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해 임신시킨 패륜父 징역 10년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홍준)는 25일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노모씨(42)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노씨에 대해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는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친딸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했다”며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가진 인간이라면 상상하기조차 힘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히 노씨는 딸을 성폭행해 자신의 아이를 임신시켰다”며 “딸이 출산한 후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집요하게 계속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노씨는 2007년 당시 16세였던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 5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자행해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출산한 아이를 입양을 시켰고, 이후에도 딸에 대한 성추행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gid=315986&cid=307109&iid=224041&oid=003&aid=0003503544&ptype=011
実の娘性暴行して姙娠させた破倫父 懲役 10年
【ソウル=ニューシース】朴どおり記者 = ソウル南部地方法院刑事合意11部(部長判事キムホンジュン)は 25日未成年者である実の娘を何回性暴行した疑い(継き柄による強姦など)に起訴された老母さん(42)に対して懲役 10年を宣告した.
裁判府はまたノ氏に対して 7年間位置追跡電子装置を附着して 5年間身の上情報を公開するように言い付けた.
裁判府は判決文でノ氏は自分の性慾を満たすために実の娘を性暴行して強制醜行したと正常な道徳観念を持った人間なら想像することさえ大変な反人倫的な犯行をやらかしたと量刑理由を明らかにした.
であって 特にノ氏は娘を性暴行して自分の子供を姙娠させたと娘が出産した後にも強姦や強制醜行を執拗に続いたという点で厳罰が不可避だと説明した.
ノ氏は 2007年当時 16歳だった自分の娘を性暴行するなど去る 5月まですべて三回にわたって性暴行をほしいままにして姙娠までさせた疑いに起訴された.
ノ氏は出産した子供を入養をさせたし, 以後にも娘に対するセクハラを躊躇しないことと伝わった.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gid=315986&cid=307109&iid=224041&oid=003&aid=0003503544&ptype=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