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음원 유출자는 SBS 심의부 용역직 사원으로 밝혀져
그룹 “신화”의 7집 앨범 음원을 인터넷에 불법 유포시킨 사람은 SBS 음반자료실에서 SBS 심의팀으로 파견한 용역직 사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남성그룹 “신화”의 7집 앨범 음원을 유포시킨 혐의로 SBS 심의부 용역직 직원 송모(23)씨를 서울 목동 집에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송씨는 신화측이 음반 심의용으로 제출한 신화 7집 CD 앨범을 MP3 파일로 전환해 모포털 사이트의 공유 폴더에 업로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화”의 소속사인 굿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당사자가 경찰에 체포된 이후 유포 사실을 인정했다. 저작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차원에서 방송사 실무 담당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송씨뿐만 아니라 P2P사이트를 통해 음원을 불법 유포시킨 사람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SBS 배성래 홍보팀장은 “심의부 직원이 아니라 데이타 정보 업무를 위한 용역직 사원이다”면서 “심의용으로 5개의 CD를 받는 게 관례이나 송씨의 경우 매니저에게 개인소장용으로 한 장을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컷뉴스 방송연예팀 곽인숙기자 cinspa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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