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年もこのネタを見つけたら、とりあげていこうかと…。
基本的に面白みのないネタですし、時事版の方が適正な板でしょうが。
韓国はえ縄漁船の拿捕について
http://www.jfa.maff.go.jp/j/press/kanri/100112.html
平成22年1月11日、水産庁漁業取締船が韓国はえ縄漁船を漁業主権法違反(操業日誌不記載罪)で拿捕しましたのでお知らせいたします。
なお、水産庁による外国漁船の拿捕は今年に入り初めてです。
事件の概要
1月11日、水産庁漁業取締船「白鷗丸」(499トン)が、長崎県五島市玉之浦町所在大瀬埼灯台西方約78kmの我が国排他的経済水域(EEZ)で操業中の韓国はえ縄漁船「509チェハン」に対し、立入検査を実施したところ、操業日誌にフグ等の漁獲量を記載していなかったことが判明したため、同船を漁業主権法違反(操業日誌不記載罪)で拿捕した。
白鷗丸は、今年も忙しそうですね。
금년도 이 재료를 찾아내면, 취해 갈까하고 ….
기본적으로 재미가 없는 재료이고, 시사판이 적정한 판이겠지만.
한국은 줄어선의 나포에 대해
http://www.jfa.maff.go.jp/j/press/kanri/100112.html
헤세이 22년 1월 11일, 수산청 어업 단속선이 한국은 줄어선을 어업 주권법위반(조업 일지불기재죄)으로 나포했으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수산청에 의한 외국 어선의 나포는 금년에 들어와 처음입니다.
사건의 개요
1월 11일, 수산청 어업 단속선「흰색鷗환」(499톤)가, 나가사키현 고토시 타마노우라쵸 소재 오세기등대 서방 약 78 km의 우리 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조업중의 한국은 줄어선「509 최 한」에 대해, 입회검사를 실시했는데, 조업 일지에 후그등의 어획량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동선을 어업 주권법위반(조업 일지불기재죄)으로 나포했다.
흰색鷗환은, 금년도 바쁜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