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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쇼우이치 주일대사 「한국에게는 아직 5억엔이 남아 있다.지금부터 일한이 협력해 새로운 위안부 기금을 만들자!」,<<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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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인가?w
형편 좋게 시치미 떼면서 정색하는 척하지만, 국제사회의 냉정한 현실은 닛폰人들을 위로해주지 않는다.....
(´-`=)
2021년 1월 23 일
외무대신 담화: 前 위안부 등이 제기한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 관련 판결 확정에 관하여
1. 前 위안부 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1 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고 일본정부에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 등을 명하는 판결을내렸으며 금일 23일 동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국제법상 국가는 주권을 가지며 서로 대등한 존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에서 일본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금번 소송이 각하(却下)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해 온 바 있습니다. 금번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주권면제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적시된 국제법에 명백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3.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일한간 재산 및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일한 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고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함(제 2 조)을 규정하였으며 이 협정은 그간 일한관계의 기초가 되어 왔습니다.
4. 아울러 2015 년 12 월 일한 외교장관회담 합의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인 해결”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정부는 이 합의 하에 약속한 조치를 모두 이행해 왔습니다. 한국정부도 이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한국의 합의 이행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금번 판결은 국제법 및 일한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6.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가로서 스스로 책임지고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합니다.
https://www.mofa.go.jp/mofaj/press/danwa/page6_000519.html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가로서 스스로 책임지고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합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가로서 스스로 책임지고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합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가로서 스스로 책임지고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합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가로서 스스로 책임지고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합니다.
/kr/board/exc_board_9/view/id/323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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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ショー優理駐日大使 「韓国にはまだ 5億円が残っている.今から日韓が協力して新しい慰安婦基金を作ろう!」,<<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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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気か?w
都合良くとぼけながら真顔するふりをするが, 国際社会の冷情な現実はニッポン人らを慰めてくれない.....
(′-`=)
2021年 1月 23 日
外務大臣談話: 前 慰安婦などが申し立てた大韓民国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訴訟関連判決確定に関して
1. 前 慰安婦などが日本政府を相手に申し立てた訴訟で去る 1 月 8日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が国際法の上の株券免除原則の適用を否定して日本政府に原稿たちに対する損害賠償支給などを命ずるパンギョルウルネリョッウであり今日 23日東判決が確定されました.
2. 国際法の上国家は株券を持ってお互いに対等な存在なので原則的に外国の裁判権に従わないです. 日本はこの国際法の上の株券免除原則で日本政府が韓国の裁判権に従うことは認めることができないし今度訴訟が閣下(却下)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立場を再三表明して来た事があります. 今度ソウル中央地方法院が株券免除原則の適用を否定する判決を下したことは国際司法裁判所判決でも適時された国際法にはっきりと違反するのです.
3. 慰安婦問題を含んで日韓間財産及び請求権問題は 1965年働いた請求権?経済協力協定で ”完全にそして最終的に解決”になったしどんな主張もできないことでする(第 2 条)を規定したしこの協定はその間日韓関係の基礎になって来ました.
4. 同時に 2015 年 12 月働いた外交長官会談合意で慰安婦問題の “最終的及び不可逆賊な解決”が確認されました. 日本政府はこの合意の下に約束した措置を皆履行して来ました. 韓国政府もこの合意が両国政府の公式合意なのを認めているし国際社会が韓国の合意移行を見詰めている状況です.
5. 今度判決は国際法及び日韓両国の間合意にはっきりと違反することで極めて残念で決して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ません.
6. 日本は韓国に対して国家として自ら責任を負って直ちに国際法違反状態を改めるために適切な措置を講ずることを今一度強力に要求します.
https://www.mofa.go.jp/mofaj/press/danwa/page6_000519.html
日本は韓国に対して国家として自ら責任を負って直ちに国際法違反状態を改めるために適切な措置を講ずることを今一度強力に要求します.
日本は韓国に対して国家として自ら責任を負って直ちに国際法違反状態を改めるために適切な措置を講ずることを今一度強力に要求します.
日本は韓国に対して国家として自ら責任を負って直ちに国際法違反状態を改めるために適切な措置を講ずることを今一度強力に要求します.
日本は韓国に対して国家として自ら責任を負って直ちに国際法違反状態を改めるために適切な措置を講ずることを今一度強力に要求し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