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안소세로업부등 모집에 관한 건
륙지회 파견
부관보다 북지방면군급, 중앙주둔군
참모장앞통첩안
중일전쟁지 에 있어서 위안소 설치 (위해)때문에 내지에 어라고
지나 세로업부등을 모집하는에 당고 등에 군부량해
등의 명의를 이용해 때문에 군의 위신을 손상시켜 한편 1
반민의 오해를 부르는 우려 있다 것 혹은 세로 전쟁 이야기자위
질문자등을 개입시켜 불통제에 모집해 사 회문제를
절이 부족해 때문에 모집의 방법 유괴에 비슷해 경찰당국
에 검거 취조를 받을 수 있는 것 있다 등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
적은으로부터 바구니에 취라고는 장래시등의 모집등에 당 충분해
파견군에 어라고 통제해 지에 임명하는 인물의 선정을
주도 적절히 해 기실시에 당라고는 관계 지방의 헌
병급 경찰당국과의 연계를 조밀하게 해 이라고 군의 위신
유지상 수준으로 사 회문제상 결함없는 님 배려상성
번명령에 의함 통첩
륙지밀 제 745호쇼와십참년참월4일
( ^▽^)<즉, 위안부 업자를 선정해,
경찰 당국과 제휴해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지시하고 있다♪
軍慰安所縦業婦等募集に関する件
陸支会 派遣
副官より北支方面軍及、中央駐屯軍
参謀長宛 通牒案
支那事変地に於ける慰安所設置の為 内地に於て
之か縦業婦等を募集するに當り故らに軍部諒解
等の名義を利用し為に軍の威信を 傷つけ且つ一
般民の誤解を招く虞あるもの或は縦軍記者慰
問者等を介して不統制に募集し社會問題を
想起する虞あるもの或は 募集に任する者の人選適
切を欠き為に募集の方法 誘拐に類し警察當局
に検挙取調を受けうるものある等注意を要するもの
少なからざるに就ては将来是等の募集等に當たりては
派遣軍に於て統制し之に任ずる人物の選定を
周到適切にし其実施に當りては関係地方の憲
兵 及 警察當局との連繋を密にし以て軍の威信
保持上並に社會問題上遺漏なき様配慮相成
度依命通牒す
陸支密第745號 昭和拾参年参月四日
( ^▽^)<つまり、慰安婦業者を選定し、
警察当局と連携し問題が起きない様に指示し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