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하게
국교성에 의하면, 유엔 기준을 채용하는 것으로, 일본의 형식 지정을 취득하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등 61국·지역에서 같은 시험을 거치지 않고 인증을 얻을 수 있다.「상호 승인」이라고 불려 해외 전개하는 메이커 각사의 부담은 가벼워지고 있다.
토요타에서 부정이 판명된〈1〉오프셋(전면 일부분) 충돌시의 승무원 보호〈2〉보행자의 두·각부의 보호〈3〉후면 충돌〈4〉엔진 출력—등 여섯 개의 시험은, 승용차에 관한 유엔 기준 43항목에 포함되어
부정의 내용은 일본 뿐만이 아니라 유엔의 기준에도 반하고 있었다.
한편, 토요타가 「나라의 기준보다 엄격한 조건으로 실시했다」 등으로 했다
일부의 시험에 대해서, 국측이 「보다 어려우면 통틀어 말할 수 없다」라고 결론 붙인 것도 판명되었다.
https://www.yomiuri.co.jp/economy/20240610-OYT1T50227/
手短に
国交省によると、国連基準を採用することで、日本の型式指定を取得すれば英国、ドイツ、フランス、イタリア、韓国など61か国・地域で同様の試験を経ずに認証を得られる。「相互承認」と呼ばれ、海外展開するメーカー各社の負担は軽くなっている。
トヨタで不正が判明した〈1〉オフセット(前面一部分)衝突時の乗員保護〈2〉歩行者の頭・脚部の保護〈3〉後面衝突〈4〉エンジン出力――など六つの試験は、乗用車に関する国連基準43項目に含まれ、
不正の内容は日本だけでなく国連の基準にも反していた。
一方、トヨタが「国の基準より厳しい条件で実施した」などとした
一部の試験について、国側が「より厳しいと一概に言えない」と結論付けたことも判明した。
https://www.yomiuri.co.jp/economy/20240610-OYT1T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