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

さて、GWに突入し比較的新しい人がKJにいることでしょう。
そこで「竹島問題」についての基礎知識の復習・予習をしてみましょう。
日本人or韓国人との議論では「初歩的な分野での論争」で終わってしまうことが多いです。
より質の高い議論を行うために、このスレッドを参考にしていただけたら幸いです。


「竹島問題」におけるポイントは二つです。
・歴史的根拠
・国際法的根拠

この分野について色々説明します。

 

歴史的根拠
日韓の歴史的根拠の比較を行うと両国の主張に次のような傾向があることが分かります。
・日本の主張する根拠は、「実効支配による領土編入の有無」を基準とした根拠。
・韓国の主張する根拠は、「歴史書や地図による記載の有無」を基準とした根拠。
つまり「両者の議論している次元が違う」のです。このために日韓の主張をぶつけ合うと「全く話がかみ合いません」

韓国は「古い文献に『竹島は朝鮮の領土』と書いてあれば、すでに領有権が確立した」と主張し、「その後に日本が竹島を実効支配してもそれは『侵略』だから無効だ」と言います。
日本は「そもそも「無主の地を領土編入」するには「実効支配」が必要である。古い文献に『竹島は朝鮮の領土』と書いてあったとしても「実効支配していないなら領有権は確立しない」ので、実効支配を現に行った日本が竹島の領有権を先に確立した」と言います。
これらの主張をどんどん進めてゆくと、「于山島=竹島ではない。別の島だ」とか「日本は竹島を朝鮮領と認めた」とか「侵略が違法になったのは1919年以降」とか「朝鮮が併合された段階で領土権は消滅」とかとか…様々な資料や主張が出てきます。
また「両国の解釈」も違います。例えば「竹島一件」という事件の解釈でも、日本では「竹島を日本領土と考えていたことは明らか」と解釈され、韓国では「竹島を朝鮮領土と考えていたことは明らか」と真逆の解釈が行われています。
このように「両者の議論している次元が違う」ために、「歴史的根拠」だけを論じると往々にして平行線をたどります。

 

国際法的根拠
さて、ここで「国際法」という「基準」を用いると議論は一気に収束します。
なぜなら「国際法」という「基準」は日本にも韓国にも同じように適用されるからです。
また「国際法」とは国際ルールそのものです。そして国際法を遵守するのは「国家の義務」です。よって「どちらの国家の言い分が正当なのか」という判断も可能です。

今回のスレでは、二つの側面を「国際法」で説明します。
一つは「どちらの国が先に竹島の領有権を確立したか」、つまり「両国の歴史的根拠の分析」。
もう一つは「領土権か確立してから以降の、竹島領土権の推移」です。

 

「どちらの国が先に竹島の領有権を確立したか(歴史的根拠)」について「国際法」を適用すると、どちらの国の主張が法的に正当でしょうか?
日本は国際司法裁判所(ICJ)判決を引き合いに出し、「先占(無主の地の領土編入)は実効的でなくてはならない」という法原則を提示しています。
たとえば「マンキエ・エクレオ事件(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において「歴史的根拠」が取り扱われています。
これらの事件では『歴史的な権原は今日では法的効果がない』『占有に直接関連する証拠が決定的に重要』という、日本の主張と同じ内容の判決が出ています。そのほかの判決も「先占は実効的でなくてはならない」との法原則を支持してます。

さて、韓国の「歴史的根拠」はどのように「国際法に合致している」のでしょうか?またどのように「日本の根拠よりも韓国の根拠が法的に優越している」のでしょうか?
残念ながら韓国側から説得力のある返答は聞きません。ご存じの方は是非ご教授いただきたい。


次に「領土権か確立してから以降の、竹島領土権の推移」ですが…
なんと「竹島領有権を主張した」とされる「朝鮮」ですが、1910年に日本に併合されています。
つまりそれ以降、竹島に対し領土権を保持したのは日本だけでした。
そして日本の敗戦、連合軍の統治を経て1948年に「大韓民国」が独立しました。

ここで問題となるのは「新しく誕生した大韓民国の領土に竹島が含まれるのか」というものです。
この点については、定期的にスレッドを作成している方もいらっしゃるようですし、私自身も以前にスレッドを作成しているので割愛させていただきます。
/jp/exchange/photo/read.php?uid=3623&fid=3623&thread=1000000&idx=1&page=25&tname=exc_board_14&number=2110

(↑参照URLに対するご質問や反論等のレスは当スレッドで行ってください)

 

 

 

ということで「竹島問題の予習・復習」スレッドを作成しました。(日韓問わず)竹島問題にあまり詳しくない人がレスをするときにこのスレッドの内容を頭の片隅に置いておいてください。
皆さんの議論や思考思索のお役に立てば幸いです。

 


「타케시마 문제의 예습·복습」

그런데, GW에 돌입해 비교적 새로운 사람이 KJ에 있겠지요.
거기서 「타케시마 문제」에 대한 기초지식의 복습·예습을 해 봅시다.
일본인 or한국인이라는 논의에서는 「초보적인 분야에서의 논쟁」으로 끝나 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보다 질 높은 논의를 실시하기 위해서, 이 스렛드를 참고로 해 주시면 다행입니다.


「타케시마 문제」에 있어서의 포인트는 두 개입니다.
·역사적 근거
·국제법적 근거

이 분야에 도착해 여러가지 설명합니다.

 

역사적 근거
일한의 역사적 근거의 비교를 실시하면 양국의 주장에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는 것을 압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근거는, 「실효 지배에 의한 영토 편입의 유무」를 기준으로 한 근거.
·한국이 주장하는 근거는, 「역사서나 지도에 의한 기재의 유무」를 기준으로 한 근거.
「양자의 논의하고 있는 차원이 다르다」것입니다.이 때문에 일한의 주장을 서로 부딪치면「전혀 이야기가 맞물리지 않습니다」.

한국은 「낡은 문헌에 「타케시마는 조선의 영토」와 책있어 있으면, 벌써 영유권이 확립했다」라고 주장해, 「그 후에 일본이 타케시마를 실효 지배해도 그것은 「침략」이니까 무효다」라고 합니다.
일본은 「원래 「무주의 땅을 영토 편입」하려면 「실효 지배」가 필요하다.낡은 문헌에 「타케시마는 조선의 영토」라고 써 있었다고 해도 「실효 지배하고 있지 않으면 영유권은 확립하지 않는다」 것으로, 실효 지배를 실제로 간 일본이 타케시마의 영유권을 먼저 확립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자꾸자꾸 진행하고 가면, 「우야마시마=타케시마는 아니다.다른 섬이다」라고「일본은 타케시마를 조선령으로 인정했다」라고인가 「침략이 위법이 된 것은 1919년 이후」라고「조선이 병합 된 단계에서 영토권은 소멸」이라고일까하고인가…여러가지 자료나 주장이 나옵니다.
또 「양국의 해석」도 다릅니다.예를 들면 「타케시마 한 건」이라고 하는 사건의 해석에서도, 일본에서는 「타케시마를 일본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은 아키라등인가」라고 해석되어 한국에서는 「타케시마를 조선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은 아키라등인가」라고 설마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자의 논의하고 있는 차원이 다르다」위해(때문에), 「역사적 근거」만을 논하면 때때로 평행선을 더듬습니다.

 

국제법적 근거
그런데, 여기서 「국제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이용한다고 논의는 단번에 수습합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이라고 하는 「기준」은 일본에도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국제법」이란 국제 룰 그 자체입니다.그리고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따라서 「어느 쪽의 국가의 말이 정당한가」라고 하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이번 스레에서는, 두 개의 측면을 「국제법」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어느 쪽의 나라가 먼저 타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는지」, 즉 「양국의 역사적 근거의 분석」.
하나 더는「영토권이나 확립하고 나서 이후의, 타케시마 영토권의 추이」입니다.

 

「어느 쪽의 나라가 먼저 타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는지(역사적 근거)」에 임해서 「국제법」을 적용하면, 어느 쪽의 나라의 주장이 법적으로 정당할까요?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을 인용해, 「선점(무주의 땅의 영토 편입)은 실효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키에·에크레오 사건(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에 두어 「역사적 근거」가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역사적인 권원은 오늘로는 법적 효과가 없다」「점유에 직접 관련하는 증거가 결정적으로 중요」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그 다른 판결도 「선점은 실효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법원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역사적 근거」는 어떻게 「국제법에 합치하고 있다」 것입니까?또 어떻게 「일본의 근거보다 한국의 근거가 법적으로 우월하고 있다」 것입니까?
유감스럽지만 한국측으로부터 설득력이 있는 대답은 (듣)묻지 않습니다.아시는 바는 부디 교수 해 주셨으면 싶다.


다음에「영토권이나 확립하고 나서 이후의, 타케시마 영토권의 추이」입니다만…
무려 「타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했다」라고 되는 「조선」입니다만, 1910년에 일본에 병합 되고 있습니다.
즉 그 이후, 타케시마에 대해 영토권을 보관 유지한 것은 일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패전, 연합군의 통치를 거쳐 1948년에 「대한민국」이 독립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새롭게 탄생한 대한민국의 영토에 타케시마가 포함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스렛드를 작성한 분도 계(오)시는 것 같고, 나 자신도 이전에 스렛드를 작성하므로 할애 하겠습니다.
/jp/exchange/photo/read.php?uid=3623&fid=3623&thread=1000000&idx=1&page=25&tname=exc_board_14&number=2110

(↑참조 URL에 대한 질문이나 반론등의 레스는 당스렛드로 가 주세요)

 

 

 

그렇다고 하는 것으로 「타케시마 문제의 예습·복습」스렛드를 작성했습니다.(일한 묻지 않고) 타케시마 문제에 별로 자세하지 않은 사람이 레스를 할 경우에 이 스렛드의 내용을 머리의 한쪽 구석에 놓아두어 주세요.
여러분의 논의나 사고 사색이 도움이 되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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