been communicated
(to the) Japanese (The) Deartment   believes (that it) may be advisable or
necessary at sometime (to) inform (the) japanese  Government  (regarding the)
US position on Takeshima (The) Difficulty (at) this point is (the) question of
timing as we do not rpt wish to add another issue to (the) already difficult
ROK-Japan negotiations or involve ourselves further than necessary in their
conteoversies especialy in light (of) many current  issues (that are ) pending
with (the) ROK
Despite US view peace treaty a determination  under terms Potsdam
Declartion and that leaves Takeshima to Japan and deapits our paricipatiom
in potsdam and  action undrt administrative agreement
 “It does not rpt necessarily  follow (that the)
 US (IS) auomatically responsible for setting or intervening in japan ,s international
disputes territorial or otherwise arising from the   peace treaty
The US view re Takeshima (is) simply that of one of many signatories to (the) treaty
..

 

번역
미국무성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관한 한국과의 분쟁에 있어 미국이


 일본에 유리하게  행동하여 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평화 조약의 결정과


미국의 행정적 결정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1951년 8월 10일 러스크 노트에 있는 미국의 공식 입장은


일본에 전달되지 않았다


 당국은 언젠가  독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일본 정부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 하거나  필요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 시점에서 어려운 것은 타이밍의 문제다

 
이미 어려운 한일 협상에 또 다른 문제를 추가하거나 원하지 않고


특히 한국과 함께 해결되지 않은 많은 현안을 비추어 볼 때 그들의 논쟁에


우리가 불필요하게 관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의 견해는 對日강화 조약을 포츠담 선언에 따른 결정이라고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케시마가 일본에서 떠나고 그리고  포츠담 선언이나  조약과 행정 협정에


따른 행동에 우리의 참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對日강화조약에서 발생하는 일본의 국제 영토 분쟁을 해결하거나 개입하는 것에


미국에 책임이 반드시 따르는 것이 아니다


독도에 대한 미국의 견해는 많은 조약 서명국 중에 하나의 견해에 불과하다 ..

.......
..
......................................................................................................................................................................
對日강화 조약은 미국과 일본의 조약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과 일본의 조약입니다 


 1947년 3월20일  1차 초안 부터


1949년 11월 2일, 5차 초안까지 독도는 분명 한국 영토로 명시되었습니다


이후  1949년 12월 29일 6차  초안에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명시되었는데 


이 무렵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활발한 로비가 포착되었습니다
..
  6자 초안(1949년 12월 29일)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명시되었지만


연합국의 동의를 얻지 못합니다 


 뉴질랜드 영국 호주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반대하였는데


미국이 호주 등  나라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내지만


호주는  (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 미국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서한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1951년 4월 7일   독도를 한국 영토로  포함시키는 地圖를 완성해 미국에 통보하는데


米英 양국은 각각 다른 초안을 본 회의에 제출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1951년 5월 3일 米英합동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만 독도는 누락되고 있었습니다


이 米英합동 초안에 대한 연합국 토론이 1951년 6월 1일 워싱턴에서 열렸는데 뉴질랜드는


일본 영토를 정확하게 명기해야 조약 후 주변 섬들에 대한 주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米英합동 초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


미국 내에서도 독도 영유권에  관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미국무부 동북 아시아국에서 샌프란시스코 회담을 준비하던 로버트 피어리는


조약 후 영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지리 전문가 보그스 (S.W.Boggs)에게 요구하였는데 ,보그스는 1951년 7월 13일자 답변서


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포함하여 記述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러스크 서한 ,보그스의 답변서 .밴 플리트 귀국 報告書 등은  對日평화조약과 관련없는


문서입니다만 당시 미국의 견해를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조약문( 제2조 a항)의 독도 누락은  미국이  독도에 대해  (중립) 입장의 의지를


나타낸 결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對日강화조약 제2조 a항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일본은  제2조a항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서 독도가 기재되지 않은  것과 러스크


서한을 근거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규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對日 강화 조약 제2조 a항은


 카이로 선언과 SCAPIN 제 677호와 1033호의 연장선에 있으며


제2조 a항에서 언급된 섬은 한국의 약 3.000개 섬들 중에 한국의 대표적 섬을 예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원래 독도는 한국 고유의 섬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제2조 a항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규정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독도가 원래 일본 고유의 영토였다는 증거와 조약 체결 이전에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한 地圖와 문서 등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

 


만약 조약의  제2조 a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한 것이었다면 


1952년 1월 18일 李承晩이 그은 평화선에 대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행동은 없었습니다

 

 

 

 

 

 1951년 10월  일본 외무성이 중의원에 제출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비준 동의안에 첨부된

일본 영역 參考圖

 




TOTAL: 24438

番号 タイトル ライター 参照 推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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