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い時代にはそもそも紛争が生じても裁判はおこなわれず、もっぱら復讐行為とジッペからの追放によって解決された。被害にあった者は、大声をだして仲間に助けをもとめる。その声を聞きつけた者は、すぐに現場にかけつけなければならない。
ある事件がおこったときの復讐行為は、それが現行犯であるか、一夜明けてのちであるかによって異なる。現行犯のばあいには、加害行為と復讐行為がつりあっていなくともよい。被害者を助けようとして、加害者を殺してもさしつかえない。
一夜明けたばあいには犯人の特定がむずかしくなるため、ジッペのあいだで戦い フェーデ(原意は敵対)がはじまる。そのとき加害者に復讐することもあるが、ジッペのなかでの被害者の位置に相当する人物に復讐してもよい。犯人そのひとへの復讐が問題なのではなく、ジッペの名誉の回復が重要だからである。
しかし、戦いをつづけてはたがいのジッペに大きな被害がでるため、しばしば途中で、贖罪金の支払いや婚姻によって、和解が成立した。
一方、宗教上の犯罪や謀反罪、強姦などの破廉恥罪については、ジッペの保護がうけられない。犯人は、平和喪失者となり、ジッペから追放(アハト刑、追放刑)される。追放された者は、「人間狼」とみなされた。ジッペからの追放は、ほとんど死を意味したが、一定期間のあいだは、身請金を支払って平和を買いもどすことができた。
500年ころにフランク王国が成立するが、それより前のゲルマン社会では一部にローマ法の影響がおよんだとはいえ(ローマ卑俗法)、 外来法の影響はまだそれほど受けていない。法は記録されず、法格言として覚えやすい言い回しで口伝えにつたえられた。
自由人の全成人男性からなる民会は、裁判集会をも兼ねていて、全員一致で決められた。仲間の保護をうけたり、裁判に参加できるのは自由人にかぎられた。非自由人は、人間としての資格が欠けるとみなされ、家の主人の懲戒権に服した。
自力救済(フェーデ)をふせいで、失われた平和秩序を回復し、当事者の和解をもたらすために選ばれたのが、裁判という手続である。したがって、歴史上初期の裁判は、あくまでも個々の具体的ケースで合意を形成するため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場であって、一般的法規を適用する場ではない。すべての紛争は、刑事事件としてあつかわれ、民事紛争は存在しない。また、こののち中世をつうじて判決は被告と同じか、より高い身分の人々によって発見されるべきものとされた(仲間裁判の原則)。
ゲルマン的・伝統的裁判は、中世盛期以降、ローマ=カノン法的訴訟手続が普及するまで、裁判集会型法発見モデルにしたがっていた。裁判集会の構成メンバーは、裁判長、判決発見人、訴訟当事者である。ここでの裁判長は訴訟の司会役にとどまり、判決を下すレフェリーではない。
判決発見にたずさわったのは、裁判集会のメンバーである。裁判の特徴は、厳格な形式主義、当事者主義、口頭主義にあった。
このモデルにもとづく手続は、つぎのような段取りですすむ。「原告なければ裁判官なし」と言われたとおり、被害者あるいはその友人が原告として、被告を裁判集会に召喚することから、裁判がはじまる。被害者訴追主義がとられ、職権による告発も事実調査もおこなわれない。
被告が出頭を拒否すれば、平和喪失となる。
原告が被告の法侵害行為を非難することが訴えの提起となるが、この時点で原告が被告に決闘をいどむこともできた。決闘におうじなければ敗訴する。
決闘がなければ、被告は原告の主張をみとめるか、否定する。
否定したときには、被告はみずからの主張の正当性を雪冤宣誓(せつえんせんせい)によって証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雪冤宣誓とは、共同体の複数の仲間(3,7,12名など) が被告は偽りをいうような人間ではないと請けあう人格保証の宣誓である。
雪冤宣誓が不首尾におわったときには神判(神明裁判)が利用される。
目撃者などの偶然の証人による証明はゆるされず、証明には形式が重視され、自由心証主義のはいる余地はない。
こののち、判決発見人(すべての裁判集会民)が判決提案をおこなう。判決に疑問をもつ者は、別の判決を用意すれば判決を非難できる。ただし、判決非難は、判決提案者の名誉を非難することでもあるので、よほどの覚悟が必要である。
立会人が判決に賛同すれば、判決が確定する。しかし、判決の執行は、勝訴者の実力にゆだねられた。
被告が判決をうけいれようとしないとき、被告は、裁判所外で原告との直接対決で無実を原告に納得させるか、あるいは、それができなければ、贖罪金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る。控訴という手続は、いまだ存在しなかった。
平和喪失者が裁判集会に訴えられ、有罪判決を宣告されるようになったときに、はじめて刑罰が発生した。犯罪は、世界秩序の破壊とかんがえられ、犯罪の種類によって一定の刑罰が対応していた。窃盗犯は絞首、秘密殺人犯は車刑、強姦犯は斬首、姦通など風俗犯は沼地にしずめられた。
犯罪行為は宿命とみなされた。「行為が存在するのでないかぎり、悪意を見いだすことはできない」とされ、未遂・教唆・幇助は罰せられない[結果刑法]。
また、刑罰は呪術的な贖罪とされ、死刑執行が成功しなかったばあいでも、再度の執行は禁じられ、水のもる舟で漂流させて運命を天にまかせるといった「偶然刑」がとら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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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米法だと、論争主義(当事者主義) 対 糺問主義という形で語られるのが普通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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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う一つの対立軸としての、弾劾主義(告発主義) 対 糺問主義
낡은 시대에는 원래 분쟁이 생겨도 재판은 행해지지 않고, 오로지복수 행위와집페로부터의 추방에 의해서 해결되었다.피해를 당한 사람은, 큰 소리를이고라고 동료에게 도움을 구한다.그 소리를 우연히 들은 사람은, 빨리 현장에 당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복수 행위는, 그것이 현행범인지, 하룻밤 새벽이라고 후일까에 따라서 다르다.현행범의 경우에는, 가해 행위와 복수 행위가 평형을 이루지 않아도 좋다.피해자를 도우려고, 가해자를 죽여도 지장이 없다.
하룻밤 지난 경우에는 범인의 특정이 어려워지기 위해, 집페의 사이에 싸워 페데(원의는 적대)가 시작한다.그 때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일도 있다가, 집페 속으로의 피해자의 위치에 상당하는 인물에게 복수해도 괜찮다.범인 그 사람에게의 복수가 문제 (이) 아니라, 집페의 명예의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이다.
한편, 종교상의 범죄나 모반죄, 강간등의파렴치죄에 대해서는, 집페의 보호를 받게 되지 않는다.범인은,평화 상실자가 되어, 집페로부터 추방(아하트형, 추방형)된다.추방된 사람은, 「인간늑대」라고 보였다.집페로부터의 추방은, 거의 죽음을 의미했지만, 일정기간의 사이는, 신청금을 지불해 평화를 구매 되돌릴 수 있었다.
500년무렵에 프랭크 왕국이 성립하지만, 그것보다 전의 게르만 사회에서는 일부에 로마법의 영향이 미쳤다고는 해도(로마 비속법), 외래법의 영향은 아직 그만큼 받지 않았다.법은 기록되지 않고, 법격언으로서 기억하기 쉬운 표현으로 구전에 전해졌다.
자유인의 전성인 남성으로부터 되는 민회는, 재판 집회도 겸하고 있고, 전원 일치로 결정되었다.동료의 보호를 받거나 재판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자유인에 한해졌다.비자유인은,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빠진다고 보여 집의 주인의 징계권에 복종했다.
자력구제(페데)를 방지하고,없어진 평화 질서를 회복해, 당사자의 화해를 가져오는위해(때문에) 선택된 것이,재판이라고 하는 수속이다.따라서, 역사상 초기의 재판은, 어디까지나개개의 구체적 케이스에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장소에서 만나며, 일반적 법규를 적용하는 장소는 아니다.모든 분쟁은, 형사사건으로서 다루어져 민사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또, 이 후중세를 통해서 판결은 피고와 같은가, 보다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다(동료 재판의 원칙).
게르만적·전통적 재판은, 중세 전성기 이후,로마=캐논 법적 소송수속이 보급할 때까지,재판 집회형법발견 모델에 따라서 있었다.재판 집회의 구성 멤버는, 재판장, 판결 발견인, 소송당사자이다.여기서의 재판장은 소송의 사회역에 머물러, 판결을 내리는 레퍼리는 아니다.
판결 발견에 종사한 것은, 재판 집회의 멤버이다.재판의 특징은, 엄격한 형식주의, 당사자 주의, 구두 주의에 있었다.
이 모델에 의거하는 수속은, 다음과 같은 절차입니다 산다.「원고 없으면 재판관 없음」이라고 해졌던 대로, 피해자 있다 있어는 그 친구가 원고로서 피고를 재판 집회에 소환하는 것부터, 재판이 시작한다.피해자 소추 주의가 취해져 직권에 의한 고발도 사실 조사도 행해지지 않는다.
피고가 출두를 거부하면, 평화 상실이 된다.
원고가 피고의 법침해 행위를 비난 하는 것이 호소의 제기가 되지만, 이 시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결투를 걸 수도 있었다.결투 향기나는 글자 없으면 패소한다.
결투가 없으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지, 부정한다.
부정했을 때에는, 피고는 스스로의 주장의 정당성을설원선서(절연 선생님)에 의해서 증명해야 한다.설원선서란, 공동체의 복수의 동료(3,7,12명등)이 피고는 거짓을 말하는 인간은 아니면 서로 찾는 인격 보증의 선서이다.
설원선서가 결과가 나게 끝났을 때에는 신판(신명 재판)이 이용된다.
이 후,판결 발견인(모든 재판 집회민)이판결 제안을 행한다.판결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은, 다른 판결을 준비하면 판결을 비난 할 수 있다.다만, 판결 비난은, 판결 제안자의 명예를 비난 하는 것도 있다의로, 상당한 각오가 필요하다.
입회인이 판결에 찬동 하면, 판결이 확정한다.그러나,판결의 집행은, 승소자의 실력에 맡겨졌다.
피고가 판결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 피고는, 재판소외에서 원고와의 직접 대결로 무실을 원고에게 납득시키는지, 있다 있어는, 그것을 할 수 없으면, 속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있다.공소라고 하는 수속은, 아직도 존재하지 않았다.
범죄 행위는 숙명으로 간주해졌다.「행위가 존재하므로 없는 한, 악의를 찾아낼 수 없다」라고 여겨져 미수·교사·방조는 처벌되지 않는[결과 형법].
또, 형벌은 주술적인 속죄로 여겨져 사형 집행이 성공하지 않았던 경우에서도, 재차의 집행은 금지되어 물배로 표류시켜 운명을 하늘에 맡긴다고 한 「우연히형」이 취해졌다.
오늘의 우리 항복순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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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ius commune 로마 호세이 대학전
오늘의 우리 항복순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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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논법
오늘의 우리 항복순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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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서, 로마법을 기초로 하는 법전 편찬
오늘의 우리 항복순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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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법과 대륙법
오늘의 우리 항복순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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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법
오늘의 우리 항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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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법이라고, 논쟁 주의(당사자 주의) 대 규문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말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늘의 우리 항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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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의 대립 축으로 한, 탄핵 주의(고발 주의) 대 규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