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 선언
2차대전 말기 1943년 11월 22일에서 26일 까지
米 英 中 3개국 頂上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을 열었다
이 카이로 회담에서 3개국 頂上이 합의한 선언은 일본의 폭력이나 탐욕으로 빼앗은 일체의 지역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포츠담 선언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은 제8항에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또한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가이도 규슈 및 시코구 그리고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된다 라고 규정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여 항복을 했고 9월 2일 정식으로 문서에 서명하였다
독도는 1905년 일본이 탐욕으로 빼앗은 지역에 해당된다
따라서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여 항복 문서에 서명한 일본은 포츠담 선언으로 일본 영토에서 독도를 제외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1945년 9월 2일 항복 문서에 서명한 이후 부터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發效될 때 까지
연합국의 통치를 받게된다
연합국은 1945년 9월 2일 국제법상 기관으로서 연합국 최고 사령부 (SCAP)를 설치하여 구일본의 1894년 1월1일
이후 빼앗은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 주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SCAPIN지령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 사령관은 일본 정부에 (일본으로 부터 일정 주변 지역의 통치 및 행정상의 분리 등 )
영토에 대한 규정을 담은 연합국 최고 사령관 지령 제 677호를 하달하였다
이 677호 제3항에
일본의 영토는 홋가이도 혼슈 규슈 및 시코쿠와 북위 30도 이상 류큐 제도 쓰시마를 포함한 약 1.000개의 주변
작은 섬들로 규정한다
또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 라고 명시하였다
SCAPIN제 5조
본 지령에 있는 일본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본 총사령부에서 발동하는
향후 모든 지령에 적용된다 수정을 더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연합국 최고 사령부가 다른 번호의 특정 지령을
발해야 수정할 수 있다
연합국 최고 사령부의 SCAPIN제677호 부속지도의 한 부분 반원 속에 TAKE라고 표시한 섬이 독도다
한국 영토에 속하는 것을 명료하게 표시하고 있다
연합국 사령부는 1946년 6월 22일 SCAPIN제 1033호를 발표하여 독도 주변 12해리 수역에 일본 어부들의 접근을 막았고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독도는 대한민국 주권에 속하는 영토로 선언하였다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 총회는 독도 포함하여 한반도 영토를 대한민국 주권에 속하는 영토로 승인히였다
이 당시 연합국 사령부가 별도의 특정한 지령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법적 효력 있다
독도의 귀속 문제는 1947년 3월 19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초안 부터
1949년 11월 2일 까지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시되었으나
1949년 12월 8일 초안 부터 독도가 조약 案에서 누락되었다
1949년 12월 8일 조약 초안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명시된 것에는일본으 집요한 로비가 있었다
일본 정부 顧問 시볼드는 1949년 11월 14일 미국 국무부에 리앙쿠르 岩에 대한 再考를 요청하는 전보를 보낸다
이어 시볼드는 書面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의견서에는
안보적 측면에서 독도에 기상과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라고 썼다
미국의 국익과 일본과의 이해 관계에 따라 조약문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되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 참전 국가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나라가 반대하였다
1951년 3월 (영국 초안)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시되었다
영국은 1951년 3월에 독도가 한국 영토로 된 地圖를 제작하여 1951년 4월 7일에 미국에 통보하였다
당황한 미국은 이후 독도 문제에 개입하지 않게 되었다
결국 1951년 8월 13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최종 초안은 제2조 a항에 일본은 한국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독도가 누락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1951년 9월 8일 조인되고
1952년 4월 28일 發效되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조약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문언적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조약의 교섭 기록은 보충적 수단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군 합의서에 SCAPIN지령 제 5조를 수정한다 라는 기록은 없다
즉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내용을 수정한다 라는 기록은 없다
또 (英 米합동 초안)의 토대가 된 영국 초안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기했는데 이것을 반대한 기록은 없다
그런데 러스크 서한은 미국이 다른 연합국이나 일본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 효력이 없다
1952년 5월 25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가 외무성의 도움으로 발행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해설서에 실린
일본 영역도이다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되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 이미 독도를 포기했다는 증거이다
법무성령 외무성령 대장성령 후생성령 농림성령 통산산업성령 운수성령 제1호 (정령 제291호의 시행에 관한 명령 )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부속섬에서 제외
이것을 1952년 일본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カイロ宣言
2次大戦ではない 1943年 11月 22日から 26日まで
米 英 中 3ヶ国 頂上はエジプトカイロで会談を開いた
がカイロ会談で 3ヶ国 頂上の合議した宣言は日本の暴力や貪欲で奪った一体の地域で退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だった
ポツダム宣言
1945年 7月 26日ポツダム宣言は第8項にカイロ宣言の条項は移行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しまた日本の主権は
本州北海道九州及びシコでそして連合国の決める小さな島々に限ると規定した
1945年 8月 15日
日本はポツダム宣言を受諾して降参をしたし 9月 2日正式で文書に署名こんにちはだった
独島は 1905年日本が貪欲で奪った地域に当たる
したがってポツダム宣言を受諾して降参文書に署名した日本はポツダム宣言で日本領土で独島を除くことを認めたことだ
1945年 9月 2日降参文書に署名した以後から 1952年 4月 28日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が 発效になる時まで
連合国の統治を受けるようになる
連合国は 1945年9月 2日国際法の上機関として連合国最高司令部 (SCAP)を設置して九日本の 1894年 1月1日
以後奪った地を元々主人に返す作業を始めた
SCAPIN指令
1946年 1月 29日連合国最高司令官は日本政府に (日本から日程周辺地域の統治及び行政上の分離など )
領土に対する規定を盛った連合国最高司令官指令第 677号を下逹した
が 677呼弟3項に
日本の領土は北海道本州九州及び四国と北魏 30度李上琉球制度対馬を含んだ約 1.000個の周辺
小さな島々で規定する
また鬱陵島独島済州島を日本領土から除くと明示した
SCAPIN第 5条
見た指令にある日本に対する正義は別に明示しない以上見た総司令部で発動する
今後のすべての指令に適用される修正を加えようとする時は必ず連合国最高司令部が違う番号の特定指令を
渤海は修正することができる
連合国最高司令部の SCAPIN第677号部属指導の一部分半円の中に TAKEと表示した島が独島だ
韓国領土に属することを明瞭に表示している
連合国司令部は 1946年 6月 22日 SCAPIN第 1033号を発表して独島周辺 12海里水域に日本漁夫たちの接近を阻んだし
独島が韓国領土というのを明確にさせた
1948年 8月 15日大韓民国政府が樹立されたし
独島は大韓民国主権に属する領土で宣言した
1948年 12月 12日国連総会は独島含んで韓半島領土を大韓民国主権に属する領土でスングインヒだった
が当時連合国司令部が別途の特定の指令を発表しなかったから
これは国際法的效力ある
独島の帰属問題は 1947年 3月 19日サンフランシスコ強化条約下書きから
1949年 11月 2日まで独島が韓国領土に明示されたが
1949年 12月 8日下書きから独島が条約 案で抜け落ちされた
1949年 12月 8日条約下書きに独島が日本領土に明示されたゴッエヌンイルボンウ執拗なロビーがあった
日本政府 顧問 時ボールドは 1949年 11月 14日アメリカ国務省にリアングクル 岩に対する 再考を要請する電報を送る
であって時ボールドは 書面で意見書を提出するのに意見書には
安保的側面で独島に気象とレーダー這うのを設置するのが可能だアメリカの国家利益に符合するでしょう
と書いた
アメリカの国益と日本との理解関係によって条約文に独島が日本領土で表記した
ところで太平洋戦争参戦国家イギリスオーストラリアニュージーランドなど国が反対した
1951年 3月 (イギリス下書き) 独島が韓国領土に表示された
イギリスは 1951年 3月に独島が韓国領土になった 地図を製作して 1951年 4月 7日にアメリカに知らせた
荒てたアメリカは以後独島問題に介入しなくなった
結局 1951年 8月 13日サンフランシスコ強化条約最終下書きは第2条 a項に日本は韓国独立を承認して
済州島巨文島鬱陵島を含んだ韓国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そして請求権をあきらめると規定した
独島が抜け落ちされたことだ
サンフランシスコ強化条約は 1951年 9月 8日調印されて
1952年 4月 28日 発效になった
条約法に関するヴィアンナ協約によれば
条約の解釈はあくまでも文言的解釈を先にして条約の交渉記録は補充的手段だと明らかにしている
連合軍合意書に SCAPIN指令第 5条を修正するという記録はない
すなわち独島が韓国領土という内容を修正するという記録はない
また (英 米合同下書き)の土台になったイギリス下書きが独島を韓国領土に銘記したがこれを反対した記録はない
ところでラスク書簡はアメリカが他の連合国や日本に公開しなかったから国際法效力がない
1952年 5月 25日日本毎日新聞社が外務省の助けで発行したサンフランシスコ強化条約解説書に積まれた
日本領域島だ独島が韓国領土で表記した
日本は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以後もう独島をあきらめたという証拠だ
法務聖霊外務聖霊大将聖霊厚生聖霊農林聖霊通算産業聖霊運輸聖霊第1号 (精霊第291号の施行に関する命令 )
鬱陵島独島済州島を日本の部属島から除外
これを 1952年日本国会で通過させ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