ミリタリー

 

 

 ILO, 日本の徴用は強制労動規制協約違反

 

 

徴用が強制労動という見解 1999年にもう明らかにして

日本政府が朝鮮人徴用が強制労動ではないと主張するが, アイエルオー(ILO)は日帝強点期労動者動員が事実上不法労動という見解をもう 16年前に明らかにしたことで 10日確認された.

ILOが 1999年 3月発行した専門はさみ元会報告書を連合ニュースが確認した結果当時 ILOは日本が 2次大戦の中で韓国と中国の労動者を大量動員して自国産業施設で仕事をさせたのが ¥”協約違反¥”(violation of the Convention)と見做した.

 

 

 

 ILOの 1999年専門はさみ元会報告書. 日帝強点期の徴用が ILO 協約違反だと明示している.

 

 

 

 

2015年 6月 5日雨が降る中に日本長崎(長崎)現素材軍艦も史料官隣近道路で薄暗いようにするよ(端島, 一名 ¥”軍艦も¥”)が見える. 軍艦島には日帝強点期朝鮮人が強制労役した炭鉱があった.

 

 

日本の徴用制が強制労動を規制する ILOの 29号協約に違反されるという判断だ.

労動者たちの勤労環境が非常に劣悪だったし多くの人が死亡したという日本労組などの説明を積んだ.

動員された労動者は日本人と似ている勤労環境と給与を保障するという約束と違いお金をほとんどもらうことができないとか無給で働いたという主張も紹介した.

残酷な労動環境の中で勤労者の死亡率が 17.5%だったしどんな所は 28.6%に達したりしたことが日本外務省が作成したことに推定される文書で現われると伝えた.

日本政府はこの事案に関する ILOの審査過程で 1965年韓日請求権協定と 1972年中日共同宣言で法的な問題が完全に解決されたし戦争の中でかけた被害を認めるとか謝罪する発言を何回行ったという点を強調した.

しかし ILOは委員会は日本民間産業のそんな悽惨な環境で働くようにしようと労動者を大挙動員したことは協約違反と思うという判断を出した.

ILOは強制動員被害者の個人賠償のための措置も成り立たなかったし韓日請求権協定によって日本が韓国に支給した資金などいわゆる ¥”国家間の支払いが被害者の傷を治癒するに十分ではないと評価した.

日本軍慰安婦問題に関しても検討して日本政府が被害者に対する責任ある取り計いをしなさいと提言した.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50710060312201

 


ILO 일본의 징용은 강제노동 규제 협약 위반

 

 

 ILO, 일본의 징용은 강제노동 규제 협약 위반

 

 

징용이 강제노동이라는 견해 1999년에 이미 밝혀

일본 정부가 한국인 징용이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국제 노동 기구(ILO)는 일제 강점기 노동자 동원이 사실상 불법 노동이라는 견해를 이미 16년 전에 밝힌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ILO가 1999년 3월 펴낸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를 연합뉴스가 확인한 결과 당시 ILO는 일본이 2차 대전 중 한국과 중국의 노동자를 무더기 동원해 자국 산업시설에서 일을 시킨 것이 "협약 위반"(violation of the Convention)이라고 간주했다.

 

 

 

 ILO의 1999년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일제 강점기의 징용이 ILO 협약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2015년 6월 5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소재 군함도 사료관 인근 도로에서 흐릿하게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가 보인다. 군함도에는 일제 강점기 한국인이 강제 노역한 탄광이 있었다.

 

 

일본의 징용제가 강제 노동을 규제하는 ILO의 29호 협약에 위반된다는 판단이다.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했으며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일본 노조 등의 설명을 실었다.

동원된 노동자는 일본인과 비슷한 근로 환경과 급여를 보장한다는 약속과 달리 돈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무급으로 일했다는 주장도 소개했다.

혹독한 노동 환경 속에서 근로자의 사망률이 17.5%였고 어떤 곳은 28.6%에 달하기도 한 것이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에서 나타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 사안에 관한 ILO의 심사 과정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1972년 중일 공동선언으로 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으며 전쟁 중 끼친 피해를 인정하거나 사죄하는 발언을 수차례 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ILO는 "위원회는 일본 민간 산업의 그런 처참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려고 노동자를 대거 동원한 것은 협약 위반으로 생각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ILO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배상을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자금 등 이른바 "국가간의 지불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도 검토하고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처를 하라고 제언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5071006031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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