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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野「君が代」伴奏拒否訴訟(ひのきみがよばんそうきょひそしょう、2007年(平成19年)2月27日最高裁判所第三小法廷判決)は、日本において、市立小学校の音楽専科の教諭X(原告・控訴人・上告人)が、入学式の国歌斉唱の際に「君が代」のピアノ伴奏を内容とする校長からの職務命令に従わなかったとして、東京都教育委員会(被告・被控訴人・被上告人)から戒告処分を受けたことから、上記命令は思想・良心の自由を定めた日本国憲法第19条に違反するとして、上記処分の取消しを求めたものである。

最高裁は本件職務命令が憲法19条に違反しないとして、Xの請求を認めなかった。本件は、一連の入学式・卒業式における国歌斉唱の際に、ピアノ伴奏を拒否した教諭に対する処分の可否について、初めて最高裁としての判断を示したものであり、重要な意義を有する。

 

事案の概要

 法令の定め
いずれも、本件入学式における時点(1999年4月6日)での規定。
学校教育法18条2号は、小学校教育の目標として「郷土及び国家の現状と伝統について、正しい理解に導き、進んで国際協調の精神を養うこと。」と規定しており、これを受けて学校教育法及び同施行規則を受けて定められた小学校学習指導要領第4章第2D(1)は、学校行事のうち儀式的行事について、「学校生活に有意義な変化や折り目を付け、厳粛で清新な気分を味わい、新しい生活の展開への動機付けとなるような活動を行うこと。」と定め、同章第3の3は、「入学式や卒業式などにおいては、その意義を踏まえ、国旗を掲揚するとともに、国歌を斉唱するよう指導するものとする。」と規定していた。


 事件の概要
Xは、日野市立の公立小学校の音楽専科の教諭であったが、校長が1999年(平成11年)に行われる入学式に際して、ピアノ伴奏をするよう職務命令を行ったところ、Xはこれに応じられない旨の返事を行った。そして、4月6日に行われた入学式においても、司会者が開式の言葉を述べるのに続いて「国歌斉唱」と言ったが、Xはピアノの椅子に座ったままであった。校長は、Xがピアノを弾き始める様子がなかったことから、約5ないし10秒間待った後、あらかじめ用意しておいた「君が代」の録音テープにより伴奏を行うよう指示し、これによって国歌斉唱が行われた。
その後、Xは東京都教育委員会から法令等及び上司の命令に従う義務及び信用失墜行為の禁止を定めた地方公務員法32条及び33条に違反するとし、懲戒事由に該当するとして、戒告処分を受けた。これに対して、Xが本件職務命令が憲法19条に違反し無効であるから、本件処分を取消すよう求めたのが本件である。


 下級審の判断
第1審の東京地方裁判所及び控訴審の東京高等裁判所いずれにおいても、本件処分は適法であるとしてXの請求を棄却した。憲法19条に関して、東京高裁は「法規によりあることを教えることとされている場合に、公教育に携わる公務員がその個人的な思想や良心に反するからといってそのことを教えないというわけにはいかないのである。このような意味での思想・良心の自由の制約は、公共の福祉にかなうものとしてやむを得ないものであって、公教育に携わる公務員として受忍せざるを得ず、このような受忍を強いられたからといって憲法19条に違反するとはいえない。」などと判断し、Xの主張を認めなかった。これに対して、Xが最高裁に上告した。  


 判旨
上告棄却。

多数意見は、Xの有する思想良心(注)について、「君が代」が過去の我が国において果たした役割に係わるX自身の歴史観ないし世界観及びこれに由来する社会生活上の信念等と認めた。
しかし、多数意見は、次の3点にかんがみれば、本件職務命令は憲法19条に反するものとはいえないと判断し、Xの上告を棄却した。
Xの思想良心が、入学式において伴奏拒否するという行為と一般に不可分と結びつくとはいえないこと。
入学式の国歌斉唱の際に「君が代」のピアノ伴奏をするという行為自体は、X自身が特定の思想を有するということを外部に表¥明する行為であると評価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
Xは、公立小学校の教諭として、法令等や職務上の命令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立場にあり、校長から同校の学校行事である入学式に関して本件職務命令を受けたものであり、本件職務命令は法令に基づいて適正に発令されたものであること。

(注)Xの有する思想良心とは、
『君が代』が過去の日本のアジア侵略と結び付いており、これを公然と歌ったり、伴奏することはできない。 子どもに『君が代』がアジア侵略で果たしてきた役割等の正確な歴史的事実を教えず、子どもの思想及び良心の自由を実質的に保障する措置を執らないまま『君が代』を歌わせるという人権侵害に加担することはできないなど。
である。

なお、藤田宙靖裁判官の反対意見及び那須弘平裁判官の補足意見がある。

 

以上引用。

 

ついでに高裁判断と最高裁判断を緑で表¥記。

 

あくまで、X個人の思想良心赤字の内容というものであると認めたに過ぎません。

なおかつ、青文字で示した概要でもあるとおり、

前もって指示している内容に対して反抗しているのならば、

入学式を欠席する又は、出席するにしてもピアノの前に座らずに伴奏全てを拒否する事、

教職を辞する等、様々な方法でXの思想良心を示す事もできたのに、

入学式に出席しかつ、国歌以外のピアノ伴奏をしているのは、

「国旗国歌法を認めない」というX自身の政治活動(パフォーマンス)をしているにすぎない。

それを咎められて罰を受けたからといって、「憲法19条に反する」なんていう前に、

「公務員法」守れと言われてるんだよな。

 

結局のところ、刺身は「部分抽出」しかしないってのがよく判るお話で。


히노 키미가요(일본국가) 반주 재판 소송(wiki)

히노 「키미가요(일본국가)」반주 거부 소송(노송나무 봐가 부르지 않는 장대한 계획히소송, 2007년(헤세이 19년) 2월 27일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 판결)은, 일본에 있고, 시립 초등학교의 음악 전과의 교사 X(원고·공소인·상고인)가, 입학식의 국가 제창 시에 「키미가요(일본국가)」의 피아노 반주를 내용으로 하는 교장으로부터의 직무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고, 도쿄도 교육위원회(피고·피항소인·피상고인)로부터 형량선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부터, 상기 명령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정한 일본국 헌법 제 19조에 위반한다고 하여, 상기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것이다.

최고재판소는 본건 직무명령이 헌법 19조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고, X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본건은, 일련의 입학식·졸업식에 있어서의 국가 제창 시에, 피아노 반주를 거부한 교사에 대한 처분의 가부에 대해서, 처음으로 최고재판소로서의 판단을 나타낸 것이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안의 개요

 법령의 규정
모두, 본건 입학식에 있어서의 시점(1999년 4월 6일)에서의 규정.
학교 교육법 18조 2호는, 초등학교 교육 의 목표로서 「향토 및 국가의 현상과 전통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에 이끌어, 진행되어 국제 협조의 정신을 기르는 것.」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것을 받아 학교 교육법 및 동시행 규칙을 받아 정해진 초등학교 학습 지도 요령 제 4장 제 2 D(1)는, 학교 행사 중 의식적 교지에 도착하고, 「학교 생활에 가치가 있는 변화나 접은 자국을 붙여 엄숙하고 신선한 기분을 맛봐, 새로운 생활의 전개에의 동기마련이 되는 활동을 실시하는 것.」라고 정해 동장 제 3의 3은,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에 있어서는, 그 의의를 근거로 해 국기를 게양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를 제창 하도록(듯이) 지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사건의 개요
X는, 히노시립의 공립 초등학교의 음악 전과의 교사였지만, 교장이 1999년(헤세이 11년)에 행해지는 입학식에 즈음하여, 피아노 반주를 하도록(듯이) 직무명령을 실시했는데, X는 이것 에 응할 수 없는 취지의 대답을 실시했다.그리고, 4월 6일에 행해진 입학식에 대해도, 사회자가 개식의 말을 말하는데 계속 되어 「국가 제창」이라고 했지만, X는 피아노의 의자에 앉은 채로 있었다.교장은, X가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없었던 것으로부터, 약 5내지 10초간 기다린 후, 미리 준비해 둔 「키미가요(일본국가)」의 녹음 테이프에 의해 반주를 실시하도록 지시해, 이것에 의해서 국가 제창을 했다.
그 후, X는 도쿄도 교육위원회로부터 법령등 및 상사의 명령에 따를 의무 및 신용 실추 행위의 금지를 정한 지방공무원법 32조 및 33조에 위반한다고 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고, 형량선고 처분을 받았다.이것에 대해서, X가 본건 직무명령이 헌법 19조에 위반해 무효이기 때문에, 본건 처분을 취소하도록 요구했던 것이 본건이다.


 하급심의 판단
제1심의 도쿄 지방재판소 및 공소심의 도쿄 고등재판소 어느 것에 있어도, 본건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해 X의 청구를 기각했다.헌법 19조에 관해서, 도쿄 고등 법원은「법규에 의해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되고 있는 경우에, 공교육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개인적인 사상이나 양심에 반한다고 해도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이러한 의미로의 사상·양심의 자유의 제약은, 공공의 복지에 필적하는 것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공교육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수인 하지 않을 수 없어, 이러한 수인을 강요당했다고 해 헌법 19조에 위반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등이라고 판단 해, X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이것에 대해서, X가 최고재판소에 상고 했다.  


 판지
상고 기각.

다수 의견은,X가 가지는 사상 양심(주)에 대해서, 「키미가요(일본국가)」가 과거의 우리 나라에 있어 완수한 역할과 관계되는 X자신의 역사관내지 세계관 및 이것에 유래하는 사회 생활상의 신념등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은, 다음의 3점에 한아 보면, 본건 직무명령은 헌법 19조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해, X의 상고를 기각했다.
X의 사상 양심이, 입학식에 대해 반주 거부한다고 하는 행위와 일반적으로 불가분과 결합된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
입학식의 국가 제창 시에 「키미가요(일본국가)」의 피아노 반주를 한다고 하는 행위 자체는, X자신이 특정의 사상을 가진다고 하는 것을 외부에 표명 하는 행위이다고 평가하지 못하는 것.
X는, 공립 초등학교의 교사로서 법령등이나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어, 교장으로부터 동교의 학교 행사인 입학식에 관해서 본건 직무명령을 받은 것이어, 본건 직무명령은 법령에 근거해 적정하게 발령된 것인 것.

(주) X가 가지는 사상 양심이란,
「키미가요(일본국가)」가 과거의 일본의 아시아 침략과 결부되고 있어 이것을 공공연하게 노래하거나 반주 할 수 없다.아이에게 「키미가요(일본국가)」가 아시아 침략으로 과연 온 역할등의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가르치지 않고, 아이의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맡지 않은 채 「키미가요(일본국가)」를 노래하게 한다고 하는 인권침해에 가담할 수 없는 등.
이다.

덧붙여 후지타주정재판관의 반대 의견 및 나스 코우헤이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있다.

 

이상 인용.

 

하는 김에고등 법원 판단과 최고재판소 판단을 초록으로 표기.

 

어디까지나,X개인의 사상 양심적자의 내용이라는 것이다고 인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파랑 문자로 가리킨 개요이기도 한 대로,

미리 지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반항하고 있다면,

입학식을 결석하는 또는, 출석 한다고 해도 피아노의 앞에 앉지 않고 반주 모두를 거부하는 일,

교직을 물러나는 등 , 여러가지 방법으로 X의 사상 양심을 나타내는 일도 할 수 있었는데,

입학식에 출석 밖에 개, 국가 이외의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는 것은,

「국기 국가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X자신의 정치 활동(퍼포먼스)을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을 검문당하고 벌을 받았다고 하고, 「헌법 19조에 반한다」라고 하기 전에,

「공무원법」지키라고 말해지고 있어 좋은.

 

결국, 생선회는 「부분 추출」밖에 하지 않다고 것이 잘 아는 이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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