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6년 일본 도쿠가와씨[德川氏] 에도[江戶]막부는 울릉도행 금지를 돗토리번[鳥取藩]에 전달하여 정식으로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했다.
과연 이 시기에 에도막부는 울릉도만을 조선 영토로 인정했을 뿐인가? 당시 독도가 어느 나라의 영향력 아래 있었는지 자세히 알려주는 사료인 에도시대와 메이지[明治]시대 일본에서 작성된 일본 지도에는 독도가 들어 있지 않았다. 이것은 에도막부와 메이지 행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통틀어서 조선 영토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확고히 증명해 준다. 필자는 일본의 옛 지도를 찾아내어 과거에도 독도가 한국 땅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메이지시대가 되면 관선의 일본 지도가 작성되기 시작했으나 여기에도 독도는 빠져 있다. 예를 들면 관판실측일본지도(官版實測日本地圖)는 1870년 이노 다다타카[伊能忠敬]라는 유명한 일본의 지리학자가 작성한 관선지도인데, 오키 섬이 그려져 있지만 독도는 없었다. 메이지 행정부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어느 나라의 영토인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조선과 일본이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을 체결한 해인 1876년 9월에 작성, 발행된 대일본전도(大日本全圖)에는 일본 각 지방의 주요 이름이 상세히 적혀 있지만 독도가 그려져 있지 않았다. 메이지 행정부는 1870년과 1877년 두 번에 걸쳐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다는 공식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이 잘 반영된 결과인 셈이다.
1877년에 메이지 행정부는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을 조사해 보라고 시마네현[島根縣]에 지시했고, 시마네현에서는 결론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보고했다.
또 하나 논리의 공백에 대해서 말하자면 1882년부터 1900년 사이를 거론할 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1882년에 고종(高宗)이 이규원(李奎遠)을 울릉도검찰사로 임명하면서 우산도(于山島)에 대해 묻자, 이규원은 “우산(于山)이란 울릉도의 옛 도읍 이름이며 우산도는 바로 울릉도를 가리킨다”고 대답해 독도의 존재를 부정해 버렸다는 이야기가 고종실록(高宗實錄)에 전한다. 또한 그는 돌아와 “울릉도를 조사하면서 울릉도의 최고봉인 성인봉 꼭대기까지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았는데 섬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고종에게 보고했다.
일본 학자들은 당시 조선 조정의 이러한 인식을 들으면서 조선 조정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의 본격적인 비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후 1900년에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석도(石島)라는 이름으로 울릉군이 편입시킨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당시 조선 조정의 독도 인식이 전술한 바와 같이 모호했다고 주장하며 칙령41호 속에서 일컬어진 “석도”가 독도라는 증거는 없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은 1905년에 “주인이 없는 땅”을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는 일본 측 주장을 강화시켜 주는 증거로 일본 학자들이 활용하고 있다.
일본 측의 이 논리에 대해서도 칙령41호의 석도가 독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 주는 역사적 자료발굴이 아쉽다. 물론 한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 울릉도의 주민 중에 전라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라도 방언으로 석도를 “돌섬→돌도→독도”라고 불러 석도는 독도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 덧붙여서 1882년에 조선 조정의 애매했던 독도 인식이 1900년 무렵에는 확실한 인식으로 바뀌었다는 자료가 발굴되면 완벽하게 일본 측의 주장을 논파할 수 있다. 독도를 지배해온 한국의 긴 역사 속에서 볼 때, 이런 부분은 매우 사소하므로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틈으로 일본 연구자들이 들어와 한국 측의 논리 전체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필자 나름대로의 해석을 시도해 본다. 칙령41호 속의 죽도는 역사적인 사실로 볼 때 울릉도 바로 옆에 있는 죽도(竹島)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칙령41호 속의 “석도”는 어느 섬을 가리키는가? 일본인들은 울릉도의 동북쪽에 붙어 있는 관음도(菩薩島)를 석도(石島)라고 암시한다. 즉 석도는 절대 독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19세기 말 당시 관음도는 도정(島頂)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학자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타쿠쇼쿠대학 교수가 그의 저서 “다케시마는 일한(日韓) 어느 쪽의 것인가?(문예춘추, 2001년)” 110쪽에서 지도와 함께 밝힌 바 있다. 그러므로 조선에서 “도정”을 갑자기 “석도”라고 부를 리가 없다. 그리고 군함 니이다카[新高]호의 일지(1904년 9월 25일자)에 현재의 독도에 대해 “한국인들은 이것을 독도(獨島)로 쓰고 우리(일본) 어부들은 이것을 줄여서 량꼬도라고 칭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량꼬도는 서양에서 유입된 독도 명칭을 줄인 일본인들의 호칭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때 1900년 초즘에는 석도가 “돌섬, 독섬, 독도” 등으로 불리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일본의 시마네현이 1905년에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시키기 5년 전에 이미 독도를 확실히 조선 영토라고 천명한 문서이다.
▶ 최근 유미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박세당(朴世堂)의 서계잡록(西溪雜錄)에 포함된 필사본에서 “대개 두 섬(울릉도와 우산도)이 그다지 멀지 않아 한번 큰 바람이 불면 닿을 수 있는 정도다. 우산도는 지세가 낮아, 날씨가 매우 맑지 않거나 최고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울릉도에서) 보이지 않는다.[不因海氣極淸朗, 不登最高頂, 則不可見]”라는 문헌을 발견하여 우산도(于山島)는 지금의 울릉도와 같은 섬이 아니라는 것과 죽도(竹島)나 관음도(菩薩島)처럼 울릉도와 인접한 섬도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그리하여 우산도가 지금의 독도를 가리키는 명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본 측의 견해를 완전히 논파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으로 지금까지의 역사상 논리 공백에 대해 필자 나름대로의 논리를 전개하여 그 공백을 메워 보았다. 지금가지는 주로 역사상의 논리 공백에 대해 예를 들어 살펴보았다. 국제법상의 논리는 후술하겠지만 대체적으로 한국에 아주 유리하다. 하지만 세심하고 보다 정교하게 독도에 관한 국제법상의 논리를 구축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1696년 일본 도쿠가와씨[德川氏] 에도[江戶]막부는 울릉도행 금지를 돗토리번[鳥取藩]에 전달하여 정식으로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했다.
과연 이 시기에 에도막부는 울릉도만을 조선 영토로 인정했을 뿐인가? 당시 독도가 어느 나라의 영향력 아래 있었는지 자세히 알려주는 사료인 에도시대와 메이지[明治]시대 일본에서 작성된 일본 지도에는 독도가 들어 있지 않았다. 이것은 에도막부와 메이지 행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통틀어서 조선 영토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확고히 증명해 준다. 필자는 일본의 옛 지도를 찾아내어 과거에도 독도가 한국 땅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메이지시대가 되면 관선의 일본 지도가 작성되기 시작했으나 여기에도 독도는 빠져 있다. 예를 들면 관판실측일본지도(官版實測日本地圖)는 1870년 이노 다다타카[伊能忠敬]라는 유명한 일본의 지리학자가 작성한 관선지도인데, 오키 섬이 그려져 있지만 독도는 없었다. 메이지 행정부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어느 나라의 영토인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조선과 일본이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을 체결한 해인 1876년 9월에 작성, 발행된 대일본전도(大日本全圖)에는 일본 각 지방의 주요 이름이 상세히 적혀 있지만 독도가 그려져 있지 않았다. 메이지 행정부는 1870년과 1877년 두 번에 걸쳐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다는 공식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이 잘 반영된 결과인 셈이다.
1877년에 메이지 행정부는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을 조사해 보라고 시마네현[島根縣]에 지시했고, 시마네현에서는 결론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보고했다.
또 하나 논리의 공백에 대해서 말하자면 1882년부터 1900년 사이를 거론할 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1882년에 고종(高宗)이 이규원(李奎遠)을 울릉도검찰사로 임명하면서 우산도(于山島)에 대해 묻자, 이규원은 "우산(于山)이란 울릉도의 옛 도읍 이름이며 우산도는 바로 울릉도를 가리킨다"고 대답해 독도의 존재를 부정해 버렸다는 이야기가 고종실록(高宗實錄)에 전한다. 또한 그는 돌아와 "울릉도를 조사하면서 울릉도의 최고봉인 성인봉 꼭대기까지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았는데 섬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고종에게 보고했다.
일본 학자들은 당시 조선 조정의 이러한 인식을 들으면서 조선 조정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의 본격적인 비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후 1900년에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석도(石島)라는 이름으로 울릉군이 편입시킨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당시 조선 조정의 독도 인식이 전술한 바와 같이 모호했다고 주장하며 칙령41호 속에서 일컬어진 "석도"가 독도라는 증거는 없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은 1905년에 "주인이 없는 땅"을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는 일본 측 주장을 강화시켜 주는 증거로 일본 학자들이 활용하고 있다.
일본 측의 이 논리에 대해서도 칙령41호의 석도가 독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 주는 역사적 자료발굴이 아쉽다. 물론 한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 울릉도의 주민 중에 전라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라도 방언으로 석도를 "돌섬→돌도→독도"라고 불러 석도는 독도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 덧붙여서 1882년에 조선 조정의 애매했던 독도 인식이 1900년 무렵에는 확실한 인식으로 바뀌었다는 자료가 발굴되면 완벽하게 일본 측의 주장을 논파할 수 있다. 독도를 지배해온 한국의 긴 역사 속에서 볼 때, 이런 부분은 매우 사소하므로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틈으로 일본 연구자들이 들어와 한국 측의 논리 전체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필자 나름대로의 해석을 시도해 본다. 칙령41호 속의 죽도는 역사적인 사실로 볼 때 울릉도 바로 옆에 있는 죽도(竹島)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칙령41호 속의 "석도"는 어느 섬을 가리키는가? 일본인들은 울릉도의 동북쪽에 붙어 있는 관음도(菩薩島)를 석도(石島)라고 암시한다. 즉 석도는 절대 독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19세기 말 당시 관음도는 도정(島頂)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학자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타쿠쇼쿠대학 교수가 그의 저서 "다케시마는 일한(日韓) 어느 쪽의 것인가?(문예춘추, 2001년)" 110쪽에서 지도와 함께 밝힌 바 있다. 그러므로 조선에서 "도정"을 갑자기 "석도"라고 부를 리가 없다. 그리고 군함 니이다카[新高]호의 일지(1904년 9월 25일자)에 현재의 독도에 대해 "한국인들은 이것을 독도(獨島)로 쓰고 우리(일본) 어부들은 이것을 줄여서 량꼬도라고 칭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량꼬도는 서양에서 유입된 독도 명칭을 줄인 일본인들의 호칭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때 1900년 초즘에는 석도가 "돌섬, 독섬, 독도" 등으로 불리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일본의 시마네현이 1905년에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시키기 5년 전에 이미 독도를 확실히 조선 영토라고 천명한 문서이다.
▶ 최근 유미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박세당(朴世堂)의 서계잡록(西溪雜錄)에 포함된 필사본에서 "대개 두 섬(울릉도와 우산도)이 그다지 멀지 않아 한번 큰 바람이 불면 닿을 수 있는 정도다. 우산도는 지세가 낮아, 날씨가 매우 맑지 않거나 최고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울릉도에서) 보이지 않는다.[不因海氣極淸朗, 不登最高頂, 則不可見]"라는 문헌을 발견하여 우산도(于山島)는 지금의 울릉도와 같은 섬이 아니라는 것과 죽도(竹島)나 관음도(菩薩島)처럼 울릉도와 인접한 섬도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그리하여 우산도가 지금의 독도를 가리키는 명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본 측의 견해를 완전히 논파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으로 지금까지의 역사상 논리 공백에 대해 필자 나름대로의 논리를 전개하여 그 공백을 메워 보았다. 지금가지는 주로 역사상의 논리 공백에 대해 예를 들어 살펴보았다. 국제법상의 논리는 후술하겠지만 대체적으로 한국에 아주 유리하다. 하지만 세심하고 보다 정교하게 독도에 관한 국제법상의 논리를 구축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