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の主張は「良心は法より優位」である。
各個人は良心に従って行動すべきである。(良心は個人的なものである)
個人的な良心に従うのであるから、責任は各個人にある。
これが「腑に落ちない」「納得できない」人が多いようだ。
この考えは、私のオリジナルではない。
世間一般で唱えられている。
例えば、
カントの良心論の
人間の内なる法廷の意識が良心である・・・ 定義
すべての人間は良心をもっている・・・・・ 内なる裁判官
良心の法廷の裁判官は,自分とは異なる他の人格(観念的人格)
観念的人格は,万人を義務づける者,それゆえ「神」である
良心は,己の所為に関して神の前で果されるべき責任の主観的原理である・・再定義
や
現代世界憲章(第二ヴァティカン公会議公文書)に見られる
人間は心の中に神から刻まれた法を持つ、
それに従うことが人間の尊厳なのであり、
また人間はそれによって裁かれるのである。
神から刻まれた法≒良心とすれば同じだろう。
神の前で果されるべき責任や人間の尊厳より
社会一般の法が優位だとならないだろう。
あ〜待てよ。
日本人に取っては、
神の前で果されるべき責任や人間の尊厳より、
実社会の一般的な法が重要なのかもしれない。
そうか、日本人に取っては、人間であることよりも、日本村の村人であることがより重要なのか?
目の前の組織の秩序を維持することこそ「日本人」としての尊厳なのかもしれない。
本当にそうなの?
この考えなら、
日本人であるより**会社の従業員であることが優位になり、
会社の命令を日本国の法律より優先さるだろうな。
そして、
当然のように、人であることより**会社の従業員であることが優位になり、
会社の命令を良心より優先さる人も現れるだろうな。
本当にそうなの?
나의 주장은 「양심은 법보다 우위」이다.
각개인은 양심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양심은 개인적인 것이다)
개인적인 양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은 각개인에 있다.
이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납득할 수 없다」사람이 많은 듯 하다.
이 생각은, 나의 오리지날은 아니다.
세상 일반으로 주창되고 있다.
예를 들면,
칸트의 양심론의
인간중 되는 법정의 의식이 양심이다··· 정의
모든 인간은 양심을 갖고 있다····· 안 되는 재판관
양심의 법정의 재판관은, 자신과는 다른 다른 인격(관념적 인격)
관념적 인격은, 만명을 의무 부여하는 사람, 그러므로 「신」이다
양심은, 당신의 소위에 관해서 신의 전으로 완수해져야 할 책임의 주관적 원리이다··재정의
(이)나
현대 세계 헌장(제2 바티칸공회의 공문서)으로 보여진다
인간은 마음 속에 신으로부터 새겨진 법을 가지는,
거기에 따르는 것이 인간의 존엄해서 있어,
또 인간은 거기에 따라 재판해지는 것이다.
신으로부터 새겨진 법≒양심 그렇다면 같을 것이다.
신의 전으로 완수해져야 할 책임이나 인간의 존엄보다
사회 일반의 법이 우위라면 안 될 것이다.
아~기다려.
일본인에 취해서는,
신의 전으로 완수해져야 할 책임이나 인간의 존엄보다,
실제사회의 일반적인 법이 중요할지도 모른다.
그런가, 일본인에 취해서는, 인간인 것보다, 일본마을의 마을사람인 것이 보다 중요한가?
눈앞의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인」으로서의 존엄할지도 모른다.
정말로 그래?
이 생각이라면,
일본인인 것보다**회사의 종업원인 것이 우위가 되어,
회사의 명령을 일본의 법률보다 우선 지난일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사람인 것 보다**회사의 종업원인 것이 우위가 되어,
회사의 명령을 양심보다 우선 지난 사람도 나타날 것이다.
정말로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