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朝鮮時代-税金と米生産量

조선시대의 경지면적 통계는 1744년부터 알아낼 수 있다. 또 戶曹는 1790년부터 그가 수취하는 田稅의 양을 알기 위해 전국 8도별로『度支田賦考』라는 통계서를 해마다 작성했다. 이 통계서는 현재 서울대학교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에 실린 전국의 과세지 통계는 1744년부터 시작한다. 1744년 이전에도 과세지 통계는 작성되었지만, 1790년 당시엔 이미 없어진 상태였다. 이 통계서는 1882년까지 이어졌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1744-1882년간의 8도별 과세지에 관한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8도별 경지면적과 매년의 변동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탁지전부고』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이 통계서는 맨 먼저 「元帳付」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조선왕조가 量田하여 파악한 모든 토지를 말한다. 1744년 전국의 원장부는 1,401,135結이었다. 원장부에 이어서는 ‘流來陳雜頉’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황무지를 말한다. 1776년 전국의 유래진잡탈은 395,864결이었다. 유래진잡탈에 이어 ‘免稅’가 제시되어 있다. 호조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陵園墓位ᆞ宮房田ᆞ衙門屯田 등을 말한다. 1776년 전국의 면세는 191,561결이었다. 면세에 이어서는 ‘給災’가 제시되어 있다. 한발이나 홍수로 피해를 입어 그 해에 한하여 면세의 혜택을 받은 경지를 말한다. 중앙정부는 매년 군현의 수령으로부터 강우량과 농사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매년 가을에 얼마간의 면세지를 각 도에 지급했다. 도의 관찰사는 그것을 예하 각 군현에 적절히 분배했다. 1744년 전국의 급재는 41,484결이었다. 마지막은 ‘出稅實結’이다. 이는 원장부에서 유래진잡탈과 면세와 급재를 제한 것으로서 당년의 과세대상 토지이다. 1744년 전국의 출세실결은 854,303결이었다.
朝鮮時代の耕地面積統計は 1744年から分かることができる. また 戸曹は 1790年から彼が受取する 田税の量が分かるために全国 8道別で『度支田賦考』という統計書を毎年作成した. この統計では現在ソウル大学校奎章閣に所長されている. この本に載せられた全国の課税地統計は 1744年から始める. 1744年以前にも課税地統計は作成されたが, 1790年当時にはもう消えた状態だった. この統計では 1882年までつながった. だから今日私たちは 1744-1882年間の 8道別課税地に関する時系列データを持っている. 今後私たちは 8道別耕地面積と毎年の変動に関する有用な情報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度支田賦考』の内容をもうちょっと具体的に紹介する. この統計では一番先に 「元帳付」を提示している. これは朝鮮王朝が 量田して把握したすべての土地を言う. 1744年全国の元帳簿は 1,401,135結だった. 元帳簿に引き継いでは ‘流来陳雑頉’が提示されている. これは経済的に利用されていない荒れ地を言う. 1776年全国の流来陳雑頉は 395,864結だった. 流来陳雑頉に引き続き ‘兔税’が提示されている. 戶曹の課税対象から除かれる 陵園墓位ᆞ宮房田ᆞ衙門屯田などを言う. 1776年全国の免税は 191,561結だった. 免税に引き継いでは ‘給災’が提示されている. 旱魃や洪水で被害を被ってその年に限って免税の恩恵を受けた耕地を言う. 中央政府は毎年郡県の守令から降雨量と農業状況を報告受けたし, これを根拠で毎年秋に幾分の兔税地を各道に支給した. 道の觀察使はそれを隷下各郡県に適切に分配した. 1744年全国の給災は 41,484結だった. 終わりは ‘出税実結’だ. これは元帳簿で流來陳雜頉と免税と給災を差し引いたこととして当年の課税対象土地だ. 1744年全国の出稅實結は 854,303結だった.

토지의 절대면적을 측량하는 단위가 아니었고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면적이 달라지는 일종의 課稅指標와 같은 성질을 지닌 것이었다. 토지의 비옥도에는 1-6등이 있었으며, 각 등 1결의 면적은 조선왕조가 제정한 토지조사 규칙에 따라 규정되었는데, 1등 3,025.0, 2등 3,558.5, 3등 4,321.4, 4등 5,499.9, 5등 7,562.5, 6등 12,100.0평이었다 (『第三次統監府統計年報』1908: 601). 이 외에 續田이라 하여 경작상태가 불안정한 等外의 토지가 상당수 있었다.
조선왕조의 실제 토지조사는 위의 기준보다 훨씬 느슨했다. 예컨대 현재 남아 있는 각 지방의 量案을 볼 때 전국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토지는 3-4등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1결의 평균 면적은 제도적으로 대략 4,910평, 1.6정보였던 셈이다.
土地の絶対面積を測量する単位ではなかったし土地の肥沃度によって面積が変わる一種の 課税指標のような性質を持ったのだった. 土地の肥沃度には 1-6等があったし, 各 等 1結の面積は朝鮮王朝が制定した土地調査規則に従って規定されたが, 1等 3,025.0, 2等 3,558.5, 3等 4,321.4, 4等 5,499.9, 5等 7,562.5, 6等12,100.0坪だった (『第三次統監府統計年報』1908: 601). この外に 続田といって耕作状態が不安定な 等外の土地がかなり多い数あった.
朝鮮王朝の実際土地調査は上の基準よりずっと緩かった. 例えば現在残っている各地方の 量案を見る時全国的に一番一般的な土地は 3-4等と言えて, したがって 1結の平均面積は制度的におおよそ 4,910坪, 1.6町步だったわけだ.

조 선왕조가 1결의 토지에서 수취한 稅가 1결의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들 수 있다. 太祖는 생산량의 1/10을 기준으로 1결의 논에 玄米 30두를, 1결의 밭에 콩 또는 雜穀 30두를 부과했다. 1430년경 世宗은 생산량의 1/20을 기준으로 1결의 논에 현미 20두를, 1결의 밭에 콩 또는 잡곡 20두를 부과했다. 이처럼 15세기초 논 1결의 생산량은 현미로 300-400두였다. 搗精이전의 벼로 환산하면 그 두 배인 600-800두였다고 할 수 있다. 1두의 용량은 6.7리터였다. 이후 19세기초 丁若鏞은 군현의 수령으로 나가는 관료들을 위해 저술한 『牧民心書』라는 책에서 논 1결의 생산량을 벼 600-800두라고 했다 (丁若鏞 1979: 253). 15세기 초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다고 15-18세기에 논 생산성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 사이에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졌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19세기 초 논 1결의 생산량을 벼 700두로 잡는다면, 그리고 앞서 제시된 1910년 과세결의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논의 총면적을 50만 결로 잡는다면, 연간 벼의 총생산량은 2,345만 석(1석=100리터)가 된다.  
朝鮮王朝が 1結の土地で受取した 税が 1結の生産量で占める割合を持つことができる. 太祖は生産量の 1/10を基準で 1結の田に 玄米 30斗を, 1結の畑に豆または 雑穀 30斗を賦課した. 1430年頃 世宗は生産量の 1/20を基準で 1結の田に玄米 20斗を, 1結の畑に豆または雑穀 20斗を賦課した. このように 15世紀初め田 1結の生産量は玄米で 300-400斗だった. 搗精以前の稲に換算すればその二つの倍である 600-800斗だったと言える. 1斗の用量は 6.7リットルだった. 以後 19世紀初め 丁若鏞は郡県の守令で出る官僚たちのために著わした 『牧民心書』という本で田 1結の生産量を稲 600-800斗がと言った (丁若鏞1979: 253). 15世紀初に似ている水準だ. それでも 15-18世紀に田生産性に何らの変化がなかったと話すことはできない. その間に高くなってからまた低くなることができたかも知れないからだ.
とにかく 19世紀初田 1結の生産量を稲 700斗で取ったら, そして先立って提示された 1910年課税決意構成で分かるように田の総面積を 50万結で取ったら, 年間稲の総生産量は 2,345万石(1石=100リットル)になる.
 

2,345万石(1石=100リットル)을 일본의 石으로 환산하면 1302石
당시의 인구를 1300만명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해도1石/人이 된다.
에도시대와 비교해 보면
http://blog.naver.com/marich77/40200001447 

1700 년의 농지 면적은 282만 헥타아르 60%가 논이라고 한다면 논의 면적은 169.2만ha 인구는 28,287,200명, 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0.598反, 에도시대 단위 면적당 쌀생산량 190kg/反을 고려하면 0.758石/人
세금 50%를 공제하면 0.379石/人

2,345万石(1石=100リットル)を日本の 石に換算すれば 1302石
当時の人口を 1300万名だと仮定をすると言っても1石/人になる.
江戸時代と比べて見れば

1700年の農地面積は 282万ha 60%が田だと言ったら水田の面積は 169.2万ha 人口は 28,287,200人, 人口 1人当り農地面積は 0.598反, 江戸時代単位面積当たり米生産量 190kg/反を考慮すれば 0.758石/人
税金 50%を控除すれば 0.379石/人
 

 肅宗 42卷, 31年(1705 乙酉 / 청 강희(康熙) 44年) 10月 1日(辛卯)
朔辛卯/今年人民戶口數, 京城五部及八道元戶, 一百三十七萬一千八百九十, 口六百十三萬八千六百四十, 男三百七萬五千六百二, 女三百六萬三千三十四。
금 년 인민(人民)의 호구수(戶口數)는, 경성(京城) 오부(五部)와 팔도(八道)의 원호(元戶)가 1백 37만 1천 8백 90이며, 인구가 6백 13만 8천 6백 40인데, 남자는 3백 7만 5천 6백 2명이고, 여자는 3백 6만 3천 34명이었다.


용골차(龍骨車)는 양수기(揚水機)로서의 수차의 하나이다.

중국의 삼국시대, 위(魏)나라의 마균(馬鈞)이 고안한 양수기.

고 려말 이래로 수차라면 일반적으로 용골차, 즉 翻車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중국에서 한대(漢代 170년경)에 발명되어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겨우 명맥을 유지할 정도로 계승되어, 조선 초기에서부터 약간의 발전이 있었다. 용골차는 하천이나 저수지와 같이 물이 있는 곳에서 물을 대야 할 곳까지 나무통(桶)을 걸어 건네고, 한편 용골판(龍骨板)이라고 부르는 네모난 판을 이은 순환연쇄(循環連鎖, endless chain)를 만들어서 그것을 나무통 속에 꿰어 빙빙 돌려 그 회전에 의하여 용골판이 물을 끌어 올리도록 만든 것이다. 회전동력(回轉動力)으로는 수전(手轉), 족답(足踏), 축력(畜力), 수전(水轉) 등이 사용되었는데, 조선 초기까지는 주로 족답의 번차가 많이 쓰였다.

竜骨車は揚水機としての水車の一つだ.

中国の三国時代, 魏の馬鈞が考案した揚水機.

 高麗末以来で水車なら一般的に竜骨車, すなわち翻車を言うのだった. それは中国で漢代 170年頃に発明されて三国時代に我が国に入って来てやっと命脈を維持するほどに継勝されて, 朝鮮初期から少しの発展があった. 竜骨車は河川や貯水池のように水がある所で水をつけなければならない所まで桶をかけて渡して, 一方竜骨板と呼ぶ四角い版を引き継いだ循環連鎖( endless chain)を作ってそれを湯とうの中に通してぐるぐると回してその回転によって竜骨版が水を引き上げるようにしたのだ. 回転動力では手転, 足踏, 畜力, 水転 などが使われたが, 朝鮮初期までは主に足踏の翻車がたくさん使われた.   

 

 

太宗 26卷, 13年(1413 癸巳 / 명 영락(永樂) 11年) 12月 1日(丙午)

中外大小臣民, 始佩號牌。 各道人口, 因號牌加現者日衆。 上慮擾民, 傳旨曰: “號牌之令已行, 民無匿名者。 若以號牌之數差役, 則民必駭惑, 依舊以所耕多少差定。”

중외(中外)의 대소 신민(大小臣民)이 비로소 호패(號牌)를 찼다. 각도의 인구가 호패로 인하여 추가하여 나타나는 자가 날로 많아지니, 임금이 백성들에게 소요(騷擾)스러울까 염려하여 전지(傳旨)하였다.

“호패를 지금 이미 시행하였으니, 백성 가운데 이름을 숨기는 자는 없을 것이다. 만약 호패의 수로써 차역(差役)하면 백성들이 반드시 놀라서 의심할 것이다. 옛날대로 경작하는 땅의 많고 적은 것으로써 차역하라.”  

 

 

성종에 이르러  증세를 논의하게 된다.

‘백성이 족하면 임금으로서 누가 더불어 부족(不足)하겠는가?’ 하시니, 그 때 듣는 자들이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지금 등제를 높여 백성을 병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건의하여 증세를 거부하였다.

成宗に至って増税を論議議論することになる。

‘民が充分ならば君主として誰がいっしょに不足するのか?’ なさったら, その時聞く者等が皆喜びました. 今等第を高めて民を病むようにすることはできないです.” と建議して増税を拒否した.

 

 이것은 도시대 50%를 세금으로 납부했던 고달팠던 일본 농민들은 다음과 같은 착취에 시달렸던 것과 대조된다.

これは江戸時代 50% 以上を税金で納めた疲れてだるかった日本農民たちが次のような搾取に苦しんだことと対照される.

延享元年(1744年)、勘定奉行 神尾若狭守春央の「胡麻の油と百姓は、絞れば絞るほど出るもの也」

「郷村の百姓どもをばDeathなぬ様に生きぬ様に合点いたして収納」(東照宮上意)

「참깨의 기름과 백성은, 짜면 짤수록 나오는 것이야」

「향촌의 백성들을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 있는 것도 아닌 상태로 합점을 찾아 수납」(東照宮上意)

 

 

成宗 183卷, 16年(1485 乙巳 / 명 성화(成化) 21年) 9月 16日(甲子)

甲 子/御經筵。 講訖, 領事尹壕啓曰: “國家倉儲殆盡, 救荒爲難。 得粟之術, 不知施何計而可也! 臣雖無識, 在家思之, 莫如鹽稅之利。 式干歲納鹽八碩、私干四碩, 下三道、京畿皆收稅鹽換布, 已有成法, 然守令謾不致意。 請遣朝臣往典其事, 檢察收稅貿穀, 以資賑救。” 上問左右。 知事李坡對曰: “此有成法, 但不奉行耳。 宜申檢察。” 上曰: “法不可日日曉諭使之奉行也。 法立雖久, 申明擧行, 則與新法無以異也。 然別遣朝官, 不得無弊。 但令該司檢察可也。” 李坡曰: “古者夏后氏五十而貢, 殷人七十而助, 其實皆什一也。 多則桀, 寡則貊, 我國稅民之制, 二十而取一也。 今之監司守令, 爲民而不爲國, 年分等第時, 雖在豐年, 皆第以下等, 國用不裕以此也。 世宗朝, 監司等第啓聞, 六曹議而加一等, 議政府議而又加一等。 請復行此法, 以裕國用。 自今年分等第, 監司不從實啓聞者, 請罪之。” 執義姜居孝啓曰: “尹壕言搉鹽之利, 李坡啓重斂之端, 皆非大臣言也。” 上曰: “此非搉鹽也, 亦非重斂也。” 侍講官李昌臣曰: “我國地勢不均, 一平之間, 膏塉懸絶, 以禾穀茂盛處觀之, 則果二十而取一也。 然往者戶曹請加年分等第, 上敎曰: ‘百姓足, 君誰與不足。’ 其時聞者皆悅。 今不可高其等第以病民也。”

 

【史臣曰: “坡經幄大臣, 而其言如是, 使此說行, 則於吾民何?”】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領事) 윤호(尹壕)가 아뢰기를,

 

“국 가 창고의 저장이 거의 다하였으므로 구황(救荒)하기가 어려운데, 곡식을 얻는 방책은 어떤 계책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비록 식견(識見)이 없으나, 집에서 생각해 보건대, 염세(鹽稅)의 이로움만한 것이 없는데, 정식 염간(鹽干)은 해마다 소금 8석(碩)을 바치고 사사 염간은 4석을 바치며, 하삼도(下三道)와 경기(京畿)에서는 모두 소금을 베[布]로 바꾸어 세금을 거두는 것이 이미 성법(成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령(守令)이 게을러서 뜻을 두지 아니하니, 청컨대 조신(朝臣)을 보내어 가서 그 일을 맡아 수세(收稅)·무곡(貿穀)을 검찰(檢察)하여 진구(賑救)하는 자료로 삼으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지사(知事) 이파(李坡)가 대답하기를,

“이는 성법(成法)이 있으나, 단지 봉행(奉行)하지 않을 뿐입니다. 거듭 검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으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법 (法)은 날마다 효유(曉諭)시켜가며 봉행(奉行)하도록 할 수는 없다. 법을 세운 지 비록 오래되었다 하나, 거듭 밝혀서 거행한다면 신법(新法)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따로 조관(朝官)을 보낸다면 폐단(弊端)이 없을 수 없으니, 해사(該司)로 하여금 검찰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이파가 아뢰기를,

“옛날에 하후씨(夏后氏)는 50묘(畝)에서 5묘를 세금으로 바치는 공법(貢法)을 썼고, 은(殷)나라에서는 70묘에서 7묘를 세금으로 바치는 조법(助法)을 썼으니, 실지로는 모두 십일(什一)16658) 이었으며, 이보다 많이 바치게 하면 걸(桀)과 같고 적으면 맥(貊)과 같습니다. 우리 나라의 백성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제도는 20분의 1인데, 지금의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은 백성만을 위하고 나라는 위하지 아니하여 연분 등제(年分等第)16659)  때에 비록 풍년이 들었다 하더라도 모두 하등(下等)으로 등급을 매기니, 국용(國用)이 넉넉하지 못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세종조(世宗朝)에 감사가 등제하여 계문(啓聞)하면 육조(六曹)에서 1등을 더할 것을 의논하였고, 의정부(議政府)에서 또 1등을 더할 것을 의논하였는데, 청컨대 다시 이 법을 시행하면 국용이 넉넉해질 것입니다. 이제부터 연분 등제(年分等第)는 감사가 사실대로 계문하지 않은 것은 청컨대 죄주소서.”

하였는데, 집의(執義) 강거효(姜居孝)가 아뢰기를,

“윤호(尹壕)는 각염(搉鹽)16660) 의 이로움을 말하였고, 이파(李坡)는 세금을 무겁게 거두는 발단을 아뢰었는데, 모두 대신(大臣)으로서 할 말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각염의 이로움을 말한 것이 아니고, 세금을 무겁게 거두는 발단을 아뢴 것도 아니다.”

하였다. 시강관(侍講官) 이창신(李昌臣)이 말하기를,

“우 리 나라는 지세(地勢)가 균일(均一)하지 못하여 1평(坪) 사이에도 기름지고 척박한 것이 두드러지게 다르지만, 화곡(禾穀)이 무성한 곳을 살펴보면 과연 20분의 1을 취할 만합니다. 그러나 지난 번에 호조(戶曹)에서 연분 등제를 더할 것을 청하였는데, 성상(聖上)께서 하교(下敎)하시기를, ‘백성이 족하면 임금으로서 누가 더불어 부족(不足)하겠는가?’ 하시니, 그 때 듣는 자들이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지금 등제를 높여 백성을 병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이파는 경악(經幄)의 대신으로서 그 말이 이와 같았는데, 이 말대로 시행하였다면 우리 백성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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