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1903년 일본 육해군 측량부가 만든 地圖

 

울릉도 독도 위치에 竹島와 松島가 표기되어 있고 한국의 영토로 되어 있다

 

 

1904년 한국 全圖

일본에서 제작된 地圖이다

1904년 제작된 한국 全圖의 일부

울릉도 (松島)라고 표기되어 있고  竹島는 단독으로 표기되어 있다

 

 

1924년 일본의 중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日本海海戰圖에는

竹島(리앙코르 島)라고  함께 倂記되어 있다  

그리고 竹島는 朝鮮의 영토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1919년에 朝鮮총독부에서 제작한  朝鮮地誌 자료이다

 

 울릉도 竹島 觀音島는    경상북도에 소속되고 있다

 

울릉도는 서면 북면 남면으로 걸쳐 있는데 竹島는 남면 觀音島는 북면에 소속되어 있다

 

울릉도 면적은 4.700方里 ,최고 높이는 983.6미터

竹島 면적은  0.016 方里. 최고 높이는 105미터 , 해안선 길이는 2.000미터 (0.18方里 )

 

觀音島의 면적은 0.011方里 최고 지점 높이는 107미터 라고 기록하였다

 

朝鮮총독부는 독도를 울릉도와 觀音島를 묶어 朝鮮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연합국은 1945년 2차대전 후 부터 1951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發效되는 시점까지 일본을 통치하며

일본이 침탈한 영토를  원래의 국가에게 돌려 주는 정책을 하였다  

 

1943년 카이로 선언은  한국의 독립과 영토 회복을  

1945년 포츠담 선언은 일본의 주권 회복과 일본이 반환해야 하는 영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청일전쟁이 일어난 1894년 이후 일본이 침탈한 영토는 원래의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는 연합국의

일본의 영토 처리 원칙에 따른 것이다

 

연합국은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 사령관 지령 677호로 정치 행정을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대한

각서를 발표하고 집행하게 된다

SCAPIN 제  677호의 제3조는

독도 (리앙코르락스  )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하였고

1946년 6월 22일 SCAPIN제 1033호로 일본의 선박과 어부들은 독도(북위 37도 15 동경 131도 53 )12마일 이내

접근을 금지하였다

 

1946년 연합국 최고 사령관 제677호 1033호 각서가 발표된 후 일본이 제정한 각종  법령 중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법규가 28개가 되었고 이 중에  25개는 폐지되었지만

3개 법령은 현행 일본 법무성이 발간한 일본 법규에 실려 있다

 

법령 2조

朝鮮 대만과 함께 독도를 외국으로 定義한다 라고 되어 있다

우정성령 제13호는 1950년 8월 30일에 제정되었다

총리부령 제 24호

1951년 6월 6일 제정 ,현행 일본 법규에 등재되어 있다

제2조에 일본의 부속 섬에서 제주도 을릉도 독도를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다

 

대장성령 99호

1952년 8월 5일 제정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이후 제정된 법령  

일본이 반환받아야 할 부속 섬에서 독도는 제외되고 있다

 

 

 

1946년 8월 제정된 법령 .대장성령 고시 654호

 

朝鮮 대만  竹島는 외국으로 규정한다 라고 되어 있다

 

 

독도의 명칭은

한국에서는 512년  신라에 귀속된 이후 1899년까지 공식적으로 于山島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에 강치가 많다고 하여 可支島 또는 돌섬이라는 의미로 독도(dokdo)라고 부르고 있었다

 

1899년 朝鮮 정부는 울릉도에 400여 가구와 1.7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아

이것을 근거로 1900년 10월 25일 高宗 칙령 41호를 공표하는데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 있는 울릉도를 독립된  鬱島郡으로 개칭하고 독도까지 관할하게  한다  

또 독도는 울릉도  주민들이 돌섬이라는 의미의 독도라고 부르는 것을 근거로 한자로 석도라고 표기한다 라는

내용을 담은  관보 제1716호를  공표한다  

 

이후 석도는 독도로 개칭된다

 

1906년 울릉군수 沈興澤이 강원도 관찰사에 보고서를 작성한 문서에

 

本郡 소속  독도 라는 문장이 나온다

 

독도는 dokdo의 한자의 발음대로 쓴 것인데  이것은 독도가 울릉도의 관할 지역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1900년 高宗 칙령 공표 이전 부터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를 dokdo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 .

 

 

일본의 경우 울릉도 독도의 호칭 변경의 유래를 살펴 보자

위에 地圖에서 보면

1903년 地圖에는  울릉도(竹島) 독도(松島)라고 표기하다가

1904년 地圖에서는 울릉도 (松島) 독도 (竹島)라고 표기되고 있다 

 

독도의 다른 이름 랑코島 라는 명칭은 1903년에 등장하였는데 시마네현 편입 이후   독도가  竹島라고 명칭이 바뀐 이후에도

 

계속 잔존하여 1912년  地理誌에서는 리앙코르島라는 명칭이 등장한다  이것은 일본의 중앙 정부가 독도를 고유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水路誌에는 1883년 독도의 호칭으로 리앙코르島 열암이라는 명칭이 등장한 후 다케시마로 바뀌었다가

다케시마와 리앙코르島가 혼용되어 사용되는 과정을 거쳐 1907년 이후 다케시마로 단독 표기되는 것이 증가하게 된다

 

정리하면 1920년 일본의 水路誌에는 다케시마와 리앙코르락스가 倂記되어 있고

다케시마 단일 호칭은 1933년 朝鮮연안 水路誌에만 보인다

 

한국의 경우 독도의 호칭으로  于山島  可支島 석도 등 여러 호칭이 있었지만 제일 오랫동안 사용된 명칭은

 于山島이다

 

이 于山島 명칭은 1900년 이전 까지 사용되다가 독도로 명칭이 바뀌었다

 

한국은 독도의 명칭이 바뀌는 변천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일본의  독도의 명칭 변경 과정은 ,변천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바뀌는 자연스럽지 않은 변경이

있었다  

 울릉도(竹島), 독도 (松島)에서 ..울릉도(松島) 독도(竹島)로 바뀌고 있고

 

1903년~ 1904년  사이 독도가 竹島로 명칭이 바뀐 이후에도  서양 프랑스가  이름을 붙인 리앙코르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했다는 것은

 

일본이 독도를 고유 영토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大蔵省告示第654号
  会社経理応急措置法施行令第25条第一号の規定によって、
外国に含むべき地域を次のように指定する。

  昭和21年8月15日 大蔵大臣 石橋湛山

一 朝鮮、台湾、関東州、南洋群島及び樺太
二 千島列島
三 小笠原諸島及び硫黄列島
四 竹島
五 北緯30度以南の南西諸島
六 大東島、沖の鳥島、南鳥島及び中の鳥島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어디에 써있어? 

 


独島は一度も日本の領土になった歴史がない

1903年日本陸海だね測量部が作った 地図

鬱陵島独島位置に 竹島と 松島が表記していて韓国の領土になっている

1904年韓国 全図

日本で製作された 地図だ

1904年製作された韓国 全図の一部

鬱陵島 (松島)と表記していて 竹島は単独で表記している

1924年日本の中等学校教科書に収録された 日本海海戦図には

竹島(リアングコル 島)というに 併記になっている

そして 竹島は 朝鮮の領土で記録している

これは 1919年に 朝鮮総督府で製作した 朝鮮地誌 資料だ

鬱陵島 竹島 観音島は慶尚北道に属している

鬱陵島は書面北面南面でかけているのに 竹島は南面 観音島は北面に属している

鬱陵島面積は 4.700方里 ,最高高さは 983.6メートル

竹島 面積は 0.016 方里. 最高高さは 105メートル , 海岸線長さは 2.000メートル (0.18方里 )

観音島の面積は 0.011方里 最高地点高さは 107メートルと記録した

朝鮮総督府は独島を鬱陵島と 観音島を縛って 朝鮮の島で認識していたことが分かる

連合国は 1945年 2次大戦後から 1951年 4月 28日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が 発效になる時点まで日本を統治して

日本が侵奪した領土を元々の国家に返す政策をした

1943年カイロ宣言は韓国の独立と領土回復を

1945年ポツダム宣言は日本の主権回復と日本が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領土に対する内容を扱っている

これは日清戦争が起こった 1894年以後日本が侵奪した領土は元々の国家に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連合国の

日本の領土処理原則によることだ

連合国は 1946年 1月連合国最高司令官指令 677号で政治行政を日本から分離することに対する

覚書きを発表して執行するようになる

SCAPIN 第 677号の第3条は

独島 (リアングコルラックス )を日本の領土から除いたし

1946年 6月 22日 SCAPIN第 1033号で日本の船舶と漁夫たちは独島(北魏 37度 15 東京 131度 53)12マイル以内

接近を禁止した

1946年連合国最高司令官第677号 1033号覚書きが発表された後日本が制定した各種法令の中に

独島が日本の領土ではないという内容を記した法規が 28個になったしこの中に 25個は廃止されたが

3個法令は現行日本法務省が発刊した日本法規に積まれている

法令 2条

朝鮮 台湾とともに独島を外国で 定義するとなっている

友情聖霊第13号は 1950年 8月 30日に制定された

総理部令第 24号

1951年 6月 6日制定 ,現行日本法規に登載されている

第2条に日本の部属島で済州島ウルルンド独島を除くとなっている

大将聖霊 99号

1952年 8月 5日制定

1951年 9月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締結以後制定された法令

日本が返還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部属島で独島は除かれている

1946年 8月制定された法令 .大将聖霊考試 654号

朝鮮 台湾 竹島は外国で規定するとなっている

独島の名称は

韓国では 512年新羅に帰属された以後 1899年まで公式的に 于山島という名称が使われた

ところで鬱陵島住民たちは独島にあしかが多いと言って 可支島 またはドルソムという意味で独島(dokdo)と呼んでいた

1899年 朝鮮 政府は鬱陵島に 400余家具と 1.700人余りの住民が居住しているという報告を受けて

これを根拠で 1900年 10月 25日 高宗 勅令 41号を露するのに

江原道蔚珍県に属している鬱陵島を独立された 鬱島郡で改称して独島まで管轄するようにする

また独島は鬱陵島住民たちがドルソムという意味の独島と呼ぶことを根拠で漢字で石刀と表記するという

内容を記した官報第1716号を露する

以後石刀は独島に改称される

1906年鬱陵軍需 沈興沢が江原道観さつ使に報告書を作成した文書に

本郡 所属独島という文章が出る

独島は dokdoの漢字の発音どおり書いたことなのにこれは独島が鬱陵島の管轄地域だったということを証明する

だから 1900年 高宗 勅令公表以前から鬱陵島住民たちは独島を dokdoと呼んでいたこと .

日本の場合鬱陵島独島の呼称変更の来由をよく見よう

上に 地図で見れば

1903年 地図には鬱陵島(竹島) 独島(松島)と表記してから

1904年 地図では鬱陵島 (松島) 独島 (竹島)と表記している

独島の他の名前ラングコ島 という名称は 1903年に登場したが島根県編入以後独島が 竹島と名称が変わった以後にも

ずっと残存して 1912年 地理誌ではリアングコル島という名称が登場するこれは日本の中央政府が独島を固有領土で

認識しなかったということを見せてくれることだ

水路誌には 1883年独島の呼称でリアングコル島 ヨルアムという名称が登場した後竹島に変わってから

竹島とリアングコル島が混用されて使われる過程を経って 1907年以後竹島で単独表記するのが増加するようになる

整理すれば 1920年日本の 水路誌には竹島とリアングコルラックスが 併記になっていて

竹島単一呼称は 1933年 朝鮮沿岸 水路誌にだけ見える

韓国の場合独島の呼称で 于山島 可支島 石刀など多くの呼称があったが一番長い間使われた名称は

于山島だ

が 于山島 名称は 1900年以前まで使われている途中独島で名称が変わった

韓国は独島の名称が変わる移り変わり過程があったと言ったら

日本の独島の名称変更過程は ,移り変わる過程を経らないで急に変わる自然ではない変更が

あった

鬱陵島(竹島), 独島 (松島)で ..鬱陵島(松島) 独島(竹島)に変わっているし

1903年‾ 1904年の間独島が 竹島で名称が変わった以後にも西洋フランスが名付けたリアングコルという

名称を一緒に使ったということは

日本が独島を固有領土と認識し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分かる

大?省告示第654?
  ?社?理?急措置法施行令第25?第一?の規定によって′
外?に含むべき地域を次のように指定する。

  昭和21年8月15日 大?大臣 石橋湛山

一 朝鮮′台?′?東州′南洋群島及び樺太
二 千島列島
三 小笠原諸島及び硫?列島
四 竹島
五 北緯30度以南の南西諸島
六 大東島′沖の鳥島′南鳥島及び中の鳥島

独島が日本領土とどこに書いて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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