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君が殴ったの?”…7歳息子殴った友達尋ねて暴行をはたらいたパパ ‘執行猶予’
7肉 私は 息子を 殴った 友達を 尋ねて 携帯電話で 暴行をはたらいた パパが 執行猶予を 宣告受けた.
蔚山地方法院 刑事10単独 ギムギョングロック 判事は 児童服地方法院 違反 疑いで 裁判に 越された 40代 Aさんに 懲役 6ヶ月に 執行猶予 1年を宣告して 児童虐待 再犯 予防 講義 40時間 受講を 言い付けたと 26である 明らかにした.
Aさんは 去る 7月 16である 午後 泣きながら 家に 入って来た 7肉 息子から “遊び場で 友達 Bが 私を 伏せるように と
Aさんは Bだね お母さんに 電話を かけたが 受けるの ないで 遊び場で が B軍を 伏せるように と 息子を 殴った 理由を 聞いた
これに B軍が 息子に “すまないと したんじゃないの”と 欠点 Aさんは 腹立ちまぎれに 携帯電話で B軍を たいてい 代 殴って 息子にも B軍を殴るようにした.
裁判府は “経緯が いずれにせよ 大人が 児童を 対象で 暴力を 振るった のは 厳に 処罰すると 割 必要が ある”と言いながらも “ただ,息子が 正しかったという 言葉を 聞いて 偶発的に 犯行した のを 考慮した”と 宣告 理由を 明らかにした.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757705?lfrom=comment
執行猶予なら身分は前科者おこるでしょう? どうせ韓国は死刑執行もなくて子供がなぐられて帰って来て親が怒ったのが情状酌量になるので形量も軽くて, 単純に携帯電話で殴ることでやめないで, その子供を本当に殺害すれば良かった w
“네가 때렸지?”…7살 아들 때린 친구 찾아가 폭행한 아빠 ‘집행유예’
7살 난 아들을 때린 친구를 찾아가 휴대전화로 폭행한 아빠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후 울면서 집에 들어온 7살 아들로부터 “놀이터에서 친구 B가 나를 엎드리게 하고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B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놀이터로 가 B군을 엎드리게 하고 아들을 때린 이유를 물었다.
이에 B군이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잖아”라고 하자 A씨는 홧김에 휴대전화로 B군을 한 대 때리고 아들에게도 B군을 때리게 했다.
재판부는 “경위가 어떻든 어른이 아동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757705?lfrom=comment
집행유예라면 신분은 전과자 일것이다? 어차피 한국은 사형 집행도 없고 아이가 얻어맞고 돌아와 부모가 분노한 것이 정상참작 되므로 형량도 가벼워, 단순히 휴대폰으로 때리는 것에서 그만두지 않고, 그 아이를 정말로 살해하면 좋았던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