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 전부터 조선에서는 축구가 번성했던 것 같다 것입니다만, 조선 총독부가 그것을 탄압 통제하려고 했다고 하는 언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노무라 스스무『코리안 세계의 여행』(코단샤 1996) p314에는, 이하와 같은 기술이 있습니다.
「축구 통제령」
일찌기 일본의 식민지였던 무렵의 한반도에서 이런 법안이 나와 있던 것을 아는 사람은, 한국・조선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의 사이에서도 얼마 안되다.그것은, 당시 「축구」와 호라고 있던 축구를, 조선 총독부의 어려운 관할하에 두어, 그 시합수도 극단적으로 제한하자고 하는 것이었다.
19 세기말에 영국 군함의 수병들을 통해서 축구를 수입한 조선의 사람들은, 일본인보다 한 발 앞서 이 스포츠에 친숙해 졌다.일본인 팀과의 시합에서는, 한국인측의 압승에 끝나는 것도 많았다.이윽고 축구장은, 「선인」「반도인」와 업신여겨지고 있던 한국인들의, 울분을 풀어 민족으로서의 자랑을 그 때만 되찾는 모습의 장소가 되어 간다.그것이 항일의 기운에 결합되는 것을 무서워한 조선 총독부의 손으로, 1934년(쇼와9년)에 작성되었던 것이, 「축구 통제령」인 것이었다.
이 법령은, 한국인 체육 관계자 맹반대로 당해, 결국 포고되었던 것이다가, 축구는 한국인에 있어서 더욱 더, 단순한 스포츠를 넘은, 민족의 프라이드와 나누기 어렵게 결합된 특별한 것이 된다.
상기안에「축구 통제령」에 임해서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만, 니시오 타츠오『스포츠에 보는 조선에의 식민지 지배』(「전위」2001년 9월호) p86에 이러한 기술은 있었습니다.
1934년 총독부는, 「축구가 때에는 동맹 휴교, 집단 싸움등을 일으키는」것을 구실로 해 전조선 경기에는 총독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축구 통제 원안」를 발표했다.이것에 대해서 평양에 있던 칸사이 체육회(1925년 창설)는, 의연히 반대 투쟁을 전개해 총독부에「조금 연구하는 것」를 약속시켜 실시를 저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축구 통제령」에 대한 전거나 참고 사료는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무라로 해도 니시오로 해도, 어떠한 근거로「축구 통제령」에 임해서 말하고 있겠지요.
그래서, 무엇인가 아시는 분이 계(오)시면 교시를 부탁드리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xiaoke★놀이중
▲「蹴球統制令」とは?
▲「축구 통제령」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