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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 所詮、法は多数決で創ることが出来るもの。 sas_mi6 2009/02/14 17 0/1

 

第9章 改正

第96条 この憲法の改正は、各議院の総議員の3分の2以上の賛成で、国会が、これを発議し、国民に提案してその承認を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承認には、特別の国民投票又は国会の定める選挙の際行はれる投票において、その過半数の賛成を必要とする。

 

多数決で改正できる。例外は記入されていない。

誰が決めたか解らない「人類普遍の原理」に基づかない原理を配することも可能¥。

 

つまりね、

日本国は、労働階級が領導する、労農同盟を基礎とした人民民主杉独裁の

社会主義国である。

社会主義制度は、日本国の基本制度である。

如何なる組織もまた個人による社会主義の破壊も、これを禁止する。

【用語解説】

社会主義国は、社会主義を標榜する国家。通常は憲法などで社会主義を国家理念・国家政策として掲げる国であり、民主的な選挙で共産党が政権を担っている国(モルドバ、キプロスなど)は社会主義国とは呼ばれない。

民主主義、または民主政(democracy)とは諸個人の意思の集合をもって物事を決める意思決定の原則・政治体制をいう。

独裁政治(英:dictatorship、独:Diktatur)とは、一個人、少数者または一党派が絶対的な政治権力を独占して握る政治体制を指す。独裁制とも言う。

 

と改正することも可能¥なわけだ。

できません。用語がおかしすぎます。

多数が正しいわけではないからな。

 

従って、「良心>法」としない限り自由は何処までも制限できることになる。

人が集団生活をする限り、自由=勝手気ままじゃない。

法は多数決で決めれるものである。

法は、集団生活をするためのルールだろ。

個人の勝手気ままじゃ「秩序」は保たれない。

従って、自由を望む者は、良心>法とせねばならないのである。

集団生活をしないのなら、良心の赴くままに動けばいいかもしれないが・・・。

これを個人の自由>法とする者はまた、良心<法を信ずるものに敗北するだろうから、

 

良心>法>欲を自制できる者だけが「自由」を得られると予¥測する。

 

自由が要らないなら、

自由より些細な秩序(気に食わない奴の言動や行動が無い世界)を重んじるなら、

法>良心を選択すればよいだろう。

人が集団生活をするにあたり、他者の「自由」を阻害しないために「法」というルールを作り、それを破らない事によって「秩序」が保たれ、その「秩序」を乱さない限り、「自己の良心」に従って「自由」に動く事が出来るんだと思うが。

上記の例のような憲法を作るか、中国へでも北朝鮮でも行けばいい。

 

私は選択しない。

じゃあ、今の日本には居られませんね。どこにでも行ってください。


아래의 생선회의 스레코피.

1306 결국, 법은 다수결로 만들 수 있는 것. sas_mi6 2009/02/14 17 0/1

제9장 개정

제96조 이 헌법의 개정은, 각 의원의 총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이것을 발의 해, 국민에게 제안해 그 승인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이 승인에는, 특별한 국민투표 또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때 행 개이는 투표에 대하고, 그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다수결로 개정할 수 있다.예외는 기입되어 있지 않다.

누가 결정했는지 모르는 「인류 보편의 원리」에 근거하지 않는 원리를 배치하는 일도 가능.

 

즉,

일본은, 노동 계급이 령 도 하는, 노농 동맹을 기초로 한 인민 민주삼독재의

사회주의국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일본의 기본 제도이다.

어떤 조직도 또 개인에 의한 사회주의의 파괴도, 이것을 금지한다.

【용어 해설】

사회주의국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통상은 헌법등에서 사회주의를 국가 이념·국가 정책으로서 내거는 나라이며, 민주적인 선거로 공산당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나라(몰도바, 사이프러스등)는 사회주의국이라고는 불리지 않는다.

민주주의, 또는 민주정(democracy)과는 제개인의 의사의 집합을 가지고 사물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원칙·정치체제를 말한다.

독재정치(영:dictatorship, 독일:Diktatur)와는, 한 개인, 소수자 또는 일당파가 절대적인 정치 권력을 독점해 잡는 정치체제를 가리킨다.독재제라고도 말한다.

 

(와)과 개정하는 일도 가능인 (뜻)이유다.

할 수 없습니다.용어가 너무 이상합니다.

다수가 올바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양심>법」이라고 하지 않는 한 자유는 어디까지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이 집단 생활을 하는 한, 자유=부엌 제멋대로이지 않다.

법은 다수결로 결정것이다.

법은, 집단 생활을하기 위한 룰이겠지.

개인의 부엌 제멋대로이지 「질서」는 유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유를 바라는 사람은, 양심>법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집단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양심이 향하는 대로 움직이면 좋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을 개인의 자유>법으로 하는 사람은 또, 양심<법을 믿는 것에 패배할테니까,

 

양심>법>욕구를 자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면 예측 한다.

 

자유가 필요 없으면,

자유보다 사소한 질서(마음에 들지 않는 놈의 언동이나 행동이 없는 세계)를 존중한다면,

법>양심을 선택하면 좋을 것이다.

사람이 집단 생활을 하는 것에 즈음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저해하지 않기 위해(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룰을 만들어, 그것을 찢지 않는 것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어 그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이상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자유」에 움직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기의 예의 같은 헌법을 만드는지, 중국에에서도 북한이라도 가면 된다.

 

나는 선택하지 않는다.

자, 지금의 일본에는 있을 수 없겠네요.어디에라도 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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