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의 원본이나 초대 국새 등 중요한 기록물을 분실
요미우리 신문 2005년 10월 28일
한국의 공문서를 보관하는 국가 기록원이, 1948년제정의 한국 헌법의 원본을 분실하고 있었던 것이 27일, 밝혀졌다.
감사원이 처음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국가 기록원은 또, 52―62년의 개정 헌법의 원본도 중요 서류로서가 아니고, 일반 서류로서 보관하고 있었다.
그 한편, 기록원이 대통령 관련의 중요 자료로서 보존하고 있던 문서의 73.9%가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는 일반 문서였다고 한다.
행정 자치성도 48년부터 62년에 걸쳐서 사용되었다한국건국 후 최초의 국 인을 분실하고 있던 것 외, 조약의 관련 문서 등 중요문서 약 15만매를 일반 문서로서 대학에 맡기고 있었다.
韓国、憲法の原本など重要な記録物を紛失
韓国、憲法の原本や初代国璽など重要な記録物を紛失
読売新聞2005年10月28日
韓国の公文書を保管する国家記録院が、1948年制定の韓国憲法の原本を紛失していたことが27日、明らかになった。
監査院が初めて実施した調査によると、国家記録院はまた、52―62年の改正憲法の原本も重要書類としてではなく、一般書類として保管していた。
その一方、記録院が大統領関連の重要資料として保存していた文書の73.9%が資料としての価値がない一般文書だったという。
行政自治省も48年から62年にかけて使われた韓国建国後最初の国印を紛失していたほか、条約の関連文書など重要文書約15万枚を一般文書として大学に預けてい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