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章 改正
第96条 この憲法の改正は、各議院の総議員の3分の2以上の賛成で、国会が、これを発議し、国民に提案してその承認を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承認には、特別の国民投票又は国会の定める選挙の際行はれる投票において、その過半数の賛成を必要とする。
多数決で改正できる。例外は記入されていない。
誰が決めたか解らない「人類普遍の原理」に基づかない原理を配することも可能¥。
つまりね、
日本国は、労働階級が領導する、労農同盟を基礎とした人民民主杉独裁の
社会主義国である。
社会主義制度は、日本国の基本制度である。
如何なる組織もまた個人による社会主義の破壊も、これを禁止する。
と改正することも可能¥なわけだ。
多数が正しいわけではないからな。
従って、「良心>法」としない限り自由は何処までも制限できることになる。
法は多数決で決めれるものである。
従って、自由を望む者は、良心>法とせねばならないのである。
これを個人の自由>法とする者はまた、良心<法を信ずるものに敗北するだろうから、
良心>法>欲を自制できる者だけが「自由」を得られると予¥測する。
自由が要らないなら、
自由より些細な秩序(気に食わない奴の言動や行動が無い世界)を重んじるなら、
法>良心を選択すればよいだろう。
上記の例のような憲法を作るか、中国へでも北朝鮮でも行けばいい。
私は選択しない。
제9장 개정
제96조 이 헌법의 개정은, 각 의원의 총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이것을 발의 해, 국민에게 제안해 그 승인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이 승인에는, 특별한 국민투표 또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때 행 개이는 투표에 대하고, 그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다수결로 개정할 수 있다.예외는 기입되어 있지 않다.
누가 결정했는지 모르는 「인류 보편의 원리」에 근거하지 않는 원리를 배치하는 일도 가능.
즉,
일본은, 노동 계급이 령 도 하는, 노농 동맹을 기초로 한 인민 민주삼독재의
사회주의국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일본의 기본 제도이다.
어떤 조직도 또 개인에 의한 사회주의의 파괴도, 이것을 금지한다.
(와)과 개정하는 일도 가능인 (뜻)이유다.
다수가 올바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양심>법」이라고 하지 않는 한 자유는 어디까지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법은 다수결로 결정것이다.
따라서, 자유를 바라는 사람은, 양심>법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개인의 자유>법으로 하는 사람은 또, 양심<법을 믿는 것에 패배할테니까,
양심>법>욕구를 자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면 예측 한다.
자유가 필요 없으면,
자유보다 사소한 질서(마음에 들지 않는 놈의 언동이나 행동이 없는 세계)를 존중한다면,
법>양심을 선택하면 좋을 것이다.
상기의 예의 같은 헌법을 만드는지, 중국에에서도 북한이라도 가면 된다.
나는 선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