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손해배상’ 항소심도 정부배상 판결 - 인사이드비나
1968년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사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우리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부장판사 견종철•최현종•배용준)는 17일 학살사건 피해자 응웬 티 탄(Nguyen Thi Thanh, 64)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정부측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가 요구한 3000만1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ベトナム戦民間人虐殺賠償判決 ^_^
‘ベトナム戦韓国軍民間人虐殺損害賠償’ 抗訴審も政府賠償判決 - インサイド費や
1968年ベトナム戦争当時韓国軍の民間人虐殺事件被害者の損害賠償請求訴訟抗訴審でも我が政府の梨上策なのを認める判決が出た.
ソウル中央地方法院民事抗訴3-1部(部長判事ギョンゾングチォルツェヒョンゾングベヨングズン)は 17日虐殺事件被害者ウングウェンティー弾(Nguyen Thi Thanh, 64)さんが大韓民国政府を相手に出した損害賠償請求訴訟抗訴審で被告人政府側抗訴を棄却して原稿が要求した 3000万100ウォンを賠償しなさいと判決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